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재 신채호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 데스몬드 투투 –

 

무엇이 되느냐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상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 강영우 박사 –

 

무언가를 잃을까 걱정하지 마라.
잃는 게 옳다면 잃게 될 것이다.
서두르지도 마라.
좋은 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니.
– 존 스타인벡 –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 파트리크 쥐스킨트 –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존 키츠 –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 토마스 A. 에디슨 –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 아프리카 속담 –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하게 하고
남을 감동하게 하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크게 성장하게 된다.
– 정조대왕 –

 

조그마한 친절이, 한 마디의 사랑의 말이,
저 위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 J.F. 카네기 –

 

 

 

 

 

 

 

1. 조명설비 일반


(1) 옥내 및 옥외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밝기와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② 작업자의 동일시야 내에서는 밝기에 고르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③ 시야 내에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④ 빛의 확산성과 방향에 유의하고 그림자에 대하여 고려한다.
⑤ 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광원의 종류와 광색에 대하여 고려한다.
⑥ 시야 외의 조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2) 조명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장소ㆍ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다.

 

 

2. 광원의 선정


(1) 일반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절전형ㆍ고효율ㆍ긴 수명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등식신호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높은 장소 기타 보수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특히, 고효율ㆍ긴 수명의 것을 사용하고 등수를 줄이거나,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고천정 등배치 배제
④ 고효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조건 등을 고려한다.

 

 

3. 조명기구의 선정


(1) 옥내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외관은 건축양식과 조화되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구조물(천정, 벽면, 기둥 등) 상태를 고려하여 형식·종별을 선정한다.
③ 불연성의 것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④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⑥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2) 옥외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장소에 어울리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염해 기타에 의하여 부식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④ 매연이나 먼지에 의하여 기구효율의 저하가 적은 것으로 한다.

⑤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⑥ 경량이고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⑦ 일정시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의 옥외등은 자동 점ㆍ소등 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장소의 여건에 맞도록 설비한다. 

 

4. 기구의 시설 및 과열방지

(1) 보수작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소를 선정한다.
(2) 조명기구 전 중량의 3배 이상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옥외기구는 풍압 및 진동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3) 옥외기구는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려한다.
(4) 조명기구의 과열에 의하여 화재나 절연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5.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화재예방, 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 제15조 별표 5 및「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의한 소방형식승인제품(KFI)을 설치해야 한다.

 

 

6. 조명설비 구분

 

조명설비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객설비 조명 : 여객취급에 필요한 대합실ㆍ중앙홀ㆍ매표구ㆍ개집표구ㆍ통로ㆍ구름다리ㆍ지하도ㆍ계단ㆍ승강장ㆍ역장실ㆍ사무실ㆍ안내실ㆍ세면장ㆍ화장실ㆍ역광장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2) 화물설비 조명 : 화물취급에 필요한 사무실ㆍ화물헛간ㆍ화물적하장ㆍ보관창고ㆍ통로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3) 사무소설비 조명 : 관리부문의 사무소ㆍ현업부문의 사무소 및 이에 부속된 자동차 차고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4) 차량기지설비 조명 : 차량검수 및 유치에 필요한 전기기관차고ㆍ전기동차고ㆍ디젤기 관차고ㆍ디젤동차고ㆍ객화차고 및 이에 부속되는 구내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5) 기기실설비 조명 : 변전소등ㆍ전기실등ㆍ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 등의 조작 및 기기 감시에 필요한 조명설비로 한다.
(6) 조차장구내 조명 : 조차장구내의 입환작업 등에 필요하여 시설하는 투광기에 의한 투광조명설비로 한다.

 

 

7. 장소별 소요조도


(1) 장소별 조명의 소요조도는 제2항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표준 소요조도가 사용 용도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2) 설비별ㆍ장소별 소요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lx]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300∼600 400 전반조명
중앙홈 200~500 200 전반조명
대합실 200~500 300 전반조명
매표창구 300~1,500 400  
맞이방 300~750 400  
발매기앞 200~500 400  
수유방 200~500 450  
승강장옥내 60~300 200 전반조명
승강장옥외(지붕유) 6~300 100 전반조명
통로ㆍ계단 60~300 200 전반조명
세면장 30~200 100 국부 및 전반
화장실 30~200 100 전반조명
역광장 3~30 20 전반조명
차고 9~150 100 전반조명

