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 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역으로써 향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철도 수송 가능성이 매우 큰 역으로 화물 적하시 전차선로에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차선의 미가선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검토내용

○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 : 2010. 12. 20 이전 물량



공사종류

단위

수량

시공년도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

비고

전차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조가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강관주 신설

5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강관주 기초신설

개소

5

09년도

 

 

지선 신설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하수강 신설

18

10년도

경사재 추가설치

 

가동브래키트 신설

34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일반용 26본

평행용 8본

장력조정장치 신설

개소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애자형섹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건넘선장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동력단로기 신설

1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 철거 후 재사용 방안 검토 : 00 ~ 00간 전철화 사업

○ 하수강 경사재 추가 설치 : 양방향 TYPE, 편하중 발생

○ 신규발생비목 : 해당없음

○ 기 시공현황



   


   


   


   


   

  

 



○ 경사재 추가설치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감’ 23,30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 역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 적하작업을 위해서 #1번선 전차선 신설을 취소함에 따라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를 철거하여 재 사용함으로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목적

『00~00 복선전철 00차량기지 배전반 제조구매(제2차)』와 관련하여 과업이행 완료 및 기성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함.



2. 관련근거

○ 공단업무프로세스 P-구매관리-08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 00 18-0016호(2018.12.27.), 제작사 기성검사 신청 문서



3. 검토사항

○ 관련규정 및 절차서 준수여부

구분

내용

검토결과

비고

배전반 제조구매

공단업무프로세스

적합

 

Key Event 확인서

적합

 

제작사양서 승인여부

적합

 

공장검사 결과보고

적합

 

설치완료보고서

적합

 




○ 기성부분 검토

- 2019년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전회까지 기성 : 일금             원정(\  )

- 금회기성 : 일금                  원정(\  )

- 누계기성 : 일금                  원정(\  )


○ 선금정산 검토

- 선금수령액 : 금0원

- 금회 선금정산액 : 금0원

- 선금 미정산액 : 0원

- 실수령액 : 일금구억사천구십이만오천원정(\940,925,000)



4. 검토결과

“00~00 복선전철 00차량기지 배전반 제조구매(제2차)”건의 2019년도분 과업 이행현황 및 기성부분 검사결과, 제작사양서 승인 및 공장검사 결과보고 등 과업이행 전반의 수행상태 및 제반서류 등이 관련규정에 적정함. 끝.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고정빔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는 조류서식방지설비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시공사례를 검토하여 00선 현장여건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공함으로써 조류서식에 의한 이물질 접촉으로 야기되는 급전장애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FCR) 제11-018호

 

3. 검토내용

○ 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제 148조(조류서식방지설비)

① 고정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 12. 14 : KR연구원 단기․중기 추진과제 실행(안)


① 조류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내부를 감싸는 형태(밀폐형 망구조)설치

② 고정비임 가압부분 직 상,하부에 설치하고 가압부분 직상, 하부에서 수평으로 1m부분 까지 설치

③ 인출개소 고정비임 및 변전소(SS,PP,SP,SSP)구간에는 가급적 전 구간 설치



○ 시공방안 검토

구 분

스테인레스망

형 상

   


시공 기준

고정비임 가압부분 직상,하부에서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

장 점

․고정빔 내부에 타원형으로 설치함으로 시공이 용이함

․기시공사례 대비 시공단가 절감.

적용 품셈

․전기품 7-58-1 [단위 :2m] - 플랜트전공:057인 보통인부:0.61인


조류서식방지설비 설계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수 량 [개소]

454

1,269

815

 

금 액 [백만원]

21

410

388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388,39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88%적용

적정

스텐레스망.

나동선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조류서식에 의한 이물질 접촉으로 야기되는 급전장애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반영구적인재질로 제품수급이 용이한 스테인레스망으로 하고 시공기준은 고정빔 가압부분 직상부에서 수평으로 좌, 우 1m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00~00간 흐름방지장치 신설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 00(FCR)제11-015호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구간

전주번호

섹션길이

곡선반경

O형 브래키트

설치수량

적용개소

비 고

00~00간

00T7호 ~

역간46호

1,375m

R=600

25

2개소

(상,하선)

 

역간42호 ~

구내17호

1,242m

R=1000

7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34호 ~

역간58호

1,165m

R=1200

10

2개소

(상,하선)

 

역간54호 ~

역간83호

1,425m

R=1200

14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18호 ~

역간46호

1,305m

R=3000

15

2개소

(상,하선)

 

역간42호 ~

역간73호

1,344m

R=1200

26

2개소

(상,하선)

 

역간69호 ~

구내33-2호

1,480m

R=1200

7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5호 ~

00T33호

1,452m

R=1200

13

1개소

(본선)

 

00T29~

역구내11-3호

1,268m

R=800

22

1개소

(본선)

 

00T38-2호~

구내11-2호

845m

R=800

12

1개소

(인상선)

 

합 계

 

 

 

 

