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지장치

 

(1) 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통합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이하일 것
②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전위가 60[V] 이하일 것
③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④ 순간 정격전위(200/1,000초 이내)가 650[V] 이하일 것

⑤ 접지선은 지하 0.7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⑥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⑦ 접지선은 접지용 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⑧ 접지선은 지표면 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⑨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3)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①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② 선로를 따라 통합접지망을 구성할 것
③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 최대 1.2㎞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④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통합접지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통합접지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4)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통합접지 방식이 아닌 구간에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접지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접지극은 동봉, 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하여 규정 접지 저항치를 확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설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③ 매설 케이블, 지지물 등과 접지극과의 이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④ 1본의 접지극으로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 2본을 연결하여 깊게 타입하고 필요한 본수를 병렬로 타입 한다. 이 경우의 병렬 타입하는 접지극 상호의 이격은 3m이상으로 한다.

(7) 통합접지방식의 시설
① 횡단접속선은 상하주행레일(임피던스 본드)․매설접지선․비절연 보호선을 통합접지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접속한다.
가.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변전소부터 10㎞이내의 특수지역은 1,000~1,200m, 일반구간은 1,500~2,000m로 한다.
나. 궤도회로에 임피던스 본드 또는 신호 유니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접속선과의 거리는 최소 100m 이상 이격한다.

다. 터널 및 교량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중간에 횡단접속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횡단접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횡단접속선을 생략할 수 있다.
라. 500m이하의 터널 또는 교량의 경우에는 양측에 보조 횡단접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접지선은 Cu35㎟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선로 한 쪽에 시설한다.
나. 신설 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공사시 상․하선 양쪽에 매설접지선을 미리 포설하고, 매설접지선에 T접속하여 터널 벽면에 동제 터미널(동단자)를 250m마다 설치한다.
다. 기존 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 (F-GV/Al 95㎟)을 상․하선 양쪽에 포설하여 접지망을 구성한다.
라. 교량구간의 교각철근 접지방식은 교각바닥 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GV 70㎟를 교각상부 1m까지 인출하고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은 상호 용접한다.

(8) 공동관로 내에 절연 접지선을 포설하며,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9)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 하여야 한다.
(10) 통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통접지방식 전선의 종류 및 규격

구분 사용전선 수량 비고
매설접지선 Cu 35㎟ 1조 토공·교량구간
매설접지선 Cu 35㎟ 2조 터널구간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Cu 70㎟ 2조  
횡단접속선 F-GV/Cu 70㎟ 2조 상․하선 접속선
귀선전류귀환선 F-GV/Cu 70㎟ 4조 AT 중성선
절연접지선 F-GV/Cu 70㎟
F-GV/Cu 95㎟
2조  
금속도체연결선  F-GV/Cu 70㎟ 1조 선로변 금속도체 접속선

 

 

2.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

 

(1) 공통사항
①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RCS 47 40 80 접지설비 설치공사"에 의한다.
② 접지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되는 접지선은 접지용전선(F-GV 70㎟, 녹색)을 사용한다.
③ 매설 포설되는 접지선은 중간에 분기하지 말고 π분기 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접속금구류의 접속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지면상으로 노출되는 매설접지선의 경우 화학적,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PVC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매설접지선은 하계의 고온이나 동계의 동결로 인하여 토양의 함유수분 저하로 토양의 고유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표면 0.75m이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⑦ 접지선과 접지물과의 연결은 동관단자 등을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한다.
⑧ 제 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⑨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⑩ 접지대상물은 고상홈 안전난간, 교량 안전난간, 방음벽을 말한다.

