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IS형과 철구형의 비교

 

항 목 GIS형 모선 연결(옥외철구형)
형 태 모양이 간단하고 외관이 미려하다. 외관이 좋지 않다.
부 지 부지면적이 작으므로 비용이 적다. 부지면적이 커지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안 전 성 활선 부분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활선 부분이 많아 위험하다.
신 뢰 성 SF6 Gas로 충전되므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 활선 부분이 노출되므로 사고 및 정전의 위험이 있다.
절 연 력 SF6 Gas로 충전되어 밀폐되므로 외부와 접촉이 없다. 붓싱, 모선, 철구, 애자류, 크램프 등이 주변의 먼지, 염분, 철분, 아황산가스, 공해 등으로부터 오염되어 절연력이 나빠진다.
유지보수 GIS는 반영구적 기기이므로 보수가 불필요하다. 절연력이 나빠지고 노출되므로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치비용 설치비용이 싸다. 옥외철구, 모선, 애자류 등의 설치비용 및 토목 기초비용이 필요하므로 GIS보다 높다.
경 제 성(개략건설비) 100 % 63 %
공사기간 Unit별로 완전 조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짧다.
철구조물이 많고 기기기초 및 각종 기기
가 별도 설치되므로 공사기간이 길다.
특 징 ∙절연내력이 우수한 SF6 Gas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폐장치를 대폭 축소하여 기기설치 면적이 작다.인체감전에 대한 위험과 화재의 위험성이 없고
무독성 때문에 인체에도 무해하다.
∙염해, 먼지 등에 대한 오손, 기후 및 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SF6 Gas중에서 사용 하기 때문에 열화가 없다.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소음이 적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된다.
∙무인운전이 가능하다.
∙조작에 대한 육안감시가 용이하다.
∙충전부 노출로 인한 코로나 소음 및 Loss가 문제된다.
∙해안, 대도시, 공단등 공해지역은 절연력이 나빠지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
∙유지보수 작업인원이 필요하다.

종 합 - 건설비 측면에서는 철구형이 다소 유리
- 토지이용, 운전유지보수, 신뢰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GIS형이 유리
       

 

 

2. 옥외GIS형과 옥내GIS형 비교

 

구 분 변 전 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옥외GIS형 옥내GIS형 옥외GIS형 옥내GIS형 옥외GIS형 옥내GIS형
부 지 면 적
[㎡]
약 8,000 약 2,992 약 1,250 약 688 약 1,000 약 465
연건축면적
[㎡]
약 880 약1,940.5 약 330 약 560 약 236 약 322
소음 및 진동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염해 및 공해
(부 식)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시 공 성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미 관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유지보수성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민 원 많 다 보 통 많 다 보 통 많 다 보 통
무인화운용
(보 안)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경 제 성
(개략건설비)
100[%] 108[%] 100[%] 112[%] 100[%] 109[%]
추 진 방 안

 

 

3. 결론

 

※ 상기 비교 결과 옥내GIS형이 투자비는 다소 증가하나 부지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원 발생 우려가 적으며 또한 급전구분소 및 보조급전구분소의 무인화에 따른 보안상의 유익성 등을 고려하여 옥내 GIS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1. 변압기의 종류
변압기는 전기적 특성과 안전성 및 유지, 보수면에서 모두 우수하며, 환경오염이나 화재의 위험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변압기를 채택하고 큐비클 내장형으로 한다.

 


2. 용량 및 형식
(1) 부하설비의 운전상태, 수용률 및 부하율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용량을 선정한다.
(2) 장래의 부하설비 증설 및 변경을 고려한다.
(3) 변압기 용량 결정
변압기 용량 [kVA] = [설비용량×수용률(%)/효율(98%)×부등률]×여유율(1.1)

 


3. 변압기 용량 및 위치의 선정
(1) 유지․보수 관리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범위가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2) 유사한 부하밀도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급범위의 대․소를 각각 적정한 범위로 평균화한다.