17개소

 


○ 물량증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봉강지선(강관주Ø267.4)

0

8

8‘증’

 

봉강지선(강관주Ø355.6)

0

8

8‘증’

 

지선기초(1,200×1,200×2,400)

0

8

8‘증’

 

흐름방지장치(빔용)

0

4

4‘증’

 

흐름방지장치(터널용)

0

5

5‘증’

 

흐름방지장치(토공)

0

4

4‘증’

 

흐름방지장치(교량)

0

4

4‘증’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해당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설계사 질의 검토결과 곡선반경, 선로구배 조건을 고려하여 17개소의 흐름방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개요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판정

비고

제33조(적용기준)①항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선금 청구율

51.8%

적정

 

제33조 ①항 1호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계약금액

2,788백만원

적정

 

제33조 ①항 2호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계약기간

238일

적정

 

제33조 ①항 3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적정

 

 

4. 검토의견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검토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제7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

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 하였으며,

나.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3% 이상 증감하였기에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함.

 

2) 지수조정율 적합성 검토(1회, 2회)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단100억 이상인 공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 조정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규정에 적합한 지수 조정율만 적용하므로 적정함     

 

나. 지수조정율 적용시 기 시공된 공정율을 물가조정 비 대상금액으로 산정되어 지수 조

정율에서 제외하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기준일 (1회 - 2010. 03. 31,

2회 - 2010. 12. 31) 예정공정표와 실공정을 비교하여 높은 공정율로 적용 산출 되었으므로 적정함. 


다.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는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재비 변동 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총체공사비에서 물가조정 비 대상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지수 조정율은 1회 : 3.19%. 2회 : 3.04%의 산출은 적정함. (물가변동 조정율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검토

① 1회분 : 24,283,359,507원

② 2회분 : 25,691,538,729원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 산출(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① 1회분 : 계약금액 25,421,000,000원 - 24,283,359,507원 = 1,137,640,493원

② 2회분 : 계약금액 27,963,808,000원 - 25,691,538,729원 = 2,272,269,271원

 

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① 1회분 : 1,137,640,493원 × 3.19% = 36,290,000원

② 2회분 : 2,272,269,271원 × 3.04% = 69,076,000원

4. 검토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공사계약서 제22조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제출서류, 조정기간 조건,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적용 비 대상 금액, 물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1회, 2회) 각 1부. 끝.





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93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및 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

 

2. 관련근거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나.지시공문(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알림 (2013.12.24))

 

3. 검토내용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나.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분야별)

 

4. 검토결과(의견)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1)“00고속철도(00~00)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변경 승인신청

2)공기연장에 따른 관련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기간 변경계약추진


나.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1)송변전분야

가)송전 및 변전설비 공급능력 부족여부 재검토(전차선 전력부하 증가량 재산정 선행필요)


2)전차선분야

가)중간역 2개소(00,00역) 신설에 따른 Interface사항 재설계 필요(특히 중간 역 승강장용 부본선도 본선과 같은 시스템 선정 필요)

나)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노반공구별 1개소))


3)전력분야

가)터널 조명 및 방재설비 추가분과 노반 및 전차선 변경에 따른 Interface사항 실시설계에 추가

나)00년 개통대비 전력분야 시공사 적기선정 필요

다)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

4)감리분야

가)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관련 전철전력분야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범위 추가 필요




1. 검토개요

"00간 전차선로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00역 구내 차량검수고 내부에 인류장치용 트러스빔 을 설치하여 전차선 을 인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여 시공 하고자 함.


2. 검토근거

○. 설계 특별시방서 1.4 (제작도 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50조 -(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34조(시공상세도 승인).

○. 제2010-0017호 로 제출된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요청.



3. 검토내용

가. 도면검토



나. 변경내용

1).변경내용없음(추가시공).

다. 제작승인도 적정성검토

NO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고

1

길이별 규격 적정성 검토

적합

 

2

부품별 길이 적정성 검토

적합

 

3

용도별 적합성 검토

적합

 


4. 검토의견

위 승인 요청된 제작도 를 검토한 결과 00선 00역구내 검수고 입구쪽 상단에 전차선 인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빔을 제작하여 시공함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 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 를 명확히 숙지토록 하여 시공상 착오가 없이 양호한 품질시공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1. 관련근거



2. 검토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정산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 도면의 루트 선정의 적정성 비교검토

다. 물량산출, 낙찰률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검토

라. 설치 가능 여부 반영 검토

바. 퇴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납부내역으로 정산 검토



3. 내역 변경 사유 및 내용 :

(1) 변경 사유

- 00기지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

도서에 의한 시공수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 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운영기관(00메트로) 요청사항 중 00변전실 최대전력장치 설치요청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시스템 설치요청 반영 검토함.

- 경비(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실납부내역 정산 반영 검토함.

