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관리 방법

 

기계와 생산공정

 

 많은 소음원에서 나는 소음은 기계로 전달되는 소음과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공장 전체소음의 전달을 감소시키는 면도 노력하여야 한다.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소음을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노력은 필요하다.

○ 기계 전체나 특히 기계소음이 크게 나는 부분을 감싸라(차단하라).

○ 기계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수리하여 좋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소음을 줄여라.

○ 외피와 기계구성 부분의 진동을 감소시켜라.

○ 금속으로 구성된 부속을 흡음재로 교환하라(예 : 플라스틱, 고무, 기타 방음재료)

왕복 운동하는 기계부품의 정지시간을 길게하라.

 

  

소음이 차단된 공기압축기. 여기에 적용된 원칙은 소음은 후드(hood)내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드는 흡음능력이 있는 부드럽고 견고한 물질로 만든다.


 잘 만들어진 방음 덮개는 55dB(A)의 수준까지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작업장의 소음이 80dB(A) 보다 높다면 소음을 감소시키지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는 소음원 주위에 방음후드를 만들거나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개인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기계 주위에 방음후드나 그 유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음조치가 될 때까지는 개인청력보호구를 항상 사용하여야 한다.


 소음설비

 

 설비에서 나는 소음은 복잡한 시설을 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예로서는,

○ 배기가스 배출구에 소음기를 설치한다.

○ 고주파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기 압축설비를 다른 형으로 교환한다.

○ 소음, 진동이 적은 설비로 대치한다. (예를 들어 더 조용한 선풍기를 설치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부위를 적절하게 조인다.

○ 소음이 나는 부분을 격리시키거나 차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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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한 소음의 영향

 

 

   토의사항

  ♧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원을 열거하라.

  ♧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서 어느 부속이 특히 큰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를 알고 있는가?

  ♧ 작업장에서 시끄러운 작업과 조용한 작업을 따로 분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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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동반된 진동

 

 소음은 진동이나 이동하는 가스 또는 이동하는 액체로부터 생긴다. 기계장치나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들은 신체에 진동도 전달시킨다. 그것은 근육 및 관절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압축공기용 드릴이나 체인 톱을 사용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손가락이 창백해 지는 질병”은 진동장해의 한 예이다.

 

 

 전신진동 또한 문제가 된다. 오랜시간 동안 트럭과 같은 차량이나 산림에서 사용되는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강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예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엔진으로부터의 강한 소음이 동반되기는 하나 진동은 주파수는 훨씬 낮다. 벌목기계 작동자가 받는 진동은 특히 강해서 불쾌감을 주고 내부 장기에 병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착암 작업은 소음의 강도가 매우 크다. 소음 외에도 이러한 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너무나 강해서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고 근육과 관절부분에 상해를 주기 쉽다.


데 시 벨

 

 소리는 한가지 순음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량과 음의 고저가 다른 여러 가지 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음량은 데시벨(dB(A)) 단위로, 음의 고저는 주파수(Hz)로 측정한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소리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음의 고저도 문제요인이 될 수 있다. 주파수가 높은 음이 주파수가 낮은 음보다 더 심하게 자극을 주며 한 종류의 순음으로 구성된 소리는 혼합음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준다.

 데시벨은 인간의 귀에 미치는 소음의 영항과 가장 잘 일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사용한다.


데시벨 단위의 특징

 

 소음은 다른 소음과 서로 혼합된다. 소음의 정도는 소음발생원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데시벨 단위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모든 소음들을 산술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소음의 양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즉 한 소음원이 80dB(A)을 내고 다른 소음원이 80dB(A)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소음이 160dB(A)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의 소음의 양은 83dB(A)이 된다.

 소음에 관한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소음이 80dB(A)에서 83dB(A)로 변할 때 우리 귀가 받는 영향은 40dB(A)에서 43dB(A)로 변할 때의 받는 영향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3dB(A)의 변화는 처음에 어느 수준에서 변하였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효과를 준다.