 

② 화물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화물헛간
화물적하장
화물 보관창고
통로
300∼750
30∼150
9∼30
15∼100
9∼15
400
100
20
50
10
전반조명
전반조명조명
전반조명

 

③ 사무소설비 조명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제도ㆍ타자ㆍ계산 사무실
사무실
계단
화장실
회의실ㆍ응접실
현관홀
차고
750∼1,500
300∼750
150∼300
150∼200
200∼500
200∼500
75∼150
900
400
200
150
300
300
100
전반 및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④ 차량정비기지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수선ㆍ검사차고(옥내)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수선ㆍ검사차고(옥외) 70~150 100 전반 및 국부
유치선 1~5 5 전반

 

⑤ 조차장 및 역 구내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분기부 조차장 10~15 10 전반조명
역구내/역간 5~10 5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⑥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기기실① 300~750 400 전반및국부
기기실② 150~300 200 전반및국부
기기실③ 9~30 20 전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ㆍ시험실ㆍ전산실ㆍ신호실ㆍ 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ㆍ전기실ㆍ 정류기실ㆍ축전지실ㆍ전원실ㆍ기계실ㆍ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ㆍ변압기 등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8. 장소별 조명방법


(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인용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lx]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너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 소방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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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선의 장주 순위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가설


(1)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 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ㆍ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3)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②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3. 가공지선의 시설


(1)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의 선종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4)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5)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6)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7)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8)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 할 수 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5. 가공케이블의 시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6. 경간


(1) 배전선로 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2) H주 및 A주의 경간 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① 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②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③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④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7. 전주 설치위치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③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ㆍ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8. 전주의 건주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①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②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5)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경사지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8) 전주의 발판못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ㆍ분기주ㆍ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가.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②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9) 주상 전력설비(피뢰기, 개폐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배전용 완철의 시설


(1)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③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1,000 1,500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1,200 1,75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1,200 1,200
고압과 고압 750 1,200
고압과 저압 900 1,350
저압과 저압 750 1,20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900 900

(2)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
용은 1,800[㎜] 사용

(3) 배전용 완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나. 철도ㆍ도로ㆍ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다.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라.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②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나.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다.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라.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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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물의 종류
지지물에는 전철주에 병가하는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철주 또는 철탑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강관주
콘크리트주의 운반이 곤란한 장소

(2)철주
① 하천 및 계곡 등 장경간이나 특수 장소에서 콘크리트주 또는 목주로는 필요한 강도와 길이를 얻기 어려운 장소
② 공사상 필요한 경우

(3)철탑
다른 지지물로서 필요한 길이와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

 

2. 지지물의 위치 선정
지지물의 위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선로의 분기가 용이한장소, 그리고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다음과 같은 장소를 피하여 선정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기쉬운 장소

③ 가옥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 붕괴가 우려되는 곳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3. 지지물의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1) 전선에는 25㎟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와 굵기를 사용할것.

(2)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견디는 지선을 전선로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할 것.

 

지역별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지  역  별 표 준 경 간 [m] 최 대 경 간 [m]
상가 및 번화가 30 100
도시지역 40 100
촌락지역 50 100
야외지역 70 100
도로의 횡단 - 60
약전류전선 및 다른 전력선의 횡단 50 100
하천,계곡의 횡단 - 300

(주)1. A종콘크리트 전주,보통장주 기준임
      2. 지지물로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지지물의 표준길이

전압별, 용도별, 지역별로 전주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저       압 : 8m이상
특별고압 :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단위: m]

                                      구분
지역                            
상가 및 번화가 밀집 주택가 기타 지역
1회선 16 14 12
2회선 16 13 14

(주) 1. 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서는길이를 획일적으로 건주할 수 있다.
       2. 장차 1회선 병가가 예상되는 선로나 변전소 인출 및 간선도로변의 선로는 2회선 장주길이로 할 수있다.
       3. 가로수, 가로등 설치지역 및 기타 특수지역은 길이를 상위 규격으로 할 수 있다.

       4. 고압선로는  승압을 대비하여 특별고압선로의 전주길이를 적용한다.

