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반복 안전작업

◈ CHECK POINT ◈

   * 장기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면, 동일한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쉽게 피로가 오게된다.

   * 작업공정의 비효율성 또는 작업공간의 협소는 손. 팔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초래하여 인대. 근육. 신경 등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진다.

   * 작업시 손바닥이나 손가락 등에 진동이 수반되면 인대나 근육, 신경들이 더 쉽게 손상된다.

 

1.단순반복 안전작업수칙

 

 

◎ 손목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반복동작이나 동일한 작업횟수를 최소화 한다.

◎ 작업속도와 작업강도를 줄이거나 효율적인 작업도구를 사용한다.

◎ 물체를 잡을 때는 손가락 전체를 이용한다.

◎ 작업 중에 주기적으로 손의 피로를 풀어준다.

◎ 작업시 손과 팔의 범위를 최적화 한다.

◎ 팔을 구부리고 작업할 때에는 가능한 한 몸에 가깝게 한다.

◎ 팔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움직일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단순반복 안전작업방법

 

 

◎ 작업자세는 팔꿈치를 가능한 한몸에 가깝게 붙이고, 손목은 항상 자연스럽게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어깨 높이보다 높게 팔을 뻗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쉽게 피로해지므로 어깨부위는 60˚보다 더 굴절되거나 외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가 몸통의 중간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손과 손목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손과 손목의 자세가 피로와 손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물체의 하중에 의하여 작업자의 손목이 뒤틀려지지 않도록 항상 무게중심을 잡도록 한다.

◎ 금속도구는 전도율이 높으므로 손잡이 부위를 얇은 막이나 고무로 처리한다.

◎ 지속적인 진동은 손목부위의 건이나 건초, 혈관에 영향을 주므로 진동이 적게 발생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 도구의 크기는 작업자의 손에 알맞고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힘의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고안된 도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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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정 돈

◈ CHECK POINT ◈


   *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은 항상 근로자를 유쾌하게 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

   * 작업장 체크포인트

 

1.정리정돈의 중요성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부터』라고 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공구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펼쳐 있어 이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리정돈이 제대로 잘 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유쾌한 기분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일의 성과도 크게 나타난다.

 정리란 우리 주위 또는 작업장에서 필요없게 된 물건을 치우는 것을 말하며 정돈이란 물건․공구등을 정하여진 장소에 질서 있고 바르게 놓아두어 어느 누구든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공구는 공구 자체로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놓아 두도록 정해진 장소에 정돈하여야 하며 필요없는 물건은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중 에도 언제나 자기의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2.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

 

 

(1)정리정돈의 다섯가지 기본원칙

①먼저 어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쓸모없는 것은 즉시 치운다.

③물건은 정해진 장소(놓아둘 곳)에 둔다.

④바르게 놓아두고 안전하게 쌓는 방법을 습관화 한다.

⑤항상 청소하고 청결하게 한다.


(2)끝맺음 다섯가지

①사용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꺼낼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둔다.

②적은 볼트나 너트류는 칫수별로 상자에 넣어둔다.

③무너지기 쉬운 것은 나무를 대어 정돈한다.

④타기 쉬운 것, 발화하기 쉬운 것 등 위험한 것은 따로 모아 보관한다.

⑤품명, 수량을 알수 있도록 정돈한다.

 


 

(3)재료나 공구를 벽이나 기둥, 기계등에 세워 두지 않는다. 꼭 세워두어야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한다.


(4)물품을 쌓는 방법 일곱가지

①형태가 가지런한 것은 가지런히 쌓는다.

②곧 사용할 예정인 것은 밑에 쌓지 않는다.

③무거운 것부터, 큰 것부터 쌓아 올린다.

④높이는 바닥폭의 약 3배 이하로 한다.

⑤긴 것은 옆으로 눕혀 쌓는다.

⑥굴러가는 것에는 반드시 받침을 한다.

⑦부서지기 쉬운 것은 별도의 장소에 쌓는다.


