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자재운반 중 버킷 낙하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2호》

 

공 사 명

○○지구 열배관공사

발생일시

2008.3.28(금) 08:5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공사규모

관로 총연장 54,013m

재해개요

굴삭기의 후크에 단관파이프 다발을 걸어 트럭 적재함으로 운반ㆍ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버킷이 탈락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하는 때에는 굴삭기로 자재를 운반하는 등 주용도외의 작업은 금하여야 하며, 굴삭기의 버킷은 암 선단부 연결장치에 있는 2개의 연결고리를 버킷의 연결핀에 정상적으로 체결ㆍ확인후 작업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버킷상태(연결고리 1개가 이탈)

 

출처 - 산업안전공단

 

 

손수래를 이동시키던 중 계단으로 굴러 손수래에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1호》

 

공 사 명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8.03.25(화) 09:2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가 2층바닥 에폭시 마감 준비작업으로 청소를 하던 중 2층 계단입구에 위치한 쓰레기 운반용 손수레를 뒷걸음으로 이동시키려다 한쪽 바퀴가 아래 계단으로 빠져 기울어지면서 지탱하지 못하고 손수레와 함께 굴러 계단참에서 손수레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손수래를 사용한 자재 운반시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이동하고 뒷걸음 운반을 지양하여야 하며, 계단의 단부 등 전락ㆍ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피재자가 사용했던 손수래

 

출처 - 산업안전공단

 

 

전선연결 후 A형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0호》

 

공 사 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발생일시

2008.03.22(토) 09: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 슬래브에 인입된 전선에 가설전선 연결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천정 전선연결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틀비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사고발생현장 전경

 

 

피재자 추락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외줄비계에 분진망 설치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9호》

 

공 사 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20(목) 16: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외줄비계 상에 분진망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줄비계에 분진망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덤웨이터의 와이어로프 해체 시 연결된 균형추 낙하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8호》

 

공 사 명

○○ 인테리어공사

발생일시

2008.03.24(월) 16: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공사규모

지상1ㆍ2층 리모델링

재해개요

피재자 등 3명이 덤웨이터(Dumbwaiter)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덤웨이터 샤프트(Sharft)의 출입문을 해체 후 내부 가이드레일 위에서 피재자가 카박스(Car Box)에 연결된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절단하는 순간 연결되어 있던 균형추(Counter Weight)가 피재자의 머리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덤웨이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카박스와 균형추가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카박스를 지면에 위치시킨 후 균형추를 해체하는 등의 작업계획 수립ㆍ작성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덤웨이터 해체 전

 

 

해체된 덤웨이터

 

출처 - 산업안전공단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7호》

 

공 사 명

ㅇㅇ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21(금) 14: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사규모

2개동(지상1층)

재해개요

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고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재해상황도

 

출처 - 산업안전공단

 

 

덕트 보온작업 중 천정크레인에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4호》

 

공 사 명

○○설비 공사

발생일시

2008.01.14(월) 14:25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신촌동

공사규모

AP설비 보수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상황 단면도

 

 

피재자 협착부위

 

출처 - 산업안전공단

 

 

철골보위에 데크플레이트 적재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3호》

 

공 사 명

○○공장 신축현장

발생일시

2008.01.14(월) 11: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상으로부터 인양된 데크플레이트를 지상3층 철골보위에 적재하던 중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8m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보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철골기둥의 승강용 트랩으로 내려오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2호》

 

공 사 명

○○주상복합 신축

발생일시

2008.01.10(목) 16: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공사규모

지하6층, 지상19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철골조립작업을 위해 11층 철골보의 자재박스 안에 있던 산소 및 LPG 용기의 밸브를 조작한 후, 철골기둥의 승강용 트랩을 통해 10층으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2.4m아래의 7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기둥의 승강용 트랩으로 수직이동하는 때에는 안전대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하고, 철골조립작업시에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재해발생경로

 

 

재해당일 설치했던 10층 철골보

 

출처 - 산업안전공단

 

 

철골보 위에서 이동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1호》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1.10(목) 10: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공사규모

공장 2개동

재해개요

지상2층 철골기둥을 조립하기 위해 피재자가 철골보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아래 지상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현장전경

 

 

피재자 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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