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일수 재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전기분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영반법 개선(안)

나.선로작업계획 협의서(2018.09 ~ 2019.06)

 

3. 주요변경 내용

.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 (당초)

작업공종

수량

산정기준

(주간인력)

산정기준

(야간기계화)

작업일수(일)

비고

급전선,보호선,섬락보호지선 신설

5.90㎞

2,400m/1일

1,600m/1일

5

인력(야간)

전차선, 조가선 신설

14.6㎞

1,400m/1일

2,240m/1일

17

인력(야간)

전철주 기초

76

10개소/1일

8개소/1일

12

인력(열빈)

지선(기초포함)

14

10개소/1일

8개소/1일

2

기계화(야간)

전철주 건식

63

10본/1일

12.8본/1일

5

기계화(야간)

고정빔

18

4본/1일

4본/1일

5

기계화(야간)

장력조정장치

14

5개소/1일

2개소/1일

7

기계화(야간)

하수강

105

10본/1일

6.4본/1일

17

기계화(야간)

가동브래키트

205

50본/1일

20본/1일

11

기계화(야간)

정밀점검

14.6㎞

5㎞/1일

2㎞/1일

8

기계화(야간)

시설물검증시험

 

40일/일반철도 1개 사업

 

기계화(야간)

합 계

(주 간)

12

 

(야 간)

76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 실제 근무일수(선로작업계획서 근거)(변경)

구분

근무형태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9

10

11

12

1

2

3

4

5

6

7

8

철도운행안전괸리자

(1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열차감시원(2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4.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단위

단 가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근무일수

주간

 

12

 

53

 

41

 

 

야간

 

76

 

117

 

41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주간)

176,106

12

2,113,272

53

9,333,618

41

7,220,346

초급

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야간)

209,126

76

15,893,566

117

24,467,727

41

8,574,161

열차감시원(주간, 2인)

94,444

24

2,266,656

106

10,011,064

82

7,744,408

보통

인부 

열차감시원(야간, 2인)

112,152

152

17,047,142

234

26,243,626

82

9,196,484

합 계

 

 

 

37,320,636

 

70,056,035

 

32,735,399

 

 

5. 검토결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 설계서상의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은 배치 일수가 실 시공시 배치일수보다 적어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관련 전담자를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설계사 검토의견서 추후 제출예정)

1. 검토목적

00 철도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서(보험료(건강,국민.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및 정산항목 반영)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구분

계약금액

금회(2차) 정산금액

잔여금액

적용보험료산출(기 시행분+잔여분)

비고

기 시행분

잔여분

건강보험료

115,440,789

-74,710,035

26,877,860

13,852,894

40,730,754

 

연금보험료

185,714,552

-139,717,046

23,711,760

22,285,746

45,997,506

 

퇴직공제 부금비

149,530,412

-60,615,762

70,971,000

17,943,650

88,914,650

 

물가변동

61,481,792

-28,348,463

 

 

33,133,329

 

512,167,545

-303,391,306

 

 

208,776,239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금액 복구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감사 중 종합감사(2009.11.16~11.27) 지적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반영)에 대한 처리 요구

(단위:천원)

계약금액(당초)

예정가격(변경)

차액

(B-A)

비고

계(A)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계(B)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225,156

85,582

139,574

281,412

106,965

174,447

56,256

증액발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으로 변경시 증액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약금액 변경없이 일반관리비 에서 감액하도록 지시받아 처리함.

☞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이나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 금액을 복구하고자 함.

 

3. 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험료 정산

512,167,545

208,776,239

-303,391,306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일반관리비 복구

0

56,256,601

56,256,601

 

520,130,000

280,370,000

-239,760,000

 

4. 검토결과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은 적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은 적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한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관리비 감액금액(56,256,601원)을 복구하고자 함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 반영 검토.pdf
0.16MB

1. 검토목적

 

“00공사”의 피복조가선 설치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Rev.0)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EZ02020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E-03130 (8.피복조가선의 시설)

다. 계약번호 :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변경도면은 00역 선상 보도 육교측은 육교 하부와 조가선과의 이격거리가 1200㎜이하 이므로 당초대로 시설하고, 공원측은 최저 1400㎜ 이고 외부와 유리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피복 조가선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2,3공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계약내역 및 현장 검토내용을 확인하여 시공의 합리적인 계획, 고품질 시공을 이루는데 있음.

 

2. 검토사항

- 편의시설에 대한 간선규격 및 배관규격 검토.

- 타 공정 (기계 및 토목)과의 도면 불합리 부분 검토.

- 계약내역과 수량집계표의 수량 검토.

- 내역서 작성상의 문제점. (누락, 설계추가 반영 등)

- 작업상의 문제점

 

3. 검토내용

- 계약내역과 수량 집계표와 수량차이가 크게 나므로(특히 간선공사) 비교 검토가 불가함. - 전 정거장 공통

- 실시 설계 보고서(전력간선 계산서)와 설계 도면의 표기가 서로 다름.

   : 케이블 규격, 배관 규격, 차단기 정격, 기타. - 전 정거장 공통

- 캐노피 조명공사는 캐노피의 최종심의가 완료되어 설계가 확정된 후 재검토 예정임. - 전 정거장 공통

-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한 내역이 누락됨. - 전 정거장 공통

- 변압기 교체 정거장은 부수적으로 차단기, 계전기 (CT, PT, 기타), 콘덴서 등이 동시에 교체되어야 하므로

  변압기 교체 공사내역에 추가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정거장 공통

 

- 00 정거장의 전기실 내부 TR반 공간 협소 : TR교체에 문제점 발생 (작업방법 및 절연거리)



1. 관련 근거

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공동계약의 이행) 제2항

다. 계약예규(2016.0101) “8.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




2. 검토 내용

가. 공동도급 공사금액 및 출자비율의 적정성

1) 출자 비율

공사명

경부선 물금외 3개역 전차선 추가가선 공사

대표사

㈜00

구성원

구성원명

㈜ 00

00㈜

㈜ 00

출자비율

(분담내용)

%

%

%




2) 공사 금액

구 분

㈜00

00(주)

㈜ 00

합 계

비 고

총체계약금액

 

 

 

 

 

1차 계약금액

 

 

 

 

 

출자비율

 

 

 

 

 




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1) 공동수급체 검토

공동수급체는 ㈜ 00 외 2개사로 계약내용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자비 율이 높은 ㈜ 00를 대표사로 지정.

2) 운영위원회 검토

㈜ 00 외 2개사 각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이 되어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지분율대로 각 사별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 배분 및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토록 명시하였음

3) 공사 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검토

㈜ 00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 5인 및 참여사 각 1인이 현장시공에 참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현장소장

소속:(주)00 직책:현장대리인

성명:000 기술자격 : 철도안전전문인력

현장인원

7명

구성원별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00

%

5명

현장대리인

 

 

 

 

철도기술담당

 

 

 

 

안전담당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00㈜

%

1명

기술요원

 

 

 

 

㈜00

%

1명

기술요원

 

 

 

 



4)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 검토

공사중 필요한 장비는 임대방식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상시투입 가능으로 계획되어 있음

 

5) 회계사무 검토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선금 및 기성금 (일반 및 노무비)계좌가 구분되어 있어 적정함.



주관부서

㈜00

경리책임자

000

관리계좌

계좌번호:

계좌명의:(조)00

처리기준

대표사 기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지분에 따른 안분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3.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00 공사’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 등 관련내용이 적정하게 반영 되어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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