(5)선반 등 높은 곳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6)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무거운 것은 밑단에 가벼운 것은 윗단에 둔다.



(7)쓰레기, 기름묻은 것 등을 되도록 빨리 작업장에서 제거하여 정해진 장소 또는 용기에 구별하여 처리한다.


(8)기계의 주위, 배전판, 소화기, 소화전등의 주위 또는 출입구나 계단, 비상구의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는 비상시에 재해를 확대시킬 원인이 된다.


(9)통로의 백선을 벗어나 재료, 제품, 쓰레기 등을 놓지 않는다.

 

 


(10)통로에는 운반용구 등을 두지 않는다.


(11)통로나 작업대는 항상 청소한다.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넘어지거나 발을 삐는 일이 있으므로 즉시 제거한다.


(12)추운날에는 통로에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13)전구나 유리창 등은 항상 깨끗이 한다. 직장은 하루의 약 3분의 1을

보내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할 때 직장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보다 길다. 이러한 직장을 언제나 정돈하고 청소하여 유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처럼 직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큰 잘못이다. 직장은 우리의 가정의 안방이나 다름없이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며 청소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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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예방

 

◈ CHECK POINT ◈


   * 전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취급은 감전사고를 최소화시킨다.

   * 전기배선 취급시의 일반안전수칙

 

1.감전사고의 발생

 각 직장에서 감전에 의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전사고가 사망의 위험성도 가장 높다. 감전사고는 땀으로 젖어 맨몸을 내놓기 쉬운 여름철에 많으며 또 아아크 용접작업중 용접봉에 접촉되거나 발판위 작업, 금속봉의 운전중에 고압선에 접촉되거나 전기드릴 등의 가반식 전동기기나 이동밸트, 콘베이어 등의 누전에 의한 것 또는 배선, 스위치에 의한 것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2. 전기사고의 원인

 

 

 전기사고는 대부분 전기에 관한 지식의 부족, 취급자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취급자가 올바른 전기지식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로 올바른 취급을 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막아 낼수 있다. 전기사고도 다양하여 직접전기에 접촉되는 감전(고압인 경우 접근만으로 감전한다).

아아크, 스파크 및 전열에 의한 전기화상 또는 전기화재, 전기로, 전기용접등의 아아크에 의한 전기성 안염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감전이다.

손발이 땀으로 젖어 있거나 발바닥이 습할 때에는 100볼트의 전선에서도 감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



3.전기재해방지의 마음 가짐

(1)일반사항

 

 (가)위험표지가 있는 장소에는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또 관계자 이외에는  변전소, 전기실험실 등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취급책임자 외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장치에 손대지 않는다. 자기의 부상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에게 부상을 시키는 일이 많다.

 (다) 전등의 코드를 못, 쇠붙이에 걸지 않는다.

 (라) 젖은 손, 맨발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등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발바닥이 젖어 있거나 징을 박은 구두를 신고 있을 때에도 위험하다.

 (마)전구에 종이, 헝겊을 싸매지 않는다.

 (바) 전기기계․기구의 청소는 스위치를 끄고 하여야 한다.

 (사)수선시는 반드시 전기전문직원에게 의뢰한다.

 (아)피복절연전선이라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스위치 취급

 

(가)스위치의 덮개를 개방한 채 두어서는 안된다. 감전이나 휴즈가 튀었을 때 화상을 입거나 화재의 염려가 있다.

(나)스위치의 상자 속이나 근처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다)휴즈는 규정치를 사용하며 교체는 담당자가 한다.

(라)스위치의 개폐는 우측손으로 하며 좌측손은 그 이외의 것 특히 금속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마) 스위치의 개폐는 완전하게 한다. 불완전할 때에는 스파크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진동으로 불의에 스위치가 들어오거나 또는 절단되는 위험이 있다.

(바)작업종료 후 또는 정전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끈다.