(3) 공급범위의 부하 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부하율․부하 증가율 등의 제반조건을 정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4) 변압기의 위치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고 또한 보수 관리상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전주에는 시설을 피한다.
① 각도주
② 구분용 개폐기 설치주
③ 다수의 전선을 가설하여 장주가 복잡한 전주

 


4. 설치장소 및 공급범위
변압기는 가급적 부하중심점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범위는 가능한 인근변압기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5. 저압선로의 구성
변압기 2차 측 저압배전선로는 전압강하, 손실 등이 되도록 작아지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부하변동에 대비하여 인근의 변압기와 부하분담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변압기의 보호 장치
(1) 변압기의 1차 측에는 변압기 용량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보호 장치를 시설한다.
(2) 변압기의 2차 측에는 변압기 용량에 적합한 퓨즈(전력퓨즈․배선용 차단기․켓치홀더등)를 시설하고, 변압기 인출선과의 접속부분에는 콘넥터 또는 단자 등을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반사써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폐가 빈번한 선로의 말단 개방점(변압기)에는 피뢰기를 설치할 수 있다.

 


7. 변압기의 접지
(1) 변압기 2차 측의 접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와의 전기적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압 측의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변압기의 구조 또는 배전방식에 의하여 그 중성점에 접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압측의 1단을 접지할 수 있다.
②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신호용 등)의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③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 동작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2) 변압기 외함의 접지는 변압기 2차 측 접지를 공동으로 하여 접지한다. 다만,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공동접지는 접지극을 2대 이상의 변압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서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지선의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경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의 양측 2개소 이상에 시설하며 그 합성 저항치는 1[km]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저항치를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한다.
② 저압 배전선의 1선을 공동지선에 병용하는 경우의 매설지선은 1[km]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에 (1)항의 시설을 한다.

 


8. 변압기의 시설
(1) 배전반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그 회선구간에 배전하는 변압기는 설치위치를 분리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배전선로 2회선 구간의 상용과 예비의 변압기는 각각 단독으로 시설하고 저압 자동절체 방식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압 측 절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고압 인하선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고압부분의 인하선은 8[㎟] 이상의 고압 인하선을 사용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약3[m] 이하로 하여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지한다.
② 고압 인하선의 지지는 라인 포스트 애자 또는 현수애자 180[㎜] 2연으로 한다.
(4) 변압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변압기의 설치에는 현수식․거치식 또는 큐비클형으로 한다.
② 변압기의 2차측과 저압 배전선과의 접속선은 600[V] 전력 케이블로 한다.
③ 변압기에는 진동 등에 의한 낙하 또는 전도방지 시설을 한다.

 


9. 변압기대의 시설
(1) 주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주상에 시설하는 변압기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로 한다. 다만, 시가지 외에 있어서는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여객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한다.
(2) 지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특히,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와 울타리에서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 변압기대의 기초는 강우 시 등의 배수 및 적설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③ 지상 변압기대의 크기는 변압기의 설비대수 및 보수작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지상 변압기대의 울타리는 변전소 매설접지와 연결한다. 단, 여건이 어려우면 제3종접지공사를 한다.

 


10. 변압기의 종류
변압기는 절연방식에 따라 유입, 몰드변압기 및 신제품인 아몰퍼스 변압기가 있다.

 

항 목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형 태





권선 온도상승
한도[℃]
65 90 80
난 연 성
방 폭 성
무부하손실 보통 낮음 아주낮음(75%)
옥외사용
내 습 성
설치면적
특 징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우수
 하다.
․소음이 크다.
․가격이 저렴하다.
․가연성으로위험성크다.
․설치면적이 크고 중량이 무겁
 다.
․절연유의 정기적인교체가 필
 요하다.
․난연성으로 재해방지에 유리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유리
․설치면적이 작다.
․소음이 유입보다 크다.
․가격이 비싸다
․난연성으로 재해방지에 유리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유리
․설치면적이 크다.
․가격이 가장 비싸다.
․규소강판에 비해 무부하 손실
 이 75% 이상 절감
경 제 성
(2012년, 1,000kVA기준)
100[%] 172[%] 215[%]
검토결과 ․아몰퍼스 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나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추후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몰드변압기는 유입변압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나 난연성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설치면적이 작고 유지보수가 불필요 하므로 유입변압기에 비해 유리하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1. 24kV 차단기
24kV GIS는 배전반형 SF6 GAS 절연개폐장치로써 종래에는 도체의 절연이 대기에 의존하던 것에 비해 높은 절연력을 갖는 SF6 가스를 이용하여 설치면적을 상당히 축소시킨 SF6 가스절연 개폐장치이다.

