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의 원칙

 

 ○ 안전제일주의의 원칙


 ○ 안전측 동작의 원칙(Fail Safe System)


 ○ Trans Lock System(Intra Lock +Inter Lock)


 ○ Feed Back의 원칙


 ○ 사고요인 등치성의 원칙


 ○ 최대제한의 원칙


 ○ 안전한 환경조성의 원칙


 ○ MMI(Man Machine Interface)의 원칙

 

 

 기관사의 취급부주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집약되는 운전사고의 원인에서 인적인자에 관여되는 운전사고는 인간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레빈(K.Lewin)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기관사의 행동 B(Behavior)는 기관사의 자질과 작업환경,사회 및 철도환경과의 사이에 있어서 각 인자 상호간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법칙

B = f ( P * E )

B : Behavior 인간의 행동

P : Person 인간의 자질

E : Environment환경관계

의 관계에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수많은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예측과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기관사의 행동이 착오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운행중의 정보는 대부분 시각과 청각에 의하여 입수된다.


즉 외부로부터의 정보는 감각기관(오관)를 통하여 신경계를 거쳐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는 입수된 정보를 종합판단하고 행동기관(손,발 등)에 지령하여 운전조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갖가지 정보를 인지하고 이것을 학습된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행위로 옮기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즉 인지 0.3초, 판단 0.3초, 조작 0.4초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운행과정에서 입수된 돌발적인 정보에 대한 순간 동작은 인지-판단-조작의 결과라기 보다는 본능적인 반사 또는 무의식적인 작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 반사적인 행동은 학습(교육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가 있다.


인지,판단,조작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이즈(Nois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의 정보적출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운전에 필요한 정보이외의 정보에 정신이 팔리는 것 등이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서 발단한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a.물욕 b.사회적 욕구 c,자아실현 욕구 등 3가지가 있는데 인간행동이 가변적인 것은 이들 욕구의 충족 본능에 의해서 설명된다.


학습에 의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운전습관을 가진 기관사의 심리적 변화과정과 행동을 정리해 보자.

기관사는 일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와 진로 등 운전조건이 운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동일 선로를 반복 운전함에 따라 학습에 의한 운전습관이 몸에 베이게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습관에 의한 운전취급을 함으로써 신호나 진로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어 운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습관화된 운전취급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신호와 같은 운전정보를 인지하고 판단, 처치하는 반응에 대해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결하게 되기도 한다. 기관사 개인의 걱정, 고민, 초조, 불안 등도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폐쇄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욕구가 억제되거나 저지된다. 따라서 욕구불만이 운행과정에서 노출되어 사고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열차운전은 즉시성과 이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관사가 아무리 자율과 자제력에 의하여 올바른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항시 공간이 변화하는 형태, 즉 환경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높은 속도와 더불어 큰 중량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한다는 것은 고도의 적응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08.07.25 14:21

 

집중호우로 영동선 열차운행 중단 장기화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기자][코레일, '춘양-법전'구간 노반유실 등 피해늘어 이달 내 복구 어려울 듯]


영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구간이 늘어나면서 영동선 일부구간의 열차 운행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열차의 태백선 우회 수송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영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4일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영동선 춘양역(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대 3곳에 토사유입과 노반유실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까지 긴급복구작업을 벌여 3곳을 모두 복구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20분쯤 춘양-법전 구간 선로(영주 기점 36.0㎞)의 비탈면 노반(폭 15m, 높이 10m)이 추가로 붕괴되면서 이 구간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영동지역 집중호우로 이날 영주발(오전 6시15분) 동해행(오전 9시30분) 제1685 무궁화열차가 오전 6시55분 춘양역에서 운행이 중지됐다.


강릉발(오전 6시) 동대구행(낮 12시12분) 무궁화호 제1671열차와 동대구발(오전 6시30분) 강릉행(낮 12시38분) 무궁화호 1672열차는 태백선으로 우회 운행했다.


코레일은 당초 피해가 발생한 영동선 춘양역에 인력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쯤 복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추가 붕괴된 노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달 내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동선 운행열차도 태백선(영주-제천-동백산)으로 계속 우회 수송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각 역과 열차 내에서 열차 이용 안내도를 강화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량물 취급시 유의사항

 

가. 중량물 운반하기

 

(1) 혼자서 운반할 때

혼자서 운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바르게 운반하여야 합니다.

① 허리를 편 채로 앞을 주시하면서 다리만을 움직여 이동합니다.

② 방향 전환시는 몸을 틀지말고 먼저 이동방향으로 발을 옮깁니다.

 

(2) 2인 이상 운반할 때

55Kg 이상의 운반물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이 공동운반을 하도록 합니다.

① 운반할 때는 중량물 가까이 신체를 붙여서 허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 들도록 합니다.

②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방법, 순서, 기계. 기구점검 등에 대하여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나. 중량물 밀기

 운반물이 무거운 것일수록 다리를 크게 벌려 허리를 낮추고 앞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밀도록 합니다.

