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00~00간 흐름방지장치 신설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 00(FCR)제11-015호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구간

전주번호

섹션길이

곡선반경

O형 브래키트

설치수량

적용개소

비 고

00~00간

00T7호 ~

역간46호

1,375m

R=600

25

2개소

(상,하선)

 

역간42호 ~

구내17호

1,242m

R=1000

7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34호 ~

역간58호

1,165m

R=1200

10

2개소

(상,하선)

 

역간54호 ~

역간83호

1,425m

R=1200

14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18호 ~

역간46호

1,305m

R=3000

15

2개소

(상,하선)

 

역간42호 ~

역간73호

1,344m

R=1200

26

2개소

(상,하선)

 

역간69호 ~

구내33-2호

1,480m

R=1200

7

2개소

(상,하선)

 

00~00간

역간5호 ~

00T33호

1,452m

R=1200

13

1개소

(본선)

 

00T29~

역구내11-3호

1,268m

R=800

22

1개소

(본선)

 

00T38-2호~

구내11-2호

845m

R=800

12

1개소

(인상선)

 

합 계

 

 

 

 

17개소

 


○ 물량증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봉강지선(강관주Ø267.4)

0

8

8‘증’

 

봉강지선(강관주Ø355.6)

0

8

8‘증’

 

지선기초(1,200×1,200×2,400)

0

8

8‘증’

 

흐름방지장치(빔용)

0

4

4‘증’

 

흐름방지장치(터널용)

0

5

5‘증’

 

흐름방지장치(토공)

0

4

4‘증’

 

흐름방지장치(교량)

0

4

4‘증’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해당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설계사 질의 검토결과 곡선반경, 선로구배 조건을 고려하여 17개소의 흐름방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개요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판정

비고

제33조(적용기준)①항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선금 청구율

51.8%

적정

 

제33조 ①항 1호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계약금액

2,788백만원

적정

 

제33조 ①항 2호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계약기간

238일

적정

 

제33조 ①항 3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적정

 

 

4. 검토의견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검토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제7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

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 하였으며,

나.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3% 이상 증감하였기에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함.

 

2) 지수조정율 적합성 검토(1회, 2회)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단100억 이상인 공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 조정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규정에 적합한 지수 조정율만 적용하므로 적정함     

 

나. 지수조정율 적용시 기 시공된 공정율을 물가조정 비 대상금액으로 산정되어 지수 조

정율에서 제외하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기준일 (1회 - 2010. 03. 31,

2회 - 2010. 12. 31) 예정공정표와 실공정을 비교하여 높은 공정율로 적용 산출 되었으므로 적정함. 


다.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는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재비 변동 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총체공사비에서 물가조정 비 대상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지수 조정율은 1회 : 3.19%. 2회 : 3.04%의 산출은 적정함. (물가변동 조정율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검토

① 1회분 : 24,283,359,507원

② 2회분 : 25,691,538,729원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 산출(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① 1회분 : 계약금액 25,421,000,000원 - 24,283,359,507원 = 1,137,640,493원

② 2회분 : 계약금액 27,963,808,000원 - 25,691,538,729원 = 2,272,269,271원

 

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① 1회분 : 1,137,640,493원 × 3.19% = 36,290,000원

② 2회분 : 2,272,269,271원 × 3.04% = 69,076,000원

4. 검토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공사계약서 제22조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제출서류, 조정기간 조건,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적용 비 대상 금액, 물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1회, 2회) 각 1부. 끝.





