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질의요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나.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7.23)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질의요지>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 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회신내용>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 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안정 68301-277, 2000.3.15)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안정 68301-781, 2000.7.21)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회신내용>

   질의 1), 2), 3)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  라 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나.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안정 68301-1045, 2000.10.5)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 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나.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안정 68301-1216, 2000.11.18)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질의요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 . 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안정 68301-1246, 2000.11.22)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질의요지>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 . 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나.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다.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안정 68307-50, 2001. 2. 14)


 

□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질의요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나.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 3. 12)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질의요지>

   가.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나. 질의 나)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정 68307-157,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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