   토의사항

  ♧ 당신이나 동료들중에 부분적인 “청력손실이나 완전한 청력손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 작업시 완전한 청력손실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작업하지 않을 때

   청력손실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 기계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우리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왔고 지금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작업장이 너무 시끄러울 때 끼치는 나쁜 영향은 무엇인가? 이들이 건강

   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열거해 보라.


 소음의 강도와 변화된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 논할 때는 위에 언급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소음이 90dB(A)에서 80dB(A)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언뜻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10개의 기계중에서 9개가 없어지고 1개만 남겼을 때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다.


   기억하여야 할 사항

 ▷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도 보통 크기로 대화

     하기 어렵다면 소음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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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차단작용

 

 소음의 차단작용이란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소리가 다른 소리에 흡수되어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외침과, 다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함으로써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기계장치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대화를 방해한다. 대개의 작업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거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주위 소음이 60~70dB(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극적인 소리

 

 자극적인 소리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소음에 대하여 어느정도 자극적으로 느끼는 지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즉 비록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자극적일 수 있다.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간 손님은 배경음악이 즐겁게 느껴지나 웨이터는 그것을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웃집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느끼지마는, 그 음악을 즐기고 있는 이웃사람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면 청각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귀는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한다.

 옆의 그림은 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소리는 외이를 통해 전달되어 고막과 추골, 침골, 등골로 구성된 청소골을 울리게 된다. 이러한 울림은 와우각(cochlea)의 안에 있는 유동체에 전달되고, 이러한 신호는 와우각의 끝에 연결되어 있는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된다.

 과도한 높은 소음에 노출될 때 손상되는 부분은 와우각이다. 이 와우각의 내부에 위치해 있는, 매우 예민한 시신경의 말단이 손상을 입고 괴사한다. 한번 이러한 괴사가 일어나면 정상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는 비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즉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의 청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장해를 입을수도 있다.


 

소음에 의하여 손상된 와우각.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말단의 약 2/3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소리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토의사항

  ♧ 작업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곤란한적이 많은가?

  ♧ 작업하는 동안 당신을 제일 빈번하게 괴롭히는 소음원에 대하여 토론하라.

  ♧ 청각에 해를 줄 만한 정도의 소음이 당신 주변에 있다고 느기는가?


소음으로 인한 일시적인 청력손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한가지 경고신호가 있다.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단시간 있다가 조용한 장소로 갔을 때 처음에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역적이다. 이 경우 일정한 휴식을 취하면 청력은 정상으로 되돌아 온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작업 중간중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하게 한다.

 일시적인 소음성 난청은 일종의 경고신호이다. 영구적 청력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핸디캡

 청각은 주위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감각중의 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영구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청력을 상실한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라디오나 T.V를 듣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청력손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 남들이 보통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알아듣기 어렵다.

○ 감독자나 동료나 말하는 것과 음성신호를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 작업 종료후에나 휴식시간중에 동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작업에 쏟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기억하여야 할 사항

귀는 높은 소리보다는 낮은 소리에 대하여 더 잘 견딘다. 따라서 귀에

   장애가 생기면 우선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보통 회화하는 높이의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을 정도가 되는 것은

   이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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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효과

 

 모든 소리가 소음은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칭한다. 근년에는 소음이 증가했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계장치는 소음도 증가시켰다. 개방된 큰 작업장에서 소음은 널리 퍼지고, 다른 기계의 소음이 가세되어 소음이 강도가 증가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느낌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소리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음은 청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소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

○ 청각장애

○ 대화방해

○ 기분나쁜 자극 또는 괴로움

 

소음 = 불쾌한 소리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경험한다. 당신에게는 즐겁고 활기찬 소리라고 생각되는 소리라도 다른 사람은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라고 느끼기도 한다. 당신이 매우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어 있을 때마다 당신은 영구적 청력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인체에 유해한 소음

 많은 작업장에서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줄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공정기계 장치의 여러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소음이 난다.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구나 금속물질을 망치로 때리는 수작업 또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85~90dB(A) 또는 그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준다.