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93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및 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

 

2. 관련근거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나.지시공문(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알림 (2013.12.24))

 

3. 검토내용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나.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분야별)

 

4. 검토결과(의견)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1)“00고속철도(00~00)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변경 승인신청

2)공기연장에 따른 관련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기간 변경계약추진


나.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1)송변전분야

가)송전 및 변전설비 공급능력 부족여부 재검토(전차선 전력부하 증가량 재산정 선행필요)


2)전차선분야

가)중간역 2개소(00,00역) 신설에 따른 Interface사항 재설계 필요(특히 중간 역 승강장용 부본선도 본선과 같은 시스템 선정 필요)

나)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노반공구별 1개소))


3)전력분야

가)터널 조명 및 방재설비 추가분과 노반 및 전차선 변경에 따른 Interface사항 실시설계에 추가

나)00년 개통대비 전력분야 시공사 적기선정 필요

다)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

4)감리분야

가)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관련 전철전력분야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범위 추가 필요




1. 검토개요

"00간 전차선로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00역 구내 차량검수고 내부에 인류장치용 트러스빔 을 설치하여 전차선 을 인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여 시공 하고자 함.


2. 검토근거

○. 설계 특별시방서 1.4 (제작도 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50조 -(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34조(시공상세도 승인).

○. 제2010-0017호 로 제출된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요청.



3. 검토내용

가. 도면검토



나. 변경내용

1).변경내용없음(추가시공).

다. 제작승인도 적정성검토

NO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고

1

길이별 규격 적정성 검토

적합

 

2

부품별 길이 적정성 검토

적합

 

3

용도별 적합성 검토

적합

 


4. 검토의견

위 승인 요청된 제작도 를 검토한 결과 00선 00역구내 검수고 입구쪽 상단에 전차선 인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빔을 제작하여 시공함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 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 를 명확히 숙지토록 하여 시공상 착오가 없이 양호한 품질시공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1. 관련근거



2. 검토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정산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 도면의 루트 선정의 적정성 비교검토

다. 물량산출, 낙찰률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검토

라. 설치 가능 여부 반영 검토

바. 퇴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납부내역으로 정산 검토



3. 내역 변경 사유 및 내용 :

(1) 변경 사유

- 00기지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

도서에 의한 시공수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 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운영기관(00메트로) 요청사항 중 00변전실 최대전력장치 설치요청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시스템 설치요청 반영 검토함.

- 경비(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실납부내역 정산 반영 검토함.

(2) 주요 내역 변경 내용

구 분

설 계 변 경 사 항

설 계 변 경 내 용

증감액

(순공사비)

전력케이블

- 6/10KV HFCO240㎟ : 4,613M()

- 6/10KV HFCO50㎟ : 4,613M(증)

- 6/10KV F-CV70㎟ : 403M(증)

당초:409,590,860

변경:319,939,508

감:89,651,352

콘크리트 트로프 받침대

- 268개소 : 3174㎏(증)

수서기지~301E/R:46개소

301E/R~302E/R:74개소

302E/R~303E/R:148개소

당초:0

변경:9,819,702

증:9,819,702

최대전력

제어시스템

- 1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25,156,630

증:25,156,630

자동소화시스템

-1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34,985,065

증:34,985,065

현장설치수량

정산

- 맨홀 : 1개소()

- 소내변압기철거 : 2개소()

- 기타설비(증)

당초:286,242,172

변경:324,543,476

증:38,301,304

MOF용량증설

- 1개소(증) ☞ 한전 요구사항

당초:0

변경:14,660,243

증:14,660,243

반전식차막이

- 3개소(증) ☞ 운영기관 요청사항

당초:0

변경:1,795,662

증:1,795,662

재경비

- 재경비 정산()

- 퇴직공제부금,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비정산

당초:203,857,961

변경:177,757,707

감:26,100,254

합 계

 

당초:899,690,993

변경:908,657,993

증:8,967,000

총공사비

 

당초:3,282,786,000

변경:3,291,753,000

증:8,967,000



4. 검토 결과

1) 00기지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

서에 의한 내역수량과 현장시공 수량을 정산하여 최종준공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됨.