 

5. 전주의 표준 근입

전 주 길 이 [m] 표준근입
700㎏ 700㎏초과 1,000㎏ 이하
8 1.4  
1 1.7  
2 2.0  
14 2.4 ※ 2.7
16 2.5 잇상 ※ 2.8이상

(주) ※는 논,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임.

 B종 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근가의 설치

 

근가와설치용 U-Bolt의표준

전주의 길이 [m] 근가의 길이 [m] U-Bolt(俓×길이) [㎜]
8 1.2 270×500
10 1.2 320×550
12 1.2 360×590
14 1.2 360×590
16 1.2 400×630

 

7. 전주구덩이

 

원형구덩이의 크기

전주의 길이 [m] 구덩이의 크기 [F] 구덩이의 깊이 [D]
8 0.3 [m] 1.45 [m]
10 0.35 [m] 1.75 [m]
12 0.4 [m] 2.05 [m]
14 0.45[m] 2.45 [m]
16 0.5 [m] 2.55 [m]

 

계단구덩이의 크기

전주 길이 구 덩 이의 치 수 [m]
A B C D F G K L W
8 0.4 1.1 - 1.5 0.3 .9 - 1.2 0.5
10 0.4 0.8 0.6 1.8 0.4 0.6 0.5 1.5 0.6
12 0.5 0.9 0.7 2.1 0.4 0.7 0.6 1.7 0.6
14 05 1.1 0.9 2.5 .5 0.8 0.7 2.0 0.7
16 0.5 1.2 0.9 2.6 0.5 0.8 0.7 2.0 0.7

 

8. 계주
전주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주로서는 필요한 지상고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계주를 한다.

(1)계주의 근입은 계주후 전장을 하나의 전주길이로 간주하여 표준근입의 길이에 따른다.

(2)콘크리트주의 계주는다음에 의한다.
① 계주에는 사용 구분에 따라 계주용 강관주를 사용한다.

 

CP계주용강관주 사용 구분

종류 적용체 말구[㎜] 길 이 [m] 접합길이 [㎝] 설계하중[㎏] 직경증가율
A-14 140 2 40 250 1/75
B-17 170 2 40 250 1/75
C-19 190 2 40 250 1/75

② 계주후의 허용 가선 외경 합계는 계주전 허용 가선 외경 합계에 저감율을 곱한값으로한다.

 

계주후 허용가선외경저감율

CP구분 CP설계하중 [㎏] 계주용 강관주 [m] 저감율
8 150 2 0.35
9 200 2 0.52
10 300 2 0.54

③ 계주용 강판주는콘크리트주와의 결합길이가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결합시에는 결합 길이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계주 후에는 두부에 갓을 씌우고 결합부분에는 암타이 및 랙크밴드를 2개소에 설치 한다.
⑥ 계주에 의하여 기초 안전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선 등으로 소정의 안전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계주한 전주는필히 지선으로 보강해야한다.

 

9. 전주의 방호
도로의 형태, 교통의 번잡 등으로 차량이 전주에 충돌할 우려가 많은 전주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건주 후의 뒤처리
(1) 전주의 구덩이를 메울 때는 전주의 근입에 흙을 메우면서 깊이 0.3[m]마다 충분히 다지고 건주전의 지표면까지 복귀시켜야한다. 단,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충분히 배수한 후 마른 흙으로 메워야 하며 암반의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돌로 다진다.

(2) 전주의 건주, 철거, 기타 공사를 끝낸 장소는 완전히 메우고 잔토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11.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 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 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전주의 철거
전주를 철거할 경우는 지중매설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예외로 한다.

 

13. 콘크리트주의 강도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주의 강도는 다음에 의한다.

(1) A종 콘크리트주는 가섭선의 외경 합계, 경간 및 풍압 하중에 따라 적정 설계 하중의 것을 선정한다.
(2) B종 콘크리트주는 아래와 같이 상정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등 그 부재에 큰 응력이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한다.
①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횡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②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종하중 및 수평 각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수직편심 하중도 가산하고 인류주, 내장주에는 염력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단, 각종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하중
(가) 주체, 완철류, 애자장치 및 가섭선의 중량

(나) 수직 각도가 큰 경우에는 가섭선 장력의 수직분력

(다) 지선장력에 의한 수직분력
나. 수평 횡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가섭선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을 경우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이하 수평각 하중이라 함)

다. 수평 종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완철류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인류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

(다) 내장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3의 불평균 장력

(라) 보강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6의 불평균 장력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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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선의 시설

 

(1) 각도주ㆍ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내에 시설하여 통행인ㆍ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까지줄일수있다.

