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예방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공사 중 가시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 는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8)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지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불편 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출입통제구역설정
② 도로교통의제한및금지구역설정
③ 주요시설에대한보호표시
5. 재해예방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6. 사고예방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7. 기상관측
(1) 당해공사 현장의 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 측정,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기상관측관리는 공단의 기상관리 절차서의 기상관측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 2개월 이내 기상측정기구(백엽상및기상측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 시공자는 기상청발표 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을 취득하여 공사 시공계획에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일일기상관측을 기록하여 매월 단위로 기록 대장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온도(℃) 및 습도
② 일일최고온도(℃) 및 최저온도
③ 강우량(㎜) 및 강설량
(4)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주요기록 보존사항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현황
(나)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상황
(다)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라) 준공된 상황
(마)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사진및비디오촬영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 공정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월간 진도보고시 제출
㉰ 홍보사진 : 20㎝ x 25㎝(3장 이상) 2부, 수시 제출
㉱ 준공사진 : 10㎝ x 15㎝ 2부 준공시 제출
㉲ 공사기록 사진 : 10㎝ x 15㎝ 2부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나)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전철전력공사 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