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질의요지>

   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나. 질의 나)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2.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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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나.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안정 68307-1027,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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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 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나.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다.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 . 조 . 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산안(건안) 68307-10459, 2001.9.20)

 

 

□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 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 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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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시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091,  2001.3.20)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의요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 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나.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 4.25)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5.2)

 

 

□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여부

 

 <질의요지>

   1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92, 1998.5.26)

 


□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산보 68340-24,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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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 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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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인지


 <질의요지>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관련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근거로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동 계획을 수립 후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월 2시간)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교육계획의 수립도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월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실시계획서와 달리 그 달의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및 방법을 변경하였을 시 그때마다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포함되지 않음으로 알려드리며(노사 68107-41, 98. 2. 14)

 

   나.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인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에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계획수립에 대하여 심의 . 의결을 거쳤고 세부교육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교육계획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세부교육 추진사항은 동 위원회의 별도 심의 .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안정 68307-493, 19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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