 

 

2. 25.8kV GIS TYPE별 비교

항 목 Tank Type GIS C-GIS Type 축소형 배전반
기 기 의 구 조 탱크(원통형) 큐비클(각형) 큐비클(각형)
정 격 가 스 압 력 3~6㎏/㎠G 2㎏/㎠G -
차 단 기 종 류 GCB GCB 또는 VCB VCB
사 용 전 압 24~765kV급 24kV급 24kV급
절 연 방 식 및 M. Tr. 연 결 ․SF6가스
․Single Bus
․SF6가스
․Double Bus 1CB+2DS
․기중절연방식
․Single Bus
․Bus Duct
․고체절연 Bus Bar
․Bus Duct
․Cable
․Bus Duct
․Cable
보 호 계 전 기 디지털 계전기 디지털 계전기 디지털 계전기
기 기 배 치 모선 등을 일괄수납 모선 등을 일괄수납 각 기기별 분리
면 적 100% 50% 75%
경 제 성 100% 60% 70%
검 토 결 과 ․C-GIS Type은 Tank Type GIS보다 충전부가 완전 밀폐되고 안전성이 우수하며
소요공간이 적고 경제적이다.

1. 목적

전자식 배전반이란 보호, 계측, 제어, 표시, 통신기능이 일체화된 Digital형 집중표시, 감시제어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주 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자화함으로써 설비의 간소화 및 통합 감시제어시스템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2. 전자식과 기계식 배전반의 비교

구 분 전기기계식 전 자 식
동작원리 ․전기입력을 회전력 또는 흡인력으로 변
 환 동작
․미세조정
․관성력 작용으로 인한 오차 발생 및 특
 성변화
․μ-Processor로 파형 및 전기량 분석
․거의 실제값 측정 가능
․다양한 기능 수행
계 기 용 변성기 부담 ․5~10[VA]
․변성기 자기포화 현상 등으로 인한
 오차발생
․1[VA]미만(최대5[VA]미만)
․파형의 최대치 또는 RMS치 등을 선택
 계측으로 신뢰성 향상
응답속도 ․늦다
(통신속도 : 1,200~9,600[bps])
․빠르다
(통신속도 : 9,600[bps]~1.25[Mbps])
계측기능 ․별도의 Meter 부착(계측오차가 크다) ․μ-Processor를 이용 전기량 계측, 표시 
 (계측오차가 적다)
사고기록 기 능 ․없음 ․고정파형 분석기능 내장하여 사고의 종류, 동작시간 등의 기록상태 유지
신 뢰 도 ․고장전류가 소멸된 후에도 계전기의 회
 전원판이 관성력에 의하여 계속 회전하
 려는 특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보정장치
 가 필요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짐
․별도의 Reset가 필요함
․후비보호용(Back-up) 계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반복능력이 탁월하여 오차가 적으므로
 신뢰도가 높음
․Overshoot가 없음
고 조 파 및 내 력 ․고조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내전압 특성이 우수함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큼
․내전압 특성이 약함
※ 일본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조파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갖는 보호회로가 구성 사용되고 있음
내진안전성 ․진동등 충격에 의한 오차가 큼 ․진동등 충격에 안전
주변장치와 적합성 ․SCADA와 통신을 할 경우 각종
계측에 대한 전력 Tranducer 별도
설치
․각종 계측값은 Tranducer 없이
SCADA와 직접 통신
보호기능 ․필요한 보호계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 ․필요한 보호기능을 한 계전기에 설치
유지보수성 ․정기점검 필요 (특성 경년 변화)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 상시 감시
 (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제한 (hard ware 추가 소요) ․다기능 복합기능 (Soft ware로 해결)
제어회로 ․Schematic diagram을 각종 보조계전기
 (Magnetic relay)를 조합하여 배선(제어
 용)으로 결선함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배
 전반 소요 면적이 많아진다.
․장애발생시 수리가 어려워 유지관리 가
 곤란함
․Schematic diagram을 계전기 또는 별도
 의 PLC를 이용 소프트웨어로 해결
․구성이 단순하며 소형화 가능
․고조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설정치 조정 범위 및 동작 특성곡선
선택(장확도)
․정정Tap 설정에 한계가 있음
  (예 4,6,8,12[A])
․특성곡선에 따라 계전기의 Type이  다르
 다.
․설정 Tap 변경이 번거롭다.
․운전 중 Tap 조정이 부담스럽다.
 (예비 Tap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취급)
․정정Tap 설정이 자유롭다.
 (연속성)- 미세조정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곡선을 조정 할 수
 있다.
․운전 중 Tap 조정이 자유롭다.
설치면적 100[%] 100[%]
미관 나쁘다 좋 다
제작 및 설치 복 잡 간 단
유지보수성 나쁘다(정기점검 필요) 좋다(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불 리 유 리
신뢰성 나쁘다 좋 다
경제성 초기 투자비는 저렴하나 계전기 단종에 따른 주문생산에 의한 단가상승 유지보수비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기 적으로 경제성에서 불리할 것임 다중기능 통합 및 유지보수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음
사용 예 대부분의 국가 국내외 다수
사용추세 감 소 증 가
검토결과 ․전자식이 가격은 초기투자비가 다소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나 ․신뢰성이 높고 , 소형
 으로 설치가 간편함
․유지보수 및 확장성 등에서도 유리
․기술발전 및 장래성 대비 가능하다.