(사)스위치를 넣을 때는 작동되는 기계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호연락 등을 한다

(아)위험표지나『고장수리중』 표찰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3) 전기드릴 등 전동공구나 가반식 전동기기는 반드시 어스를 한다.

어스없이 운전하면 공구의 상자나 모터의 후렘에 누전되었을 때 감전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동공구는 손에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전하는 위험이 크다.


(4)기타사항

(가)고압전선, 변압기 등 고압전기 설비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금속파이프, 앵글 등 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신체나 파이프 등이 고압충전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전기기기, 배전등으로 감전,발화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①먼저 스위치를 끈다. 작 없을 때에는 전기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스위치를 끌 수 없을 때에는 건조한 목재, 대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끌어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전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고는 순간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전기취급자는 항상 작업에 임할 때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피해를 입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취한 전기사고예방 조치에 따를 뿐아니라 전기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나 점검 또는 수리, 도장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의 단로기, 선로개폐기 등의 개폐기로서 부하되어 있는 전류를 차단할수 없는 것을 개로할 때에는 당해 개폐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는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가 30㎝이내 이거나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아래의 거리가 60㎝이내로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단전시킨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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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의 예방대책


1) 누전에 대한 대책

- 누전은 전기가 시설된 장소 이외의 부분으로 전기가 흘러 그 한 부분에서 열이 생겨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누전화재의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 메가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치를 측정. 기록 관리한다.

: 전기공사는 관계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 누전화재경보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완전한 공사를 시행한다.


2) 누전화재 경보기의 설치 장소(ELD)

- 여관, 호텔, 아파트 등: 면적 150㎡이상 및 계약전류용량이 50A를 초과하는 경우

- 공장 면적 300㎡ 이상, 병원 면적은 300㎡ 이상으로 계약전류용량 50A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사무실 면적 1000㎡ 이상의 것 또는 계약전류용량이 50A를 초과하는 경우


3) 단락 또는 과전류에 대한 대책

배전선 간에 단락사고가 생기면 과전류가 흘러 과전류차단기가 용단된다. 그러나 과전류차단기가 과대하거나 동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용단되지 않고 전선이 과열되어 화재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화재의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정격퓨즈를 사용하거나 전선코드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 보통 코드선에는 7A 이상의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하고 배선에는 못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손상되면 단락되거나 심선의 일부가 단선되어 과열되는경우가 있다.

- 비닐코드는 열에 약하므로 백열등이나 전열기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정전기 스파크에 대한 대책

정전기는 섬유공업, 제지공업, 고무공업분야에서 절연물을 롤러 사이에서 고속작업을 할 경우 주로 발생하고, 화학공장에서의 분체의 분출, 액체의 배관 통과 등에서도 정전기가 발생되며, 최근에는 절연도가 높은 나일론 ,폴리에틸렌 등의 고분자 제 품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되고 있다. 다음은 정전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다.

- 대전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접지하고 폭발위험 구역에는 혼합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주변공기에 습도를 가하고(정전기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습도는70%이상이 적합) 공기의 이온화에 대한 제전기를 사용한다.


5) 접촉 불량에 대한 대책

-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로에는 많은 접속점이 있다. 변압기의 2차측 단자, 캐치홀더(2차측), 각종 개폐기, 콘센트, 전선과 전선의 연결점 및 전선과 기기의연결점 등 모든 접속점에는 접촉저항이 존재하며, 이들 접속점에 전류가 흐르면 타 부분(전선의 중간부분이나 코일부분)보다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의 원인대책은 다음과 같다.

: 규격에 맞는 접속기구 사용 및 납땜 등으로 완전하게 전기적으로 접속을 한다.

: 나사의 조임 상태, 각종 배선기구 등의 전선과 연결나사의 조임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주요 접촉부분에 대한 열의 발생유무를 상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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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에 대하여


1) 누전에 의한 발화

발화 형성

- 대부분은 처음부터 불꽃이 서서히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화재발생 후에야 발화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전원으로부터 대지로 누전경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메가로 측정하여, 옥내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값으로 알 수 있다.

