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단부의 백호우가 전도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9호》

 

공 사 명

○○상수도 수수사업

발생일시

2007.10.28(일) 16:30분경

재해형태

전   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공사규모

상수관 매설

(총연장: 15,582m)

재해개요

굴착단부에서 대기 중이던 백호우가 법면 아래로 전도되면서 굴착 저면부에서 토류판 설치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착단부에서 백호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도 또는 전락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침하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촉․충돌을 예방하여야 함.

 

 

 

 

 

백호우가 전도된 법면단부

 

 

사고발생 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8호》

 

공 사 명

○○물류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20(토) 12: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 여주군 점동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비계공인 피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쌍줄비계 상에서 유공발판과 장선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공발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피재자가 해체하려 했던 유공발판의 위치

 

 

피재자와 함께 낙하한 유공발판과 장선재

 

출처 - 산업안전공단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 중 붕괴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7호》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19 09:2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공사규모

지하4층, 지상16층

재해개요

피재자 등 4명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파이프 써포트 2단설치 구조의 동바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상부 해체작업 완료 후 하부층의 1단을 해체하던 중 거푸집동바리가 피재자들이 작업하는 방향으로 도괴 되어 1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슬래브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하중 또는 충격하중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수평이동을 구속하는 가새와 수평연결재를 거푸집동바리 설치의 역순에 따라 해체는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재해당시 동바리 설치상태

 

 

사고발생 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6호》

 

공 사 명

○○마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15 11: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공사규모

지상 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1.5단으로 조립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정 단열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과 개구부로 인해 실족하여 약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기준(상부대 90~120cm)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재해발생 위치

 

 

미고정된 합판 및 개구부

 

출처 - 산업안전공단

 

 

강관 용접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5호》

 

공 사 명

○○하수처리 시설 신축

발생일시

2007.10.20 12:0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공사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

재해개요

피재자가 하수처리시설의 UV소독조 방류용 강관(∅1,500) 설치를 위해, 강관 하부에서 누운 상태로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사면 토사(약 1㎥)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질식․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에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하거나 (간이)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 후 빗물침투 등에 의해 지반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빗물침투 방지용 천막을 설치하는 등 붕괴재해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현장 전경

 

 

사고발생 부위

 

출처 - 산업안전공단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 중 기둥결속밴드 낙하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4호》

 

공 사 명

○○PROJECT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22 10:2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재해개요

작업자 2명이 기둥거푸집 해체작업 중 기둥결속밴드(H형 주밴드, 약 37kg)가 낙하하여 지상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거푸집 해체작업시 해체부재의 낙하위험이 있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근접하여 밀실하게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둥거푸집 결속밴드가 낙하된 위치

 

 

피재자 위치와 낙하된 기둥거푸집 결속밴드

 

출처 - 산업안전공단

 

 

교량보수용 비계위에서 수평이동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3호》

 

공 사 명

○○교량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7.10.20 08: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오산면

공사규모

교량3개소 보수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기 설치된 쌍줄비계위에서 작업설명을 듣고 걸어 나오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 끝단부를 밟으면서 수중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을 견딜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써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점이상 지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현장 전경

 

 

작업발판 설치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외부비계에서 돌붙임 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2호》

 

공 사 명

○○근생 및 다가구주택공사

발생일시

2007.10.21 16:28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전시 동구 가오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의 작업발판위에서 돌붙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옥상 파라펫에 잘못 시공한 앵커를 제거하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약 10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부 비계상에서 마감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현장 전경

 

 

사고발생 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1호》

 

공 사 명

○○ COOLER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7.10.22 18:2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월내동

공사규모

냉각기 4기 수리

재해개요

냉각기 Tube Bundle 수리를 위해 해체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의 하부 Flange가 Cooler Fan의 바람막이 Plate에 걸려 인양이 되지 않아, 크레인 붐과 인양 로프를 상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해체하려던 Cooler Tube Bundle

 

 

Bundle의 하부 Flange와 바람막이 상부 Flate 말단절곡부

 

출처 - 산업안전공단

 

 

리프트 운반구에서 뛰어내리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0호》

 

공 사 명

○○신축 소방설비 공사

발생일시

2007.10.18 13:06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동

공사규모

소방설비 설치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직이동 중, 상승 중인 리프트 운반구에서 7층 슬래브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약 2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구가 승․하강 운전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의 해체를 금하여야 하며, 리프트 사용 전에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함.

 

 

 

 

 

재해 상황

 

 

연동장치(Limit Switch) 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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