 

다. 중량물 끌기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끌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허리를 뼈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물은 양손으로 끌고 또 다리를 모으지 않도록 합니다.


라. 높은 장소의 물건들기

 운반물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다리는 운반물과 나란하게 하지 말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앞뒤로 벌립니다.


마. 연속해서 물건을 옆으로 옮기기

 허리를 비틀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반신을 돌려서 하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무릎의 탄력을 살립니다. 연속해서 작업할 때 물건의 무게는 체중의 40% 이하가 안전합니다.

 

바. 물건을 어깨에 메기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등을 곧게 펴도록 합니다. 걸을때는 허리를 낮추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 물건을 중심과 허리와 발이 동일 선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중량물 인력운반의 핵심위험요인

 

부적절한 자세 또는 무리하게 무거운 화물을 들거나 운반할 경우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화물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발 등에 협착위험이 있다.

화물 자체의 위험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 깨짐)에 의한 베임, 찢어짐 등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수칙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허리의 힘보다는 팔, 다리, 복부의 근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는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올리도록 한다.

◎ 중량물 취급시 허리는 늘 곧게 펴고 가급적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다.

 

 

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

 

◎ 작업시 작업범위는 팔의 동작범위에 따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각기 달라지므로 요통예방을 위해 안전작업범위를 지켜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 허리에 가장 부담이 작은 작업범위는 몸의 무게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이므로 안전작업범위에서 벗어나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 최적 안전작업범위

 - 최적 안전작업범위는 몸의 무게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허리에 주는 부담도 가장 적다.

 - 이 구역은 팔을 몸체부에 붙이고 손목만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다.

 - 이 범위내에서 작업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적다.

 

◎ 안전작업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꿈치를 몸의 측면에 붙이고 손을 어깨 높이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 이 작업범위에서 작업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약간 있으나 비교적 안전하다.

 

◎ 주의작업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을 완전히 뻗어서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리고 허벅지까지 내리는 범위이다.

 - 이 작업범위에서 작업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비교적 큰 압력으로 허리의 지탱한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의 안전작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역으로, 이 범위에서 작업을 하면 중량물을 놓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안전하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매우 크며 이 범위는 허리의 지탱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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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인력운반의 안전작업방법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 상의 작업복 소매는 팔에 밀착시키고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작업복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입는다.

◎ 하의 작업복 바지는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되도록 한다.

◎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 합격한 것으로 몸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한다.

◎ 분진이 발생하는 화물이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이에 알맞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화물의 올바른 들어올리기 자세

 

◎ 화물의 무게중심에 가깝게 다가선다.㉮

◎ 한쪽 발은 화물 쪽에, 다른 쪽 발은 2~3보 옆 뒤쪽에 안전성 있게 디딘다.

◎ 무릎과 정강이, 넓적다리는 9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몸을 화물에 근접시켜 정면에서 다리 힘으로 든다.㉯

◎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 턱은 안쪽으로 당겨서 등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양팔은 몸에 밀착하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여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한다.

◎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화물이 좌우대칭이 되도록 잡는다.

 

 

◎ 몸무게는 항상 양다리의 중심(하복부, 골반)에 두고 밀거나 당길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무게를 균형있게 배분한다.

◎ 화물 들어올리기는 허리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 운반작업에 따른 허용중량의 판단은 작업조건, 작업환경, 작업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화물의 올바른 운반방법

◎ 화물을 운반할 때 최단거리를 선택하고 여러 차례 반복운반, 중계운반 등은 하지 않는다.

◎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운반을 하지 않는다.

◎ 어깨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화물을 운반한다.

 

 

◎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는 중간이나 밑에서 뽑지 말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운반한다.

◎ 길이가 긴 화물(사다리 등)을 운반할 때 혼자서 어깨에 맬 경우는 화물의 끝을 작업자의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길이가 긴 화물을 공동으로 어깨에 맬 경우는 작업자 모두 같은 쪽 어깨에 매고 지정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원통이나 드럼통을 굴려야 할 경우에는 양손을 모두 이용하고, 양손은 드럼통 가장자리를 잡지 않도록 한다.

◎ 마대류를 운반할 때는 마대가 어깨, 팔, 등위에 골고루 하중이 얹혀지도록 한다.

◎ 공동으로 운반 작업할 때는 작업자간의 체력과 신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작업한다.

 

 

◎ 평평하고 넓은 유리나 철판을 운반할 때는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운 상태로 마그네틱 공구나 진공흡입 기구 류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얇은 금속판재를 운반할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므로 가죽장갑 등 자상에 대비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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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보호구

 ◈ CHECK POINT ◈

   *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인체에 대한 소음의 영향

    (심리적 영향,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청각에 미치는 영향 등)

1.소음과 보호구 안전작업수칙

◎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한다.

◎ 작업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 귀마개․귀덮개는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한다.

 

 

 

 

 

2.소음과 보호구 안전작업방법


■ 귀마개 착용방법


섬유형태의 귀마개자신의 귓구멍

  크기에 맞도록 압축한다.

