착공전 사전공사 계획서



1. 검토목적

착공전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저 함.




2. 관련 근거



3. 검토내용

가. 00~00 00공사 사전공사 시행

(1) 사전공사기간 : 2019.01.02. ~ 2019년(0차) 착공전까지

(2) 사전공사 시행계획

구분

공사구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천원)

비고

 

 

 

19.01.02.~

착공전

 

 

 

 

 

 

 

 

19.01.02.~

착공전

 

 

 

 

 

 

 

 

 

 

 

19.01.02.~

착공전

 

 

 

 

 

 

 

 

공사비 합계

 

 



(3) 장기계속공사 시행사유

- 00년 공사는 12.30.일 준공하고, 00년(0차) 공사 계약, 착수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요 단계별 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 및 현장 뒷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나. 00분야 사전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수행계획

(1) 사전투입기간 : 00.01.02.~ 00년(0차) 계약전까지

(2) 사전투입사유

- 00분야 시공 사전공사에 따른 안전⦁품질⦁공정⦁현장관리에 따른 협의 및 3차분 감리 업무 수행

다. 감리단 조직표(사전투입 인원)



4. 검토결과

“00~00 00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00년도(0차) 착수전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시공사에서 요청한 시행계획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전공사 시행시 감리용역도 00년(0차) 계약전까지 계속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선금지급 청구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2018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 청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사용)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조[선금의 사용]

라.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6(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P-경영지원-09(계약관리)

마. 계약번호 : 제 2018-1-000-000000-00 호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 가능금액 검토

나. 공동도급사별 청구금액 검토

. 선금관련 항목 검토 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1. 선금지급청구서

가. 2019년도 이행금액 : 금4,900,000,000원

나. 선금 청구액 : 금1,100,000,000원

다. 공동도급사 : (주)00 외 1개사

적 정

 

2. 선금급잔액 반환각서

- (주)00 외 1개사 날인 확인

적 정

 

3. 선금 청구서 총괄 현황

- 계약금액

- 2019년도 이행금액

- 선금급청구액

적 정

 

4.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사용계획서 확인

적 정

 

5. 선급금 산출집계표

- 재료비,노무비, 경비 분리 확인

적 정

 

6.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주)00외 1개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 확인

(유효기간 확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적 정

 

7. 입금통장사본

- ㈜00 외 1개사 통장사본첨부

(고정 및 선금계좌)

적 정

 



4. 검토결과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주)00 외 1개사에서 작성된 선금지급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함.




선금 신청 검토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문서)

가. 선금청구서 제출

나. 정부입찰 ‧ 계약기준 제33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

다. 계약번호 제2017-1-037-000000-05호(2000.01.30)

라. 공사계약 특수조건(ⅼ) 제3조(대가의 지급등)

마.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현황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제3차)

기 수량금액

금회선금 신청금액

누계 선금급

금액(원)

611,176,000

0

217,159,000

217,159,000


선금청구내용(3차 1회)

계약자

연도별(차수)계약금

(노무비 제외금액)

기성금

기지급액(%)

기지급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금회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선금누계(%)

(노무비제외

선금지급율)

부정당

업체유무

(주)00

〔55.00%〕

336,146,800

(170,625,632)

-

-

119,437,450

(36.0%)(70.0%)

119,437,450

(36.0%)(70.0%)

×

㈜00

〔45.00%〕

275,029,200

(139,602,790)

-

-

97,721,550

(36.0%)(70.0%)

97,721,550

(36.0%)(70.0%)

×

합계

611,176,000

(310,228,422)

-

-

217,159,000

(36.0%)(70.0%)

217,159,000

(36.0%)(70.0%)

 


나. 선금 지급비율 및 정산검토

 선금 지급비율은 제1차 공사금액(611,176,000원)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310,228,422원)에 대해 산정하였으며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선금을 지급함.


다. 부정당제재업체 유무 검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상에서 부정당제재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2016.09.03.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계약자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관련 첨부물 참조)


라. 계약 기간 검토(2차 공사)

 계약기간 : 2019.01.30. ~ 2019.06.30.

 선금지급 신청일 : 2019.03.01.

