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서의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검토 내용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2) 한국철도시설공단 『P-안전품질-01』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4조(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나. 품질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의견

비고

적합

부적합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정보

[P-안전품질-01,P-안전품질-02]

 

 

현장목표 관리

[공단 환경/안전 관리기준]

 

 

현장조직의 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4조]

 

 

문서관리

[P-경영지원-01]

 

 

기록관리

[P-경영지원-01, P-경영지원-04]

 

 

자원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설계관리

 

 

 

해당사항없음

현장설계변경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4∙56조]

[P-시공관리-02]

 

 

공사준비

[감리업무수행지침 제8∙11∙12∙14∙15]

 

 

계약변경

[P-경영지원-09]

 

 

교육훈련

[공사시방서]

 

 

의사소통

[공사시방서]

 

 

기자재 구매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7조]

[공사시방서][P-구매관리-04]

 

 

지급자재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조]

 

 

하도급관리

 

 

 

해당사항없음

공사일반관리

[산업안전보건법][환경관련법칙]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0∙31∙32조]

 

 

공정 및 사업비관리

[P-시공관리-06]

 

 

중점 품질환경 안전관리

[감리수행지침 제25∙48∙49∙50∙51조]

[P=안전품질-08]

 

 

식별 및 추적

[감리수행지침 제16조]

 

 

기자재, 공사목적물 보존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 41, 42조]

 

 

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건설기술관리법]

 

 

검사 및 시험관리

[공단시방서][P-시공관리-15]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6∙27∙28조]

 

 

부적합관리

[공단시방서][P-안전품질-04]

 

 

데이터 분석

[CPMS]

 

 

시정조치, 예방조치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9조]

 

 

현장품질, 환경,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공단시방서]

[감리업무수행지침 제48∙51조]

 

 

공사운영 성과검토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7]

 

 

공사준공 및 검토

[P-시공관리-03, P-시공관리-04]

[P-경영지원-01]

 

 




3.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절차서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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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hwp



출처 - 철도시설공단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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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 책임감리지침 제5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32조

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의견

비고

적합

부적합

안전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법 제13~15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P-시공관리-15

 

 

안전관리비의 집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교육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

 

 

취약개소 안전관리

P-안전품질-10

 

 

위험성 평가관리

P-안전품질-09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P-안전품질-09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프로세스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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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흐름방지 지지금구

터널용

10

 

 

 

 

 

 

 

 

 

 

 

 

 

 

 

 

 

 

 

 

 

현장책임자

000(010-0000-0000)

안전책임자

000(010-0000-0000)

확 인

A

승인CODE : A-승인, B-조건부승인, C-수정후재신청, D-승인불가

특기사항

 

 

위의 제작도면승인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00 년 02 월 06 일

00(주) 현장대리인 0 0 0 (서 명)

 

◎검토의견 : 제작상세도와 설계도면(흐름방지장치 상세도 E4004038-012) 검토결과 케미칼 볼트, 너트 간섭으로 인한 T형강 길이변경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오니 현장관리(안전,공정,품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흐름방지 지지금구 - 터널용10EA)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00 년 02 월 일

(주)00

00선 00~00간 전철전력감리용역 책임감리원 0 0 0 (서 명)


붙 임 : 1. 흐름방지 터널지지금구 제작상세도



공 사 명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

작 업 내 용

전철주 기초신설, 전철주 신설, 고정빔 신설, 지선신설, 전주대용물 신설,

자동장력조정장치 신설(터널)

주요공사범위

 

 

시공절차, 방법

공 종

수량

비고

00터널/00터널 급전선 가선

5,605m

 

00터널/00터널 보호선 가선

2,805m

 

00역구내 기초터파기

14개소

 

9공구 토공7/토공11 기초터파기

28개소

 

00역구내(4~13호)전철주 신설

29본

 

00역구내(4~13호)고정빔 신설

10기

 

00역구내(4~13호)가동브라켓 설치

66개

 

 

 

 

주요자재

투입계획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급전선

CU 150㎟

m

5,605

 

비절연보호선

CU 75㎟

m

2,805

 

