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당김장치



(1)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설치한다.
①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 L=1200은 6도. L=900은 11도로 직선형은 15도를 설치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89조)
(2)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암지지금구는 궤도 중심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에 의해 설치하더라도 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로퍼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4) 보조곡선당김 장치의 전차선 당김선은 경동연선 50㎟ 이상, 조가선은 동일조가선을 사용한다.
(5) 보조곡선 당김장치에서 조가선 당김금구는 조가선지지 도르래 사용하여 시설한다. 부득이한 경우 곡선당김 L로드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되 조가선 보호 슬리브를 사용 조가선을 보호해야 한다.
(6)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7) 빔하스팬선에는 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하거나, 궁형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한다.
(8)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진동가고)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진동가고

속도등급

진동가고(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385㎜

300킬로급 이상

600㎜


(9) 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 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10) 곡선당김금구를 취부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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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선 가선


(1) 조가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상에서 레일의 중심선에 오도록 가선한다.
(2) 정거장 구내에서의 조가선 가선순서는 애자형섹션 절연애자 등의 삽입을 고려하여 측선 및 건넘선의 조가선을 먼저 가선한 후 본선을 가선하도록 한다.
(3) 조가선의 연선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브래킷을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로 가선조정이 끝날 때까지 고정하여야 한다. 연선 완료 후로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를 철거하여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조가선 연선은 가동브래킷 및 빔 하부 현수애자 설치, 지선설치, 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시공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조가선 연선 후 전차선 연선이 종료될 때까지 종단의 장력조정장치는 조가선 장력에 해당하는 조정용 추를 전차선을 가선 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정거장 구내 빔 하부에 설치하는 현수애자는 애자 지지금구를 제작하여 조가선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영구신장 조성을 하여 조가선의 장력조정이 끝나고 완전히 위치가 고정된 다음 가동브래킷 지지점의 조가선 접촉부분에는 조가선 보호용 동슬리브를 끼워 고정시켜야 한다.
(6) 조가선은 가선 후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표에 의한 과장력을 가하여 조가선이 드럼에 감겼던 관성과 연선과정에 의한 연신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7) 조가선의 접속은 크레비스형 직선접속클램프나 동슬리브 압축접속 또는 쐐기형 클램프의 접속으로 하며 클램프 접속시는 접속선 양측 조가선을 반드시 접속(균압)하여야 한다.
(8) 쐐기형 클램프 접속개소는 경간 중앙 등 조가선이 낮은 개소에는 피해야 한다.
(9) 조가선의 장력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장력을 맞춘 후 장력조정 장치의 로프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영구신장 조성에서 과장력과 시간

구 분

선종별(㎟)

과장력(kN)

시간(분)

조가선

CdCu 70, 80, Bz 65, CuMg 65, CuMg116

운전장력의 110%

10분


(10) 조가선 보호용 동슬리브는 U형 P1을 사용하고, 조가선 집게를 사용 조가선에 완전 밀착되게 원형으로 말아 붙여야 한다.



편위조정


(1) 가동브래킷,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을 감안하여 기온이 표준온도 10℃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본선의 직선로 및 곡선반경 2,000m 이상의 곡선로에서는 좌, 우 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주고,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로, 중간지점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지점은 최대 250㎜, 중간 지점은 최대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강풍구간 및 승강장 구간의 편위는 1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하고, 승강장에서는 승강장의 외측으로 편위를 둔다.
(5)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6)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가동브래킷의 조가선 지지부분과 보조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동슬리브를 삽입 밀착시키고 볼트 조임을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 터널 직선 구간 터널브래킷의 전차선 편위는 6경간(120m)을 한 싸이클로 하여 ±100㎜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편위를 0~100㎜로 조정하여야 한다.
(9) 복선터널 일반브래킷 설치구간은 일반구간에 준하여 시공하되 경간이 짧은 경우 2경간을 기준으로 ±200㎜로 할 수 있다.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1) 조가선 및 전차선의 본선 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차선의 국부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 때에는 이어금구 3개를 사용하여 이어의 상호간격이 300㎜가 되도록 설치하고 더블이어 끝에서 50~60㎜ 떨어져서 전차선의 선단을 활꼴 모양으로 매끈하게 구부려 50~60㎜ 남겨서 절단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시 충격으로 진동과 국부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더블이어의 체부력은 14,700 N-㎝ 이상이 되게 체결해야 한다.

(3) 건넘선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의 접속개소는 각각의 궤도 중심선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0∼1200㎜ 범위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전차선의 무효부분에서 전차선과 대용전차선과의 접속은 수평방향으로는 1m 이상, 수직방향으로는 전차선보다 0.2m이상 되는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신설하는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접속할 때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조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접속금구로 접속하며, 접속금구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 한다.
②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BW)로 접속한다.
③ 조가선과 피복조가선의 접속 및 피복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하며, 조가선의 심선은 스리브 내부로 끝까지 삽입하고 압착개소에서 정하여진 슬리브 폭이 되도록 압착하여 가선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쐐기형 클램프 접속은 지지점에서 4.5m이내에서 접속하고 상호 균압 하여야 한다.
⑤ 피복조가선을 압축접속 시 한 섹션구간의 장력추를 올려 고정 시킨 후 접속하여 조가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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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압장치



(1) 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클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M-T 균압을 생략한다.
②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 브래킷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⑤ 분기개소에는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철도의 균압설비 종별 및 사용구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카드뮴동연선(CdCu),청동연선(Bz),마그네슘합금연선(CuMg)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 이

비고

일반 설비

T-M-T형

Cu 70, Cdcu 70,
Bz 65, CuMg65

소요량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M-T형

Cu 70, Cdcu 70,
Bz 65, CuMg65

소요량

M-M-M형

Cu 50, Cdcu 70,
Bz 65, CuMg65

소요량

--- " ---
무효부분 전차선을 조가선
대용

평행설비 및
교차장치

T-M-M-T형

Cu 100
(가요연동연선)

소요량

평행구간의 전차선 조가선
일괄 균압(에어조인트, 비상용섹션 및 교차개소)

T-M-M-M형

Cu 100
(가요연동연선)