 

(2) 고상홈 안전난간
① 고상홈 하부에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은 1m간격마다 반새들로 견고하게 지지하 여야 한다. 단, GV전선을 직접배선시에는 지지점 간격을 0.5m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접지선의 분기는 동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으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된 경우에는 포설된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안전난간 하부 지지볼트에 동관단자와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포설된 접지선은 고상홈 양단의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토공, 교량구간 방음벽접지
① 방음벽의 재질이 철재 또는 알루미늄인 금속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의 재질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는 (3)의 “다. 내지 마. 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교량구간 안전난간 접지
①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 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타 접지시설
① 철도선로변 원거리에 시설되는 철제 울타리, 난간 등의 접지는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하 일 경우 선로 연변의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②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개별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일반 보호시설 및 방호관 설치

 

(1) 전차선로가 과선교, 선상역사 등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합성전차선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양측 난간을 따라 3m이상 높이의 투척방지용 안전막을 견고히 설치하고 교량 철제류 및 보호망을 일괄 접속하여 접지한다.
(2) 교량, 터널입구, 선상역사 아래로 통과하는 조가선에는 조류 등에 의한 전선단선 사고 예방 및 하부 이격거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복조가선을 사용한다.
(3) 과선교 및 선상역사 하부에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5m 총 6m, 터널입․출구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3m 총 4m로 30kV급 절연 방호관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 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을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한다.
② 고정빔에는 가압부분 직상,하부에 설치하고 전선부분 상,하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 부분 까지 설치한다.
③ 변전소(SS,SP,SSP,PP)의 인출개소 고정비임을 포함한다.
(6) 절연조가선은 표준규격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직선접속재를 비절연조가선 구간으로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7)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은 과선교, 선상역사 전후에 내장형 설비를 각 한 개소씩 설치한다.
(8) 전차선로가 통과하는 과선교, 선상역사, 전철주 등에는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 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9)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매설접지선이 없는 곳은 개별 접지를 한다.
(10)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12)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4. 보호판, 보호망

 

(1) 가공전차선로에 과선교, 터널입구 또는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고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2)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방호관 및 보호망의 밖으로 나가는 폭은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전차선을 포함)폭의 양단에서 1m를 더한 길이 이상으로 하고 보호판의 수평길이는 그 연단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5) 과선교 보호망의 접지는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고 보호망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속 설치한다.

 

 

5. 전주 방호설비

 

(1) 정거장의 화물 적하장, 도로 등에 접근한 전주가 차량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는 전주에는 전주 방호설비를 한다.
(2) 전주 방호설비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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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담대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 걸음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게 하시고, 열심과 신실함을 따라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시대에 말이 넘쳐납니다. 부당한 말과 적대적인 말들이 넘치는

지금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굳어진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과 눈물을 보시고,

두려워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선을, 거룩을, 사랑을,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흡상변압기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3)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절연구분장치 등)를 설치한다.

 

 

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다.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통합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번,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이중절연방식


(1)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이중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 한다. 다만,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 할 경우에는 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흐름방지장치, 가동브래킷의 애자의 부측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3) 콘크리트주에 설치한 가동브래킷 등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직접 접속이 불리한 경우는 섬락보호지선이 설치된 빔에 접속한다.
(4) 지락도선은 부급전선,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38㎟, 강심알미늄연선 40㎟등을 사용한다.
(5)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클램프로 접속한다.
(6) 장간애자는 이중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연접철주 또는 연접 빔구간은 제외한다.
(7) 현수애자의 섬락보호는 장간애자의 경우에 준한다.

(8) 가공전차선로 및 급전선로의 가압부분에 사용하는 애자에는 필요에 따라 섬락보호설비를 한다. 다만, 구분 지점 및 다른 계통을 분리할 목적으로 전선에 삽입하는 애자는 제외한다.
(9) 조합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 시설된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으로 설치된 구간은 지락도선을 생략한다.
(10) 승강장 등의 전주가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섬락보호설비의 지락 도선은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다만, 접지된 철주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섬락보호지선방식


(1)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할 경우의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섬락보호지선 방식으로 한다.
(2)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38㎟ 이상을 사용한다.
(3)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이상으로 한다.
(4) 고저압 가공전선, 통신선 등 타의 병가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5) 약 1㎞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이내까지 허용 할 수 있다.
(6) 섬락보호지선의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이상으로 한다.

(7) 빔은 직접 섬락보호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접지방식으로 한다.