(2) 주요 내역 변경 내용

구 분

설 계 변 경 사 항

설 계 변 경 내 용

증감액

(순공사비)

전력케이블

- 6/10KV HFCO240㎟ : 4,613M()

- 6/10KV HFCO50㎟ : 4,613M(증)

- 6/10KV F-CV70㎟ : 403M(증)

당초:409,590,860

변경:319,939,508

감:89,651,352

콘크리트 트로프 받침대

- 268개소 : 3174㎏(증)

수서기지~301E/R:46개소

301E/R~302E/R:74개소

302E/R~303E/R:148개소

당초:0

변경:9,819,702

증:9,819,702

최대전력

제어시스템

- 1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25,156,630

증:25,156,630

자동소화시스템

-1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34,985,065

증:34,985,065

현장설치수량

정산

- 맨홀 : 1개소()

- 소내변압기철거 : 2개소()

- 기타설비(증)

당초:286,242,172

변경:324,543,476

증:38,301,304

MOF용량증설

- 1개소(증) ☞ 한전 요구사항

당초:0

변경:14,660,243

증:14,660,243

반전식차막이

- 3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1,795,662

증:1,795,662

재경비

- 재경비 정산()

- 퇴직공제부금,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비정산

당초:203,857,961

변경:177,757,707

감:26,100,254

합 계

 

당초:899,690,993

변경:908,657,993

증:8,967,000

총공사비

 

당초:3,282,786,000

변경:3,291,753,000

증:8,967,000



4. 검토 결과

1) 00기지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

서에 의한 내역수량과 현장시공 수량을 정산하여 최종준공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됨.

2)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운영기관(00메트로) 요청사항 중 00변전소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경비내역중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실납부 내역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근거



2. 검토목적

서울지하철0호선 연장 건설공사 시스템분야 신호보안설비공사 중 00차량기지 및 본선 연장 구간 시운전 T/F팀 합동회의시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영 부서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이를 변경하여 시공하기 위함



3. 검토내용

가. 설계변경사유


공 종

변 경 사 유

관 련 근 거

비고

00차량기지

- 00차량기지 내 8번, 12번 신호기 노후로 인해 개량 공 사 후 신호 현시가 불량하여 진로개통표지기 교체

-11973

(2009.12.08)

 

본선 연장구간

- 열차안전운행 및 정위치 정차를 위한 제표류의 추가 설치가 필요

- 00역 인상선부분 신호기 6번, 10번의 진로 계통 표지 방법 개선을 위한 화살표 신호 현시 변경

신, 입출고선

- 운영부서의 신, 출고선으로 입고시 속도코드 변경 요청 에 따라 AF궤도 회로 장치 역송 설비 추가 설치

-11275

(2009.11.17)

 



나. 추진경위


다. 설계변경사항

구 분

설 계 변 경 사 항

설 계 변 경 내 용

증감액

(순공사비)

차량정지 표지

및 제표류 설치

- 차량정지 표지 벽형 : 5개소

- 차량정지 표지 지주형 : 2개소

- 차량정지 표지 : 11개소

- 폐색표지 벽형 : 4개소

- 속도제한해제 표지(벽형) : 5개소

당초: 0

변경: 5,055,000

증 : 5,055,000

00역 신호현시

방법개선

- 00역 6번, 10번 신호현시 방법 개선 : 2개소

당초: 0

변경: 1,114,000

증 : 1,114,000

00기지 진로

표지기 교체

- 00기지 내 8, 12번 신호기 진로 표지기 교체 : 2개소

당초: 0

변경: 13,100,000

증 : 13,100,000

00기지

운전취급실 개수관련

- 무극선조 계전기 : 74개(감)

- 유극선조 계전기 : 3개(감)

- 자기유지 계전기 : 3개(감)

- 전류검지 계전기 : 5개(감)

- 결선 : 800본(감)

당초: 96,745,000

변경: 72,822,000

증 :-23,923,000

- 신호 취급실 랙 철거에 따른 바닥마감(ACCESS FLOOR) : 1식

당초: 0

변경: 3,342,000

증 : 3,342,000

운영기관 요구사항

- 00차량기지 신 입,출고선 AF 궤도회로 장치 역송 설비

추가 : 1식

당초: 0

변경: 21,800,000

증 : 21,800,000

제 경 비

 

당초: 0

변경: 1,067,800

증 : 1,067,800

합 계

 

(증)

21,555,800


4. 검토결과

1) 00차량기지 내 8번, 12번 신호기 노후로 인해 개량공사 후 신호 현시가 불량하여 진로개통표지기를 현장조사한 결과 여건에 맞추어 교체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본선 열차 안전 운행 및 정위치 정차 표지를 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승강장하부 및 벽면에 10량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운행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본선 00역 인상선 부분 6번, 10번 신호기는 현장조사한 결과 진로개통표지를 개선하여 코레일 기관사 및 메트로 기관사로 하여금 의지를 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신, 입출고선 속도코드 변경은 입고시 주의 운전으로는 기관사의 열차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속도 코드를 설치하여 안전 운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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