소요량

빔하스팬선

M-S-T형

Cu 50, Cdcu 70,
Bz 65, CuMg65

소요량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각 지지점마다

터널․구름다리

T-M형

Cdcu 70
Bz 65, CuMg65

소요량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① 에어섹션의 평행부분 양단 무가압부분과 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② 에어조인트 개소의 평행부분 양단의 인접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③ 유효교차개소와 무효교차개소라도 전선 상호 상하수직 이격거리가 300㎜이하가 되는 무효교차개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상대 조가선과 전차선을 상호 일괄 균압 한다.
④ 교차장치에서 본선측 궤도 중심선과 상대전차선의 간격이 300㎜까지의 범위내에는 교차금구 이외의 금구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건넘선 장치에서 균압장치는 양전차선간의 간격이 500㎜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⑤ 일괄 균압장치를 할 때 전차선과의 접속은 급전클램프를 조가선과의 교차점에는 교차클램프를 쓰되 전선과 접촉되는 개소에는 동슬리브(급전클램프 Cu 1㎜×70㎜, 교차클램프 Cu 0.5㎜×80㎜)를 도전성 콤파운드를 발라 압착 삽입하여 설치한다.
⑥ T-M-M-T의 일괄 균압을 할 때에는 가선의 상호 이동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되 그 여유분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차선으로 부터 300㎜ 이상 이격해야 한다.
⑦ 일반철도의 T-M-T형 균압장치 설치 위치는 2~3번 드로퍼 사이를 표준으로 한다.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유-유

유-무

무-무

평행설비

T-T용

Cu 100

800 ~ 1,000

M-M용

Fe 55

1,200

1,000

800

교차장치

M-T용

Cu 100

800

600

600

M-M용

Fe 55

800

600

600

M-T용

Cu 50

800

600

600

일반구간

T-T용

Cu 50

800~1,000

M-M용

Fe 55

1,200


(3) 다음 개소에는 연동연선 50㎟로 조가선과 전차선의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① 일반구간 250~300m마다 A형(T-M-T) 균압을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애자섹션 개소에는 그 양단에 M-T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③ 균압선 설치시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균압선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클램프와 접촉되는 균압선에는 도전성 콤파운드를 바른 동슬리브(Cu 0.5×40㎜)를 삽입해야 한다.
④ 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 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4) 다음 개소에는 CdCu 70㎟, Bz 65㎟의 또는 강심동연선(CWSR)으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거장간 일반개소 흐름방지장치 개소에는 T-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②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 말단에 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5) St 조가선 가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2호의 2.2 내지 2.3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차선과 전차선간에는 피더이어(Feed Ear)를 사용하고 조가선 상호간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를 사용 균압 한다.
② 3항의 3.1의 경우에는 Cu 50㎟ 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로 S형(M-T) 균압을 한다.
(6)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이하로 단축한다.

(7)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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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건식공사



1. 표준경간
(1) 가공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지지물의 최대경간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② 터널브래킷의 경우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전철주의 위치는 입․출구로부터 15m 위치에 건식하고 브래킷과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며,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 40m 이내,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 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E-03130에서 정하는 표준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가동브래킷)은 터널 입․출구의 상부 끝단으로 부터 5m 위치에 설치한다.

(2) 고속철도구간 가공전차선로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독주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m)

편 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Tunnel
area]


200/-200

63

54

49.5

45

49.5

∞ > R ≥ 20,000

200/-200

58.5

54

49.5

40.5

8

20,000 > R ≥ 10,000

200/-150

58.5

54

49.5

40.5

48

10,000 > R ≥ 7,000

200/-100

58.5

54

49.5

40.5

49.5

7,000 > R ≥ 4,000

200/-50

58.5

54

49.5

40.5

48

4,000 > R ≥ 2,000

200/50

54

49.5

45

36

45

2,000 > R ≥ 1,000

200/200

49.5

49.5

45

31.5

45

1,000 > R ≥ 750

200/200

45

45

40.5

40.5

40.5

 750 > R ≥ 500

 200/200

 36

 36

 36

 36

 36

 500 > R ≥ 400

 200/200

 36

 36

 31.5

 31.5

 31.5

주)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에어섹숀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m)

평행개소
(4경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200/250
-250/200/-200

63

54

45

40.5

46

∞ > R ≥ 20,000

200/-200/250
-250/200/-200

54

49.5

45

40.5

43

20,000 > R ≥ 10,000

200/-150/300
-200/250/-150

58.5

49.5

45

40.5

40.5

10,000 > R ≥ 7,000

200/-150/300
-200/250/-100

54

45

40.5

36

36

7,000 > R ≥ 4,000

200/-200/250
-250/200/-50

45

40.5

40.5

36

36

4,000 > R ≥ 2,000

200/-200/250
-250/200/50

40.5

36

36

31.5

36

2,000 > R ≥ 1,000

200/-200/250
-250/200/200

36

31.5

31.5

31.5

31.5

1,000 > R ≥ 750

200/-200/250
-250/200/200

31.5

31.5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200/-50/150/
450
31.5
-350/-50/20
0/200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750 > R ≥ 500

 200/-50/150/45
0
-350/-50/200/2
00

 31.5

 31.5

 31.5

 27

 31.5

 500 > R ≥ 400

 200/-50/150/45
0
-350/-50/200/2
00

 27

 27

 27

 27

 27

 주) 1 : 채색부분 : 5경간 평행 적용,
주) 2.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① 고속철도구간 경간을 나눌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인접경간과의 경간차이는 4.5m 또는 9m를 기준으로 하며 인류주 등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는 13.5m 이내가 되도록 경간차를 둔다.
나. 모든 전주 경간은 4.5m의 배수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경간을 정할 때 첫 시점(고정점)은 선로분기기 중심 부근의 전주, 과선교 또는 터널입구의 가장자리의 전주, 철교 및 고가교의 전주, 변전소(구분소 병렬급전소 등)앞의 인출전주 등의 전주 위치를 고정기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 경간을 정하도록 한다.

