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에 적재된 PHC파일 하역작업 중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5호》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1.17(목) 08:4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송천동

공사규모

아파트 9개동

재해개요

트레일러(25ton)에 적재된 PHC파일을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가 굴러 떨어지는 파일을 저지하려다 파일과 지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PHC파일 하역작업 장소가 경사짐에 따라 구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름방지용 쐐기를 견고히 설치토록 하고, 하역작업 반경내에 기타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피재자 협착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창고동 지붕위에서 판넬운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6호》

 

공 사 명

○○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25(화) 09: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해시 용원동

공사규모

총4개동(17,881㎡)

재해개요

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건물 지붕위에서 중도리를 밟으며 지붕판넬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채광창 설치를 위해 일부 절단된 하부판을 통해 약 10.8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고건물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재해상황도

 

 

피재자 추락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에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5호》

 

공 사 명

○○지하철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12.12(수) 09: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공사규모

지하철 건설(L=1,780m)

재해개요

피재자가 트럭크레인(15ton)으로 유로폼 묶음(84장)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아 측면의 고압전기설비 울타리에 걸려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자재상부에서 섬유로프 재결속작업 중, 트럭 크레인 붐대 하단 선회부의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선회부 고정볼트의 이상유무 등을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이동하지 않도록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현장 전경

 

 

트럭크레인의 선회부

 

출처 - 산업안전공단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4호》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4(화) 15: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공사규모

아파트 16개동

(지하2층, 지상18~31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3층높이에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에 한줄 걸이로 달아 올린 측벽부 낙하물방지망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측면에 기 설치된 발코니 쪽 낙하물방지망 위에 올라가 있던 중, 돌풍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낙하물방지망이 기 설치된 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약 8.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바람의 영향이 있는 때에 낙하물방지망(틀)을 인양하는 때에는 2점걸이한 후 유도로프 등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 돌출부

 

출처 - 산업안전공단

 

 

외부 비계해체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3호》

 

공 사 명

○○교육 및 연구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5(수) 13: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건물 우측 계단실 외부 외줄비계의 두 번째 띠장위에서 세번째 띠장을 해체하던 중 실족하여 약 3.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피재자 작업위치

 

 

피재자 추락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보조기층 다짐작업 중 타이어로울러 전도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2호》

 

공 사 명

○○해안도로 확장공사

발생일시

2007.12.09(일) 07: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사규모

L=5.92km

재해개요

타이어로울러 운전자인 피재자가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타이러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복된 타이어로울러

 

 

운전석 파손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세미쉴드 추진대 해체작업 중 반력벽이 전도되어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1호》

 

공 사 명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생일시

2007.12.05(수) 13:5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공사규모

1일하수처리량 125,000ton

재해개요

피재자가 하수 차집관로의 세미쉴드 발진작업구 내부에 있는 반력벽 및 추진대 철거작업을 위해 발진작업구 내부로 들어가 반력벽을 지지하던 추진대 하부 철구조물(H형강)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순간, 절단된 H형강이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기존벽체에 덧붙이기한 반력벽이 전도되어 피재자를 덮쳐 협착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반력벽을 지지하고 있는 추진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반력벽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체방법 및 순서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현장전경

 

 

기인물인 반력벽

 

출처 - 산업안전공단

 

 

빌라 외벽 도장작업중 달비계 로프 지지철물이 이탈하여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0호》

 

공 사 명

○○빌라 외벽 도장공사

발생일시

2007.12.10.(월) 13:5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해시 자은동

공사규모

4층 빌라 외벽도장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빌라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 지지로프가 결속된 옥상 물탱크의 파이프 받침용 철물이 이탈되면서 로프의 매듭이 철물에서 빠져, 약 9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지지로프를 앵커ㆍ콘크리트 구조물 등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결속ㆍ지지토록 하여야 하며, 주로프와 별도로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보조로프에 추락방지대로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피재자 작업위치

 

 

달비계 로프가 결속되었던 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갱폼 해체작업 중 갱폼과 함께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9호》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7(금) 11: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소 재 지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공사규모

아파트 8개동

지하2층, 지상17~20층

재해개요

아파트 전면부 발코니에 설치된 갱폼을 해체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과 함께 약 4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갱폼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지지․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토록 하여야 하며, 갱폼 걸이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용 볼트를 임의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낙하한 갱폼 1

 

 

낙하한 갱폼 2

 

출처 - 산업안전공단

 

 

발수제를 불이 피워진 드럼통에 넣는도중 폭발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8호》

 

공 사 명

○○근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1(토) 12:40분경

재해형태

화재․폭발

재해정도

사망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불이 피워져 있던 드럼통에 발수제를 넣는 도중 발수제가 폭발하여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 발수제 : 수압이 걸리지 않고 묻거나 흐르는 정도의 수분을 튕겨냄으로써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성된 물질, 발화점이 40~50˚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발수제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달불 등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고발생위치

 

 

폭발한 발수제 용기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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