 

2.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3. 지선, 지주의 시설목적과 강도

(1)지선의 시설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지선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주를 시설한다.

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코자 할 때
②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코자 할 때

③ 불평형하중에 대한 평형을 이루고자 할 때
④ 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할 경우에 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지선이 분담하는 강도는 지지물이 받는 전체 풍압하중의 1/2미만이어야 한다. 즉, 지 지물에 가해지는 전체 풍압하중의 1/2이상은 지지물이 분담해야 하며 지선에 1/2이상을 분담토록 시설하면 안된다.
(3) 전주의 경간이 150[m] 이상일 때 전선로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하는 지선의 강도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형 장력이 동일방향으로 걸리는 것으로 보고 이 수평력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선의 종류

(1)지선을 사용목적에 따라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통지선
전주근원으로부터 전주길이의 약 1/2거리에 지선용 근가를 매설하여 설치하는 지선 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보통지선은 그조수에 따라 1조 지선과  2조 지선이 있으며 1조로서 필요한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2조 지선을 설치한다.

② 수평지선
토지의 상황이나 그 외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또는 전주와 지선주간에 시설한 지선
③ 공동지선
두개의 지지물에 공통으로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지지물 상호거리가 비교적 접근해 있을 경우에 시설하는것
④ Y지선
여러 단의 완철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 또는 H주일 때 보통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것
⑤ 궁지선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원 가까이 매설하여 시설한다.

(2)지선을 장력에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횡지선 : 전선로와직각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② 종지선 : 전선로와동일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③ 인류지선: 전선인류개소에 시설하는것

 

5. 지선의 시설개소

지선은 지지물의 절손, 도괴, 경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시가지외에 있어서 전선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약 10경간 마다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 종지선을 시설하고, 약 5경간 마다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양횡지선을 시설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폭풍우 기타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전선의 굵기가 큰 선로는 상기 경간수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다음과 같은장소는 전선의 장력에 견딜 수있도록 인류지선을 시설한다.

① 각도주,분기주 및 인류주
② 전선의 조수 또는 굵기가 상이하여 불평형 장력이 걸리는 전주

③ 도로, 철도,하천 등의 횡단이나 장경간의 전주
④ 기타 필요한 경우

 

6. 지선의 시공방법
(1) 지선에는 4.0[㎜] 아연도 철선 3조 이상, 또는 7/2.6[㎜] 아연도철연선 혹은 이와 동 등이상의 철선을사용한다.
(2) 지선의 안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허용인장 하중치는 500[㎏]이상이어야한다.

(3) 지선근가는 지표면 하 1.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부에는 지선 롯드를 사용하되 지선 롯드의 상단은 지표상의30∼60[㎝]가 되도록 시공한다.

(4) 4.0㎜철선을 3조이상연선으로사용할때는다음과같이시공한다.

① 소선은 충분히 신장시켜야한다.

② 소선은 각각 소요길이 만큼 절단하여 약간 꼰 다음 1.2[m]이하 마다 1.6[㎜]이상 굵 철선으로서 5회 이상 감고 그 양단을 견고히 결박한 다음 끝을 하향으로 꾸부려야 한다.
(5)지선과 지선 롯드를 연결할때, 지선애자를 설치할 때, 또는지선을 지선밴드에 설치 할 때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선에 7/2.6[㎜] 철연선을 사용할 때는지선 크램프, 또는 이와 유사한 금구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지선에 4.0[㎜]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과권법에 의한다.

 

7. 지선의 이격거리
(1)지선의 도로횡단 시 지상고
공사상 불가피하여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될 경우에는 지표상 높이를 다음 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도로중앙에서 : 지표상6.0[m]이상

② 도로의 끝에서 : 4.5[m]이상

(2)지선과 전선과의이격거리
① 지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선은 고압가공전선을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8. 지선의 설치와 매설위치

(1)지선의 설치위치
① 지선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 또는 고압 완철의 하부에 설치 하되 장력의 합성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② 지선은 완철의 설치,철거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③ 양종지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선의 하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수평지선을 지선주에 설치할 때는 지선주 말구로부터 25[㎝]정도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통지선이 동일 지선주에 설치 될때에는 수평지선 설치점의 상부에 설치한다.
(2)지선의 설치방법
콘크리트주, 철주의 경우에는 전주에 지선밴드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지선을 설치 한다.

