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교차 및 건넘선 장치
- 교차개소에는 고속 또는 사용빈도가 많은 주요선(본선, 부본선등)에는 평면 교차(Over Lap)설비를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2경간으로 시설하여 본선열차의 고속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 전차선의 교차금구는 일반적으로 1단식으로 사용하나 1단식을 사용할 때는 측선이 교차되는 개소에만 사용한다
- 전차선의 교차금구는 아래쪽 전차선에 설치해야 하며 전차선의 상호 교차위치는 교차금구의 중심이 되게 설치하되 전차선이 온도변화로 인해 이동하여 교차되는 전차선 및 곡선 당김금구등과 경합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 교차개소의 조가선 상호의 수직간격은 가급적 300㎜이상 이격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이격 간격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차되는 상하 조가선에 보호관을 삽입하고,150㎜ 이상 300㎜ 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조가선에만 보호관을 삽입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보호관은 통기가 잘되고 물이나 습기가 잘 발산되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교차되는 조가선의 전기적,기계적 마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건넘선 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 진동방지장치의 설치는 각각의 궤도중심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300㎜에서 1200㎜ 까지의 범위내에서는 설치하지 말 것.다만, 고정빔 아래 지지하는 경우에는 300㎜에서 1000㎜ 까지의 범위안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 교차개소에서의 양전차선의 고저차는 주요선의 궤도중심에서 900㎜ 이격거리 위치에서 교차 아래쪽에 있는 주요 전차선에 대한 윗쪽 교차전차선의 정적인 높이의 차가 0~30㎜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속인 경우는 0~60㎜)
- 교차되는 전차선의 상호 이격간격이 350㎜ 되는 곳의 드롭바는 서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전차선의 상호높이를 조정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평행건넘선 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 하여야 한다.
- 가. 건넘선 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 나. 전철기 부근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은 본선 전차선보다 50mm 높게 설치한다.
- 다. 12번 분기이하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전철기 중심근처에 설치한다.
- 라. 15번 분기이상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팬터그래프 가이드가 접촉하는 점(Attack Point)에 설치하며 지지점에서 본선과 분기선로의 간격은 0.64+-0.1[m]이내 이어야 한다.
- d1+d2+d3 = 0.64[m]
- 단,d1=본선의 최대편위,d2=두 전차선간의 거리,d3=분기선로의 최대편위
- 마. 팬터그래프의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을 본선 전차선보다 높게 시설한다.
- 바. 평행개소의 인류측에서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 사. 평행개소의 인류측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300[mm]로 한다.
- 아. 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한다.
- 자. 전철기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지지물 경간은 45[m]이내 이어야 한다.
- 차. 평행개소의 전차선 상호간격은 200[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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