 

 

 이러한 소음수준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폭로가 지속되면 청력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귀 가까이서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와 같이 폭발음에 의해 청력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 불행히도 귀는 눈처럼 원하는 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음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영향은 청력손실만이 아니다.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는 대화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매우 자극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정신을 산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장애를 초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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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및 안전통행

 

◈ CHECK POINT ◈


   * 작업장은 나와 가족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원천이다.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자.

   * 통로는 언제나 깔끔히 하여 두고 통행의 규율을 잘 지켜 통행중

     사고를 없애자.

 

 

1.오염된 작업환경

 우리가 일상 근무하고 있는 작업환경은 자연적인 환경 또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알맞는 환경과는 달리 정도의 차는 있지만 모두 오염되어 있다.


2.작업환경의 유해원

 

 

 작업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유해물질으로는 기옵, 습기, 기류,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복사열, 유해광선, 조명, 전기방사선 등 물리적 원인과 분진, 가스, 증기의 발산과 화학적 유독물질 등의 화학적원인, 전염성병균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이와같은 유해원인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당해 작업장의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적한 작업환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환경의 온습, 소음, 분진, 조명, 기타조건이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위해 요소는 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업환경의 위생관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작업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어떤 종류의 대책을 어떠한 수준까지 세워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이어서 훈련된 인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일반적인 기본원리는 대치, 격리 및 환기이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기본원리가 모든 형태의 위험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원리중 어느 한가지를 적용 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도 있다. 적절한 성과를 이룰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다 또는 시설비, 운영비, 유지비, 근로자의 수용태세, 쾌적정도, 편리정도를 고려한 대책을 세우려면 많은 연구와 경험 그리고 위해요소를 둘러 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위험이나, 비용, 효과 등은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해대책은 계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대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책의 효율을 점검하여야 한다.


3.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나 도로상의 사고뿐 아니라 공장내의 통로에서의 사고 또한 교통상의 사고이다. 공장내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장 내 트럭의 출입빈번 또는 구내운반전용의 운반차의 이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중 발이 걸리거나 물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예가 많다. 통로는 항상 치우고 물건을 놓지 않으며 통행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4.구내통행시 주의할 사항

(a) 통행은 원칙적으로 대면교통(사람은 좌측, 차는 우측)을 이행한다.

(b) 두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을 넣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c) 통행은 반드시 정해진 통로로 걷는다. 통로가 아닌 곳으로 질러가는 것은 위험하다.

(d) 통로위에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들어올리고 있을 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물건을 쌓고 있을 때에는 통행을 피한다.

(e)작업장내를 통행할 때에는 밟거나 걸렸을 때에 부상하기 쉬운 것이 많으므로 발밑이나 주위의 작업에 유의하며 뛰지 말아야 한다.

 

 


(f) 출입구, 코너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므로 항상 주의한다. 특히 바쁠 때 일지라도 주의해야 한다.

(g) 통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다.

(h)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에는 더욱 주의하고 뛰지 않는다.

(i) 물건을 가진 차나 운반차에는 길을 양보한다.

(j) 구내에서는 허가된 통로 이외에서 자건거를 타고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것은 구내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도로 위에서도 필요하다. 일상 생활속에 생활화 되었을 때 비로소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실행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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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로와 휴식

◈ CHECK POINT ◈


   * 작업에는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피로가 따르므로 피로는 그 날로

     해소하자.

   * 스트레칭의 실시 요령 및 효과

 

1.산업피로의 개념 및 예방대책.

 � 산업피로

  ・ 산업피로란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생체기능의 변화를 가

     져오는 현상

  ・ 피로

   - 산소,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의 소모

   - 물질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체내축적

   - 체내에서의 물리화학적 변화

   - 여러 가지 신체 조절기능의 저하 등으로 발생된다.