라. 선로경간을 정할 때에는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가 서로 완전히 대향하여 마주보게 경간 거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에는 상, 하선 절연구간 장치의 중앙 축 선간의 이격거리를 4.5m 또는 9m 로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마. 과선교 양측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구체와 전차선 전철주간은 9m를 이격시켜 전철주를 건식한다.
바. 전철주 건식은 궤도측량 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속철도 시공허용 오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교량 등 특수개소의 전철주 경간은 기준 편위를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철주 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철주 위치, 교량의 전철주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철주 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철주 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7) 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교량 위의 전철주 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9) 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철주 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2.  건식 게이지(Gauge)
(1) 전철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철주 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입환을 시행하는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캔트(Cant)가 100㎜ 이상구간의 건식게이지는 내측인 경우 100~200㎜ 증가하고 외측인 경우 100~200㎜ 감할 수 있다.

(5) 전철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철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단선의 경우 선로 건너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
(1) 연약지반 방호설비
① 성토구간 또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으로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노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궤도쪽에 H형강 또는 ㄷ형강 널말뚝을 박아 흙막이 설비를 해야 한다.
②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철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③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형에 맞는 말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교량용 기초
① 교량시설 교각에 구멍파기 시공 시에는 구멍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교량시설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좌판부 철주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전철주 지지용 앵커볼트의 간격 치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간격치수 고정용 형틀 등을 설치하여 지지물 건식 시 좌판 구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시공 후 간격치수 불일치로 변형조치 하는 것은 엄금한다.(토목분야 시공)
③ 교량이나 고가교의 전철주 기초는 토목분야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전철주 기초용 앵커볼트를 시공해 두었으므로 Base plate가 있는 전철주를 세울 때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 Anchor Bolt의 나사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등)
①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00 토공사” 및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의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형과 지질에 따라 전철주에 가해지는 합성모멘트에 적합한 크기의 원형 또는 4각형 기초를 하여야 한다 .

④ 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⑤ 교각 및 옹벽 등 철주 기초시공 시에는 앵커볼트에 와셔를 사용하고 2중 너트 조임으로 시공한다.
⑥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 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⑦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 면과 측구 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 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⑧ 일반 지지물 기초시공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⑨ 신설 터널 내에는 C찬넬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⑩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이가 심한 곳은 공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⑪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 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⑥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 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손수레는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앙카볼트 매입형은 21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임)
(9) 이하 기타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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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램프류 체부력



설 비 명

품명

규격

기호

조임토크
[N․m]

비고

가동
브래키트

조가선 지지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TS304

80


진동방지파이프
취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0

80


드롭바 취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0

80


특수 U볼트

U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6

SS400



보강재용 U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6

SS400

80


곡선당김 지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0

80


곡선당김금구

이어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40


더블이어

이어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4

STS304

150


드롭바 금구

금구볼트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0

SS400

40


 드롭퍼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60

 600kg/

 터널브래키트

 볼형조가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스팬선비임

 수평지지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스팬선 조가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TS304

 80

 

 암지지클램프
(1호 두꺼비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암지지클램프
(2호 스팬선용)

 U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80

 

 암지지클램프
(3호 아이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급전선로

 AL 병렬클램프
(PG 1, 2, 3)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30

 

 AL 병렬클램프
(PG 4, 5, 6, 7)

 50

 

 현수클램프
(MSC-1~3)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현수클램프
(MSC-4~5)

 M16

 100

 

 현수클램프
(ASC-1~4)

 둥근머리4각목
볼트

 KSB1031
KSB1013

 M12

 SS400

 80

 

 조가선

 현수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구분장치

 FRP제

 밀착조임볼트

 KSB1027

 M10

 STS304

 50

 

 PTFE제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40

 

 G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50

 

 장간애자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Cu-Ni-Si

 50

 

 FS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Cu-Ni-Si

 50

 



2.  클램프류의 토오크



1. 아연도금제품

마찰계수 0.18~0.2 적용

구분

파단 Torque(kgf Cm)

탄성조임구간65~70% 적용(kgf Cm)

M6

MAX 99

58~62


MIN 89


M8

MAX239

140~151


MIN 215


M10

MAX474

277~300


MIN 426


M12

MAX826

483~520

 

 MIN 743

 

 M14

 MAX 1,314

 769~828

 

 MIN 1,183

 

 M16

 MAX 2,051

 1,200~1,292

 

 MIN 1,846

 

 M20

 MAX 4,000

 2,340~2,520

 

 MIN 3,600

 

 M24

 MAX 6,916

 4,046~4,357

 

 MIN 6,224

 



2. SS400 제품 Torque 표

방청유 도포제품(방청유 도포제품)

구분

파단 Torque (kgf Cm)

탄성조임구간65~70% 적용 (kgf Cm)

M6

MAX 74

38~41.3


MIN 59


M8

MAX179

92~100


MIN 143


M10

MAX402

185~200


MIN 285


M12

MAX702

322~350

 

 MIN 496

 

 M14

 MAX 1,117

 513~553

 

 MIN 790

 

 M16

 MAX 1,743

 800~860

 

 MIN1,230

 

 M20

 MAX 3,400

 1,560~1,680

 

 MIN2,400

 

 M24

 MAX 5,880

 2,700~2,910

 

 MIN4,150

 


 (주) 한국산업규격(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기준하여 최소 항복강도를
적용한 계산상의 값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의 참고 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표 임(상대물의 기
준강도는 볼트와 동급이거나 동급이상의 강도부품에 적용한다).




3. STS 304 제품 Torque 표

마찰계수 0.12~0.15 적용

구분

파단 Torque (kgf Cm)

탄성조임구간70~80% 적용 (kgf Cm)

M6

MAX 83

47~54


MIN67


M8

MAX202

113~130


MIN 162


M10

MAX400

224~256


MIN 320


M12

MAX697

390~445

 

 MIN 557

 

 M14

 MAX 1,116

 620~710

 

 MIN 887

 

 M16

 MAX 1,730

 970~1,110

 

 MIN 1,384

 

 M20

 MAX 3,375

 1,890~2,160

 

 MIN 2700

 

 M24

 MAX 5,835

 3,270~3,740

 

 MIN 4,670

 

(주) 한국산업규격(KS B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기준하여 최소항복 강
도를 적용한 계산상의 값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의 참고 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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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장력조정장치 검사기준



검사항목

한 인류구간 허용기준

전주1본 허용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1(X값)