(8)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구간은 섬락보호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5. 단독접지방식


(1) 이중절연방식, 섬락보호지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단독접지(10Ω 이하)를 시행한다.

 


6. 매설접지방식


(1) 등전위 접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전차선로의 비절연보호방식 구간은 매설접지방식으로 한다.
(2) 매설접지방식의 시설기준은 통합접지방식의 시설기준에 준한다.

 


7.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동 지침“섬락보호지선”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의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5) 복선 터널 내에서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상,하선 계통별로 각 1선으로 가선 하며, 급전선용 브래킷 등의 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 가선하여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8. 보조부급전선과 보조보호선


(1)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2)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9. 보안기


(1) 보안기는 각 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2) BT구간은 정거장 구내 승강장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3) BT구간 정거장 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의 정거장 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하여 보 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AT구간의 정거장간에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6) 설치높이는 지표 상 3.5m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10. 피뢰기


(1)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피뢰기는 갭 레스형(GAP LESS TYPE, 산화아연형)을 사용하고 전차선 선로보호 요구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나. 속류차단이 능력이 있고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다.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라.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것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 급전용 케이블 단말에 설치 한다.
②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 상 5m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③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 상 2m 높이까지는 절연 보호관으로 보호한다.
④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3) 케이블 급전선에 차단기 투개방 또는 뇌 서어지에 의하여 차폐층(시스)에 유기되는 이상전압등으로 부터 시스보호를 위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차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해 케이블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3.1항,3.2항,3.3항)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 케이블 길이 및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편단 또는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뢰기접지는 통합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피뢰기는 전용완철에 설치하고 철주의 경우는 피뢰기의 접지선을 분리 시공하며 리드선은 충분한 이격거리와 여유를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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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상변압기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3)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절연구분장치 등)를 설치한다.

 

 

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다.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통합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번,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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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N]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1,760
9,800
8,820
7,840
5,880
6,860
9,800
8,820
4,900
3,920
1,960

(주) : 표준온도 10℃기준이며, 사용주위 온도는 +40(℃)부터 -25(℃)까지 지역 기준으로 한다.

 

 

2. 급전선의 높이 

 

(1)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이도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경우 별도의 전선 관로 또는 공동관로 등에 수용하여 포설할 경우 높이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다.

 

급전선의 높이

종별 적요 높이
도로횡단 도로면상 6m 이상
철도횡단 궤도면상 6.5m 이상
기타장소 지표상 6m 이상
건널목 지표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m)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지표상 부득이한 경우 3.5m 이상
(케이블의 경우)

 

3.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1) 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 하여 혼촉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4. 급전선의 접속


(1) 급전선의 접속은 직선스리브 접속으로 하며 전선의 재질이 다른 급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5. 급전분기선


(1) 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은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 100㎟ 이상의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하고 운전전류가 큰 구간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분기선과 전차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을 균압 한다.
(3) 급전분기선과 조가선을 접속한다.

(4) 급전개폐기 설치개소에 사용하는 동봉접속은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5)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 전차선간을 연결하는 균압선은 양측 평행개소의 중간전주 브래킷(인류측 브래킷)에 지지하여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전분기선의 접속은 슬리브 또는 클램프접속으로 한다.

 


6. 구조물 하부에서의 급전선 처리

 

(1) 과선교 등 구조물의 하부에 급전선 설치시에는 지지애자로 한다. 다만 인류지지점간 수평상태의 급전선과 수직이격거리 300mm 이상 확보되는 구조물은 지지애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2) 과선교 등 구조물 하부에서 부득이 절연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구조물 관리기관의 설치 미승인 개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케이블로 시설한다.

 

 

7.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부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kN]
비닐절연전선 25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2.940
2.450
8.820
0.980

 

8. 흡상선

 

(1) 흡상선은 흡상변압기 설치간격의 중앙에서 복궤조식은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에 단궤조식은 귀선 레일측에 부급전선을 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 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100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트로프 또는 관로에 수용하고 궤도 밑을 횡단할 때는 노반면에서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표상 2m의 높이까지 절연관 등으로 보호한다.
(5) 흡상선은 2본 병렬로 시설한다.

