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터널내에 급전선을 케이블로 가설하는 경우, 특고압 케이블에 대한 시스접지방법과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 케이블 접속방법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전원을 확보하고자함.




□ 관련근거

- 터널 급전케이블 시스접지 관련 검토서 00(설계)2011-0333호(2011.00.00)

- 문서요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한다.






□ 00~00구간 터널내 급전선 가선 방식 검토

구 분

00T

00T

00T

00T

00T

00T

00T

비 고

터널길이

1,067m

2,379m

1,414m

981m

295m

5,910m

1,968m

 

선로방식

복선

복선

복선

복선

복선

단선

단선

 

급전선 가선방식

케이블

가공

전선

가공

전선

가공

전선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직선접속

8개소

-

-

-

-

14개소

4개소

 

시스접지

2개소

-

-

-

-

7개소

2개소

 



□ 시스 차폐층접지 설치방안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27,940,000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적정

 

기타

 

 

 



□ 검토의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케이블 차폐 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 부분에서 그 한쪽 끝에만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에 걸치는 경우는 중간 접속부에 동테이프를 절연하여 양단에 접지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6㎸ TFR-CV 200[㎟]× 1C의 케이블은 1드럼이 400[m]까지 주문제작이 가능하므로 2드럼을 접속한 경우 긍장길이는 1,200[m]가 되므로 케이블 긍장 800[m]로 절연할 경우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을 125[V]로 100[V]를 초과하게 된다.

급전선(AF) 케이블 66㎸ TFR-CV 200[㎟]× 1C의 의 경우 100[V] 이내로 시-스 전압을 유지할 경우 케이블 긍장 길이는 400[m]이므로 케이블 단말처리개소에 편단접지를 하고 800[m]의 중심에 접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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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000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및 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



2. 관련근거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0-000호

나.지시공문(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알림(건설/기술처 )



3. 검토내용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나.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분야별)



4. 검토결과(의견)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1)“00고속철도(00~00)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 (국토해양부고

    시 제 호)변경 승인신청

2)공기연장(~2015년)에 따른 관련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기간 변경계약추진

 

나.00~00간 00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1)송변전분야

가)송전 및 변전설비 공급능력 부족여부 재검토(전차선 전력부하 증가량 재산정 선행

   필요)

2)전차선분야

가)중간역 2개소(00,00역) 신설에 따른 Interface사항 재설계 필요(특히 중간 역 승강장용

    부본선도 본선과 같은 시스템 선정 필요)

나)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

    직(노반공구별 1개소))

3)전력분야

가)터널 조명 및 방재설비 추가분과 노반 및 전차선 변경에 따른 Interface사항 실시설계

    에 추가

나)2000년 개통대비 전력분야 시공사 적기선정 필요(변전건물건축전기;2000.2 & 배전분

    야;2000.4)

다)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

4)감리분야

가)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관련 전철전력분야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범위 추가 필요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

일상검수시설 설치요구 검토결과 보고

검수시설 관련 회의결과 통보



3. 검토 내용

가. 00주박기지 검수시설 신설

- 당초 부하개폐기 위치는 주박유치선 #1번, #2번을 모두 개폐하도록 설계됨.

- 부하개폐기 설치에 따른 전차선 에어섹션 형성으로 C-Channel 설치.

- 전차선 조장표 변경




4. 검 토 결 과    

- 부하개폐기 위치를 주박유치선 #1번, #2번에 별도 부하개폐기 설치하여 개별 개폐토록 함.

- 전차선 급, 단전 표시등 설치하여, 급, 단전 유무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부하개폐기 위치 변경에 따른 C-Channel 및 브래키트 추가 설치.

- 전차선 3섹션 조장 변경.

- 부하개폐기 RTU 배선에 따른 배관 위치를 변경 등.



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근거

가. 공단 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나. 계약번호 제2013-1-000-000001-00호

 

3. 검토내용

○ 총체금액 증감

일금일백오십구억육천삼백칠십사만칠천삼십원정(₩15,963,747,030)-변경없음

○ 00년 이행금액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재료비

366,997,600

300,381,526

-66,616,074

 

노무비

164,929,842

0

-164,929,842

 

경비

172,216,310

139,185,384

-33,030,926

 

일반관리비

26,596,372

21,978,345

-4,618,027

 

이윤

21,490,492

17,555,161

-3,935,331

 

시공상세도

26,592,310

0

-26,592,310

 

부지임대료

49,215,515

13,375,030

-35,840,485

 

공사손해보험료

81,052,468

52,979,100

-28,073,368

 

원가계

909,090,909

545,454,546

-363,636,363

 

부가가치세

90,909,091

54,545,454

-36,363,637

 

년부액

1,000,000,000

600,000,000

-400,000,000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 이 사업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






1. 검토 목적

- 00고속철도 노반0공구의 부하개폐기 확폭구간(동력단로기실)에 설치되는 전철주 기초 앵커볼트 재질변경 및 #0. 0.0 수직구 이동에 따른 지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사시방서 3.2 EZ010302 감리원의 임무


3. 검토내용

가. 00고속철도 00~00간 부하개폐기 전철주 기초 설치도-1

     00고속철도 00~00간 부하개폐기 전철주 기초 설치도-2

    시공0공구 하선0km936.00 상선0km941.00

    소량생산 납품불가, 생산여부 불투명으로 재질변경

    변경전 -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변경후 - KS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합금

              -00고속철도, 00고속철도, 00철도 등에 적용하여 사용함.