± 30㎜이내

± 30㎜이내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2(Y값)

± 30㎜이내

± 30㎜이내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3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4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5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볼트 1 개 이내 누락 또는
조임 불량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6

도르래 2개 이내
수직상태 불량

도르래 2개 이내
수직상태 불량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7

도르래 2개 이내
수직상태 불량

도르래 2개 이내
수직상태 불량

25㎞ 전체검사 및 재조정




가동브래킷 검사기준



검사 항목

한 인류 구간 허용기준

전주 1본 허용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1

분할 핀 1개 누락

분할 핀 1개 누락

 25㎞ 전체
구간 검사

2

볼트나 와샤 6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볼트나 와샤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3

분할 핀 또는 리벳트 볼트 1개 누락

분할 핀 또는 리벳트 볼트 1개 누락

 "

4

분할 핀 1개, 볼트나 와샤 15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 1개, 볼트나 와샤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5

U볼트 10개 누락

U볼트 1개 누락

 "

6

분할 핀 1개 누락

분할 핀 1개 누락

 "

7

볼트나 와샤 10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볼트나 와샤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8

와샤 1개 누락 또는 볼트 10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볼트나 와샤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9

볼트 6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너트 포함)

볼트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너트 포함)

 "

 10

 분할 핀 1개 누락 또는 볼트 20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1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나 와샤 15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나 와샤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2

 1개 고정 불량, 분할 핀 1개 누락,
와샤나 볼트 2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1개 고정 불량, 분할 핀 1개 누락,
와샤나 볼트 2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3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 4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이나 볼트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4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 15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이나 볼트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5

 분할 핀 1개 누락, 볼트 8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분할 핀이나 볼트 1개 누락 또는
조임 상태 불량

 "

 16

 분할 핀 1개 누락
또는 전차선 고정 1개소 불량

 분할 핀 1개 누락
또는 전차선 고정 1개소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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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전차선 공사


1.  급전선 및 급전장치
(1) 급전방식의 커티너리 방식은 AT급전방식과 동일하며 일반구간의 급전선은 Cable 사용시 쥐 피해 및 접속개소, 케이블헤드 장애 발생 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수 클램프를 취부한 NSP-50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Cu 150㎟ 또는 Cu-OC 200㎟으로 시공한다.
(2) 급전선 상호 간격은 1,200㎜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고 강체 전차선로와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급전선을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구간(역구내-승강장 홈)은 전력 Cable 66㎸ 200㎟-1C를 터널 벽면을 따라 크리트 및 케이블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Cable 단말개소는 Cable 헤드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Cable의 차폐선을 비절연보호선 등에 연결한다.
(5) Cable의 직선접속은 Cable 중간 접속상을 사용하고 Cable 차폐선을 연결한다.
(6) Cable을 R-bar에 연결할 때는 R-bar용 클램프를 사용한다.
(7) 급전장치에는 R-bar 급전용 전원 케이블이 접속되어 강체 섹션간의 전기적 접속에 사용한다.
(8) 급전장치 각 접속 블럭은 강체(R-bar)의 상부 평면에 대향으로 배치된 2개의 반 블럭으로 구성되며, 2개의 반 블럭은 2개의 M10 나사 봉으로 연결되고. 스테인레스 너트는 15Nm의 힘으로 죄여진다.
(9) 2개의 반 클램프간에 설치되는 2개의 부재(brace)는 강체(R-bar)의 지압력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각 블럭에는 2개의 13㎜ 구멍이 있으며 이는 케이블 플럭 설치용이다.
(10) 동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전장치를 접촉 그리스로 도포하여야 한다. 각 반 블럭의 길이는 100[㎜]이며 강체(R-bar)와 접촉하는 면적은 1,000[㎟]이다.

(11) 급전장치의 공칭 정격전류는 1,200A이며 이 보다 높은 전류에 대해서는 다수 개의 급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




2.  앵커볼트(Anchoring) 설치 공사
(1) R-Bar 브래킷 설치시 앵커볼트의 매입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규정된 직경 및 깊이(케미컬 앵커볼트 20Φ×250)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 특히 곡선부에 있어서는 선로 캔트에 의한 레일 중심축의 이동(전차선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뚫은 구멍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케미컬 앵커를 구멍에 삽입한 후 스타터 볼트(Starter bolt)를 임팩트 드릴(Impact drill)에 어댑터(Adapter)를 부착하여 진동 및 회전시켜 구멍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3) 케미컬 앵커를 삽입한 후 50분이상 경과한 후 부하를 인가하여야 한다.
(4) 케미컬 앵커는 국제공인기관의 시험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스터트 볼트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지지물 설치
(1) 강체가선방식의 지지물은 운행속도에 따라 최소 8m, 최대 12m까지 할 수 있으며 선로조건, 분기개소의 중심지점, 건넘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강체의 Deflection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정한 지지 간격에 의한 무장력으로 지지되어진 상태로서 지지점 중앙의 강도는 지지점 간격의 1/1,00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Deflection은 강체의 자중, 강도, 지지점 간격에 의하여 강체의 무게가 경량, 강도가 크면 지지점 간격을 크게 할 수 있다.
(3)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점 간격


열차속도(㎞/h)

60이하

80이하

00이하

120이상

140 이상

지지점 간격(m)

12

11

10

9

8

② 높이조정 : 매우 협소한 건축한계 터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지물은 충분 할 수 있으나 접촉면의 설치높이는 3㎜의 오차 이내로 되어야 한다.
(5) R-bar 지지물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 지그재그 편위의 횡방향 조정 : 지지물은 트롤리선의 지그재그 편위범위 ±210㎜의 횡방향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높이조정 : 매우 협소한 건축한계 터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지물은 충분한 높이조정(±30㎜범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곡선로에서 R-bar의 회전 조정 : 지지물에 의해 궤도 캔트(cant)에 대한 R-bar의 회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지지물은 선로길이 방향으로 강체 전차선로가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의 2가지 방식의 지지물 설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고정식 지지물(fixed support)
② 회전식 지지물(swiveling support)