 

 

9.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

 

(1)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접속한다.
(3)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설치간격은 0.8~2.5㎞이내로 하되 궤도 회로 2~3개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1본만 시설할 수 있다.

 

 

10. 변전소 인입귀선


(1) 지중식은 600[V] 비닐절연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식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만, 애자의 사용구분은 공단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서지침의 “애자의 사용 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상선에 준한다.

 

 

11. 귀선로의 접속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 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 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귀선레일로 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 단자판까지
② 접속 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4) 접속단자와 궤도 사이의 배선 수는 궤도당 절연전선 F-GV 70㎟ 4선으로 배선하고 각 레일간에는 절연전선 F-GV 70㎟ 2선으로 레일에 견고히 고정 연결하여야 한다.
(5)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과 적어도 두 지점의 각 끝을 연결한다. 그러나 선로 끝 부분이며 짧은 거리만 전철화 되어 있으면 단일(두 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다.
(6)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주귀선레일에 연결되는 보조귀선레일 궤도회로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조귀선레일의 한쪽 끝만이 주귀선레일에 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 길이가 적당하면(두 개의 외부접속의 허용거리와 같으면) 주 귀선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이 접속은 횡단접속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앙 또는 공심자기유도코일에 연결하여 야 한다.
(7)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지물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접지단자 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8)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레일이음매의 절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철구간 종단, 귀선레일과 다른 레일과의 분기점, 정거장구내 선로의 귀선 종단지점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레일 이음매 절연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로의 애자형 섹션과는 연직선상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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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분량에 맞게 사명을,

능력을, 은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칭찬 속에 살게 하며, 상급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악한 궤계를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온갖 종류의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언제나 기뻐하며,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함께 굳게 서게 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겸손함으로

칭찬과 많은 이들의 인정 또한 받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 흐름방지 장치

 

(1) 인류구간이 750m이상 또는 800m이상 개소 양단에 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 자동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의 장력 중앙지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흐름방지장치는 가선의 장력 불균형으로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늘어져 열차운전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선의 이도, 가선높이 등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부횡단 급전선과 절연이격거리(최고온도 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3) 흐름방지장치에 사용되는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또는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불량 등의 시공 잘못으로 전차선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위치 선정 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빔및스펜선빔에 설치하는 경우는 점퍼조가선의 접속과 드로퍼의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7) M-T흐름방지선의 설치시 전차선에 경점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순환전류방지 조치

 

(1) 가공전차선로가 순환전류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 상호간을 충분히 이격(300㎜ 이상) 시키든가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 절연을 하도록 하고, 전선의 교차 등 부득이 한 경우 동일계통의 경우에는 균압하여 전위차가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 설비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속으로 인한 부식방지 대책

 

(1) 동선과 알루미늄선이 접속되는 개소에는 반드시 동계선에는 동슬리브를 끼워서 지지 또는 접속해야 한다.
(2) 가공전차선로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이종금속의 접속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급전선, 보호선이 동계이면 지락도선도 동계, 알루미늄계면 지락도선은 ACSR 사용 등)

(3) 이종전선 접속 및 분기 접속시에는 소정의 내부식성 금구를 사용한다.
(4) 동선과 알루미늄선을 분기 접속할 때에는(병렬접속 등) 반드시 동선을 알루미늄선의 아래쪽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절연보호선(FPW) 및 보호선용 접속선(CPW)은 반드시 동선 또는 동계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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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빔 공사 안전대책  (0) 2023.02.07

1. 일반사항

 

(1)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장력조정장치는 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으로 구분된다.
② 수동장력조정장치는 턴버클식, 조정스트랩식으로 구분된다.
(2)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전차선․조가선 및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활차식 및 스프링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② 고속철도에 사용하는 도르래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③ 빔하스팬선용 스프링 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 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 장력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배가 낮은 쪽에 설치한다.
②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③ 활차식과 도르래식은 표준장력〔kN〕에 맞는 활차비와 종류를 선택하고, 스프링식은 표준장력〔kN〕및 표준장력거리〔m〕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여야 설치한다.
(5)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턴버클식은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② 조정스트랩식은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와이어턴버클로 대체할 수 있다.