 

 � 산업피로의 발생요인

  ・ 근로자들에게 발생되는 산업피로는 작업강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

   업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근로자의 체력부족, 신체허약, 작업미숙, 작업적응성 부족,

   작업의욕상실 등의 근로자측 요인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서로 관련되

   어 있다.

 

 피로의 종류와 증상

  ・ 피로의 종류는 크게 정신피로와 신체피로로 나눌 수 있고,

   - 정신적 피로는 아주 정밀한 작업, 어려운 계산 등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주로 발

      생하며

   - 신체피로는 육체적 노동에 의한 근육의 피로를 말한다.

  ・ 피로로 인하여 주로 느끼는 자각증상은 작업과 동작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피로는 그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보통피로, 과로 및 곤비 상태의 3단계로 나누며, 보통피로는

      하루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하고, 과로는 다

     음날까지도 피로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과로상태가 축적된 상태를 곤비라고 한다.

 
   - 순환기능의 변화 : 맥박이 빨라지고 회복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 혈압은 초기에는 높아지

      나 피로가 진행되면 도리어 낮아진다.

   - 호흡기능의 변화 : 호흡이 얕고 빠르며 심할때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혈액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여 호흡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체온이 상승하여 호흡중추를 흥분시키기도 한다.

   - 신경기능의 변화 : 맛, 냄새, 시각, 촉각 등 자각기능이 둔해지고, 또 슬관절의 건반사 등 반

      사기능이 낮아진다. 중추신경이 피로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권태감, 졸음이 온다.

   - 혈액 및 소변의 소견 : 혈당치가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하여 산혈증(acidosis)으

      로 된다. 소변은 양이 줄고 진한 갈색을 나타낸다.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섬유성 단백질)의

      배설량이 증가한다.

   - 체온변화 : 체온이 높아지나 피로정도가 심해지면 도리어 낮아진다. 체온조절기능이 장해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 자각증상 : 신체적 자각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전신이 나른하고, 어깨 및 가슴이

      걸리고, 숨쉬기가 어렵고, 팔・다리가 쑤시며, 입이 마르고, 하품이 나며, 식은 땀이 난다. 정

      신적 자각증상은 머리가 띵해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며 주의력이 산만해 지고, 졸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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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8. 5. 23.


27일 지진·지진해일 대비 가상 전국단위 훈련 실시 

 

【서울=뉴시스】전국 초·중·고교생 890만명과 38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27일에는 전국적으로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7일 오후 2시 충북 보은군 일대에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 재난경보를 발령해 전국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일제히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지진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관서,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에서는 지진재난으로 인한 전기·가스 등 생활기반 시설 피해복구, 인명구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붕괴 점검 등 지진 2차 피해 대비한 통합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와 고성 등 동해·남해안 지역 23개 시·군에서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1만9000여개 초·중·고교 학생 890만명도 지진과 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하며, 중앙청사 입주 공무원들도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연평균 38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92년 이후 리히터 규모4.0 이상 지진도 22차례나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은 60년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나 석유저장시설(74년), 다목적댐(79)년, 고속철도(91년), 도시·고압·액화 가스(98년), 철도(99년), 수도(00년), 송유관(02년), 공항·철도(04년), 도시철도(05년), 학교·종합병원(05년) 등은 지진에 취약한 상태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 현재 국토해양부 등 16개 부처에서 8개 분야 2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중국 쓰촨성 강진이나 미얀마 사이클론 등 주변국의 재난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라며 "대형재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훈련에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훈련 첫째 날인 26일에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문화재 화재나 해양 오염 등 부처별 '특수재난 대응훈련'이 진행된다.