4. 강체(R-Bar) 브래킷 공사
(1) R-bar 브래킷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운행속도에 맞도록 설치하고 R-bar 브래킷의 지지 철물은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에 따라 적합하게 취부되도록 BOX형 및 NATM형으로 구분하여 현장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터널벽(천정) 브래킷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높이별로 설치한다.
(2) 지지철물의 취부는 케미컬 앵커볼트(20Φ×250)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강재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에 의한다.
(4) C 찬넬의 T볼트 설치시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C 찬넬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C 찬넬의 T볼트는 국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토목공사시 매입시공된 C 챤넬 또는 매입전 개소는 규격의 볼트를 사용하여 R-Bar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체(R-Bar) 설치
(1) R-bar(AL 2,200㎟) 강체는 R-bar 보호용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R-bar가 비틀렸거나 구부러진 것 등의 외형이 변형된 것은 설치 전에 교정 및 적합한 방법으로 원상한 후 사용한다.
(3) R-bar 설치 전 편위 브래킷의 취부상태를 확인 후 설치한다.
(4) 곡선 반경에 따라 R-bar를 구부린 후 설치한다. (5) R-bar의 최소 높이는 레일면상 4,750㎜로 하고, 터널 구조에 따라 구배를 1/1,000이하 (측선 3/1,000이하)가 되도록 높게 설치한다.

(6) Expansion 개소의 편위를 0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편위를 크게 하여 흐름방지개소 편위가 최대(200㎜)가 되도록 선로 중심선에서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실제적으로 편위의 형태는 커티너리 가선의 부분적 직선 형태가 아닌 사인곡선(sine curve)에 근접한다.
(7) R-bar는 접속판(splice plate)에 의해 상호간 접속되므로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확실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6.  램프(Ramp) 설치
(1) 램프는 한 측 종단에서 만곡 되는 4m 길이의 강체 바(R-bar)로 제작한다.
(2) 경사부분의 길이는 1,500㎜이고, 최대경사 1/20 종단에서의 높이 70㎜로 점차적으로 높이가 증가하며 만곡부의 반경은 6m이다.
(3) 만곡부 굽힘 작업은 강체 바(R-bar)의 부리(beak)가 손상되지 않고 부리 간격이 4.7~5.3㎜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램프에서 경사가 없는 다른 종단은 접속이 가능하도록 천공한다.
(5) 램프는 신축장치(expansion joint) 구분장치(sectioning device) 및 분기선 구성의 각 섹션의 종단에 설치한다.
(6) 램프의 경사부는 안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실제적으로 신축장치(expansion device)의 램프조정에서는 팬터그래프가 한 측 램프에서 다른 측 램프의 곡선 부위가 아닌 직선부에서 이행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7. 신축장치(Expansion Element) 설치
(1) 강체 전차선로 최대 설치 섹션의 길이는 주변 온도범위 ΔT(℃)=T max-T min에 의해 결정한다.
(2) 섹션의 중앙지점에 설치되는 행어 클램프의 주위에 앵커(anchor)를 설치하여 고정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신축장치(expansion joint)는 열차운행 속도에 따라 다음 것을 사용한다.
① 운행속도 100km/h를 초과하는 구간은 일체형
② 운행속도 100km/h 이하의 구간은 2개의 램프(ramp) 평행구간(parallel section)으로 구성되는 신축

장치
(4) 온도변화에 의하여 R-bar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R-bar 1섹숀 마다 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5) 평행개소는 연결금구(Expansion Element)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램프 평행구간 브래킷 간격은 4m로 설치하고 편위는 0으로 한다.
(7) 신축장치는 R-bar 섹션의 기저부에 일치하여 설치하고, 신축장치는 R-bar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8) 신축장치의 이격거리는 최소 200㎜이상으로 하고 높이와 수평조정은 전류 핀과 접촉날의 동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8.  이행장치(Transition section 및 Transition device)
(1) 강체 전차선 Transition section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커티너리 전차선로와 R-bar의 이행구간에서는 트롤리선 접촉면의 전기적 및 기계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커티너리와 R-bar는 서로 다른 관성력을 가지며 이행구간에서 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 이행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행장치는 장력 트롤리선에 유사한 가연성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관성력을 점차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④ 이행장치는 트롤리선이 이행장치의 부리(beak)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트롤리선을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이 클램프는 알루미늄 강체 외부로 돌출시킨다.
⑤ 이행장치와 클램프의 조합 장치는 커티너리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트롤리선의 기계적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장력 앵커(heavy duty anchor)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알루미늄 강체 내부에 수분 또는 먼지 축적을 방지하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 전차선 Transition device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행장치의 길이는 5m로 하고 알루미늄 강체 바(R-bar)의 상부를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이행장치의 강체 바에 480㎜ 간격으로 7개의 구멍을 천공한다.
③ 강체 바(R-bar)에 7개의 스테인레스 강제 M10 볼트를 15Nm로 조여 지압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행장치의 하부에는 60×200㎜의 홈(groove)을 설치하여 트롤리선의 인장력에 의해 알루미늄 강체(R-bar) 내부에서 트롤리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트롤리선을 고정 (clamping)한다


9.  에어섹숀

(1) 에어섹숀은 구분소 등의 급전구분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R-bar 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개의 R-bar 전차선을 평행하게 300㎜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2) R-bar를 사용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00㎜로 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하게 한다.
(4) 전차선 상호간 중심 위치의 편위는 0으로 한다.



10.  에어조인트
(1) 건넘선 개소 등의 본선과 접속개소에는 에어조인트를 설치한다.
(2) 건널선 R-bar의 양단은 에어섹숀 R-bar로 설치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50㎜하고 균압선(가요동연선 Cu 100㎟) 2조로 R-bar 상호간은 균압한다.