☞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 하므로 적정함


마. 선금급 청구 금액 검토

 1차공사게약 금액 : 611,176,000원

 기수령액 : 0원

 대상금액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금액)

 선금지급율 : 1차 계약금액의 36.0%(누무비 제외 계약금액의 70%)

 선금급 산정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 × 70% ≒ 217,159,000원

금회 선금급 청구액 : 217,159,000원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선금급 청구액이 계약금액(노무비제외)의 100분 의7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선금급 청구금액은 적정함.


 

바.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하여야 하나 기성금 미 지급으로 해당사항 없음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사. 선금 신청 구비서류 검토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선금지급신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산출(세부)내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선금급사용계획서

사용 계획의 적정성

적정

 

하수급인 선급지급계획

지급 계획의 적정성

적정

 

통장사본

공동도급사 상호확인

적정

 

선금급 포기각서

포기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없음

 

공사기간 적정서

잔여기간 30일 미만여부

적정

 



4. 검토결과

「00공사(1차)」계약자인 (주)00 외 1개사의 선금급 신청(1회)에 대해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3조(대가의 지급 등), 공사계약특수조건Ⅱ(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종합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2.2.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계약번호 : 제2019-1-091-000000-00호



3. 검토내용

번호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1

1) 개요

1.1 공사개요

1.2 시공관리체계

- 공사개요 반영

- 현장관리조직 반영

- 적 정

- 적 정

 

2

2) 사전조사

2.1 도면 및 공법검토

2.2 시공여건

- 제작도승인 및 검사

- 선로기준, 환경조건반영

(실시설계보고서)

 

- 적 정

- 적 정

 

 

 


번호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3

3) 자원조달계획

3.1 노무계획

3.2 자재계획

3.3 장비계획

3.4 지급자재계획

 

- 노무계획 반영

- 자재계획 반영

- 장비투입계획 반영,

(세부사항 미반영)

- 지급자재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 공종별 시공

계획서 제출시 장비사용계획

세부사항 승인 및 관리 반영

 

4

4) 시공기술계획

4.1 공정계획

4.2 순서 및 시공요령

(주요공종포함)

4.3 분야간인터페이스

- 공정계획 반영

- 주요공정 순서 및

시공요령 반영

- 인터페이스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5

5) 관리계획

5.1 품질관리계획

5.2 안전관리계획

5.3 환경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반영

- 안전관리계획 반영

- 환경관리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6

6) 특수계획

6.1 강우시 공사관리

계획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사항

6.2 야간작업시 조명

및 공사 시행계획

6.3 기타 특수사항에 대비한 공사시행계획

- 우천(폭설)시 계획 반영

- 야간작업 계획반영

 

- 선로차단 및 트로리

작업 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4. 검토결과



안전관리 계획서(총괄)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나.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10.22.).

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 [철도건설 등 안전관리규정 제15조]

라. 공단 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마.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안전관리) 및 제93조(제출된 서류검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



3.검토내용

작 성 기 준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적 정

여 부

비고

1.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적정

 

2.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 협의체 구성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적정

 

3.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계절별 점검

- 3.3.3.안전운동 및 4.4.4.예방운동

적정

 

작 성 기 준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적 정

여 부

비고

4. 공사장 주변 및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적정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 교통(통행) 안전시설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적정

 

6.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안전관리비 계상액

- 안전관리비 산정내역 및 사용계획

적정

 

7. 안전교육 계획

- 안전교육 계획표

- 교육의 종류ㆍ내용

- 교육(기록)관리 사항

적정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비상연락망 및 비상동원조직

- 경보체제

-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적정

 

9. 열차 운행선 안전 관리 계획

- 운행선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철도공사와의 운전협의 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적정

 

10. 취약개소 안전관리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

- 취약개소 점검 및 기록 관리

적정

 

11.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위험성 평가 및 등록

- 추진계획, 추진실적 관리

적정

 

12. 사고조사 및 처리 계획

- 사고보고 기준

- 응급조치 및 예방교육

적정

 

13.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 주요공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수립

적정

 



4.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는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 및 공단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수립관리)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전철처-6290(2016.10.12) 전기분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영반법 개선(안)

나.선로작업계획 협의서(2018.09 ~ 2019.06)



