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전반의 설치


①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②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④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⑥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 배선기구의 설치


①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③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④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⑤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⑥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⑦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⑧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되고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⑨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되고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⑩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고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⑪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콘센트 등의 설치


①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 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되고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④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되고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고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⑦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되고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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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엑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④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⑤ 액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⑥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2) 시공방법


①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②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④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⑤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⑥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1) 전선

① 케이블 트레이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③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①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②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전선의 피복 등은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④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⑥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⑦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⑧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⑨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⑩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⑪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⑫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⑬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통 할 수 있다.
⑭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⑮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 (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나.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②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③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나.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다.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다음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라. 내부깊이는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다)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라) 단면적이 500㎟ 이상에서 120㎟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나. 75㎜, 100㎜ 또는 150㎜ 쪽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⑤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설치한다.

 

 

 

(1) 전선
① 케이블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 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⑤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⑥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⑦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⑧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⑨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⑩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 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은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 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⑫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⑬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⑭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가 항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바.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⑮ 전선의 접속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 특별고압 및 고압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1) 전선
① 금속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②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 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⑥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을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⑦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⑧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 거리 20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2) 금속덕트 및 부속품 등
①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나.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②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출퇴표 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고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③ 금속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④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⑤ 금속 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⑥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히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⑦ 금속 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⑧ 금속 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⑨ 금속 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⑩ 금속 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⑪ 금속 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가. 금속 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 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금속 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⑫ 금속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⑬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⑭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⑮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고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 금속 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1) 전선
① 플로어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단, 셀룰러덕트공사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등
①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 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나.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말을 매끈하게 한다.
②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가 되도록 선정 한다.
③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④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⑥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⑦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⑧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⑨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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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⑦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⑧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⑨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⑩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⑪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및 접지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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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능력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고,

오직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굳게 믿고,

믿음에 따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을 더러 두려움 속에서 시작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 딛을 때마다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담대하게, 또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전선
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⑦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⑧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⑨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⑩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⑪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④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⑥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 전선
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②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박스,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⑥ 금속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⑦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아야 한다.
⑨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⑩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⑪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⑫ 유니버셜 엘보,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⑬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④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은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⑧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4)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 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되고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③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과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하고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④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⑤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②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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