(3)지선의 매설위치
지선을 도로변에 매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

① 출입구, 점포앞, 또는 교통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② 사유지내에서 토지이용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③ 주위의 미관을저해하는 장소

 

9. 지선애자의 설치

(1)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상부에 지선애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전차선 또는 다른 고압가공전선의 상부를 횡단하는 수평부분 및 공동지선에는 양단에 지선애자를 설치한다.
(3)지선애자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상작업 시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위치
②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쳐졌을 때 지선애자의 하부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고,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
③ 수평지선, 공동지선에 지선애자 2개를 설치할 때에도 상기와 같이시공한다.

 

10.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ㆍ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규격을증가할수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조 
7/2.9[㎜] 2조
1.0[m] 
1.2[m]

 

11.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표지를 부설한다.

 

12. 지선의 철거

지선을 철거할 경우에는 완전히 파내야한다.
단, 경작지외에서 파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면 하 30[㎝]이상 깊이의 지중에 매몰 할수 있다.

 

 

13. 지주의 종류와 설치방법

지주는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지주와 지선주로 구분하며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주

① 근입은 전주 근입의 1/2이상으로 하되 지표면 하1[m]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지주는 장력의 합성점에 가깝게 설치하되 그 선단은 본주에 밀착시키고 볼트로써 견고하게  조인후 4.0[㎜]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③ 보통지주의 근개는 전주길이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수있다.
④ 지주에는 전주에 준하여 근가를 부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에 또는 지반이 약한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밑바닥에 블록이나 돌 등을 깎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지선주
① 지선주는 장력의 반대방향으로 약 80[°] 경사시켜 건주하고 말구로부터 25[㎝]되는 곳에 장력과 반대측 방향으로보통지선을 시설한다.
단, 수평지선의 굵기가 4.0[㎜]  철선 5조 이하로써 보통지선을 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통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선주의 근입 및 근가의 규격은 전주에 준한다.

 

14.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 상 4.5[m] 이상, 보도 의경우에는 보도 상2.5[m] 이상으로 할수있다.


15.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16. 지선의 절연
(1)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ㆍ인입선ㆍ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17.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 할수 있다.


19.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0.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 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1.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22.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있다.

 

23.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할수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있다.

 

24. H주 및 A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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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소 등의 위치

 

1) 공통사항
(1)도심및주거밀집지역 등민원발생우려지역은피할것.
(2)급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급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교량및터널개소는피할것.
(4)환경오염등공해지역은 피할 것.
(5)수해등재해발생 우려 개소는피할것.
(6)도시계획및토지이용계획등에저촉되지 않을 것.
(7)기기운반,유지보수등에필요한진입로개설이용이할것.
(8)유지보수관리가용이하도록국도등으로부터가까울것.
(9)장래확장계획이용이할 것.
(10)가급적철도부지를활용하여용지비를절감하고인ㆍ허가등행정업무를간소화할것.

 

 

2. 전철변전소


(1)변전소의상별(M상,T상)부하균형을 이룰수있는부하중심에위치할 것. (2)수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수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전차선로절연구분장치설치개소에전기차가노치오프(NotchOff)운전이용이하도록 선로조건(구배,곡선반경,신호기 설치위치등)에만족할것.
(4) 변전소 정전 또는 고장시 인접변전소와 상호 연장 급전하여 전압강하로 인한 열차 운전에지장이 없는 개소일것.
(5)인접선구의전철화 계획 시급전범위및부하를고려할것.