강관주

P-12"x7tx9m 외 각종

29

 

고정빔

사각트러스(라멘)빔 3~9선용

10

 

가동브라켓

교류 일반용

66

 

 

 

 

 

 

공사기간

2000. 03. 01 ~ 03. 31

작업인원

일일 22

품질/안전대책

-작업전 안전교육 시행 및 공사현장 정리정돈 철저

-안전모, 안전조끼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출입 금지

-모든 장비나 기계기구는 점검 후 사용

-작업자 음주측정 후 음주자 발생시 작업에서 제외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업 시행

현장책임자

000(010-0000-0000)

안전책임자

000(010-0000-00004)

투입인원계획

총 462 명

투입 장비

카고크레인, 굴삭기, 50Ton 크레인

확 인

A

승인CODE : A-승인, B-조건부승인, C-수정후재신청, D-승인불가

특기사항

 

위의 시공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00 년 00 월 27 일

00(주) 현장대리인 0 0 0 (서 명)

◎검토의견

3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요작업에 대한 시공절차 및 방법, 품질안전관리 대책은 적절하며 또한 “철도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 체계개선”[건설처-31961(11.12.21)에 의거 공종별 위험등급의 안전관리단계 적용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됨.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12 년 02 월 27 일

00(주)

00선 00~00간 전철전력감리용역 책임감리원 0 0 0 (서 명)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점검용 발판, 00역 #15번선 접지걸이 함 설치, 차량진입용 통로높이 제한표지 설치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시공관리절차서 4절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00선축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 -〔경미한 설계변경〕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 00역 일상검수고(#15번선)에 접지보관함 설치

(접지걸이 포함)

 

 

   


○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 교량개소 단로기 설치 시 교량 바깥쪽에 단로기 조작대가 설치되므로 조작 및 점검등이 어려우므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보호용 발판 설치(2개소)

- 00~00간 15-1호 (00교)

- 00정거장 12호 (00교)


   



○ 00역 #15번선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

- 00정거장 #15번선의 철도 횡단용 도로에 높이 제한표지 설치 (3개소)

(철도전철전력 시설지침 156조 :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주의표를 설치함.)

브래키트식

1차로 이하 차량통행

스팬선식

2차로 이상 차량통행

   



○ 물량증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접지걸이

0개소

1개소

1개소

 

단로기 발판

0개소

2개소

2개소

 

높이제한 표지

0매

3매

3매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6,14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협의율88%적용

적정

단로기점검보호망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를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개요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 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위치 이동 됨에 따라 전차선로 과업범위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회의록 : 공사구간 시공범위 협의 (2010년 07월 05일)

- 문서요지 : 사업별 시공범위




구 분

00 ~ 00

00 ~ 00

비고

지지물

00~00간 23호 까지

00~00간 24호 부터

 

합성전차선

00~00간 25호 까지

00~00간 20호 (하선) 부터

00~00간 21호 (상선) 부터

 

급전선(AF,TF)

00SSP 까지

00SSP에서 00방향

 

인출설비

-

O

 

에어섹션

-

O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구 간

위 치

금 액 (백만원)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00SSP

00~00간

00~00간

00역 51호

00~00

28호

106

212

 




□ 설계현황

공 종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급전선 신설

600 m

0 m

“감” 600 m

 

급전모선 신설

0 식

1 식

“증” 1 식

 

전차선 신설

1,190 m

750 m

“감” 440 m

 

조가선 신설

1,190 m

750 m

“감” 440 m

 

전철주 신설

10 본

14 본

“증” 4 본

 

전철주 기초 신설

10 본

14 본

“증” 4 본

 

고정빔 신설

0 본

11 본

“증” 11 본

 

전주대용물 신설

0 본

8 본

“증” 8 본

 

하수강 신설

8 본

4 본

“감” 4 본

 

브래키트 신설

29 본

23 본

“감” 6 본

 

에어섹션 신설

0 개소

2 개소

“증” 2 개소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105,842,000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적정

 

기타

 

 

 



