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취급세칙
1.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장”이라 함은 역․조차장․신호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2. “C.T.C(Centralized traffic control)”이라 함은 열차운전취급의 중앙집중(관제실) 제어방식을 말한다.
3. “자동제어방식(AUTO : Central Computer Auto Mode)”이라 함은 C.T.C Computer System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장치에서는 “CA MODE”라고 한다.
4.“콘솔제어방식(C.C.M : Central Console Mode)”이라 함은 C.T.C Computer Keyboard에 의하여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 장치에서는 “CM Mode(수동제어방식)”라고 한다.
5. “조작판 제어방식(L.D.M : Line Dispatcher Mode)”이라 함은 C.T.C 관제실의 조작판을 수동으로 취급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며, 태백선 C.T.C 장치에서는 “EM MODE”라고 한다.
6. “역자체 조작 방식(Local Mode)”이라 함은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궤도회로 Inactive 설정”이라 함은 궤도회로 장애 또는 고장 등으로 현재 제어판상 점유표시가 되어 있는 궤도회로를 Computer System상 점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일시 설정하여 열차번호를 자동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말한다.
8. “A.T.C”이라 함은 열차 자동제어장치(Automatic Train Control)를 말한다.
9. “차내신호폐색식”이라 함은 자동폐색식 조건의 신호를 차내신호로 현시하는 폐색식을 말한다.
10. “A.T.C운전”이라 함은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야드(Yard)운전”이라 함은 야드구간 운전(입환운전)방식으로서 야드신호 있을 때 운전속도를 25Km/h이하로 제한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확인운전”이라 함은 차내신호 “Stop”신호 현시있을 때 우선 멈춘 후 15신호에 의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지령운전”이라 함은 정거장외에서 차내신호장치 고장있을 때 A.T.C의 기능을 차단하고 관제사의 지령에 따른 운전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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