2)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운영기관(00메트로) 요청사항 중 00변전소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경비내역중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실납부 내역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1. 검토근거



2. 검토목적

서울지하철0호선 연장 건설공사 시스템분야 신호보안설비공사 중 00차량기지 및 본선 연장 구간 시운전 T/F팀 합동회의시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영 부서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이를 변경하여 시공하기 위함



3. 검토내용

가. 설계변경사유


공 종

변 경 사 유

관 련 근 거

비고

00차량기지

- 00차량기지 내 8번, 12번 신호기 노후로 인해 개량 공 사 후 신호 현시가 불량하여 진로개통표지기 교체

-11973

(2009.12.08)

 

본선 연장구간

- 열차안전운행 및 정위치 정차를 위한 제표류의 추가 설치가 필요

- 00역 인상선부분 신호기 6번, 10번의 진로 계통 표지 방법 개선을 위한 화살표 신호 현시 변경

신, 입출고선

- 운영부서의 신, 출고선으로 입고시 속도코드 변경 요청 에 따라 AF궤도 회로 장치 역송 설비 추가 설치

-11275

(2009.11.17)

 



나. 추진경위


다. 설계변경사항

구 분

설 계 변 경 사 항

설 계 변 경 내 용

증감액

(순공사비)

차량정지 표지

및 제표류 설치

- 차량정지 표지 벽형 : 5개소

- 차량정지 표지 지주형 : 2개소

- 차량정지 표지 : 11개소

- 폐색표지 벽형 : 4개소

- 속도제한해제 표지(벽형) : 5개소

당초: 0

변경: 5,055,000

증 : 5,055,000

00역 신호현시

방법개선

- 00역 6번, 10번 신호현시 방법 개선 : 2개소

당초: 0

변경: 1,114,000

증 : 1,114,000

00기지 진로

표지기 교체

- 00기지 내 8, 12번 신호기 진로 표지기 교체 : 2개소

당초: 0

변경: 13,100,000

증 : 13,100,000

00기지

운전취급실 개수관련

- 무극선조 계전기 : 74개(감)

- 유극선조 계전기 : 3개(감)

- 자기유지 계전기 : 3개(감)

- 전류검지 계전기 : 5개(감)

- 결선 : 800본(감)

당초: 96,745,000

변경: 72,822,000

증 :-23,923,000

- 신호 취급실 랙 철거에 따른 바닥마감(ACCESS FLOOR) : 1식

당초: 0

변경: 3,342,000

증 : 3,342,000

운영기관 요구사항

- 00차량기지 신 입,출고선 AF 궤도회로 장치 역송 설비

추가 : 1식

당초: 0

변경: 21,800,000

증 : 21,800,000

제 경 비

 

당초: 0

변경: 1,067,800

증 : 1,067,800

합 계

 

(증)

21,555,800


4. 검토결과

1) 00차량기지 내 8번, 12번 신호기 노후로 인해 개량공사 후 신호 현시가 불량하여 진로개통표지기를 현장조사한 결과 여건에 맞추어 교체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본선 열차 안전 운행 및 정위치 정차 표지를 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승강장하부 및 벽면에 10량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운행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본선 00역 인상선 부분 6번, 10번 신호기는 현장조사한 결과 진로개통표지를 개선하여 코레일 기관사 및 메트로 기관사로 하여금 의지를 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신, 입출고선 속도코드 변경은 입고시 주의 운전으로는 기관사의 열차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속도 코드를 설치하여 안전 운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1. 관련 근거



2.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변경 사유

설계 내역

검토 의견

비고

시설본부 지시 및

관련부처의 요청사항

(별첨 문서참조)

 

E/V 증설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사항으로서 실시설계 내역에는 없음

- 시공도면

* 현장실사를 통해 배관/배선 루트 선정 적정

* 배선의 규격 대비 배관 규격 선정 적정

* 도시철도공사 등의 요청사항 반영 적합

* 물량산출, 적용단가 및 낙찰율 적용은 기존

계약내역의 자재와 동일하며, 신규 자재 투입 없음

 


3. 개략공사비 내역서

구 분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 고

정거장 추가공사

0

25,013,000

25,013,000

 


4. 검토 결과

301공구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엘리베이터 옥외 감시용 카메라, 이용객 및 장애우를 위한 통화장치, 음성유도기의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00 정거장내의 고객상담실 및 수유실의 기능실 추가로  인한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송파구청이 요청한 민원출장소의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적정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붙임 : 가. 시공사 제출 문서 사본 1부.

