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3. 검토내용

1) 법정보험료 정산

2) 사무실 임대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공사 비용정산

3) 폐기물처리비 정산

4) 물가변동 정산(별첨)

5) 장비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4. 공사비 증감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산출경비

56,061,000

16,286,000

-39,775,000

 

안전관리비

22,490,595

14,965,200

-7,525,395

 

건강보험료

19,602,121

3,080,430

-16,521,691

 

연금보험료

28,711,342

4,002,060

-24,709,2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3,938

250,440

-1,033,498

 

폐기물처리비

9,992,000

1,756,000

-8,236,0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9,851,000

58,472,000

-11,379,000

 

207,991,996

98,812,130

-109,179,866

 

부가세

13,814,099

4,034,013

-9,780,086

 

합계

221,806,095

102,846,143

-118,959,952

 



5. 검토 결과

“00 가선공사” 와 관련하여 법정보험료 등 준공정산에 따른 P-시공관리-02 현장 설계변경 관리 등에 의거 수량, 단가산출서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 00정거장 00방면에 설치되는 상,하 건넘선 전주경간이 타 정거장에 비하여 짧게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공에 적용하고자 함.


▢ 각 정거장 건넘선 전주경간 조사


정거장별

방향별

건넘선전주경간(m)

분기기 번호

비 고

00

00방

20.8

20.8

F12

F12

분기궤도속도

45㎞/h

00방

25.8

25.8

F12

F12

00

00방

31

21

F12

F12

00방

26

26

F12

F12

00

00방

25

26.5

F12

F12

00방

26.5

25

F12

F12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00.360㎞)토공 전주기초 시공 중

2) 관련문서

- 00 정거장 전차선로 설계도면(붙임물 참조)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3) 00정거장(00방면)건넘선 전주경간 검토

- 00정거장 00방면 건넘선 전주경간이 타 정거장에 비하여 짧게 설계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에 적용.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는 “분기주축전주” 설치 위치에서 전주가 반드시 분기기의 이론교점(스켈톤 교점, Turnout Center) 분기궤도 중심 의 법선(탄젠트)이 통과궤도 중심선과 만나는 점의 오차범위내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이를 검토 하고자 함.

4) 건넘선 전주경간 짧은 경간 수량 : 1개소(00정거장 00방면)

5) 설계변경 등급 판단기준 : 경미


3. 검토결과

- “분기주축전주” 설치 위치에서 전주가 반드시 분기기의 이론교점 (스켈톤 교점, Turnout Center)분기궤도 중심 의 법선(탄젠트)이 통과궤도 중심선과 만나는 점의 오차범위 내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해당구간 경간이 짧게 설계된 설계사의 의견과 도면대로 시공시 전차선 편위조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감리단에서 도면검토결과 00정거장 2호주를 중심으로 붙임 도면과 같이 경간조정을 하여 분기주축전주 설치위치를 분기기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됨. 

 

정거장별

방향별

섹숀개소경간(m)

분기기 번호

비 고

00

00방

25.8

25.8

F12

F12

기존20.8⇒변경25.8


붙 임 : 1) 00정거장 전차선로 평면도(변경전,후) 1부.

            2) 철도설계지침(건넘선장치) 1부.




1. 검토목적

- 각 정거장 양단에 설치되는 상,하 건넘선 평행개소 전주경간이 정거장별로 상이하

  여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공에 적용하고자 함.


▢ 각 정거장 건넘선 평행개소 조사


정거장별

방향별

장력 및 인류

평행개소

(m)

섹숀개소

(m)

평행개소

(m)

장력 및 인류

비 고

00

00방

인류(44)

40

35

20.8

20.8

28.6

30

장력(38)

평행개소2경간

00방

인류(30)

30

24

25.8

25.8

25

33

장력(35)

평행개소2경간

00

00방

장력(50)

41

31

21

31

인류(33)

평행개소1경간

00방

장력(40)

35

35

26

26

25

25

인류(25)

평행개소2경간

00

00방

인류(30)

25

25

25

26.5

20

20

장력(23.4)

평행개소2경간

00방

인류21.4

22

20

26.5

25

25

25

장력30

평행개소2경간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00.360㎞)터널내 하수강 및 토공 전주기초 시공 중

2) 관련문서

- 각 정거장 전차선로 설계도면(붙임물 참조)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 00~00간 평행교차설비 상세도

3) 00정거장(00방면)건넘선 평행개소 검토

- 00정거장 00방면 건넘선의 평행개소가 1경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설계사

  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에 적용.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는 건넘선 “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고, 00~00간 평행교차설비 상세도(붙임참조)에도 2경간으로 되어있어 이를 검토 하고자 함.