3. 주요변경 내용

.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 (당초)

작업공종

수량

산정기준

(주간인력)

산정기준

(야간기계화)

작업일수(일)

비고

급전선,보호선,섬락보호지선 신설

5.90㎞

2,400m/1일

1,600m/1일

5

인력(야간)

전차선, 조가선 신설

14.6㎞

1,400m/1일

2,240m/1일

17

인력(야간)

전철주 기초

76

10개소/1일

8개소/1일

12

인력(열빈)

지선(기초포함)

14

10개소/1일

8개소/1일

2

기계화(야간)

전철주 건식

63

10본/1일

12.8본/1일

5

기계화(야간)

고정빔

18

4본/1일

4본/1일

5

기계화(야간)

장력조정장치

14

5개소/1일

2개소/1일

7

기계화(야간)

하수강

105

10본/1일

6.4본/1일

17

기계화(야간)

가동브래키트

205

50본/1일

20본/1일

11

기계화(야간)

정밀점검

14.6㎞

5㎞/1일

2㎞/1일

8

기계화(야간)

시설물검증시험

 

40일/일반철도 1개 사업

 

기계화(야간)

합 계

(주 간)

12

 

(야 간)

76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 실제 근무일수(선로작업계획서 근거)(변경)

구분

근무형태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9

10

11

12

1

2

3

4

5

6

7

8

철도운행안전괸리자

(1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열차감시원(2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4.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단위

단 가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근무일수

주간

 

12

 

53

 

41

 

 

야간

 

76

 

117

 

41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주간)

176,106

12

2,113,272

53

9,333,618

41

7,220,346

초급

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야간)

209,126

76

15,893,566

117

24,467,727

41

8,574,161

열차감시원(주간, 2인)

94,444

24

2,266,656

106

10,011,064

82

7,744,408

보통

인부 

열차감시원(야간, 2인)

112,152

152

17,047,142

234

26,243,626

82

9,196,484

합 계

 

 

 

37,320,636

 

70,056,035

 

32,735,399

 



5. 검토결과

「00 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 설계서상의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은 배치 일수가 실 시공시 배치일수보다 적어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관련 전담자를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설계사 검토의견서 추후 제출예정)



준공도서이관계획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준공도서이관 계획서가 공단 프로세스(준공도서 이관)에 의거 이관자료 내역(목록) 및 자료형태(수량)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P-시공관리-04(준공도서 이관)

나.공사시방서 EZ040103(공사의 뒷정리) 2항

다.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1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판 정

비 고

○ 준공도서 이관자료내역 적정

여부(절차서 준공도서 목록 비교)

P-시공관리-04

준공도서목록

P-시공관리-04 준공도서목록 작성

적 정

 

○ 준공도서 자료형태 및 제출 수량 적정여부

인쇄물 및 CD

: 2부, 2개

인쇄물 및 CD

: 2부, 3개

적 정

 

○ 준공도서 이관예정일 적정여부

준공일전

인쇄물

(원본,사본)

CD-ROM

적 정

준공일


준공도서 이관자료내역(목록)의

번호체계 적정여부

사업자료 번호 부여

P-경영지원-4

“사업자료 번호 부여

P-경영지원-4

적 정

 


4. 검토결과

“00공사”에서 제출한 준공도서이관 계획서를 P-시공관리-04(준공도서 이관) 등에 의거 검토 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검토목적

국가법 제 19조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법적근거,물가변동율,조정기준일,적용대상 및 조정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내용

검 토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1) 물가변동조정 조정요건

○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 364일

- 기준시점 : 2013. 09. 01.

- 비교시점 : 2014. 09. 01.