귀마개 삽입시는 반대 손을 머리뒤로 돌

  려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귀마개를

  끼운다.

◎ 귀마개를 삽입후 30초 정도 누르고 있는

  다.

◎ 작업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 귀마개 착용시 주의사항

 

 

 

최초 착용시에는 외부의 소음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음성크게 들리므로, 대화

  목소리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귀마개헐렁하게 끼우거나 귀덮개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소음감쇠 효과는  반감된다.

◎ 귀마개 등의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필한 양질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 귀마개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므로 주의

    여야 한다.

◎ 외청도 등 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귀마개 착용을 금지시키고 귀덮개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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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귀덮개

 

 청력에 지장을 주는 소음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개인용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한다. 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다.

 소음강도가 높은 곳에 작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동안에는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계속 사용하다가 잠깐 사용하지 않아도 큰 청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기억하여야 할 사항

 

  ▷ 귀마개와 귀덮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검사해 보아야 한다.     

      좋은 효과를 내려면 성능이 좋아야 한다. 헐렁한 귀마개나 닳아 빠진

      귀덮개는 당신의 청력을 보호하지 못한다. 귀마개와 귀덮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선하거

      나 교환한다. 청력보호구를 계속적으로 수선하거나 교환한다.

      청력보호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독자와  근로자가 매우 긴밀하게 협조해야만 가능

      하다.

 

   토의사항

  ♧ 준비된 청력보호구가 있는가?

  ♧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청력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보는가?

  ♧ 왜 많은 근로자들이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가?

 

 

    ☞ 일회용 귀마개

     1. 솜을 외이도에 삽입 ­ 가청섬유(acoustical fibers)

     2. 플라스틱으로 싸여진 가청섬유

     3. 확장되는 플라스틱

     4.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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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작업장 내에서의 소음의 전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 흡음재로 천장과 벽을 감싼다.

○ 흡음재로된 차단 칸막이를 사용한다.

○ 방음설비가 된 방이나 휴게실을 마련한다.

 천장을 흡음재로 싸면 작업장의 소음강도가 줄어든다.


 소음원이 벽이나 흡음실 내에 위치함으로써 차단된다면, 소음강도는 소음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소음이 나지 않는 기계로 일을 하는 조요한 작업은 주위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흡음재로 벽과 천장을 감싸면 소음수준이 감소되어 작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줄어든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고무패드나 받침을 하는 것도 종종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발생된 진동이 건물, 수송관, 파이프등을 통하여 전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크고 중량이 무거운 기계장치는 주된 작업장의 바닥과 분리된 다른 개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억하여야 할 사항

  ▷ 실제로, 다음과 같은 소음 감소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많다.

    - 발생하는 소음강도를 줄인다.

    - 소음원을 차단한다.

    - 소음을 흡수한다.

    - 발생하는 소음강도를 줄이는 것은 종종 비용이 매우 많이 들므로 그

      외의 여려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 예로써 흡음성능이

      뛰어난 기공흡음재(porous absorbers)를 사용하여 기계를 감싸는 것

      등이다.

 

  토의사항

  ♧ 작업장이 매우 시끄러운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들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 소음강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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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취급

 

 원료취급시 발생하는 소음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취급시에 세게 부딪치거나 충돌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다음사항들을 기억하라.

 

○ 저장소에 상품을 높이 쌓지 말아라. 그러면 선반위의 것은 떨어지기 쉽다.

○ 원료와 상품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 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들을 방음재료나 유사한 물질로 강화 시킨다.

○ 고무나 플라스틱 커버를 사용해서 강한 타격을 줄여라.

○ 콘베이어 장치의 속력을 줄여라.

○ 적재물을 나눌 수 있는 콘베이어 벨트를 몇 개를 설치해서 각 콘베이어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소음을 감소시켜라.

 

 

  

이 콘베이어 벨트는 내리거나 올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콘베이어벨트의 끝부분에는 내부에 고무로 만든 층을 부착한 통이 부착되어 있다. 이 통은 물건이 쌍이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쌓인 생산물의 높이와 마지막 고무층의 차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 운반기기에서 소음강도를 줄이는 방법 :

 많은 회사가 활강운반장치(chute)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대체로 철판, 플라스틱, 나무로 만들어진다. 대개 원료가 활강운반장치와 부딪치면 큰 소음이 발생한다. 이때 활강운반장치의 외부면을 방음물질로 감싸면 소음은 감소된다. 새로운 자동 운반장치를 구입설치할 때는 샌드위치 타입의 구조인지 확인하라.

 아래의 그림들은 원반이나 축에 접촉되면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이다.

 

 


(예)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각기 다른 생산라인은 소음강도가 모두 다르다. 차체 생산 공정중의 하나인 그라인딩 작업은 날카로운 굉음을 발생시킨다. 이 소음은 다른 공정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괴롭힌다.

 

   (조치) 위의 그라인딩 사용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하고 위쪽에 흡음장치를 설치해서 그라인딩 작업시의 소음을 다른 생산라인의 근로자가 들을 수 없도록 한다. 그라인딩 작업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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