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시공과 병행하여야 하고 매설지선 단독 매설하는 경우는 지반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상선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 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 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 금속체는 등전위를 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접지선 접속 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6) 접지선 포설은 자갈, 바위 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 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 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전실 및 전기실내 접지장치 신설은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 및 전기실 내 접지단자함을 이용하여 해당 접지를 시행하여접지단자함에 연결하고 접지단자함은 매설지선과 연결토록 구성하며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선도 접지단자함과 연결토록한다.
(9) 철도 통합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 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 적용하고, 분기 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접속 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 제작시 제작 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 납품토록 해야 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 삽입구멍에 접속 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절연전선 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 한 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특성이 유지될수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 되어야 하며, 압축 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⑦ 슬리브 접속 후 절연성능 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 인한 방식·방수를 위해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가. 자기융착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은 후 600V 비닐 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 이상 감는다.
⑧ 그 외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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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 공자 –

 

꽃잎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았다.
그 향기가 세상에 남아, 우리의 기억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 하이바이, 마마! 중에서 –

 

선한 삶은 방대한 지식에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
– 조지 허버트 –

 

인생은 B(Birth, 탄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choice, 선택)이다.
– 장 폴 사르트르 –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사는 방식이랍니다.
– 오프라 윈프리 –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실패라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 메리 픽포드 -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 랜디 포시 -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 약은 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 테레사 수녀 –

 

그곳을 빠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을 거쳐 가는 것이다.
– 로버트 프로스트 –

 

1. 밤 늦도록까지 일한다.

 

2.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3.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4.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5.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6.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런것은 도둑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7.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

 

-랍비 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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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오직 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온 세상을 품으며,

평화를 주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객관적 상황과 수치를 뛰어 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간절함에 따르는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의를 잃지 않으며,

사랑과 다짐까지도, 진실함이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떠내려 가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1.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단은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외함
②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③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④ 신규공정발생
⑤ 공단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⑥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⑦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⑧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5)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단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한연장
가. 기한연장 사유서
나. 변경예정 공정표
② 신규비목발생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개략공사비 비교표
다.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라.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마. 신설일위대가표
바. 단가산출서
사. 필요시 도면
③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가. 설계변경사유서, 개략공사비 비교표,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나. 필요시도면
(6) 시공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시공자는 공단 및 감독자가 발행한 현장설계 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비상사태시책임면제
시공자는 전쟁, 교전 상태(선전포고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시공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공단이 한다)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하“비상사태”라한다)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단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①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공자의 재산상(현장에서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공단은 보상 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 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공단은 시공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 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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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예방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공사 중 가시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 는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8)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지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불편 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출입통제구역설정
② 도로교통의제한및금지구역설정
③ 주요시설에대한보호표시

 

5. 재해예방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6. 사고예방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7. 기상관측
(1) 당해공사 현장의 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 측정,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기상관측관리는 공단의 기상관리 절차서의 기상관측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 2개월 이내 기상측정기구(백엽상및기상측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 시공자는 기상청발표 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을 취득하여 공사 시공계획에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일일기상관측을 기록하여 매월 단위로 기록 대장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온도(℃) 및 습도
② 일일최고온도(℃) 및 최저온도
③ 강우량(㎜) 및 강설량
(4)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주요기록 보존사항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현황
(나)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상황
(다)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라) 준공된 상황
(마)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사진및비디오촬영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 공정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월간 진도보고시 제출
㉰ 홍보사진 : 20㎝ x 25㎝(3장 이상) 2부, 수시 제출
㉱ 준공사진 : 10㎝ x 15㎝ 2부 준공시 제출
㉲ 공사기록 사진 : 10㎝ x 15㎝ 2부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나)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전철전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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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 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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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과 저녁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게하옵소서

 

욕심과 아집을 깨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함으로 불의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언제나 바르며,

사랑 가득한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나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한 대로 행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눈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산업안전표지
① 산업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그 표시상황을 글자로 부기할수있다. 이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 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 사항이 인식되어야 할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 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 기준 및 표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 표시는 산업안전 표지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⑤ 산업안전 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 고정 원료를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⑦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 표지는 표지에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한다.

 

2) 안전표찰은다음의곳에부착한다.
① 작업복 또는 보호복 우측 어깨
② 안전모의 좌우면
③ 안전완장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유지 담당자는 근무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주 건식, 케이블 매설공사 등을 위한 흙파기를 하고 당일 되메우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중위험”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인이 있는 곳에는 적색전등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주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열차운행 및 일반 공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작업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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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삶에 평화를 주옵소서

 

삶의 메마른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은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심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렁이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여

자유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선을 꿈꾸며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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