(6) 장력조정장치의 시공표준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7) 방음벽 등의 외측에 설치되는 장력조정장치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식으로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고정용 밴드 등의 볼트․너트 체결은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선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발시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 자동조정 하는 경우

 

전차선 및 조가선 일괄 자동장력조정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10 9,800 CdCu 70 9,800  
CWSR 65, CuMg65  
St 90  
11,760 Bz 65
CWSR 65, CuMg65
11,760  
13,720 Bz 65, CuMg65 13,730 Cako250
Cu 170 14,700 CdCu 80 14,700  
Cu 150 13,720 Bz 65
CWSR 65, CuMg65
13,720  

②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 장력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조정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50 19,600 Bz 65, CuMg65 13,720 300킬로급
Cu-Sn 150 25,400 Bz116, CuMg116 19,600 350킬로급

 

3. 활차식

 

(1) 합성전차선의 장력장치는 선로에 구배가 있는 선구에서는 인류구간 구배의 낮은 쪽에 설치한다.
(2) 활차식(WTB : Wheel Tenstion Balance) 은 합성전차선을 일괄 조정한다. 다만, 300m 이하의 건넘선의 경우는 전차선만 따로 할 수 있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활차용 상부밴드는 레일면상 6,000㎜의 위치에 설치하고 전차선을 레일면상 약 5,600㎜ 의 위치에 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본선과 측선의 장력장치의 무효부분의 합성전차선이 교차하는 개소의 경우는 측선의 활차를 100~150㎜ 높게 설치(상부밴드 6,100㎜~6,150㎜)하여 교차지점의 조가선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활차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우프의 길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추 지지용 상하 지지대간의 거리(유도봉 길이)는 5m를 표준으로 한다.

 

장력조정장치 와이어 로프 길이

명칭 콘크리트추 철추
19.6kN (2ton) 29.4kN (2.8~3ton) 19.6kN (2ton) 29.4kN (2.8~3ton)
소활차 와이어 1.8×2 =3.6m 2.4×2 =4.8m 1.8×2 =3.6m 2.4×2 =4.8m
대활차 와이어 5.7m 6.5m 7.52m 7.9m

 

(6) 로우프는 온도 10℃를 기준으로 하되 19.6kN(2톤)은 와이어 로우프(0.18×19×6, D=12㎜)를 큰 바퀴와 작은 바퀴에 각각 1과 1/4회씩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29.4kN(3톤)은 큰 바퀴에 1과 1/8회, 작은 바퀴에 1과 1/4회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 전량의 콘크리트추 또는 철추를 올려 놓고 와이어 로우프는 활차에 포개지지 않도록 감되, 로우프 상호간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시설하는 전주가 사각형전주(H형강주, 조합철주)일 때에는 활차 방향이 전차선의 인류방향과 일치되도록 개량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장력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유도 하부 지지대 취부밴드를 레일면(RL)상에 2톤용의 경우 50 ㎜, 3톤용의 경우 100㎜ 지점에 일치시켜 설치하면 상부 활차위치가 적정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넘선 또는 측선은 RL+200~300㎜ 지점에 설치한다.
(10)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는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조정하되, 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 늘어남(Creep 신장)을 감안하여 규정치보다 200㎜(Y길이+200)정도 높게하고, 스톱바 간격은 활차로부터 20~30㎜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개별 장력 설치시는 전차선 및 조가선의 밴드설치 위치를 공단 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중추에 철추를 사용할 때에는 합성전차선의 실제 길이에 상관없이 A길이 Y길이 조정은 최대장력거리 800m를 기준으로 한다.

