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선의 시설
(1) 각도주ㆍ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내에 시설하여 통행인ㆍ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까지줄일수있다.
2.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3. 지선, 지주의 시설목적과 강도
(1)지선의 시설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지선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주를 시설한다.
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코자 할 때
②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코자 할 때
③ 불평형하중에 대한 평형을 이루고자 할 때
④ 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할 경우에 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지선이 분담하는 강도는 지지물이 받는 전체 풍압하중의 1/2미만이어야 한다. 즉, 지 지물에 가해지는 전체 풍압하중의 1/2이상은 지지물이 분담해야 하며 지선에 1/2이상을 분담토록 시설하면 안된다.
(3) 전주의 경간이 150[m] 이상일 때 전선로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하는 지선의 강도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형 장력이 동일방향으로 걸리는 것으로 보고 이 수평력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선의 종류
(1)지선을 사용목적에 따라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통지선
전주근원으로부터 전주길이의 약 1/2거리에 지선용 근가를 매설하여 설치하는 지선 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보통지선은 그조수에 따라 1조 지선과 2조 지선이 있으며 1조로서 필요한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2조 지선을 설치한다.
② 수평지선
토지의 상황이나 그 외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또는 전주와 지선주간에 시설한 지선
③ 공동지선
두개의 지지물에 공통으로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지지물 상호거리가 비교적 접근해 있을 경우에 시설하는것
④ Y지선
여러 단의 완철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 또는 H주일 때 보통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것
⑤ 궁지선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원 가까이 매설하여 시설한다.
(2)지선을 장력에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횡지선 : 전선로와직각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② 종지선 : 전선로와동일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③ 인류지선: 전선인류개소에 시설하는것
5. 지선의 시설개소
지선은 지지물의 절손, 도괴, 경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시가지외에 있어서 전선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약 10경간 마다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 종지선을 시설하고, 약 5경간 마다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양횡지선을 시설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폭풍우 기타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전선의 굵기가 큰 선로는 상기 경간수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다음과 같은장소는 전선의 장력에 견딜 수있도록 인류지선을 시설한다.
① 각도주,분기주 및 인류주
② 전선의 조수 또는 굵기가 상이하여 불평형 장력이 걸리는 전주
③ 도로, 철도,하천 등의 횡단이나 장경간의 전주
④ 기타 필요한 경우
6. 지선의 시공방법
(1) 지선에는 4.0[㎜] 아연도 철선 3조 이상, 또는 7/2.6[㎜] 아연도철연선 혹은 이와 동 등이상의 철선을사용한다.
(2) 지선의 안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허용인장 하중치는 500[㎏]이상이어야한다.
(3) 지선근가는 지표면 하 1.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부에는 지선 롯드를 사용하되 지선 롯드의 상단은 지표상의30∼60[㎝]가 되도록 시공한다.
(4) 4.0㎜철선을 3조이상연선으로사용할때는다음과같이시공한다.
① 소선은 충분히 신장시켜야한다.
② 소선은 각각 소요길이 만큼 절단하여 약간 꼰 다음 1.2[m]이하 마다 1.6[㎜]이상 굵 철선으로서 5회 이상 감고 그 양단을 견고히 결박한 다음 끝을 하향으로 꾸부려야 한다.
(5)지선과 지선 롯드를 연결할때, 지선애자를 설치할 때, 또는지선을 지선밴드에 설치 할 때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선에 7/2.6[㎜] 철연선을 사용할 때는지선 크램프, 또는 이와 유사한 금구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지선에 4.0[㎜]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과권법에 의한다.
7. 지선의 이격거리
(1)지선의 도로횡단 시 지상고
공사상 불가피하여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될 경우에는 지표상 높이를 다음 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도로중앙에서 : 지표상6.0[m]이상
② 도로의 끝에서 : 4.5[m]이상
(2)지선과 전선과의이격거리
① 지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선은 고압가공전선을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8. 지선의 설치와 매설위치
(1)지선의 설치위치
① 지선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 또는 고압 완철의 하부에 설치 하되 장력의 합성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② 지선은 완철의 설치,철거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③ 양종지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선의 하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수평지선을 지선주에 설치할 때는 지선주 말구로부터 25[㎝]정도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통지선이 동일 지선주에 설치 될때에는 수평지선 설치점의 상부에 설치한다.
(2)지선의 설치방법
콘크리트주, 철주의 경우에는 전주에 지선밴드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지선을 설치 한다.
(3)지선의 매설위치
지선을 도로변에 매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
① 출입구, 점포앞, 또는 교통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② 사유지내에서 토지이용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③ 주위의 미관을저해하는 장소
9. 지선애자의 설치
(1)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상부에 지선애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전차선 또는 다른 고압가공전선의 상부를 횡단하는 수평부분 및 공동지선에는 양단에 지선애자를 설치한다.
(3)지선애자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상작업 시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위치
②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쳐졌을 때 지선애자의 하부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고,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
③ 수평지선, 공동지선에 지선애자 2개를 설치할 때에도 상기와 같이시공한다.
10.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ㆍ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규격을증가할수있다.
지선의 조수 |
콘크리트 근가 |
7/2.9[㎜] 1조 7/2.9[㎜] 2조 |
1.0[m] 1.2[m] |
11.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표지를 부설한다.
12. 지선의 철거
지선을 철거할 경우에는 완전히 파내야한다.
단, 경작지외에서 파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면 하 30[㎝]이상 깊이의 지중에 매몰 할수 있다.
13. 지주의 종류와 설치방법
지주는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지주와 지선주로 구분하며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주
① 근입은 전주 근입의 1/2이상으로 하되 지표면 하1[m]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지주는 장력의 합성점에 가깝게 설치하되 그 선단은 본주에 밀착시키고 볼트로써 견고하게 조인후 4.0[㎜]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③ 보통지주의 근개는 전주길이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수있다.
④ 지주에는 전주에 준하여 근가를 부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에 또는 지반이 약한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밑바닥에 블록이나 돌 등을 깎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지선주
① 지선주는 장력의 반대방향으로 약 80[°] 경사시켜 건주하고 말구로부터 25[㎝]되는 곳에 장력과 반대측 방향으로보통지선을 시설한다.
단, 수평지선의 굵기가 4.0[㎜] 철선 5조 이하로써 보통지선을 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통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선주의 근입 및 근가의 규격은 전주에 준한다.
14.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 상 4.5[m] 이상, 보도 의경우에는 보도 상2.5[m] 이상으로 할수있다.
15.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16. 지선의 절연
(1)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ㆍ인입선ㆍ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17.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 할수 있다.
19.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0.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 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1.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22.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있다.
23.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할수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있다.
24. H주 및 A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