/오종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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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설치기준 및 적용 

 

설   비   명

법적기준

(소방법시행령)

설치장소

주   요   계   획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제28조 2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압력 스위치에 의한 자동 기동회로 구성

∙주 개폐 밸브에 개폐 확인용 스위치 설치

∙수조의 저수위 경보 기능 구성

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29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화재 경보를 방지토록 실용도별 감지기 선택

∙중앙제어실은 아나로그 감지기

비 상 경 보 설

제29조 1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

비 상 방 송 설

제29조 2항

차량기지

∙층별, 용도별 회로 구성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자동화재속보설비

제29조 5항

차량기지

∙화재시 소방서에 자동 연결

피난

 

설비

유 도 등 설

제30조 3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3선식 배선으로 에너지 절감

비 상 조 명 설

제30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

∙중앙통제실 및 변전실에 비상등 시설

 

분    류

설  계  항  목

적 용

여 부

적    용    내    용

조명제어

방    식

개별 스위치 설치

적 용

∙6등 이하로 스위치 구분 (자동제어 지역은 제외)

∙창측등 별도회로 구분

옥외등 자동 점멸장치

적 용

일광 스위치 및 별도 스케줄에 따라 자동점멸

조명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적 용

∙개별제어, Group 제어

광원․조명

기 구 의

고효율화

전구식 형광등기구 사용

적 용

∙다운라이트 조명기구에 사용

32W 26mm 형광램프 및

고효율 안정기 사용

적 용

∙전체의 직관 형광등에 사용

적 용

∙광속이 특히 큰 3파장 백색 사용

고조도 반사갓 채택

적 용

∙형광등기구에 채용

전    원

설 비 의

에 너 지

절    약

고효율 변압기 사용

적 용

∙진공주조형 몰드 변압기 사용

변압기 대수제어 기능 구성

적 용

∙변압기간 Tie ACB 설치로 경부하시 전력손실 경감

직강압 방식 변전 시스템

적 용

∙22.9kV를 380/220V로 직강압으로 하여 중간 변압기 손실 배제

최대수요 전력제어

적 용

∙전력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한 부하제어로 전력 기본요금 경감

전동기의 적합한 기동방식 채택

적 용

∙11kW 이상 Y-△ 기동, 45kW 이상 리액터 기동

∙전동기 회로별 진상 콘덴서 설치

역률 개선용 진상 콘덴서 설치

적 용

∙비상동력 변압기 2차 모선에 콘덴서 설치

수전단 역률 95% 이상 유지로 전력요금 경감

변전소의 부하중심점 위치

적 용

∙평면상 부하중심에 시설

고효율의 UPS 사용

추 가

∙IGBT 방식 UPS 채용으로 약 20% 전력을 경감

적 용

∙고조파 전류 함유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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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장소별 대처요령

 

■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1. 혼란에 주의하고 먼저 몸의 안전을 유지한다.

2.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잡는다.

3.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인다. 개인행동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지하철 역에서는 일시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7. 승무원 및 역에서는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8. 전동차 운행도중 지진발생시 승객 대피를 위하여 가까운 역으로 운행정차 시킨다.

9. 지하역 사이에서 지진발생시 외부 지상구간은 위험이 가득함을 인식한다.

10 역사내 승객이 있을 때 지진발생시 건축물 구조 상태를 파악하여 지상부 건물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을 청취하면서 역사에서 대기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타로 있을 때

1. 문이 열려있는 때는 즉시 내린다.

2.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3.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층의 보턴을 전부 눌러, 문이 열리는 층에서

   재빨리 내린다.

4. 만일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사무실에 있을 때

1.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유지한다.

2.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선반이나 책장 등은 미리 벽에 고정시킨다.

4.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 원인을 신속히 제거한다.

5. 출입문을 열어두어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1.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

2.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

3. 그 상태로 30분 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4. 축대  절토부의 밑과 터널의 진  출입구 부근은 진도에 의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떨어져서 정차한다.

5. 라디오의 지진정보나 교통정보를 통하여 상황파악

6. 자신의 판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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