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번호 : 제2018-1-032-000000-02호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1회물가변동 정산보고서
3. 검토내용
가. 입찰일(기준시점) : 2018년 05월 15일
나.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8년 06월 20일
다.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9월 19일[물가변동 기간경과일 : 90일]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결과
구분 | 정산후 | 최종변경금액 | 비고 |
A. 당초금액 | 2,651,296,000 | | |
B. 변경도급금액 | 2,517,377,280 | 2,575,849,280 | |
C. 공제금액(조정일이전+신규분) | 845,900,000 | | |
D. 물가변동적용대가 | 1,671,477,280 | | |
E. 지수조정율(%) | 4.14% | | |
F. 인상할 조정금액(등락폭)(D×E) | 69,199,000 | | |
G. 선금급공제금액 | 10,727,000 | | |
H. 변경후 정산금액(H=F-G) | 58,472,000 | | |
I. 당초분 증감금액 | 69,851,000 | | |
J. 설계변경이후 정산차액 | -11,379,000 | | |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총괄 비교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전, 후 | 회수별 정산내역 | 비고 |
1회 ESC | 2회 ESC | 보험료 정산 | 합계 |
1.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 | 전 | 3,635,098,600 | 3,410,260,000 | | | ESC보고서 및 준공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
후 | 2,737,362,600 | 2,801,836,600 |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 전 | 515,240,000 | 1,484,252,000 | | | 2-1+2-2+2-3 |
후 | 609,482,900 | 1,449,643,205 |
2-1. 조정기준일 당시 제외금액 | 전 | 515,240,000 | 1,484,252,000 | | | ESC 보고서 참조 |
후 | 515,240,000 | 1,484,252,000 |
2-2. 조정기준일 이후 신규 규제외 금액 | 전 | | | | | 정산 내역서 참조, 주) 3. |
후 | 105,821,445 | 26,313,214 |
2-3. 조정기준일 이후 감 설계변경금액 중 제외금액 | 전 | | | | | 정산 내역서 참조, 주) 4. |
후 | -11,578,545 | -60,922,009 |
3. 물가변동 적용대가 | 전 | 3,119,858,600 | 1,926,008,000 | | | 1)-2) |
후 | 2,127,879,700 | 1,352,193,395 | | |
4. 지수조정율 | 전 | 3.03% | 7.38% | | | ESC 보고서 참조 |
후 | 3.03% | 7.38% | | |
5. 인상할 조정금액 (등락폭) | 전 | 94,531,000 | 142,139,000 | | | 3)*4), 천단위 절사 |
후 | 64,474,000 | 99,791,000 | | |
6. 선금급 공제금액 | 전 | | 11,690,000 | | | ESC 보고서 참조 |
후 | | 11,690,000 | | |
7. 물가변동 조정금액 | 전 | 94,531,000 | 130,449,000 | | 224,980,000 | 5) - 6), 경비정산금액산출표 참조(보험료정산) -72,687,000원이 감액되어 정산됨. |
후 | 64,474,000 | 88,101,000 | -282,000 | 152,293,000 |
8. 조정후 도급금액 | 전 | 3,729,629,600 | 3,540,709,000 | | | 1)+7) |
후 | 2,801,836,600 | 2,889,937,600 | -282,000 | |
4. 검토 결과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율
1) PS항목(잠정금액, Provisional Sum)은 실 납부금액 정산처리
2) 조정기준일 : 1회ESC 2017년 11월 30일, 2회ESC 2018년 9월 1일
3) 신규제외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추가된 공종 중 신규조사에 의해 증액된 금액은 ESC 정산시 제외
4) 설계변경 제외 : 설계변경시 감액 공종 중 ESC당시 적용대가가 없거나 ESC당시 제외보다 초과하여 감액 설계된 공종은 정산대가에서 “0”원으로 조정하여 반영
나.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2회)에 대한 정산원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ESC 1~2회) 정산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