11.  분기선 및 건넘선
(1) 분기선은 램프로 구성되며 직선궤도는 직선 R-bar에 의해 급전된다.
(2) 분기궤도는 전철기 위치에서 시작되는 다른 전차선로 섹션에 의해 급전된다.
(3)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램프는 분기섹션의 종단점에 설치한다.
(4) 에어 섹션 또는 신축장치 섹션과 동일하게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의 이행은 램프의 직선 수평구간에서 수행되며 램프의 경사부분은 2개 전차선의 상대적 높이가 서로 다르게 조정된 경우에 안전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분기기에서 분기궤도의 R-bar는 직선궤도 전차선로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직선궤도를 주행하는 팬터그래프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흐름방지장치
(1)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 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Box형 개소 및 단선 NATM 구간은 장간애자(N-a)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알루미늄 강체(R-bar)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이 고정판에 쐐기형클램프를 사용하여 아연도강연선 90㎟, 현수애자(고분자 T-S. 3호), 종단 턴버클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터널벽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터널 벽면에 고정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며 설치 높이는 R-bar 상단보다 300㎜이상 높게 설치하여 Pantograph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차선 가선
(1) 전차선의 가선은 센터가선을 하여야 하며 가선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완전히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처와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차선(Cu 110㎟)은 가선차량(모터카)과 전차선 가선 도르래 (Inject)및 그리스 펌프를 이용하여 R-bar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선 한다.
(3) 가선시 그리스 펌프를 사용하여 R-bar와 전차선이 접속되는 홈에는 이종금속(알루미늄과 동) 접속으로 인한 부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를 도포 한다.
(4) 전차선의 끝부분은 팬터그래프의 습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로 구부려서 마감한다.
(5) 가선 열차 편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여하는 대형 모터카 및 평판차 등으로 편성한다.
(6) 전차선은 드럼은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부여된 번호순으로 가선하고 사전에 승인된 조장 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작업한다.
(7) 전차선 가선에 의한 R-bar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R-bar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8) 전차선 삽입용 전차선 가선도르레(Injector)와 그리스 도포용 그리스 펌프를 전차선 가선열차에 설치하여 가선한다.
(9) 전차선 가선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체 섹션의 종단에서 가선을 시작한다.
② 가선 트롤리를 장착한다.
③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한다.
④ 강체의 알루미늄 부리(beak)내에 트롤리선이 정확하게 삽입되는지를 검사하면서 천천히 가선을 시작한다. 정확한 가선 방법으로 트롤리선의 설치속도는 2km/h로 시행한다.
⑤ 강체 섹션의 종단 지점에서 램프 또는 이행장치 직전에서 일시 가선을 정지한다. 이 장소에서는 가선 트롤리를 수동으로 눌러서 트롤리선을 삽입한다.
⑥ 램프에서는 램프길이보다 100㎜ 길게 전차선을 절단하여 구부려 둔다.
⑦ 이행장치에서는 M10 볼트를 7개 채운다.
⑧ 접촉면의 편위와 높이를 검사하고 3㎜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신축장치 또는 구분장치 구간에서는 접촉면의 높이를 매우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4.  보호설비
(1)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비절연보호선에는 Cu 7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절연보호선 클램프는 동합금제를 사용한다.
(2) 보호선용접속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레일과의 접속은 F-GV 95㎟(2회선)을 사용하고 PVC전선관(HI 36㎜)에 수용한다.
② PVC 전선관은 반새들(3.2t)과 앵커볼트(M8x50)로 고정한다.
(3) 보호카바(protective cover) 및 보호슬리브(protective sleeve) 설치
① 보호커버는 누수가 우려되는 개소에 사용하며 열, 충격 및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지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 이행구간에서 이행장치의 확장 공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도록 PVC 재질의 보호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
①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접지장치(earth connector)는 강체 바(R-bar)의 상부에 설치하여 접지걸이가 용이하게 접속되도록 16㎜직경의 봉을 설치한다.
③ 접지장치는 강체 바(R-bar)에 장치를 고정시키는 4개의 반 클램프로 구성된다.

④ 반 클램프는 대향으로 설치하고 스텐레스스틸 M8 스크류와 너트로 연결하여 자체 쇄정하고 8Nm의 토크로 조이며 강체 바(R-bar)의 상면에 가해지는 응력을 억제하도록 4개의 반 클램프 사이에 블록을 설치한다.
⑤ 접지걸이가 접속되는 접지 접속봉은 부재에 볼트로 고정하고 접지장치는 궤도에 연결하여 실치 하되 설치간격 역구내에 한하여 50~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철도시설 안전지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제3장 터널 방재기준”에 적합한 설비(비상용 접지걸이 등)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터널 내 방재설비인 비상용 접지걸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5.  표지류
(1) 강체구간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류는 터널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부시에는 앵커볼트 (M12x130)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구간에 설치되는 전주번호표는 지지금구에 설치하고 전주번호표는 공단이 정한 참고도에 의한다.
(3)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서울 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지하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처음 및 마지막 전주번호표 포함)
(5) 기타 표지류는 KRCS 47 30 30 전차선로 공사의 “2.16 표지류”에 준하여 설치한다.


출처 -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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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허용 오차기준


1.  150km급 이하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 분

기준값

허용오차

비고

1

전철주

전철주 건식 km당

1,000m

±500㎜


전철주 건식 경간당

설계값

±100㎜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캔트반영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 본선

전주경간 50m

1/1,000

±50㎜


전주경간 40m

1/1,000

±40㎜


전주경간 30m

1/1,000

±30㎜


- 측선

전주경간 50m

3/1,000

±150㎜


전주경간 40m

3/1,000

±120㎜


 전주경간 30m

 3/1,000

 ±90㎜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곡선

 전차선의 편위

 일반개소

 표준값

 ±30㎜

 직선기준

 승강장

 표준값

 ±30㎜

 직선기준

 교량, 터널

 표준값

 ±30㎜

 직선기준

 5

 구분장치(에어조인트)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00㎜

 ±5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6

 구분장치(에어섹션)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30㎜

 +50㎜
- 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7

 구분장치(FS형 동상용 애자형 섹션)

 

 

 

- 양 지지점 합의 이등분값에 대한 오차 

 0

 ±10㎜

 

- 구분장치의 편위값 

 0

 ±30㎜

 품질검사지침

- 구분장치의 기울기(궤도기울기 기준) 

 기울기값

 ±5㎜

 

- 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 기울기 

 0

 +20㎜

 기울기방향

 8

절연구분장치(연속 에어섹션) 

 

 

 

 - 진입(①,④)
진출(③,⑥)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설계값

 ±5㎜

 

 - 중간(②,⑤)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

 0 편위 기준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9

절연구분장치(FRP형, PTFE형) 

 

 

 

- 지지점 및 각 FRP 연결점간의 높이차 

 0

 ±5㎜

 

