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용 물통 운반 중 계단실에서 전도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8호》

 

공 사 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2.28(목) 14:20분경

재해형태

전   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공사규모

지상 4층

재해개요

미장공인 피재자가 미장작업용 물통을 운반하던 중,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실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계단실 등에서 물통 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전도재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토공작업 중 토사붕괴로 굴삭기 매몰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7호》

 

공 사 명

DOCK 축조공사

발생일시

2008.03.10(월) 14:25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동구 방어동

공사규모

L×W×H=490×115×13.5m

재해개요

굴삭기 운전원인 피재자가 굴착사면 하단에서 토사상차작업 및 배수로 정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단부 토사가 붕괴되면서 백호가 매몰되어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굴착 사면은 안식각(보통흙 습지의 경우 1:1~1:1.5)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차수상태가 불량한 때에는 지반의 액상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수 및 용수 등을 검토하고 배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현장전경

 

 

매몰된 굴삭기

 

출처 - 산업안전공단

 

 

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철골보가 탈락하면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6호》

공 사 명

○○사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2.26(화)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공사규모

지하3층, 지상1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철골기둥과 큰보를 용접하기 위하여 기둥-흙막이가시설 브라켓 사이에 거치된 작은보에 달대비계를 설치한 후, 달대비계 작업발판으로 내려가는 순간 작은보가 브라켓에서 탈락하면서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약 4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 (가)조립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골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자립도가 확보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피재자가 사용한 달대비계

 

출처 - 산업안전공단

 

 

로우더 붐이 하강되면서 붐과 차체 사이에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79호》

 

로우더 붐이 하강되면서 붐과 차체 사이에 협착

공 사 명

○○복선전철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8.04.07(월)

 14:1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공사규모

교량, 터널, 정거장

재해개요

로우더 운전원인 피재자가 로우더의 붐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시트바(안전장치)를 올린 후 고개를 내밀어 전방을 확인 하던 중 붐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붐과 자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붐의 상승ㆍ하강을 작동시키는 페달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안전장치(유압라인 잠금장치, 연결 실린더, 리미트 스위치 등)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점검ㆍ확인 등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장비(로우더)

 

 

 

탈락된 가스실린더

 

출처 - 산업안전공단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 취급 중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7년 9월 경남 ㅇㅇ 압력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분에 대한 연삭작업을

      위해 이동식 그라인더를 운반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의 220V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으

      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비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이동식 그라인더로 철제 압력용기의 부식부

       분에 대한 연삭작업 준비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을 그라인더 전원공급용으로 사용

   ㅇ 이동전선은 220V 50AT 배선용차단기에 접속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사전 점검 없이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이동전선 포설


3. 재해발생 원인


  ㅇ 절연이 손상된 이동전선에 220V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포설하던 중 충전부와 비로 인해 대지

      와의 접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철제 압력용기에 접촉되어 인체에 220V가 인가되면서 감전

 

     ※ 통전경로 : 220V 충전부(절연피복 손상 이동전선) → 왼손 → 심장 → 오른손 → 접지상태의

         철제 압력용기 → 전원변압기 중성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배선 등의 절연성능 유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은 충전부 방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피복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피복이 손상된 배선은 즉시 기존 절연의 동등이상으로 절연을 보강하여 사용


ㅇ 누전차단기 접속 사용

     -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개폐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설치

        (220V 30AT 30mA 0.03sec용)

 

누전되는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에 접촉된 이동식 사다리에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7년 8월 경남 ㅇㅇ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 설치

      업 중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해 220V가 누전된 이동식 사다리에 접촉되어 전격을 받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교류아크 용접기의 1차측 절연불량으로 외함에 220V 누전

   ㅇ 이동식 사다리의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상하부 끝단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미끄럼 방지판 설치

   ㅇ 이동식 사다리의 이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용접기를 사다리에 밀착시킨 상태로 사용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불안전한 자세 또는 전격 등으로 쉽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 실시


3. 재해발생 원인


  ㅇ 절연불량으로 누전된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해 220V가 누전되고 있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접지상태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 접촉하면서 전격을 받아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통전경로 :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이동식사다리→다리발→심장→손→가스배관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유지

     - 교류아크 용접기 등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되는 부

        위에 대한 절연보강 후 사용


  ㅇ 등전위 본딩접지 실시

     - 누전 시 인체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교류아크용접기 외함과 건축구조물 등 접지체와의 등전

        위 본딩 실시


  ㅇ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개폐기는 누전 시 차단될 수 있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설치(220V