 

 

3. 보조급전구분소 및 급전구분소


(1) 급전구분소의 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며 전차선로의 절연구분장치설치가 용이하고, 전기차 운전상 노치오프로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로는 급구배와 곡선 구간이아닌곳, 전기차가일시정차할우려가없는곳, 전차선로의보수작업상곤란 하지않은곳을검토하여야한다.
(2) 보조급전구분소의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고,열차안전운전조건에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부득이 역구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차선로 유지보수관리(오인 감전사고 등) 및 열차운전의 안전 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4. 전철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조건 및 기준

 

조   건 기   준 비   고
1. 부하중심에 위치할 것 ∘ 변전소의 상별 부하 균형을 이룰 것  
2. 수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도심 및 주거 밀집지역등을 가급적
   피할 것
∘ 수전선로 길이가 짧을 것
 
3. 급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교량,터널구간을 피할 것 ◦급전선 인상각 최소
4. 절연구분장치 (NeutralSection) 설치에 적합할 것 ∘ 전기차가 노치오프(Notch Off)로 통과
   하여야 함.
 
5. 용지 확보의 용이 ∘ 수해 산사태의 우려가 없는 곳
∘ 문화재 보존지구, 풍치지구 및 도시
   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곳
∘ 유해가스,분진발생지역이 아닌 곳
 
6. 기기 운반이 가능 ∘ 변전소 근처에 도로(폭 3m이상)가
   있는 곳
∘ 진입로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하고
   가급적 거리가 짧을 것
 
7. 유지보수 및 점검 순회의 편리 ∘ 국도 또는 지방도로 인근이 적합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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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관로의 설치

 

1.1 전선관로
전선관로(전선관또는트로프)를토공구간에설치할경우에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이격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궤도중심에서3.5[m]이상이격이불가능할 시에는건축한계에저촉되지않는범위로설치할 수있다.
(2)토사의 흘러내림이나우수피해가없도록비탈면은피하여설치하여야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 설등을갖추어야한다.

 

1.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 성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반영하여야한다.
(3)공동관로의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따라노반설계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4)공동관로에수용하는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선정하여야한다.
(5)도난이 우려되는공동관로내 케이블은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케이블공동관로(트로프,트렌치)를시설하는경우에는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① 공동관로는노반유형별(터널,교량, 토공)로그구조물에가장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충분한강도, 환경안정성,내구성을가지는방식으로시설한다.
② 공동관로는예상되는 충격,진동등에충분한내력을가지는 공법으로고정ㆍ설치하 고뚜껑 등은 케이블의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로간접속부분또는공동관로와맨홀,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동물등 이침입하지않도록 유형구조물에적합하게보강하여야한다.
④ 공동관로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 여야한다.
⑤ 공동관로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50[%]이하가되어야 한다.
⑥ 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한다.
⑦ 구간에서는케이블의여유장을 고려하여포설하여야한다.

⑧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신호,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 ,관계기술기준에따라필요에 따라 격벽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

 

 

2. 지중케이블용 핸드홀

 

(1)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케이블의 허용인장하중을 초과하는경우

② 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에서케이블 분산이필요한경우

③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로서케이블 인입작업상 필요한경우

④지하에 변압기,기기의 설치가필요한경우
⑤관로의 횡단구배가 커서 케이블의미끄러짐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⑥케이블의허용곡률반경이하로 되는 곡점개소
⑦ 케이블 부설 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위험이 있는 개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 란한개소
⑧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토공의연결지점 ⑨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⑩기타기술상 필요한개소

 

(2)핸드홀의시설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차량기타중량물의압력에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시설한다.

②함내에고인물을배수할수있는구조로한다.
③ 설치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고,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 하여야한다.
④ 통합접지선(매설접지선)에서 분기하여 핸드홀 커버, 케이블 접지걸이대 등 금속체와 접지를하여야 한다.

 

 

3. 지상접속함 설치


(1)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현장여건 및 케이블 허용 포설장력과 허용측압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토공구간은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핸드홀 상 부에 지상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을 시설할 수 없는 토공 및 교량, 터널 구간은 공동관로 내에서 접속하며, 공동관로 내 접속개소를 최소화하 여야한다.
(2)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
(3)함내의케이블에는케이블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접속함, 변압기함, 구분개폐기함 등배전선로가 2회선이상일경우각회선별충전부 분이완전히분리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관재 종류 및 규격


(1)합성수지파형관(FEP관): φ30, 40,50,65 80,100, 125,150,175, 200

(2)합성수지직관(PP관): φ50, 65,80,100, 125,150,175, 200
(3)강제전선관: φ16, 22,28,36, 54,70,82, 104 (4)백관:φ50,80, 100,125,150, 200

 

 

5. 관재 선정


(1)합성수지파형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굴곡개소가 많은 지역, 연약지반 등으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 는 지역 등에 사용한다.
(2)합성수지직관(PVC관)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3)강관및백관
주요도로 및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적용개소, 도로 굴착이 잦아관의 손상이 우려 되는지역,매설깊이가부족한개소 등에 사용한다.
(4)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 른 관재를적용할수있다.