- 구분장치 양 지지점의 편위와의 차이 

 0

 ±30㎜

 

- PTFE형 아킹혼과 절연봉의 간격 

 3㎜

 -0.5㎜

 

10

가동브래킷 진동방지파이프의 수평 

 수평

 수평

 

11 

전차선과 진동방지파이프 간격 

 350㎜

 -10㎜

 

12

 자동장력조정장치
(활차식)

 A길이

 산출표

 ±30㎜

 

 Y길이 (3톤)

 산출표

 ±100㎜

 

 Y길이 (2톤)

 산출표

 ±100㎜

 

 스톱바 간격

 30㎜

 ±5㎜

 

 13

 드로퍼 설치

 드로퍼의 수직

 0

 ±50㎜

 표준온도
기준

 인접드로퍼와의 간격

 5,000㎜
2,500㎜

 ±50㎜

 표준온도
기준

14 

 건넘선장치의
교차개소

 본선 궤도중심과 900㎜ 지점

 30㎜

 +10㎜

 교차형

 본선 궤도중심과 600㎜ 지점

 30㎜

 +10㎜

 평행형

 본선 궤도중심과 350㎜ 지점

 0

 +5㎜

 교차형

 15

에어섹션 구분애자 애자설치 위치 

 설계값

 ±50㎜

 지지점 기준

16 

브래킷 인하식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설계값

 ±100㎜

 

 (주) 1. 기존선 터널 또는 구조물에 의한 전차선 높이제한 개소는 적용 제외(#2)
       2. 시공중 기타 여건에 의해 ±30㎜이내 시공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 250㎜적용(#5)



2.  2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오차값

비고

1

전차선 높이

설계값

±30㎜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설계값

±30㎜

본선,부본선

3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 곡선

4

전차선의 편위


표준값

+10㎜
-30㎜

직선기준

5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6

 드로퍼

수직 

 0

 ±20㎜

 

간격 

 5,000㎜
2,500㎜

 ±50㎜

 



3.  3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 분

 기준값

허용오차값

비고

전차선

지지점에서의 전차선 높이

 설계값

±10㎜


평행개소 중심에서의 두 전차선 높이차

 설계값

±5㎜


편 위

 설계값

±10㎜


비틀림

 설계값

허용불가


무효부분의 전차선 높이

 설계값

+20㎜


지선기초

레일과 지선간의 거리

 설계값

-50㎜/+100㎜

앵커기준

전주와 지선간의 거리

 설계값

± 200㎜

앵커기준

 3

전주

㎞당 건식 오차

 설계값

± 500㎜


 경간

 설계값

 ± 100㎜

 

 건식 게이지

 설계값

 -20㎜/+50㎜

 

 터널 C찬넬 설치 간격

 설계값

 ±50㎜

 

 기초 앵커볼트 간격

 설계값

 ± 3㎜

 볼트중심
기준

 가동브래킷

 고정금구(밴드) 설치 위치

 설계값

 ± 10㎜

 

 평행용 가동브래킷 간격

설계값

 ± 50㎜

 

 조가선 현수 클램프와
주 파이프 끝간 거리

 일반개소

 

 450㎜

 

 50㎜

 

평행개소 

 200㎜

 

 50㎜

 

 전차선과 수평 파이프 간격

 설계값

 ± 10㎜

 

 가고

 설계값

 ± 10㎜

 

 전차선과 조가선의 수직도

설계값 

 ± 20㎜

 

 5

 고정 빔

 고정 빔 높이

 설계값

 -20㎜/
+30㎜

 

 하수강 설치 위치

 설계값

 ± 20㎜

 

 6

 분기부

 지지점에서의 두 전차선의
높이 차

 설계값

 ± 10㎜

 

 편위

 설계값

 ± 10㎜

 

 전선의장력

 하수강 설치 위치(인류점에서)

 설계값

 <30 daN

 

 드로퍼

 드로퍼 설치 간격

 설계값

 ± 50㎜

 

 드로퍼의 수직도

 설계값

 ± 20㎜

 

 9

 균압선 및
급전분기선

 브래킷 인하식에서의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설계값

 +50㎜

 

 M.-T 균압선 설치 위치

 설계값

 ± 200㎜

 

 10

 자동장력
조정장치
(도르레식)

 A축 길이(도르레 간격)

 설계값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간격

 설계값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높이(본선)

 설계값

 ± 30㎜

 

 장력 추 수량

 설계값

 0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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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류


1.  전주번호표
(1)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나 전주에는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터널브래킷은 지지금구에 설치한다.
(2) 복선구간의 하선은 기점쪽, 상선은 종점쪽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선로측)에서 30도~45도방향으로 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 철주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으로 붙이며 선로점검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3) 단선구간의 홀수번호는 기점쪽, 짝수번호는 종점쪽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에서 30도~45도 방향으로 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 철주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으로 설치한다.
(4) 정거장구내에는 선로와 직각 방향(선로측)으로 설치한다.
(5) 전주번호표(지하구간용 포함) 및 터널브래킷번호표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6) 다설 구간 및 특수 장소의 전주번호표 설치위치는 1항 내지 2항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를 별도구좌로.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은 별도의 시설표준에 의한다.
(8)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기점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9) 터널구간 하수상(상, 하선 공동사용)의 전주번호표는 홀수는 기점쪽, 짝수는 종점쪽으로 설치한다.
(10) 지하 강체가선구 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 이때 처음 및 마지막 전주 번호표는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접지 매설표
(1)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3.  케이블 매설표
(1)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참고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 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점용의 장소와 면적)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2(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한다.


