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119 소방안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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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가. 관제사
○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철도안전법 제22조)
-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 이수
․ 신체검사 & 적성검사합격
⟶ 지정된 기관 교육훈련
⟶ 실무수습(업무방법등)
⟶ 자격요건 취득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마친 자 : 업무 시작 전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등에 관한 실무수습 : 100시간 이상(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제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관제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규칙 제42조)
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철도안전전문인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전차선 . 신호 . 궤도 분야
☐ 자격증 발급절차
○ 자격부여신청서 작성(별지 제46호 서식)→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 기관에 제출(경력증명, 교육훈련이수증명서, 경력수첩사본,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등)→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교부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자격기준
- 관제업무 경력 2년 이상
- 지정한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의 교육훈련 수료자
○ 담당업무 :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업무 등
- 철도차량운행선로의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a. 작업일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b. 작업 관련 운행열차의 당해 열차운행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열차접근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격기준 : 4단계로 구분(시행령 60조 제2항 별표 5)
- 특급 : 전력기술관련법 등 관련법에 의한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 또
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b.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고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
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중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초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c.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교
육 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d.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담당업무
- 분야별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감리와 관련된 설계 . 시공 . 감리 . 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
일용접 등의 업무
○ 교육훈련(규칙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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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5년,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갱신을 해야 함
○ 운전면허 갱신 조건
조건 :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 교육.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 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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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경 력 |
운 전 면 허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차장 경력 2년 이상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경력 1년 이상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기타 안전관련 자격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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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0) | 2008.08.02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08.02 |
운전면허 소지자
소 지 면 허 |
운 전 면 허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 |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운전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인자)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차의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시스템일반, 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2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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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08.02 |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08.02 |
신규응시자
운 전 면 허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 |
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경력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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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08.02 |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08.02 |
철도안전 자격관리 (0) | 2008.08.02 |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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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08.02 |
철도안전 자격관리 (0) | 2008.08.02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0) | 2008.08.02 |
철도차량운전면허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 철도차량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3.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4.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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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08.02 |
철도안전 자격관리 (0) | 2008.08.02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0) | 2008.08.02 |
철도안전의 원칙 (0) | 2008.08.02 |
1. 기계분야(12종목)
○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 철도차량정비기능장(1)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열차조작산업기사. 기능사(2)
2. 전기분야(8종목)
○ 철도신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3. 토목분야(4종목)
○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2)
○ 철도보선기능사
4. 교통분야(3종목)
○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5. 안전관리분야(21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08.02 |
---|---|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08.02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0) | 2008.08.02 |
철도안전의 원칙 (0) | 2008.08.02 |
기관사의 취급부주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0) | 2008.08.01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 안전불감증 문화
○ 유사동종사고의 재발
○ 사고책임의 모호성
○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 저하
○ 책임규명 우선의 관행
○ 충분하지 못한 교육훈련
○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문화
○ 안전행동에 대한 보상부재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용
○ 권위에 의한 강제
- 처벌적 접근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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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자격관리 (0) | 2008.08.02 |
철도안전의 원칙 (0) | 2008.08.02 |
기관사의 취급부주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0) | 2008.08.01 |
집중호우로 영동선 열차운행 중단 장기화 (0) | 2008.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