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된 저수조에 접촉하여 감전


1. 재해개요 

 

‘08년 6월 아파트 지하의 저수조 청소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사다리를 타고 저수조 내부

    로 접근하던 중 절연이 손상된 수중 양수펌프로 인해 220V가 충전된 저수조 물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불안전한 상태

 

   ㅇ 수중펌프 3대 중 1대의 절연손상으로 약 40㎝ 높이의 저수조 내부 물은 220V가 충전된 상태임

   ㅇ 저수조 접근용 STS 사다리는 저수조 바닥면에서 50㎝ 지점 상부로만 설치, 배관 등과 전기적 연

       속구조로 접지상태는 양호

   ㅇ 수중 양수펌프회로의 누전에 대한 감전보호조치 미흡

    ※ 접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양수펌프 3대를 사용하면서 2대는 누전차단기회로에 접

       속, 1대는 배선용차단기 회로에 접속


나. 불안전한 행동

 

   ㅇ 절연손상 가능성이 높은 이동형 수중 양수펌프를 사용하면서 절연손상에 대한 점검 미실시


3. 재해발생 원인


  ㅇ 수중 양수펌프의 절연손상으로 220V가 충전된 저수조 잔류 물과 접지가 양호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사다리 사이에 인체가 통전경로로 형성되면서 감전


   ※ 통전경로 : 잔류 물(220V) → 오른발 → 심장 → 왼손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사다리 → 각종 배관 → 접지시설 → 전원변압기 중성점(0V)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수중 양수펌프의 절연관리 철저

   - 이동이 빈번하고 외부 물리력이 많이 가해지며, 수중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절연 손상에 따른

     감전위험이 높은 전기설비는 사용전 전선 인입부 등 절연손상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점검 철저


ㅇ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회로에 접속 사용

   - 수중에서 사용하는 양수펌프의 누전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회로에 접속하여 사용

 

 

도장작업 중 변압기 충전부에 감전


1. 재해개요 

 

‘08년 2월 냉동창고 외벽 도장작업 현장에서 2층 옥상에 설치된 옥외 변전실 내부로 들어가 외벽

    장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으로 된 브러쉬가 특별고압(22,900V) 수전선로의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불안전한 상태

 

   ㅇ 특별고압(22,900V)이 인가되고 있는 2층 옥외 변전실에 출입문 시건장치가 미설치됨

    - 외벽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특별고압 충전전로가 있으며 활선된 상태였음


나. 불안전한 행동

 

   ㅇ 옥외변전실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절연용 보호복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전체인 알루미늄 소재의 도장용 수공구를 이용하여 특별고압(22,900V)이 인가되고 있는 근처에

       서 도장작업 실시


3. 재해발생 원인


  ㅇ 22,000V의 특별고압 인가된 선로 하부에서 도전성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브러쉬를 이용하여 도

      장 작업 중 선로에 알루미늄이 접촉하여 감전으로 사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특별고압 활선작업 접근한계거리 확보

   - 감전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충전전로와 근로자의 신체 등과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접

      한계 거리 이상을 유지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복 착용

   - 특별고압 충전전로 활선 근접 시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차단기 인출작업 중 아크발생으로 화상

 

1. 재해개요 

‘08년 1월 VCB(진공차단기) 조작판넬 내부에서 VCB 인입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부하운전(전동기

    부하)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하다 단락발생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불안전한 상태

 

   ㅇ 차단기 접속부와 모선의 접속부와 에러 발생

    - 차단기의 인터록 기능이 상실됨


나. 불안전한 행동

 

   ㅇ 고압전동기의 전원이 투입되어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고압전동기의 전원이 투입되어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인출작업을 실시하여 차

      단기와 모선 접속부에서 아크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ㅇ 정전작업실시

 

   - 전로를 개로하여 설치․점검․수리 등을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하고, 정전작업 요

      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

     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하여야 함


안전작업절차 준수

 

   - 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방법에 대한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하여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하여 작업현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토록 하고, 당해 작업 시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휴대용 연삭기로 도금조 사상작업중 감전 

 

재해일자  2006/12 

 

1. 재해개요


   ㅇ 2006년 12월 ○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작업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재해자가 도금조 내부의 용접부위 사상작업을 휴대

       용연삭기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하던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에서 플러그로부터 약 70cm 지점에

       절연피복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 사상작업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절연여부 손상에 의한 충전부 노출


   ㅇ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 사용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 여부

       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천장 누수점검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재해일자  2006/09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장 천장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생하여 중간밸브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샤워장 천장판넬 2개를 제거한후 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 중간밸브 설치작업 중 절연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자는 한 달 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된 5층 샤워실로 올라가는 배관에 중간밸브 설치작업