4.  전차선 구분표
(1) 가공 전차선의 전차선 구분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구분장치(가선절연구간장치는 제외)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전차선 구분표를 설치한다.
② 전차선 구분표는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전차선 구분표는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하고 그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5.  주의표
(1) 건널목에는 지표상 4.5M 높이에 스팬선식 및 브래킷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하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 통행 건널목
② 브래킷식 : 1차로 이하 차량 통행 건널목
③ 입식 : 차량 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 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5) 주의표 지지물(전주)에는 매설접지와 연결하고 접지선은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6.  절연구간 예고표지
(1) 절연구간 예고표지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시점(전방)에서 1,00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2) 절연구간예고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절연구간예고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7. 타행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시점(전방)에서 200~25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2) 타행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타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8.  절연구간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한다.
(2) 절연구간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절연구간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9.  역행표지
역행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2)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3)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4) 역행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역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10.  가선종단표지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한다.
① 본선의 가공 전차선로 종단
②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 전차선로 종단
③ 가공 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 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
④ 그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가선종단표지의 형식은 참고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11.  팬터내림예고표지 등
(1)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차선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신호제어 KR S-02030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표지의 설치와 관리
(1) 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4) 전차선로 절연구간에 관계된 표지류의 시설은 ATP신호설비 구간에서는 따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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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장치와 보호설비


1. 접지장치
(1) 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통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이하일 것
②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전위가 60[V] 이하일 것
③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④ 순간 정격전위(200/1,000초 이내)가 650[V] 이하일 것

⑤ 접지선은 지하 0.7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⑥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⑦ 접지선은 접지용 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⑧ 접지선은 지표면 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⑨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3)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② 선로를 따라 공동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③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 최대 1.2㎞ 간격

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④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접지

선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4)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비공통접지구간에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접지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접지극은 동봉, 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하여 규정 접지 저항치를 확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설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③ 매설 케이블, 지지물 등과 접지극과의 이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④ 1본의 접지극으로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 2본을 연결하여 깊게 타입하고

필요한 본수를 병렬로 타입 한다. 이 경우의 병렬 타입하는 접지극 상호의 이격은 3m이상으로 한다.
(7) 공통접지방식의 시설
① 횡단접속선은 상하주행레일(임피던스 본드)․매설접지선․비절연 보호선을 접지단자함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접속한다.
가.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변전소부터 10㎞이내의 특수지역은 1,000~1,200m, 일반구간은 1,500~2,000m로 한다.
나. 궤도회로에 임피던스 본드 또는 신호 유니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접속선과 의 거리는 최소 100m 이상 이격한다.
다. 터널 및 교량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중간에 횡단접속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횡단접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횡단접속선을 생략할 수 있다.
라. 500m이하의 터널 또는 교량의 경우에는 양측에 보조 횡단접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접지선은 Cu35㎟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선로 한 쪽에 시설한다.
나. 신설 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공사시 상․하선 양쪽에 매설접지선을 미리 포설하고,
매설접지선에 T접속하여 터널 벽면에 동제 터미널(동단자)를 250m마다 설치한다.
다. 기존 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 (GV 70㎟)을 상․하선 양쪽에 포설하여 접지망을 구성한다.
라. 교량구간의 교각철근 접지방식은 교각바닥 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GV 70㎟를 교각상부 1m까지 인출하고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은 상호 용접한다.
(8) 접지단자함은 운행속도 250킬로급 이하 구간에 250[m]마다 설치하고, 선로 피접지물 시설현황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 300킬로급 이상 구간에서는 공동관로 내에 절연 접지선을 포설하며,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9)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10) 공통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통접지방식 전선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사용전선

수량

비고

매설접지선

Cu 35㎟

1조


매설접지선

Cu 35㎟

2조

양쪽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 70㎟

2조


횡단접속선

F-GV 70㎟

2조

상․하선 접속선

귀선전류귀환선

F-GV 70㎟

4조

AT 중성선

절연접지선

F-GV 70㎟
ACSR/AW-OC
95[㎟]

1조

보호선용 접속선

금속도체연결선

F-GV 70㎟

1조

선로변 금속도체 접속선


2.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
(1) 공통사항
①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RCS 47 40 80 접지설비 설치공사"에 의한다.
② 접지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되는 접지선은 접지용전선(F-GV 70㎟, 녹색)을 사용한다.
③ 매설 포설되는 접지선은 중간에 분기하지 말고 π분기 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접속금구류의 접속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지면상으로 노출되는 매설접지선의 경우 화학적,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PVC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매설접지선은 하계의 고온이나 동계의 동결로 인하여 토양의 함유수분 저하로 토양의 고유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표면 0.75m이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⑦ 접지선과 접지물과의 연결은 동관단자 등을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한다.
⑧ 제 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⑨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⑩ 접지대상물은 고상홈 안전난간, 교량 안전난간, 방음벽을 말한다.
(2) 고상홈 안전난간
① 고상홈 하부에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은 1m간격마다 반새들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단, GV전선을 직접배선시에는 지지점 간격을 0.5m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접지선의 분기는 동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으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된 경우에는 포설된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안전난간 하부 지지볼트에 동관단자와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포설된 접지선은 고상홈 양단의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동관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토공, 교량구간 방음벽접지
① 방음벽의 재질이 철재 또는 알루미늄인 금속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의 재질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는 (3)의 “다. 내지 마. 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교량구간 안전난간 접지
①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 끝단을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타 접지시설
① 철도선로변 원거리에 시설되는 철제 울타리, 난간 등의 접지는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하 일 경우 선로 연변의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②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개별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일반 보호시설 및 방호관 설치
(1) 전차선로가 과선교, 선상역사 등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합성전차선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양측 난간을 따라 3m이상 높이의 투척방지용 안전막을 견고히 설치하고 교량 철제류 및 보호망을 일괄 접속하여 접지한다.
(2) 교량, 터널입구, 선상역사 아래로 통과하는 조가선에는 조류 등에 의한 전선단선 사고 예방 및 하부 이격거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복조가선을 사용한다.
(3) 과선교 및 선상역사 하부에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5m 총 6m, 터널입․출구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3m 총 4m로 30kV급 절연 방호관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 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을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한다.
② 고정빔에는 가압부분 직상,하부에 설치하고 전선부분 상,하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 부분 까지 설치한다.
③ 변전소(SS,SP,SSP,PP)의 인출개소 고정비임을 포함한다.
(6) 절연조가선은 표준규격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직선접속재를 비절연조가선 구간으로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7)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은 과선교, 선상역사 전후에 내장형 설비를 각 한 개소씩 설치한다.
(8) 전차선로가 통과하는 과선교, 선상역사, 전철주 등에는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9)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매설접지선이 없는 곳은 개별 접지를 한다.
(10)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12)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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