○ 지수조정율 적용(기준 : 3%이상) : 3.09%

2) 비목분류 산출 검토

○ 비목분류

- 노무비.경비.재료비.실적공사비.제경비 등 분류적용

3) 지수 조정율 산정검토

○ 시중노임 지수변동율

-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보고서(2014. 09.1.)적용

○ 건설기계가격상승율

- 국산 및 외산장비 건설기계 적용

적정

 

 

 

 

적정

 

 

적정

 

 

 

 


3. 검토의견

위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 364일 경과(산정기간 :2013. 09. 01 ~ 2014. 09. 01.) 및 변동지수율(3.09%)이 충족되어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0,569,000원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안전혁신처-559(2000.00.13.)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3. 검토내용

1)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전기1104-352호(‘05.05.02))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2) 전철건설장비 운경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2018년 1차 준공물량은 당초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전철공사용 장비 임대비

50,344,000

81,113,000

30,769,000

 

철도건설장비 운영경비

10,413,342

15,620,013

5,206,671

 

전기모터카 운전원 노무비

10,920,615

21,841,231

10,920,616

 

71,677,957

118,574,244

46,896,287

 

제경비

7,412,953

13,749,393

6,336,440

 

부가세

7,909,090

13,232,363

5,323,273

 

합계

87,000,000

145,556,000

58,556,000

 


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번호 : 제2018-1-032-000000-02호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1회물가변동 정산보고서



3. 검토내용

가. 입찰일(기준시점) : 2018년 05월 15일

나.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8년 06월 20일

다.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9월 19일[물가변동 기간경과일 : 90일]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결과


구분

정산후

최종변경금액

비고

A. 당초금액

2,651,296,000

 

 

B. 변경도급금액

2,517,377,280

2,575,849,280

 

C. 공제금액(조정일이전+신규분)

845,900,000

 

 

D. 물가변동적용대가

1,671,477,280

 

 

E. 지수조정율(%)

4.14%

 

 

F. 인상할 조정금액(등락폭)(D×E)

69,199,000

 

 

G. 선금급공제금액

10,727,000

 

 

H. 변경후 정산금액(H=F-G)

58,472,000

 

 

I. 당초분 증감금액

69,851,000

 

 

J. 설계변경이후 정산차액

-11,379,000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총괄 비교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전, 후

회수별 정산내역

비고

1회 ESC

2회 ESC

보험료 정산

합계

1.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

3,635,098,600

3,410,260,000

 

 

ESC보고서 및 준공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2,737,362,600

2,801,836,600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515,240,000

1,484,252,000

 

 

2-1+2-2+2-3

609,482,900

1,449,643,205

2-1. 조정기준일 당시

제외금액

515,240,000

1,484,252,000

 

 

ESC 보고서

참조

515,240,000

1,484,252,000

2-2. 조정기준일 이후

신규 규제외 금액

 

 

 

 

정산 내역서 참조, 주) 3.

105,821,445

26,313,214

2-3. 조정기준일 이후 감 설계변경금액 중

제외금액

 

 

 

 

정산 내역서 참조, 주) 4.

-11,578,545

-60,922,009


3. 물가변동 적용대가

3,119,858,600

1,926,008,000

 

 

1)-2)

2,127,879,700

1,352,193,395

 

 

4. 지수조정율

3.03%

7.38%

 

 

ESC 보고서

참조

3.03%

7.38%

 

 

5. 인상할 조정금액

(등락폭)

94,531,000

142,139,000

 

 

3)*4), 천단위 절사

64,474,000

99,791,000

 

 

6. 선금급 공제금액

 

11,690,000

 

 

ESC 보고서

참조

 

11,690,000

 

 

7. 물가변동 조정금액

94,531,000

130,449,000

 

224,980,000

5) - 6), 경비정산금액산출표 참조(보험료정산)

-72,687,000원이 감액되어 정산됨.

64,474,000

88,101,000

-282,000

152,293,000

8. 조정후 도급금액

3,729,629,600

3,540,709,000

 

 

1)+7)

2,801,836,600

2,889,937,600

-282,000

 



4. 검토 결과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율

1) PS항목(잠정금액, Provisional Sum)은 실 납부금액 정산처리

2) 조정기준일 : 1회ESC 2017년 11월 30일, 2회ESC 2018년 9월 1일

3) 신규제외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추가된 공종 중 신규조사에 의해 증액된 금액은 ESC 정산시 제외

4) 설계변경 제외 : 설계변경시 감액 공종 중 ESC당시 적용대가가 없거나 ESC당시 제외보다 초과하여 감액 설계된 공종은 정산대가에서 “0”원으로 조정하여 반영

나.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2회)에 대한 정산원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ESC 1~2회) 정산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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