 

 

곡률반경유지에필요한 수평길이          [단위 :㎜]

고저차 0.5 1 2 비고
소요 수평 길이 3.12 4.36 6.00 곡률반경5m 기준
케이블 길이 3.18 4.51 643  

 

최저설계강도 및  굵은 골제최대치수

구분 최저설계강도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무근 콘크리트 180 40
철근 콘크리트 210 25

 

슬럼프

구분 인력 타설 기계타설
일반구조물 터널 유사구조물
슬럼프 [㎝] 8 12 15

 

핸드홀 부속자재 및 규격

맨홀뚜껑 표준도에 의한다
훅 크 (Hook) φ32,인장하중 : 28t 기준(7t 이하 사용)
합성수지관로구 φ100,125,150, 175,200 × 600mm
접지연결동봉 φ24 × 510mm
지지대앵커볼트 셋트앵커 1/2″ × 100mm
물받이 φ180(내경)

 

관로구 규격별 설치간격

관로구 규격 [㎜] 100 125 150 175 200
덮개 직경 [㎜] 250 275 305 35 360
관로구 중심간 
간격 [㎜]
300 325 360 390 410

 

최외측 관로구와 핸드홀벽체간의 최소간격

구분 최외측 관로중심 
∼핸드홀 벽체간
최하부 관로중심 
∼핸드홀 바닥간
최상부 관로 중심 
∼핸드홀 천정간
최소간격 [㎜] 250 450 250

 

케이블허용인장력(MaximumPullingTensionFactors)

풀링아이 사용시 풀링그립 사용시 
(PVC,PE,PO외피)
銅도체의경우 알미늄도체의경우
68.6N/mm2 
(7kgf/mm2)
39.0N/mm2 
(4kgf/mm2)
4.90kN/m 
(500kgf/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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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전선로의 표시 및 종류


(1)고압및특별고압지중케이블을트로프에 수용하지않고직접매설하는경우에는 외 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아스콘 또는 토양층의 지표면 형태에 따라 지중선로 표시기 또는표지주를 다음과같이시설한다.
①역구내는50[m]

②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③케이블 분기점

 

(2)케이블의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동 및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구 간, 터널구간, 옥내은 수밀형 난연케이블을, 토공구간은 수밀형 케이블 사용한다. 다 만,케이블외부반도전층은압출방식의케이블을사용한다.

 

 

2.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1)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ㆍ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 음표에 의한다.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이상 
0.3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이상 
1.0이상

(2)다음각호의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의하지 아니할수있다.
①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ㆍ트로프ㆍ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 는경우
②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ㆍ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 하는경우

 

 

3.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 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 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지중약전류전선등이불연성또는난연성의재료로피복한 케이블인경우

(2)지중전선이저압인 경우
(3)고압또는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직접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지중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 부터충분히이격하거나 기타의적정한방법으로시설한다.

 

 

4.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다음각호중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설치할수있다.
①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피복을 가지는것을사용하는 경우

②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난연성의 관에 넣어설치하는경우

③어느한쪽의지중전선에 불연성의피복을 가지는것을설치하는 경우

④어느한쪽의지중전선을 견고한불연성의 관에 넣어설치하는경우

⑤지중전선상호간에 견고한내화성의 격벽을설치하는 경우
(2)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 화성의격벽을시설하여야 한다.
(3)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지상에노출하는케이블은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함을원칙으로한다.

①교통에 지장을줄 우려가없는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②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등적당한방호방법을모색하여야한다.

 

 

5. 케이블 허용곡률반경과 허용장력

 

(1)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 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서서히반대측으로 구부리며급격히구부리지않도록 하여야한다.

케이블의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 도체 분할 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 은 이값을적용하지 않음.

 

(2)케이블허용장력
①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한다.
②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 에풀링아이를 부착하여인장한 경우의허용장력을넘지않아야한다.

 

 

6. 케이블의 포설

 

(1)케이블이2회선이상인경우에는회선ㆍ상표시를 하고 1회선은상표시를 한다.