나. 내역서 1부.

다. 도면 1부. 끝.




1. 검토 근거 :

가. 시공사문서 : 009-960호(2009.10.09) “역무자동화설비 실정 보고의 건”

나. 제안서 협상안 : 광다중화장치 외 2건(2008.10.20 ~ 28)

다. 회의록 : SACU 제외 및 무인충전기 추가관련 정산의 건(2009.07.02)


2. 검토 배경 :

시공사가 계약 전 제안서 협상안 및 계약 후 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 에 계약된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해 협의한 회의록을 근거로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 보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3. 검토 내용 :

3.1 제안서 협상안

가. 창의적 제안에서 교통카드 환불기 4대를 포함한 RF 전용 역무자동화설비를 금 액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나. 창의적 제안에서 슬림형 게이트 공급에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다. MS용 SACU 설비는 수량을 조정하고 정산(서울시, 시공사)

라. 전송회선용량추가는 1회선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3.2 회의록

가. 결론 항목에 SACU 수량 제외(삭제), 무인정산기 및 통제실 장비는 추가하되 금액은 가감하여 변경 없이하고 본 입찰계약금액을 유지한다.


3.3 실정보고 내역

가. 2) 삭제 및 무상임대 내역 항목

유인충전기는 무상임대는 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내용은 정산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의록 근거에 의해 검토 대상이 아님

3.4 개략공사비 검토


항 목

변 경 전 ①

변 경 후 ②

공사비 차액

비 고

②-①

MS-SACU 외 5종

126,010,000

165,990,000

39.980,000

 


4. 검토 결과

가. 상기 관련근거 및 공사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부담하여할 개략공사비가 39,980,000원으로 산출

나. 시공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에 최종 협의한 결과 삭제 및 추가되는 장비의 가격차에 대한 공사비는 차액이 발생되더라도 금액 변동없이 계약내역금액 유지

다. 시공사의 실정보고 다) 삭제 및 추가사유 항목에서 증가금액은 변경없이 수용하여 납품한다. 라고 수용

라. 따라서,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 시 품목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진행 예정임.

 

붙임 : 시공사 실정보고 문서 사본 1부. 끝.







검토 내용


가. 물가변동(총4회) 조달청 사전검토의견서의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반영

1) 조달청 주요검토내용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적용대가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에 따른 적용대가조정

- 물가변동신청일 이전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각종 지수의 적정여부

◦ 비목군 분류 적정성 검토

2)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조치 및 설계변경 반영

◦ 총체 물가변동 적용 금액

구분

총체설계변경금액

차수별 설계변경적용

비고

계 약 금 액

5,544,253,480

제 4 차

 

1,544,480,480

제1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174,502,000

174,502,000

 

제2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215,721,000

215,721,000

 

제3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176,588,000

176,588,000

 

제4회 물가변동(DS)적용금액

-73,057,000

-73,057,000

 

물가변동 증,감 금액 소계

493,754,000

493,754,000

 

설계변경 총원가금액

6,038,007,480

2,038,234,480

 



나. 변경 설계서 적성 검토

1)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74조

조달청 국책사업과-9161호(2008.11.26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

검토의견서 송부)

2) 총체 공사

◦공사기간 : 2008.01.15 ~ 2010.01.14(변경없음)

◦공사금액 :

- 당 초 : 5,544,253,480원

- 변 경 : 6,038,007,480원

3) 제4차 공사

◦공사기간 : 2009.01.10 ~ 2010.01.05(변경없음)

◦공사금액 :

- 당 초 : 1,544,480,480원

- 변 경 : 2,038,234,480원

 

검토 결과

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00(주)가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조치되었으며,

나. 변경계약을 위한 총체공사와 제4차 공사는 기 계약된 금액 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조정금액(493,754,000원)중 제4차 공사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492,754,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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