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에 있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을 재산정하여 운용경비를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2. 관련근거
가.「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나.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안」
다.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1)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2)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나. 전철신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4. 변경된 공종별 작업량 기준 및 공사비 비교
가.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 종 |
1일 작업량 기준 |
단위물량당 소요시간 |
비고 |
|||||
단위 |
당초 |
변경 |
단위 |
당초 |
변경 |
|||
전철주 건식 |
본 |
32 |
10 |
시간/본 |
0.25 |
0.80 |
|
|
고정비임 |
본 |
10 |
4 |
시간/본 |
0.80 |
2.00 |
하수강 포함 |
|
장력조정장치 |
개소 |
5 |
9 |
시간/개소 |
1.60 |
0.88 |
|
|
하수강 |
본 |
16 |
|
시간/본 |
0.50 |
|
|
|
가동브래킷 |
본 |
50 |
50 |
시간/본 |
0.16 |
0.16 |
|
|
가선 |
급전선ㆍ보호선 |
㎞ |
4.0 |
3.6 |
시간/㎞ |
2.0 |
2.22 |
|
섬락보호지선 |
㎞ |
4.0 |
3.6 |
시간/㎞ |
2.0 |
2.22 |
|
|
전차선ㆍ조가선 |
㎞ |
5.6 |
2.8 |
시간/㎞ |
1.43 |
2.86 |
|
|
조정(전차선ㆍ조가선) |
㎞ |
2.8 |
1.4 |
시간/㎞ |
2.86 |
5.72 |
|
|
정밀점검 |
㎞ |
5.0 |
3.5 |
시간/㎞ |
1.60 |
2.28 |
|
나.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공단산정 임대료 (장비 사용료) |
설계도서 임대료 산출 |
비고 |
||
당초 |
변경 |
증감 |
||
87,346,820 |
50,344,000 |
86,174,000 |
35,830,000 |
|
5. 검토결과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 변경이 검토결과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P-시공관리 -02(현장설계변경관리)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등 제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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