 

 

4.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1)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이하 “밸런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빔하스팬선용 밸런서는 표준온도 10℃일 때 스프링 동작범위의 1/2이 되도록 스트로크(Stroke) 인출하고 온도변화에 따라 비례 조정한다.
② 밸런서의 배수구멍은 지면쪽으로 시공해야 한다.
③ 직선 구간에서는 밸런서를 설치할 때 전주번호가 홀수는 좌측, 짝수는 우측에 설치 하고 곡선로인 경우는 곡선 외측에 설치한다.

(2)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KRSB : Korea Railroad-Spring Tension Balancer)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 작업시에는 사전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숙지한 후 설계도를 참조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설치시 KRSB의 각 부에 파손 및 변형,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③ KRSB는 표준장력, 표준장력거리,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KRSB의 종류

표준장력(kN)
(공칭장력)
종류 동작범위
(Stroke)(㎝)
주용도 / 선종 최대장력거리(m)
(표준장력거리)
19.6 (20) KRSB-20-S50 50 Simple Catenary GT
110㎟(10kN)-Cdcu70㎟(10kN), CWSR 65㎟의 일괄인류
570(550)
KRSB-20-S63 63 680(650)
KRSB-20-S76 76 800(750)
23.5 (24) KRSB-24-S37 37 Simple Catenary
GT 110㎟(12kN)- Cdcu
70㎟(12kN) Bz65㎟(12kN),CWSR
65㎟의 일괄인류
470(450)
KRSB-24-S49 49 630(600)
KRSB-24-S62 62 800(750)
27.4 (28) KRSB-28-S36 36 Heavy Simple Catenary GT 150㎟(14kN)-Cdcu 65㎟(14kN) Bz 65㎟(14kN),CWSR 65㎟ 470(450)
KRSB-28-S48 48 630(600)
KRSB-28-S60 60 800(750)
29.4 (30) KRSB-30-S39 39 Heavy Simple Catenary GT 170㎟(15kN)-Cdcu 80㎟(15kN)의 일괄
인류
470(450)
KRSB-30-S53 53 630(600)
KRSB-30-S63 63 800(750)

④ 전주에 설치시는 소정의 밴드 또는 설치금구를 사용하여 합성전차선의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설치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하고 턴버클부 현가봉을 설치하여 밸런서의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⑤ 눈금봉은 반드시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최후에 설치한다.
⑥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시 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공식에 의거 스트로크 길이를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눈금자 가이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⑦ 밸런서의 인출량을 결정할 때에는 표준온도10℃에서 눈금봉의 O(S/2)을 기준으로 해서 무색부분에 표시해 있는 눈금의 범위에서 설정한다.(눈금봉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눈금을 읽는다.)
⑧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 후 스트로크 길이를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KRSB의 정상운영조건(절대오차 평균값≤ 유효스토로크의 10%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스트로크 조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절대오차 평균값㎜ : 측정오차(절대값)의 합계 / 측정횟수]
⑨ 외기온도(또는 전선온도)에 맞는 장력(인출량)으로 설정한다.
⑩ [가선시 스트로그(Stroke) 조견표 참조]
⑪ 눈금봉의 눈금보기(읽기)는 눈금봉 중앙 O(1표시)이 표준온도시의 설치위치이고, 눈금봉 선단방향(전주측)이 (+)눈금, 눈금봉 설치방향(가선측)이 (-)눈금이다.

 

 

5. 수동장력조정장치

 

(1) 턴버클은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터널 내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 및 조가선의 개별조정에 사용하며 그 종류 및 조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개소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 조정범위

종별 조정범위(㎜) 최대조정길이(㎜) 최소조정길이(㎜) 비고
L-6 600 1,432 832 장력조정장치용
L-4 400 1,032 632 장력조정장치용
L-2 200 632 432 흐름방지, 가압빔, 애자섹숀 KRSB 현가장치 등

 

(2) 조정스트랩은 활차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의 보조용으로 요크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 사이에 삽입하여 전차선 및 조가선을 장기간 사용하여 늘어났을 때 활차 로우프 A길이를 간단히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신설하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 L-4 또는 L-6를 장력길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조정스트랩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이 늘어났을 때 대비하여 초기 설치시는 최대로 뽑아 설치하여야 한다.