(2)저압케이블설치시다른 트로프(신호전원트로프등)와공용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케이블 구분을표시하고 적절한방호설비를갖추어야 한다.

(3)케이블은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아니하도록시설한다.
(4)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통합접지에 연결한다.다만, 통합접지와연결이곤 란한개소는단독접지한다.
(5)지하구간등에시설하는 케이블은난연성의케이블을 사용한다.

(6)지중케이블의 매설은다음각호와 같다.
① 일반개소는 지표면 하부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등으로방호하여야한다.
②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 하부 1.0[m]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등으로방호매설하여야한다.
③케이블매설표지시트및 보호판은지표면 하부 0.3[m]깊이에 매설한다.
(7) 시공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토공구간 배전선로 케이블이 선로변에서 전기실로 인입·인출하는개소에 별도의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중간접속은전선의접속규정이외에는다음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 을매끈하게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 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 록알루미늄-동접속용 압축 슬리브등에의하여완전히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 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 이프감기등에의하여충분히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없는 케이블상호를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접속함기타의기구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절연테이프감기등에의하여충분히피복한다.
(5) 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접속부에는전기적차폐층을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 속하는경우에는케이블의 차폐층과동등이상의 전류용량을가지게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 사항에유의하여 시공한다.
①우천공사를 피한다.
②작업자의땀이침입하지 않도록한다.
③맨홀내등에서는 벽면에결로된물방울이침입하지 않도록한다.

 

 

8. 중간접속부의 시설

 

(1)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접속부는 다음 각호중하나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①사람이 쉽게접촉할우려가없을것.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 하여사람,가축또는타의공작물에위험의우려가없을것.
(2)접속부의배치는시설장소에 따라서다음각호에 의한다.

①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의해설치한다.
가.최소오프셋(offset)폭은100[㎜]이상으로한다.

나.측벽과 접속부중심과의 간격은200[㎜]이상으로한다.

다.허용곡률반경은제조허용곡률반경표에의한다.

②직접매설식의 경우는케이블포설방법의규정에 의한다.
③ 콘크리트 트로프 등 공동관로 내에 케이블을 직선 접속하는 경우는 각 상마다 1,000[mm] 이상 이격하여 접속하고, 중간의 직선접속 지점에는 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설치하여야한다.

 

 

9.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중간접속부에준하여 시행할것.
(2) 나전선혹은절연전선또는기계기구와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과의접속에있어서케 이블차폐층종단부가케이블절연효과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절연테이프감기 또는매입형스트레스콘또는매입형종말등에의하여충분히절연을보강할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있어서염진해등의우려가있는장소에 시설하는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둘것.
(4) CV케이블에있어서워터트리(watertree)현상방지대책은중간접속에경우에준할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제3종접지를한다. 또한, 케이블의긍장이1.5[㎞] 이 상일경우는중간접속부에서동테이프를절연하고양단에접지를설치하여야한다.
(6)사고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곳에는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 치를설치하여야한다.
(7)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갖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종단접속부는다음각호중하나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 시를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높이가 되도록시설하고 사람이접촉할우려가없도록설치한다.
(3)공장등의구내에있어서종단접속부의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없도록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실내의 관계자이외의자가출입할 수없도록 설비한장소에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넣어서충전부분이노출되지 않도록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한다.

 

 

11.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등)의이격거리는다음표의값이상으로시설하여야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12.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케이블의 부하측에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관통시킨후접지할 것.

 

 

13. 케이블 종류및규격

전압별  종류 도   체 절연체 종별 시이스종별
전압 케이블 종류 종별 공칭단면적 [㎟]
특별고압 (22.9㎸) CNCV-W 
FR-CNCO-W
500    400 
325     250
200    150 
100    60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TRCNCE-W/AL 
FRCNCO-W/AL
알루미늄 400    240 
          95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고압 (6.6㎸) XLPE,FR-CV, 
HFCO
400    300
240    185
150    120
95    70
50    35
25    16
10     6
4     2.5
      1.5
(10이하는
저압용임)
비닐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저압
(1,000V)
XLPE 
FR-CV 
HFCO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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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너를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너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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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생물 중 어느 한 종을 잃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다.
– 파울 에를리히 –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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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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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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