나. 00고속철도 수직구 위치이동 현황

① 수직구#0. 0km528→0km427 L=101m(00→00)

   터널내 설비(확폭구간 및 C-Chanel,동력단로기실)위치는 이동없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

② 수직구#0. 0km883→0km886.5 L=3.5m(00→00)

    위치 이동하여도 지장없음

③ 수직구#0. 00km970→0km020 L=50m(00→00)

    위치 이동하여도 지장없음


4. 시방서 내용 및 설치도 NOTE

3.4. EN010304 볼트너트

가.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

     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나. 전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다. 앵커볼트는 상부에서 250mm까지 KSD 8308 HDZ 35에 의거 용융아연도금 한다.

라. 앵커볼트의 나사산은 KSB 0201 보통미터나사 Φ36을 적용하고 너트는 2중 너트로 한다.

마. 나사산의 돌출길이는 기초 콘크리트 면에서 170mm 이상으로 한다.

바. 앵커볼트 간격 허용오차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5. 검토 결과

가.「00고속철도 (00~00) 제0공구건설공사」의 부하개폐기 확폭구간(동력단로기실)에

     설치되는 전철주 기초 앵커볼트 재질변경에 있어 규격은 변동없으나 재질에 관해서는

     SS540에 준하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후 규격에 맞는 너트 및 와셔를 시

     방서에 적합한 수량으로 전차선분야에 인수해야 한다 사료됨.


나. #0. 0. 0 수직구 위치이동에 따른 지장여부 검토

① 수직구#0

터널내 설비(확폭구간 및 C-Chanel, 동력단로기실)위치는 이동없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여야함

② 수직구#0. 수직구#0

위치 이동하여도 지장없음


다. C-Channel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 판단됨.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역구내 승강장의 전기위험표 설치 및 접속개소 표지류 설치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시공관리절차서 4절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00선축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



3. 검토내용

○ RFID Tag (ST-IFX900 AT5114) 설치 제외

- 제작업체 질의 결과 한때 연구가 진행중이였으나, 완료 및 제작이 불가한 상태이며, 국내 철도현장에 설치된 사례가 없음. 또한 00선의 00~00간 전철화 사업구간에서 RFID Tag 표지판에 대한 시공 계획이 없으므로 설치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승강장 인접된 조가선에 위험 표지판 설치

- 당초 설계에는 터널 및 과선교 입,출구에 위험표지판(조가선용)을 설치하도록 적용되었으나, 워크샾 시행결과(10.08.11) 및 준공 6개월 전에 시행하는 합동 시설점검 결과에 의해 “역구내 승강장에 근접한 합성전차선의 조가선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터널 내 입,출구 및 직선접속개소에 방면별 급전표지 부착

- 터널 내 급전케이블 직선접속개소 및 터널 입,출구에 방면별 표지부착으로 안전 및 유지보수에 효율화를 기여한다 사료됨.

○ 물량증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전주번호표

1,538매

1,605매

-67매

Tag 제외

구분표

65매

87매

22매

 

전기위험표

265매

534매

269매

승강장

케이블 접속표지

0매

40매

40매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34,056,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역구내 승강장의 조가선에 전기 위험표 설치, 터널 내 급전케이블 직선접속개소 및 터널 입,출구에 방면별 표지부착으로 안전 및 유지보수에 효율화를 기여한다 사료됨.





취약개소 검토의견서



□ 취약 개소명 : 00선 00~00간



구 분

검 토 의 견

작성자

시공사

(안전관리)

○ 취약구분 : 열차운행선 인접(운행선)

○ 취약유형 : 선로장애

○ 위험등급 : C

○ 취약등급 : G

○ 관리단계 : 주의단계

000

감리단

○ 취약개소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000

법적규제 사항이행 여부

1. 준수 2. 미준수 3. 해당없음

 



2018년 01월 일

책임감리원 : 0 0 0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취약개소 심의 평가단장 귀하




1. 검토 목적

『00~00 철도건설 00~00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수행 중 급전모선 인출

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검토함.



2. 관련근거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2조 및 공사시방서 EZ030122 설계변경

3) P-시공관리-02 현장설계변경관리

4) 00~00 철도건설사업 사전점검 결과 알림




3. 검토내용

1)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 10 [전철전력 편]-KR-E-03280-전차선로 안전설비

2) 00SSP, 00SSP 급전설비 인출개소에 케이블 보호설비인 피뢰기 설계 미반영

3) 00SSP, 00SSP 단로기 설치개소에 조류방지설비 및 흔들림 방지설비 설계 미반영

4) 설계사 검토의견서


   


   


조류방지장치(텐트형). 서지보호기

피뢰기



4. 물량증감 비교표


5. 공사비 증감 비교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계 약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합 계

 

 

 

 



6. 검토 결과

「00~00 복선전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급전모선 인출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대한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준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어 설계 변경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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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다.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3. 검토내용

○ 공사 시방서 4.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적정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성명

보유자격

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000

산업안전기사

중급

퇴사

변경후

000

산업안전기사

중급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은 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3,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안전관리자 자 격요건에 따른 자격취득자로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의 안전관 리자 유경험으로 당 현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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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공사 착수계 공무관리자 지정계



3.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성명

보유자격

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000

전기공사산업기사

특급

퇴사

변경후

000

전기공사기사

특급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 의 경력기술자(특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동급이상으로 경의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유경험자로 공무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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