 

 

6. 인류장치

 

(1) 인류장치의 장주는 설계도에 의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인류구간 활차식 및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인 경우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와 도르래식의 경우 인류구간이 750m이하일 때에는 일단에 설치한다.
(3) 인류장치는 전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에 시설할 수 있다.
(4) 인류 전용주는 가선 종단주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급전선․부급전선 및 보호선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인류시 인류장치는 선로횡단 및 터널입구 등의 취약 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곳, 횡장력이 극히 심한 구간(곡선반경 300m 이하)의 장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6) 급구배 구간 등에서 전차선의 흐름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구배 윗쪽에 직접 인류장치를 설치하고 선로구배 아래쪽에만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7) 합성전차선 인류장치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분리하여 개별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밴드 등 인류용 철물은 견고하게 제작, 시공되어야 하며 지선용과는 분리 시설해야 하고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밴드간격은 600~1,000㎜로 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의 삽입애자는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수애자를 사용하는 인류장치의 인류봉 등 용접부위가 있는 금구류는 제작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용접상태를 사용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양호한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11)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와이어 턴버클은 인류길이에 따라 L-4 또는 L-6를 사용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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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구분 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및 속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장치 종별과 사용구분

구분 종별 세목 사용구분 속도[㎞/h] 비고




동상
구분
장치
에어섹션
(Air Section)
  동상의 본선 구분용 설계속도  
애자섹션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45  
장간애자제 --- " --- 85  
FRP제 --- " --- 120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FRP제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NS-25 --- " --- 200  
PTFE제 이상 구분  180  
이중에어섹션 이상 구분  설계속도  
비상용(Emergency Section) 사고시 긴급 구분용 설계속도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에어조인트
(Air Joint)
본선 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설계속도  
R-Bar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
(Expansion Joint)
본선 구분 강체 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20 단, 설계속도에
적합한 시스템 변경 및 개발시
따로 적용 가능

(2) 복선구간에서의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등의 평행구간의 인류방향은 교차 개소를 열차 진행 방향에 대해 출구 측(진행 방향 쪽)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출구 측 인류선을 상부에 둠)
(3) 평행구간에서 무효부분의 인류점까지의 전차선의 구배는 5/1000~10/1000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구분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가선의 동요, 충격, 잡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5) 구분장치는 전차선의 변화와 이동이 작은 개소로서 편위 0±50㎜이내의 지지점 및 인류장치 또는 흐름 방지로부터 200m이내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애자구분장치의 슬라이더는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선로 캔트(Cant)가 있는 곳은 전차선장비(모터카)를 투입 팬터그래프로 기울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7) 스라이더의 면은 구분애자에 연결된 전차선의 끝부분 면보다 산업선은 7㎜, 수도권은 10㎜ 낮게 조정하여야 한다.

 

 

2.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1) 전기차(팬터그래프)가 신호기의 현시에 의해 정지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며, 전기차량이 수시 정차하는 곳에는 구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2)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3)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4) 상기 3항의 이격거리를 택할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5)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3항에 의한다.
(6)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출․입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 정지표지에서 전방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8)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열차가 타행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전조건, 차량의 성능, 신호기 위치 및 열차 운전조건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에어섹션

 

(1) 동상의 본선 구분용, 흡상변압기로 구분하기 위하여 에어섹션을 설치한다.
(2)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 이격거리

속도등급 이격거리(㎜)  
300킬로급 이상 500 이상  
250킬로급 400 이상  
200킬로급 이하 300 이상 부득이 한 경우 250㎜까지 
단축할 수 있음

(3) 구분용 애자는 애자의 하단이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유효부분이 1경간 평행개소는 200mm, 2경간 평행개소는 350mm이상 올린다.
(4) 평행부분의 경간은 유효부분을 2경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도등금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경간이 50m 이상 일 때 유효부분을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에 의해 설치하며 중심 전주의 쌍브래킷 개소 전후에서 평행 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평행부분의 동일 급전계통에 속하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사이는 상호 균압 한다.
(7) 2경간 평행개소에서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3m이상이 되도록 시설하고, 1경간 평행개소의 등고 부분은 500mm이상 되도록 한다.

