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 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등)는필히관계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 시행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 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 는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 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 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 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 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 0 열차 통과 후 0 0시 00 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 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사전 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 전 작업 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공종별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 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전차선 작업용 대차, 전철모터카 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 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 작업용 대차 등 전차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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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3)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의 당일작업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 여부(단전운영상태 및 선로일시 차단 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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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를 통하여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이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를 주시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무리와 일을 마무리 짓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신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만 남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의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도 오래 품지 않게 하옵소서

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설치 하되 눈, 비 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 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 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 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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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 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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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2)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보완

 


3.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특히, 작업종사자의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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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활동의 기준


시공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2) 공단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 및 시공품질관리 절차서 등
(3) 국제표준화 기준KS A 9001-2001 / ISO 9001-2000
(4) 감 리과업지시서

 

 

2.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시공자는 품질보증조정회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 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에 의거 시행한다.
(2 )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 붙임 계약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시공 계약분야)”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품질관리절차서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P-안전품질-04)”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
시스템절차서가 품질관리계획서로 통합)
(3)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Rev.0)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 정보
② 현장/사업 품질ㆍ환경방침 및 목표
③ 책임 및 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지원관리
⑦ 설계관리 및 현장설계 변경관리
⑧ 건설공사/사업수행 준비
⑨ 계약변경
⑩ 교육훈련
⑪ 의사소통
⑫ 기자재 구매관리
⑬ 지급자재의 관리
⑭ 하도급관리(하도급이 있는 경우)
⑮ 공사/사업관리
⑯ 중점 관리
⑰ 식별 및 추적
⑱ 기자재, 공사/사업 목적물의 보존관리

⑲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⑳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㉑ 불일치/부적합 관리
㉒ 데이터 분석
㉓ 시정조치, 예방조치
㉔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㉕ 건설공사/사업운영 성과의 검토
㉖ 공사/사업준공 및 인계

 


3. 품질보증활동


(1) 시공자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품질조정회의 시행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시공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공단이 타 시공자 또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 비용 및 모든 소요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공단  및  감독자는 시공자의 품질보증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 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4) 공단및 감 독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시공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시공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시공자는 품질관리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시공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연간 품질검사계획 및 품질검사 보고서
(2)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3)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4) 품질기록목록
(5)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 점검표 포함)
(6)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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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다짐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적합한 때를 찾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복이 오늘 우리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헛된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묶은 매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풀어내게 하시고,

선을 신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평화가 필요한 우리 삶에 평강을 내려 주시고,

평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일상이 기적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눈을 맞추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만을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섬김이 무거운 짐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같다)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 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 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것.
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마.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등),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②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①의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①”, “②”, “③”의 사용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산자재가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수 있다. 단, 사용 전 감독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P-구매관리-08)”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①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②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있 다.
⑥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 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옥외자재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상시 비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지급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 할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자재의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한다.

 


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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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①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 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 시 자분탐상검사(MT)를 시행한다.
⑤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 검사법의 종류
①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 할 수 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 탐상에 유용하다.

 

② 내부결함검출을위한비파괴검사
가. 방사선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 있는 즉 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 보존성이 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 않는다.
나. 초음파 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방법

가.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 후 48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 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검사
방사선 투과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나)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마. 초음파 탐상검사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나)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 이하일 때는 3개를 한 개로 한다.
다.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다음[표]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0.8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 -1.0mm의 오차를 인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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