4) 건넘선 평행개소 1경간 수량 : 1개소(00정거장 00방면)

5) 설계변경 등급 판단기준 : 경미

 

3. 검토결과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는“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어 1경간으로 설계한 근거 및 설계사의 의견이 필요하고,

- 감리단에서 도면검토결과 00터널내 평행개소 경간(41m, 31m)은 1경간으로 하고, 00정거장 구내는 경간(21m, 31m)이 짧아 2경간으로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됨. 

  

붙 임 : 1) 00정거장 전차선로 평면도1부.

            2) 철도설계지침(건넘선장치) 1부.

           3) 각 정거장 참고도면 1부.

          4) 00~00간 평행교차설비 상세도 1부. 끝.





1. 검토목적

- 00역사 승강장 전차선 겸용주 사용관련 설계도면 사전검토로 최상의 전차선로 건설을 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SSP~00 SSP간 전차선로 신설공사(39.360㎞) 시공 중

2) 설계도면

- 00~00 철도건설 00역사 승강장 확대평면도

3) 전차선 겸용주 위치 검토



위 치

노반중심에서 겸용주간 거리

비 고

기 존

변 경

도면 X20열

도면 X25열

도면 X30열

도면 X40열

10.585x2

21.17m

6.200x2

12.40m

비임 길이조정(4개소)


3. 검토결과

- 기존 설계도대로 전차선 겸용주를 사용할 경우 전차선로 강관비임 길이가 길어져 시공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으며,

- 붙임 변경 설계도를 적용할 경우 비임 길이가 짧아져 시공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고 1개소당 약870㎏의 하중 감소가 예상되므로 변경설계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붙임참고도면

- 00역사 승강장 확대평면도 변경전,후 도면 1부(별도). 끝.





1. 검토목적

"전력설비 신설공사 ”를 시공함에 있어서 00 ,00터널로 인입하는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외 시공방안을 시공주체별로 사전정리하여 분야별 시공에 참고하고자 함.




2.관련근거

-공사시방서 (공사시행,공사현장관리)

-00 제2000-0186(2000.05.18.)호




3. 검토내용


가. 노반0공구 00터널 경사갱(높이제한 3.7M)


구 간

현 황

검토내용

비고

FROM

TO

당초

변경

본 선

00 SP

케이블

트레이설치

공동관로설치

전력특고케이블포설

전력고압케이블포설

전력저압케이블포설

통신광케이블포설

공동관로노반에서 설치

(평면도,A-A’단면도)

본 선

송풍기실

 

케이블

트레이설치

전력고압케이블포설

전력저압케이블포설

경사터널좌우측

송풍기실 좌측(평면도)

본 선

송풍기실

 

케이블

트레이설치

전차선특고압(66kv)

케이블포설

송풍기실우측

(평면도)

송풍기실

00 SP

케이블

트레이설치

케이블

트레이설치

전차선 특고압(66kv)케이블포설

경사터널우측

(평면도,B-B’)

본 선

경사터널

종점

케이블

트레이설치

케이블

트레이설치

전력분야저압케이블포설

통신분야광케이블포설

경사터널좌측




나. 노반7공구 평창터널 경사갱(높이제한 4.5M)

구 간

현황

검토내용

비고

FROM

TO

당초

변경

본선구간

00터널내배전소#2

케이블트레이설치

케이블트레이설치

전력특고압케이블

포설

전력저압케이블포설

경사터널좌측

(시공도1)

본선구간

00터널

종점

케이블트레이설치

케이블트레이설치

전차선특고압(66kv)

케이블포설

경사터널우측

(시공도1)

00터널내 배전소#2

00터널

종점

케이블트레이설치

케이블트레이설치

전력특고압케이블

포설(전차선하단설치)

횡단하여 경사터널우측

00터널내배전소#2

00터널

종점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설치

전력저압케이블포설

경사터널좌측



4. 검토결과

1)00터널

-당초본선에서 00SP까지 트레이로 진입하게 되어있으나 여건상 트레이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하여 노반에 공동관로를 요청하여 전력과 통신은 공동관로를 이용하고 전차선 특고압(66kv)케이블은 송풍기실(우측)을 통과하기로 함.

-전력 송풍기실용 고압선로는 좌우측 송풍기실로 케이블 인입

-00터널우측에는 전차선특고압케이블(66kv)용 트레이와 하단에 전력특고압용(22.9kv) 트레이를설치하고 좌측에는 저압케이블용 트레이설치

2)00터널

-전차선 특고압케이블은 본선에서 00변전소까지 경사터널우측에 트레이 2단으로 설치하여 포설하고

-통신 광케이블은 경사터널좌우측 공동관로를 이용하므로 전력과 인터페이스없음

-전력 특고압케이블은 우측 전차선케이블트레이 하단에 설치하는 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저압케이블은 경사터널 좌측에 트레이 설치 포설함.