      을 하다가 천장내부에 늘어져 있던 절연처리 되지 않은 전등용 전선 말단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인체통전전류 추정 >


    I1 = (인체인가전압/인체저항) = 220V/500Ω = 440mA


    ※ 인체저항은 재해자 상태(배관파이프로 물이 흘러나와 몸이 젖은 상태, 천장의 온수배관 등으로

        인한 땀 흘린 정도 등)를 고려하여 500Ω으로 가정


< 심실세동전류 >


    I2 = (165/√t)mA = (165/√1)mA = 165mA


   ※ 접촉시간을 1초로 가정했을 경우(실제는 더 긴 것으로 추정)


< 결   론 >


    I1 > I2 : 인체통전전류 및 심실세동전류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165mA

   이상인 440mA가 흘러 감전?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ㅇ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을 하여야 하나 전등용 전선 말단부의

        절연조치가 미흡하여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있었음


 나. 정전작업 미실시

 

  ㅇ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원을 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절연처리가 미흡한

      전선의 충전부(AC 220V)에 접촉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ㅇ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실시


    ㅇ 당해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감전 

 

재해일자  2005/11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04:47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공업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사

     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

       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케이싱 내부로 들어가 사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자를 다음날 출근한 작업

       자가 발견 하여 신고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미흡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

       상 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

       기 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 작업중 감전 

 

재해일자  2005/08 


1. 재해개요


   ㅇ 2005년 8월 ○일 10:40분경 충남 아산시소재 ○○특장 옥외작업장에서 비가오는 날 특장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재해자가 우천으로 인해 신체등이 젖은 상태에서 핸드 그라인더로 차량 도장작업

       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을 하던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

       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특장차량 옥외작업장에서 비가오는 날 3일전에 입고된 특장차량(11톤)의 하체 부분도장 및 실리

       콘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작업하던중 동료작업자는 차량 측면에서 용접작업 및 실리콘작

       업을 마무리 하고 


     - 재해자는 우천으로 인해 신체등이 젖은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차

        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을 하던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되어 비명을 질러 동

        료작업자가 달려와 보니 핸드그라인더가 계속 작동 되면서 좌측 팔에 상해를 당한 것을 발견하

        고 전원측 주차단기를 차단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외함접지 미실시


   ㅇ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외함접지

       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던중 비와 땀에 의해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사고의 위험

       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접지 실시

 

   ㅇ 휴대용 연삭기 등의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기구의 외

       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

       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30mA, 동작시간 : 0.03초)를 설치토록 하여야 함. 


다.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


   ㅇ 휴대용 연삭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이 되어있는 이중절연구조

       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함.

 

 

광고간판 설치작업중 콘센트에 감전  

 

재해일자  2005/07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2:0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간판업체 소속 재해자가 주유소 옥상에 광

       고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건물벽면에 홈을 파기 위해 핸드드릴을 콘센트에 접속하

       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자 콘센트를 해체한 후 지상에서 수리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철재 수직사

       다리를 이용하여 절연덮개가 개방된 콘센트를 들고 내려오던중 콘센트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간판업체 소속 재해자가 비가오는 날에 주유소 옥상에 광고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건물벽면에 홈을 파기 위해 핸드드릴을 콘센트에 접속하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자 재해자가 전원

       이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를 해체한 후 지상에서 수리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철재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절연덮개가 개방된 콘센트를 들고 내려오던중 콘센트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되

       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리작업시 전원 미차단


   ㅇ 콘센트 수리작업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

       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작동


   ㅇ 임시배선 전원측에 설치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미작동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작업시 전원 차단


   ㅇ 콘센트 수리작업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습한 장소에서의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전류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 전?후 작동시험을 하여야 함.


 

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일자  2005/07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6:00분경 여수시 둔덕동 소재 ○○엔지니어링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중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용 전등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선박수리업체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

    업을 하던중 동료작업자가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실 상부 1.5m 에 있는 이동용 전등

    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 재해자가 이동용 전등의 전선을 잡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기던중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소홀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케

       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

       방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

       기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

       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감전  

 

재해일자  2005/06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5:4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업체의 옥외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정

    리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로

    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이동식 크

    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 (22.9kv)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컨테이너 제작업체 옥외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보수 및 정리하기 위해 이동

    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 로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를 잡고 있는 상태

    에서


     -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미흡


   ㅇ 특별고압 22.9kv 충전전로 인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가 어려워 접촉의 위험이 존재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씌우지 않았음.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감전 및 추

       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관리감독 소홀


   ㅇ 옥외야적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시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당해

       작업중 충전전로의 접촉위험의 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의 운반 및 하역작업시 사전 작업구역내 충전전로의 접촉위험 여부

    를 확인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하여야 함.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금지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에는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전로의 접촉 등 위험

    이 존재할 경우 절연방호조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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