 

1.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6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사 발주시 미반영

설계변경을 통해 안전관리비로 계상토록 조치 예정

 

 

2.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안전점검비(정기안전, 초기점검)를 별도로 계상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8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비에 기 반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계상 불필요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공사비로 계상하고 있음

 

 

4.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9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공사비로 계상하거나 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로 반영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16. 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계상 현황

- `16. 5.1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는 공사비로 계상하거나 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음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7항」,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16. 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계상 현황

- `16. 5.1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는 착수 후 시공상세도 작성시 설계변경하여 안전관리비로 반영 예정

1. 검토목적

00 궤도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상 건설폐기물처리비는 콘크리트, 혼합폐기물만 반영되어 가연성 폐기물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설계상과 현장여건의 상이함과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고자함.

 

2. 검토내용

○ 관련근거

1) 공단 업무프로세스(P-안전품질-08, 폐기물관리)

2)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문

3) 종합물가정보 및 유통물가정보

 

당초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폐기물처리비

콘크리트, 건설폐기물중간처리

Ton

281.346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Ton

28.138

소각물 50%

매립물 50%

 

- 당초 설계상으로 혼합폐기물이 소각물50%, 매립물50%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 당초 계약 및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혼합건설폐기물 은 불연성 95%, 가연성 5%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장에서 실제 가연성폐기물 비율이 5% 초과되므로 당초 계약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 에서 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신규공종 추가 필요

- 따라서, 혼합폐기물처리 삭제 및 가연성폐기물처리 신규 공종 추가 필요.

- 아울러 당초 누락된 수원역 시점부 LVT폐침목의 폐합성고무 처리물량 추가.

종 류

규 격

산 출 근 거

단위

수량

가연성폐기물

폐합성고무

절연블록 : 1,418×0.059/1,000=0.084ton

타이패드 : 715×0.151/1,000=0.108ton

Ton

0.192

폐합성수지

콘크리트도상 14.069km×2ton/km=28.138ton

Ton

28.138

 

○ 변경 내역 증감표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폐기물처리비

콘크리트

Ton

281.346

281.346

-

-

100t이상 공단직발주

변동 없음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Ton

28.138

0

-

-

공종 삭제

폐기물처리비

가연성폐기물

Ton

0

28.330

0

7,479,000

신규 공종

합 계

309.484

309.676

0

7,479,000

 

 

3. 검토결과

○ 당초 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처리비만 설계

-가연성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상황

-가연성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신규공종을 공단업무프로세스(P-안전품질-08,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종합물가정보 및 유통물가정보에 의거 상기와 같이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 기존 콘크리트 폐기물처리는 문서 방침에 따라 노반공사에 계약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기시행중이며,

○ 신규 공종 가연성폐기물처리는 기존 업체에서 처리 불가능하며, 궤도공사에 신규공종으로 직접 계상하여 별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 아울러, 최종공사금액 및 수량은 공사 후 실 처리물량으로 정산 후에 확정하여 현장설계변경(FCR)시 반영 예정임

 

 

1. 검토목적

「00역 승강장 조명설비 개량공사」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설계도서등의 검토) 및 제19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및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현장조사결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설계사 공문

 

3. 검토내용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상이점

설계사(00)에서 설계한 각 역별 교체/신설 등기구의 수량이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현장실측한 수량과 차이가 있음.(붙임. 수량조서 참조)

