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확장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7호》

 

공 사 명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20(화) 09: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피재자 2명이 고소작업대(Scissor Lift) 위에서 스프링클러용 배관작업중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등을 임대 및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에는 별도의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고소작업대 및 탈락된 확장작업대

 

출처 - 산업안전공단

 

 

지게차로 철근다발 하역작업 중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7호》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24(월) 08:25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재해개요

현장 전면도로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재해당일 최초 하역한 철근다발

 

출처 - 산업안전공단

 

 

모델하우스 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6호》

 

공 사 명

○○모델하우스 해체공사

발생일시

2008.03.24(월) 08: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 등 9명이 모델하우스 금속 지붕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일부 해체후 장소를 이동하던 중 지붕트러스 상현재(목재, 40×80㎜)가 부러지면서 약6m 아래 2층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모델하우스 지붕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이동식틀비계 상부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5호》

 

공 사 명

○○실험동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8.03.19(수) 09: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공사규모

지상2~4층 3개동

재해개요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계단실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 상부와 거푸집수평재 위에서 거푸집 수평ㆍ수직 강관파이프 보강작업 및 긴결철선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4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함에 따른 추락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도시가스 압력으로 샌드위치밸브 및 플러그머신 비래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4호》

 

공 사 명

○○도시가스 공사

발생일시

2008.3.18(화) 17:15분경

재해형태

비   래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2명

소 재 지

경기 파주시 교하읍

공사규모

PLP 100A, 206m

재해개요

피재자 3명이 도시가스관 이설을 위하여 활관 천공 작업 후 플러그(배관 끝 마감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샌드위치 밸브의 본체와 하우징 사이 볼트가 파손되면서 도시가스 압력으로 샌드위치밸브 및 플러그 머신이 수직으로 비래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샌드위치 밸브 및 천공/차단/마감 장비 등 활관작업시 높은 압력을 받는 장비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볼트ㆍ너트 등 압력을 많이 받는 부품은 사용기한 및 교체주기 등을 정하여 교체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샌드위치밸브 본체 및 하단하우징

 

 

파손된 플러그머신

 

출처 - 산업안전공단

 

 

작업발판 해체 중 이동식 틀비계 단부에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3호》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15(토) 13: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견출작업에 사용되었던 이동식틀비계와 거푸집동바리 수평재 사이에 거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틀비계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 등의 견출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완료 후 해체작업시에도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 후 턱끈을 반드시 결속하여야 함.

 

 

 

 

 

작업발판 설치상태

 

 

추락경로

 

출처 - 산업안전공단

 

 

 

고정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2호》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14(금) 16: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공사규모

지상 4층

재해개요

전공인 피재자가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위치

 

 

피재자 작업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코킹작업 중 밟고있던 파이프가 도괴되면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1호》

 

공 사 명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발생일시

2008.03.13(목) 13: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영주시 안정면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3층 외부 창틀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창틀과 3층 슬라브 사이에 거치되어 있던 미 고정된 각 파이프를 밟는순간 도괴되면서 약 11m아래 홀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틀 코킹작업을 하는 때에는 내ㆍ외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각파이프 설치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하수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0호》

 

공 사 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생일시

2008.03.11(화) 18:05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공사규모

하수관로(19km)

재해개요

관로공인 피재자가 하수관로매설 위해 약 3m아래 굴착저면에서 양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간이 흙막이 상부의 포장층 아스콘괴(약 230kg)가 슬라이딩 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트렌치 굴착시 법면이 안식각(보통흙 습지의 경우 1:1~1:1.5)이내가 되도록 굴착하거나 간이 흙막이 시설을 법면 단부의 높이까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흙막이 단면도

 

출처 - 산업안전공단

 

 

철골계단참 높이 조정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59호》

 

공 사 명

○○병원 리모델링 공사

발생일시

2008.03.11(화) 17: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칠암동

공사규모

2층증축 및 외장 리모델링

재해개요

카고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가 철골계단 설치공사 진행과정에서 철골기둥에 가용접된 계단참(강재데크:1.8×3.0m, 약 400kg) 높이조정 작업중 계단참의 가용접부위가 파단 되면서 3.4m아래 지상으로 계단참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계단참의 높이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 용접부위의 탈락으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는때에는 크레인등 양중기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위치

 

 

철골 가용접 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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