3) 각 시공주체와의 인터페이스회의를 통해 상기와 같이 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시공방안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 00정거장 2단 강관비임 설치관련 도면 검토결과 비임길이 22m이상 3본인데 설계회사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는 1본만 반영되어 있음.

 

2. 검토내용

1) 공사현황

- 00 SSP~00 SSP간 전차선로 신설공사(39.360㎞)시공 중

2) 관련문서

- 00역구내 전차선로 평면도

3) 2단 강관비임 사용검토

- 6선용(22m초과 26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또는 강관빔 사용

공사시방서20쪽(빔의 사용구분)

구 분

사 용 빔

비 고

2, 3선용(14m까지)

4각트러스빔(경량빔), 강관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4각트러스빔(경량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4각트러스빔, 강관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인출 (모선)

4각트러스빔

 




4) 수량 및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교량용 지선기초신설

1

9.3

3

10.6

2

1.5

합 계

1

9.3

3

10.6

2

1.5


5) 항목별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비 고

1. 관련도면

1. 00역구내 00 제1고가 (11호22.1m, 12호25.1m)강관 비임이 보통 비임으로 설계계상 되어 시방 서 및 비임 제작사 의견검토결과 보통 비임 설치 불가

2. 00역구내 25호(24.4m)는 2단강관 비임으로 설계에 기 반영되어있음.

붙임도면참조


6) 설계변경 등급 판단기준 : 경미

    

 

3. 검토결과

- 00역구내 11호,12호 00고가는 교량용 전철 주 시공개소로서 노반에서 이미 전주기초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22m초과 26m까지인 개소로서 2단 강관 비임을 적용하여야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참고도면 : 1) 00역구내 전차선로 일부평면도 1부.

                       2) 개소별 명세표 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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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목적

- 고품질의 전차선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 검토 결과 00변전소 귀선로(NW)길이가 길어(약1.2㎞) 시방서 설치기준(100m이내)에 맞지 않아 귀선로(NW)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케이블의 굵기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설계기준

1. EN011706 귀선로의 접속

가.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 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귀선레일로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 단자판 까지

2) 접속 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3. 검토내용

1) 00변전소 귀선로 길이 : 1,200m

- 레일 중심에서 00변전소 건물 접지단자함 까지

(사갱 : 965m, 사갱입구에서~변전소 : 235m)

2) 설계계상 케이블

- 접지선 TFR-GV 70㎟ 1C 4가닥 x 2(8가닥)

3)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 설계회사 검토필요

4) 케이블의 굵기 적정성 : 설계회사 검토필요

 

4. 검토결과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귀선로의 접속에 의하면 입입귀선(NW)은 최단거리 케이블 길이가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 00변전소는 1,200m인 개소로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전기차 최대부하 시 전류), 케이블의 굵기 적정성 등의 검토가 누락되어 설계회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참고자료

- “00~00 복선전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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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붙임 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요구사유

현장대리인

 

 

공사 조기 완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안전관리자

 

 

자재관리자

 

 



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자격요건 동등이상으로서 적합

하며, 경력 및 현장경험 풍부

자격증

 

 

자격등급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력

 

 


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적합

자격증

 

 

경력

 

 


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시공지원 경력 5년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

조건

없음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끝.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

가. 공사계약서

나. 전기공사업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3. 검토 내용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계약금액 : \  원

나. 공사기간 : 일

다. 시 공 사 : (%)

라. 계약이행방식 : 공동이행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판단

현장기술자

관련 기준

내 용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ㆍ성명: 000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ㆍ기술등급: 특급

ㆍ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전기분야 9년 종사

적 정

안전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자격: 산업안전산업

기사

적 정

품질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적 정

공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시공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초급

ㆍ자격: 철도안전전문

인력

적 정

자재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노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됨.

4. 조직 및 기구표

투입인력 수 및 기술등급이 적정함.


4. 검토 의견

1.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노무‧품질,공무,시공,자재관리자)의 적격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며,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조직 및 기구표는 관련 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끝.





1. 검토 목적




2. 관련근거

○ 공사 낙찰적격 세부 심사기준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지정요건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


3. 검토내용

○전기공사업법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제17조의2(전기공사 기술자의 인정)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변경내용


구분

성명

공사경력

전기철도경력

변경사유

변경전

000

00년 0월

없음

조직개편

변경후

000

00년 0월

7년 6월

-




4. 검토 결과

품질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의 경력기술자(고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5년 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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