설계 수량

실측 수량

증감

12,564

12,427

△137

 

2) 등기구 소켓의 호환성 검토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LED LAMP만 교체하고 등기구는 재사용토록 설계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조사결과 등기구(현 형광등기구) 내 소켓의 형태가 T5형태로서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버터 내장형 제품이 필요하나 LED 등기구 제조사 조사결과 적합제품이 없어 시공 불가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시공성 검토

홈지붕이 설치된 승강장 등에 사용되는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인출용 Cable이 가요성이 적은 0.6/1kv HFCO 2.5㎟ X 3C로 설계되어 레이스웨이 내 곡률반경 확보가 불가 하며 시공시 무리한 구부림으로 향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 피난구조설비 중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00역에 비상조명등이 설계 반영되어 있음.

- 또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인 00역에 설계된 비상조명등은 소방검정(KFI)을 득한 제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 결과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차이점

설계시 철거/신설 누락이 있어 실측한 최종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2) 등기구 재활용에 따른 소켓 호환성 여부

- LED 16W~18W 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설계 반영된 LED등기구는 램프 소켓이 상이(기존 T5, 5㎜ → LED 15㎜) 하며 기존 소켓과 호환 가능한 LED 램프를 제작하는 제조사가 없으므로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당초

변경

증감

규격

수량

금액

규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

 

 

LED 16W-18W 방진방습 R/W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규격 변경

설계사 문서번호 및 감리단 검토 결과 작성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지 않는 역사 기존 표 활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는 역사 기존 표 활용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가. 관련근거

  공사시방서 현장가설사무소

  과업지시서 5, 착수단계의 감리업무 차,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및 작업장 부지의 선정

나. 검토내용

 

 

3. 가설사무실 추진 예정공정

 

4. 검토결과

관련기준에 부합 한 것으로 판단됨.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1) 전기공사업법 제 14조(하도급의 제한 등)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하도급의 범위)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 관리)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2조(하도급의 승인)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 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판단됨.

1. 개요

[계약번호 제2020-1-000-202001-00(2020.00.00.)호]와 관련하여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장 설계변경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 보고하여 승인을 득 하고자 함.

 

2. 관련 자료

 

3. 검토 내용

00역 및 00역 단계별 모양변경에 따른 시공물량에 대하여 공종에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가. 00역 1-3-1단계 시공물량

   1) P25, P24 중량화(50kg->60kg)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4A,325 선로전환기 이설

   2) 00역 단계별 시공으로 신호설비 이설

나. 00역 1-3-2단계 시공물량

   1) 00~00간 단계별 개통에 따른 24B, 25호 선로전환기 중량화 작업

   2) #14번선 신설예정으로 인하여 출발신호기 3A, 3B의 건축한계 지장으로 건축한계 외방으로 이설

다. 00역 1-3단계 시공물량

- 차량검수선 #4 신설을 위한 68호 분기기 철거, #25번선 안전측선 신설에  따른 65호 분기기 신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등 공사비 검토.

라. 00역 1-4단계 모양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전기선로전환기 P73호 신설 및 입환신호기 73R 신설, 궤도회로 73T 신설에 따른 공사비 적정성 검토.

마. 00역구내 단계별(1-2단계) 당초 설계물량의 적정성 검토.

-. 당초 #12~#16번선에서 모양변경이 #15~#16번선으로 배선승인이 변경됨에 따른 케이블 수량 및 도관전선 수량 “감”,

   출발신호기를 입환신호기로 대체함에 따른 공사비 감액 적정성 검토

 

4.검토결과

○ 설계도서가 현장에 맞게 적정히 작성 되었슴.

   1) 00역 3A, 3B상 출발 신호기 #14번선 우측으로 이설함이 타당.

   2) 선로중량화에 따른 선로전환기 24A/B, 25호 철거설치함이 타당

   3) 00역 P68호 선로전환기 철거 및 P65호 선로전환기 철거/신설이 적정함.

   4) 구내 모양변경에 따른 선로전환기 P73,입환신호기 73R신설,궤도회로 73T신설 적정.

   5) 배선승인 변경에 따른 신호시설물(각종 케이블, 도관전선, 상치신호기) 수량감소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6) 신호 설비내역 계약단가 적용함이 적정함

○ 검토결과 공사금액 545백만원 감액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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