□ 검토의견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이동됨에 따라 인출용 지지물 및 급전모선에 대하여 00~00 사업에서 시공하며, 급전선의 경우 급전구분을 기준으로 00~00간 사업에서 00SSP까지 가선함으로서 시공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 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역으로써 향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철도 수송 가능성이 매우 큰 역으로 화물 적하시 전차선로에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차선의 미가선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검토내용

○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 : 2010. 12. 20 이전 물량



공사종류

단위

수량

시공년도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

비고

전차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조가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강관주 신설

5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강관주 기초신설

개소

5

09년도

 

 

지선 신설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하수강 신설

18

10년도

경사재 추가설치

 

가동브래키트 신설

34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일반용 26본

평행용 8본

장력조정장치 신설

개소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애자형섹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건넘선장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동력단로기 신설

1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 철거 후 재사용 방안 검토 : 00 ~ 00간 전철화 사업

○ 하수강 경사재 추가 설치 : 양방향 TYPE, 편하중 발생

○ 신규발생비목 : 해당없음

○ 기 시공현황



   


   


   


   


   

  

 



○ 경사재 추가설치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감’ 23,30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 역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 적하작업을 위해서 #1번선 전차선 신설을 취소함에 따라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를 철거하여 재 사용함으로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목적

『00~00 복선전철 00차량기지 배전반 제조구매(제2차)』와 관련하여 과업이행 완료 및 기성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함.



2. 관련근거

○ 공단업무프로세스 P-구매관리-08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 00 18-0016호(2018.12.27.), 제작사 기성검사 신청 문서



3. 검토사항

○ 관련규정 및 절차서 준수여부

구분

내용

검토결과

비고

배전반 제조구매

공단업무프로세스

적합

 

Key Event 확인서

적합

 

제작사양서 승인여부

적합

 

공장검사 결과보고

적합

 

설치완료보고서

적합

 




○ 기성부분 검토

- 2019년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전회까지 기성 : 일금             원정(\  )

- 금회기성 : 일금                  원정(\  )

- 누계기성 : 일금                  원정(\  )


○ 선금정산 검토

- 선금수령액 : 금0원

- 금회 선금정산액 : 금0원

- 선금 미정산액 : 0원

- 실수령액 : 일금구억사천구십이만오천원정(\940,925,000)



4. 검토결과

“00~00 복선전철 00차량기지 배전반 제조구매(제2차)”건의 2019년도분 과업 이행현황 및 기성부분 검사결과, 제작사양서 승인 및 공장검사 결과보고 등 과업이행 전반의 수행상태 및 제반서류 등이 관련규정에 적정함. 끝.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고정빔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는 조류서식방지설비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시공사례를 검토하여 00선 현장여건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공함으로써 조류서식에 의한 이물질 접촉으로 야기되는 급전장애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FCR) 제11-018호

 

3. 검토내용

○ 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제 148조(조류서식방지설비)

① 고정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 12. 14 : KR연구원 단기․중기 추진과제 실행(안)


① 조류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내부를 감싸는 형태(밀폐형 망구조)설치

② 고정비임 가압부분 직 상,하부에 설치하고 가압부분 직상, 하부에서 수평으로 1m부분 까지 설치

③ 인출개소 고정비임 및 변전소(SS,PP,SP,SSP)구간에는 가급적 전 구간 설치



○ 시공방안 검토

구 분

스테인레스망

형 상

   


시공 기준

고정비임 가압부분 직상,하부에서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

장 점

․고정빔 내부에 타원형으로 설치함으로 시공이 용이함

․기시공사례 대비 시공단가 절감.

적용 품셈

․전기품 7-58-1 [단위 :2m] - 플랜트전공:057인 보통인부:0.61인


조류서식방지설비 설계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수 량 [개소]

454

1,269

815

 

금 액 [백만원]

21

410

388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388,39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88%적용

적정

스텐레스망.

나동선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조류서식에 의한 이물질 접촉으로 야기되는 급전장애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반영구적인재질로 제품수급이 용이한 스테인레스망으로 하고 시공기준은 고정빔 가압부분 직상부에서 수평으로 좌, 우 1m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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