-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영상변류기(ZCT)이전의 설비에서 누전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및 경보기가 동작되지 않는다.

 

2) 금원 현상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불꽃을 내는 접점 부근의 유기절연체

: 차단된 스위치, 사용되지 않는 콘센트 등에서도 전압이 가압되지 않는 것은 포함

- 건조와 습기가 반복하는 전극 부근의 유기절연체

: 전극 양 끝에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것

- 누전경로 중 라스몰타르가 아주 근접된 가연체

발화 상황

-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에 타 들어간 흔적으로 알 수 있다.

- 발화점 가까운 곳에 탄화물의 흑연 자국을 볼수도 있다.

 

3) 선간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옥내배선(특히 배관 단말구 근처) 및 코드(기기의 코드선으로 플러그와 인접된 부분)

- 트롤리선(이동식 크레인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 해당)

- 기타 노출된 충전부 또는 배선이 접근된 장소

발화 상황

- 배선 등의 충전부에 화재의 원인이 된 용흔(1차흔)이 인지되며,  1차흔은 범위가 적으며 조직은 치밀하고 광택이 있다. 기타 통전상태의 화재로 인한 2차적 용흔은 일반적으로 용해 범위도 넓고 광택이 없으며 동이 녹아 아래에 붙어 있든가 소선의 일부가 녹아 없어져 가늘게 되어 있다.

 

4) 층간 단락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코일이 있는 기기(모터, 변압기, 릴레이 등)

발화 상황

- 코일은 얼룩형으로 심하게 타고 단락흔이 생긴다.

 

5) 고압 방전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장소

- 네온사인, TV의 고압부, 고압 송배선로

발화 상황

- 아크는 아주 고온이므로 유기물의 일부를 탄소화 시킴으로서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이 타들어간 것으로 알 수 있다.

- 전극이 가연물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방전현상 때문에 발화한다.

 

6) 과부하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모터, 전자코일 또는 옥내배선, 배선 접촉기구

발화 상황

- 모터, 전자코일 등의 코일 자체에서 발화 즉, 정상부하보다 큰 기계적 부하가 접속되었을 경우와 축수 등에 기름이 말랐을 때, 구동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리고  3상모터가 단상으로 운전이 되었을 때, 단상모터의 구동용량(콘덴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발화가 발생한다.

 

7) 접촉 불량에 의한 발화

- 통전 금속의 접촉부분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줄열로 발화하고 부하전류가 클수록 소손상태가 심하다.

 

8) 소선 절단에 의한 발화

- 피복이 있는 코드선의 플러그 접촉 부분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곳 등 주로 전선이 꺾여서 장시간에 걸쳐 힘이 들어가 있는 개소에는 소선이 끊어지지 않고 남은 소선에 허용전류보다 큰 부하전류로 인하여 피복이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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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질의요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무부하시 전압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을 항상 25볼트이하로 유지시

         켜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나.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이 항상 25볼트 이하로 유지되어 감전의 위험이 근

         원적으로 방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산안 68320-791, 2000.8.31)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KS D3566의 SPS51 또는 K3506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의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이상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두께가 2.2mm미만인 경우 재료에서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키면 2.2mm미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1.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 제364조 및 제365조 규정에 의거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PS500 또는 한국산업규격 D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단관비계용강관이 성능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재료기준과 강관의 바깥지름, 두께 등의 구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3. 다만, 동 고시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40, 2001.4.16)


 

□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제436조 안전방망에서 정한 개구리매듭방망, 라셀방망, 무매듭방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일명:MESH SHEET) 에 대해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에서 현재 무매듭, 라셀망, 개구리매듭의 세가지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2. 동 규정 제19조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이상인 것으로 각 호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4조에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36조에 '노동부장관이 이 규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이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P.V.C 메쉬망 등 동 규격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의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중 하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62,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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