(8) 무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전차선, 조가선과 상호 균압하고 TMMT 균압선은 인류쪽의 제1드로퍼와 제2드로퍼 간에 설치한다.

 

 

4. 애자섹션

 

(1) 동상 구분용으로 역구내 선별, 선로 그룹별 급전구분을 하기 위하여 애자 섹션(Section Insulator)을 설치한다.
(2) 건넘선 및 측선에 설치하는 애자섹션(Insulator-Section)은 본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팬터그래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본선의 궤도 중심면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이격한다.
다만, 상․하본선 건넘선에 설치하는 것은 중앙지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3)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에서 에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애자섹션은 인류점으로 부터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애자섹션이 설치된 개소에는 구분장치 앞뒤의 전차선과 조가선을 상호 균압한다.
(6) 슬라이더(Slider)의 높이는 선로면과 평행되게 조정하고 본선 전차선의 단말접속부는 슬라이더 접동면보다 5~7mm정도 낮게 되도록 조정하여 팬터그래프 접동시 충격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애자섹션은 궤도중심(편위 0)에 설치해야 하며, 팬터그래프 접촉 동작부인 슬라이더부와 의 전차선 접속부는 열차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애자섹션 설치 경간은 애자섹션 종류에 따라 아킹혼과 조가선간 간격, 처짐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연구분장치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속도, 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설치간격․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전 구분 구간 사이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간 내 전기차가 정차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자력 이동이 가능 하도록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체를 사용하는 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절연구간을 갖는 장력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하고 인류지점 또는 흐름방지장치에서 20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조가선으로 상호 균압(S형)한다.
③ 절연구분장치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로 생기는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시설한다.

(3) 이중에어섹션에 의한 절연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① 절연구분장치는 기본도에 따라 각 경간, 편위, 가고등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 장치는 상이 다른 두 개의 전원사이에 무가압의 중성구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에어섹션으로 구성되므로 에어섹션의 평행구간은 두 전원이 에어섹션에 준하여 절연 구분되도록 설치한다.
③ 절연구간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에서 2.5[m]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애자 사이와 두 전원의 에어섹션개소인 평행구간 조가선(중성구간 측 중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은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
부터 1.5[m] 이격된 위치)은 피복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상호 균압 하여야 하고 절연구분장치 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 시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조인트

 

(1) 에어조인트(Air Joint)의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한다.

 

에어죠인트 평행부분의 전차선 상호간격

속도등급 간격 비고
250킬로급 이하 표준 : 150㎜ 
최대 : 250㎜
단, 부득이한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250킬로급 초과 200㎜  

 

(2)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평행부분 양단에서 조가선 상호간․전차선 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하고,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에서는 두 전차선이 교차되는 중간전주의 브래킷에 균압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 지도록 설치한다.
(3) 균압장치의 리드선은 합성전차선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며 가요연동연선 100㎟로 한다.
(4)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200km/h이하에서는 300mm이상으로 하고 250km/h급에서는 320mm이상(터널 270mm이상), 300km/h이상에서는 500mm이상으로 한다.
(5)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는 경간이 40m이상에서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평행틀, 브래킷 설치, 가고 등은 에어섹션 설치기준과 같다.
(7)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일괄균압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비상용 섹션

 

(1) 비상용 섹션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 설치하고 비상용섹션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간의 비상용 섹션은 에어섹션(Air Section)에 준하여 설치한다.
(3) 정거장 구내의 비상용 섹션은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 준하여 시설한다.
(4) 비상용 섹션에는 필요에 따라 부하개폐기 또는 무부하 개폐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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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악을 털어내고,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소리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외침이 아닌 응답이 있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는 큰 믿음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궁핍함과 비굴함이 아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악을 잠재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함께 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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