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에 있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을 재산정하여 운용경비를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2. 관련근거

가.「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나.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안」

다.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1)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2)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나. 전철신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4. 변경된 공종별 작업량 기준 및 공사비 비교

가.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 종

1일 작업량 기준

단위물량당 소요시간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단위

당초

변경

전철주 건식

32

10

시간/본

0.25

0.80

 

고정비임

10

4

시간/본

0.80

2.00

하수강 포함

장력조정장치

개소

5

9

시간/개소

1.60

0.88

 

하수강

16

 

시간/본

0.50

 

 

가동브래킷

50

50

시간/본

0.16

0.16

 

가선

급전선ㆍ보호선

4.0

3.6

시간/㎞

2.0

2.22

 

섬락보호지선

4.0

3.6

시간/㎞

2.0

2.22

 

전차선ㆍ조가선

5.6

2.8

시간/㎞

1.43

2.86

 

조정(전차선ㆍ조가선)

2.8

1.4

시간/㎞

2.86

5.72

 

정밀점검

5.0

3.5

시간/㎞

1.60

2.28

 

 

나.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공단산정 임대료

(장비 사용료)

설계도서 임대료 산출

비고

당초

변경

증감

87,346,820

50,344,000

86,174,000

35,830,000

 

 

5. 검토결과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 변경이 검토결과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P-시공관리 -02(현장설계변경관리)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등 제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00 철도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서(보험료(건강,국민.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및 정산항목 반영)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구분

계약금액

금회(2차) 정산금액

잔여금액

적용보험료산출(기 시행분+잔여분)

비고

기 시행분

잔여분

건강보험료

115,440,789

-74,710,035

26,877,860

13,852,894

40,730,754

 

연금보험료

185,714,552

-139,717,046

23,711,760

22,285,746

45,997,506

 

퇴직공제 부금비

149,530,412

-60,615,762

70,971,000

17,943,650

88,914,650

 

물가변동

61,481,792

-28,348,463

 

 

33,133,329

 

512,167,545

-303,391,306

 

 

208,776,239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금액 복구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감사 중 종합감사(2009.11.16~11.27) 지적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반영)에 대한 처리 요구

(단위:천원)

계약금액(당초)

예정가격(변경)

차액

(B-A)

비고

계(A)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계(B)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225,156

85,582

139,574

281,412

106,965

174,447

56,256

증액발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으로 변경시 증액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약금액 변경없이 일반관리비 에서 감액하도록 지시받아 처리함.

☞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이나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 금액을 복구하고자 함.

 

3. 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험료 정산

512,167,545

208,776,239

-303,391,306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일반관리비 복구

0

56,256,601

56,256,601

 

520,130,000

280,370,000

-239,760,000

 

4. 검토결과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은 적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은 적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한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관리비 감액금액(56,256,601원)을 복구하고자 함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 반영 검토.pdf
0.16MB

1. 검토목적

 

“00공사”의 피복조가선 설치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Rev.0)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EZ02020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E-03130 (8.피복조가선의 시설)

다. 계약번호 :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변경도면은 00역 선상 보도 육교측은 육교 하부와 조가선과의 이격거리가 1200㎜이하 이므로 당초대로 시설하고, 공원측은 최저 1400㎜ 이고 외부와 유리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피복 조가선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2,3공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계약내역 및 현장 검토내용을 확인하여 시공의 합리적인 계획, 고품질 시공을 이루는데 있음.

 

2. 검토사항

- 편의시설에 대한 간선규격 및 배관규격 검토.

- 타 공정 (기계 및 토목)과의 도면 불합리 부분 검토.

- 계약내역과 수량집계표의 수량 검토.

- 내역서 작성상의 문제점. (누락, 설계추가 반영 등)

- 작업상의 문제점

 

3. 검토내용

- 계약내역과 수량 집계표와 수량차이가 크게 나므로(특히 간선공사) 비교 검토가 불가함. - 전 정거장 공통

- 실시 설계 보고서(전력간선 계산서)와 설계 도면의 표기가 서로 다름.

   : 케이블 규격, 배관 규격, 차단기 정격, 기타. - 전 정거장 공통

- 캐노피 조명공사는 캐노피의 최종심의가 완료되어 설계가 확정된 후 재검토 예정임. - 전 정거장 공통

-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한 내역이 누락됨. - 전 정거장 공통

- 변압기 교체 정거장은 부수적으로 차단기, 계전기 (CT, PT, 기타), 콘덴서 등이 동시에 교체되어야 하므로

  변압기 교체 공사내역에 추가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정거장 공통

 

- 00 정거장의 전기실 내부 TR반 공간 협소 : TR교체에 문제점 발생 (작업방법 및 절연거리)

검토의견 : 제작상세도와 설계도면(흐름방지장치 상세도 E4004038-012) 검토결과 케미칼 볼트, 너트 간섭으로 인한 T형강 길이변경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니 현장관리(안전,공정,품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흐름방지 지지금구 터널용10EA)

 

검토의견 :

관련근거

. 시방서(II. 특별시방서 1.4 제작도 승인)

. 강관주 4각트러스라멘빔 상세도(E4003038-020)

. 일괄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상세도(터널용)(E4004038-010)

제작도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승인 하니 우수한 품질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 제작상세도와 설계도면봉강지선(교량용) 상세도 E4003038-012) 검토결과 지선기초재의 설치장소 협소함에 따른 지선기초재 타입변경 및 치수조정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니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선기초 - (교량용)24EA)

 

검토의견 : 제작상세도와 설계도면 비절연보호선 상세도 E4003038-002) 검토결과 이격거리와 볼트 바깥부분 부재의 휘어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앵글기초재 타입변경 및 치수조정(470370)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니 현장관리(안전,공정,품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류용포완철, 터널입출구 급전선금구)

 

검토의견 : 건식게이지 확보를 위한 교량용기초 제작상세도 검토결과 재료조서 및 치수기입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니 (안전,공정,품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량용기초 2EA)

 

검토의견 : 제작상세도와 설계도면(강관주 4각트러스빔 상세도 E4004038-019, 4각트러스 라멘빔 상세도 E4004038-019, 20) 검토결과 재료표에 따른 규격, 치수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승인하니 현장관리(안전,공정,품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각트러스빔 7, 사각트러스라멘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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