        30AT 30mA 0.03sec용)


  ㅇ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설비 사용

     - 안전한 작업자세 확보 및 전격을 당한 경우에도 쉽게 추락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된 고소

        업대, 이동식 틀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휴대용 연삭기로 도금조 사상작업중 감전


1. 재해개요

 

    2006년 12월 ○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작업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재해자가 도금조 내부의 용접부위 사상작업을  휴대용

       연삭기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하던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에서 플러그로부터 약 70cm 지점에 절

       연피복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 사상작업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절연여부 손상에 의한 충전부 노출


   ㅇ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 사용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천장 누수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장 천장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중간밸브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샤워장 천장판넬 2개를 제거한후 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 중간밸브 설치작업 중 절연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자는 한 달 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된 5층 샤워실로 올라가는 배관에 중간밸브 설치작업

      을 하다가 천장내부에 늘어져 있던 절연처리 되지 않은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인체통전전류 추정 >

    I1 = (인체인가전압/인체저항) = 220V/500Ω = 440mA

   ※ 인체저항은 재해자 상태(배관파이프로 물이 흘러나와 몸이 젖은 상태, 천장의 온수배관 등

       으로 인한 땀 흘린 정도 등)를 고려하여 500Ω으로 가정

 

< 심실세동전류 >

    I2 = (165/√t)mA = (165/√1)mA = 165mA

   ※ 접촉시간을 1초로 가정했을 경우(실제는 더 긴 것으로 추정)

 

< 결   론 >

    I1 > I2 : 인체통전전류 및 심실세동전류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165mA이상인 440mA가 흘러 감전.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ㅇ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을 하여야 하나 전등용 전선 말단부의 절

        연조치가 미흡하여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있었음


  나. 정전작업 미실시


  ㅇ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절연처

      리가 미흡한 전선의 충전부(AC 220V)에 접촉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ㅇ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실시


    ㅇ 당해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 수리 중 전기충전부에 감전


1. 재해개요 

 

08년 7월 충북소재 콘크리트 펌프카 붐조립 공장에서 천장크레인(10톤)의 조작케이블이 손상되

 어 크레인 작동이 되지 않아 펜던트스위치의 커버를 열어 조작버튼 단자로부터 이탈된 크레인 조

 작 전원선을 만지다가 통전중인 전원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레인 펜던트 스위치에 부착된 보조 와이어로프가 펜던트스위치 후면에 설치된 고리에서

       탈락됨

   ㅇ 펜던트 스위치에 접속된 전원 케이블이 탈락됨

   ㅇ 동일 주행로 상에 4대의 천장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음

 

    ※ 트롤리바에서 공급되는 메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개별 크레인의 전원을 차단하려면 거더

        상부에서 차단하여야 함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트롤리바에서 공급되는 메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펜던트 스위치의 덮개를 개방함

   ㅇ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맨손으로 수리 작업을 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조 와이어로프의 탈락으로 크레인 조작 시 장력을아 끊어진 속케이블을 수리하기 위해

      펜던트 스위치를 전원 차단 없이 덮개를 개방하여 작업 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사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보조와이어 로프 설치

    - 크레인 조작 시 장력이 전원 케이블이 받지 않도록 펜던트 스위치의 후면에 탈락된 보조 와이어

       로프를 재설치 하여야 함


정전작업 실시

    - 펜던트스위치를 개방하여 전원케이블이 연결하는 작업은 감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

      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분쇄기 칼날 교체작업 중 손상된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1. 재해개요 

 

08년 8월 경기소재 파이프 제조공장 야적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된 파이프를 꺼내던 중 경사지게 적재된 파이프 다발이 붕괴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발생당시 우천으로 인해 작업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음

   ㅇ 터 전원공급용 메인분전반은 폐기하였고 임시로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함

   ㅇ 선용 차단기에서 인출한 모터 구동용 전선길이가 짧아 전열테이프를 사용하여 다른 전선과

       접속함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업자는 비로인해 젖은 면장갑을 착용하고 양 발은 물속에 잠긴상태로 작업을 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우천으로 인하여 인체저항이 낮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작업 중 연결부위의 절연조

      치가 파괴되어 전기 충전부가 노출됨으로써 재해자의 왼손이 접촉되어 심실 세동에 의해 사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정상적인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기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선은 임의로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고 절연성능 이상을 유지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함


절연성능 유지

 

    - 전선은 피복손상, 탄화 등으로 전선의 절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하여야 함

       ※ 우천으로 인하여 빗물이 작업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우천으로 인체저항이 낮을 시 감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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