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서의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검토 내용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2) 한국철도시설공단 『P-안전품질-01』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4조(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나. 품질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 검 토 기 준 | 검토의견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정보 | [P-안전품질-01,P-안전품질-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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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표 관리 | [공단 환경/안전 관리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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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직의 관리 | [감리업무수행지침 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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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 [P-경영지원-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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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 [P-경영지원-01, P-경영지원-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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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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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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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
현장설계변경관리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4∙56조] [P-시공관리-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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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비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8∙11∙12∙14∙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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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 [P-경영지원-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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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공사시방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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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공사시방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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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구매관리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7조] [공사시방서][P-구매관리-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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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관리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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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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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없음 |
공사일반관리 | [산업안전보건법][환경관련법칙]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0∙31∙3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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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사업비관리 | [P-시공관리-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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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품질환경 안전관리 | [감리수행지침 제25∙48∙49∙50∙51조] [P=안전품질-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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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 | [감리수행지침 제1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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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공사목적물 보존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 41, 4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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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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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관리 | [공단시방서][P-시공관리-15]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6∙27∙2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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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관리 | [공단시방서][P-안전품질-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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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 [CP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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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예방조치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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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품질, 환경,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 [공단시방서] [감리업무수행지침 제48∙5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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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운영 성과검토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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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및 검토 | [P-시공관리-03, P-시공관리-04] [P-경영지원-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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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절차서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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