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구조물 승강

 

밧줄 사용

1. 전철주 상에서 자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사용한다.

2. 줄이 꼬이거나 차량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밧줄은 안전밸트의 D-링에 잡아매어서는 안된다.

3. 자재 및 공구를 전기작업원에게 던지지 말고 밧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4. 밧줄로 위 아래로 이동시키는 물건은 잘 묶어져야 하고, 작은 물건은 공구백으로 전달한다.

5. 충전 부근에서 자재를 이동시킬 때는 밧줄을 사용하여 충전부위에 접근되지 않도록 자재를 유도한다.


 주상 작업시의 주의

 

1. 전철주 위에서 작업 시에는 접지선, 지선, 피뢰기, 보호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주상 작업자는 주상에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해서는 않된다.

3. 전주 교체 시는 신설 주와 철거 예정 주를 반드시 마닐라 로프로 함께 철거 후의 전선을 천천히 신설 주로 옮겨야 한다.

4. 완금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프로 묶을 때 제줄감기 방법으로 하면 완금이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구멍에 감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전철주 아래 작업

 

전철주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도울 때 지상 작업자는 전철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만약 전철주 가까이에서 작업하려면 전철주 위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한다.


 전철주 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1.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완금 너머로 가압선로의 애자 바인드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경우는 완금을 절연 방호물로 덮어야 한다.

3. 작업자는 그들의 신체 또는 도전성 소유물이 전기안전작업 거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않되나 가압설비가 절연고무 보호장치로 방호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압선로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부분만 벗기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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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물 건주 및 철거

 

1. 건주 전에 작업자는 작업 공간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주한다.

2. 전철주를 들어올리기 전에 작업자는 훅 및 로프가 제자리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로프로 건주 시는 로프 직경이 12.7㎜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3개소 이상에 매고 고정하여야 한다.

4. 전철주 건주를 위해 굴착 후 부득이 방치하여야 할 때는 통행인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통행인 및 주변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표시 또는 경고등을 사용해야 한다.

6. 활선선로 부근에서 전철주를 설치, 철거하는 경우는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충전부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전철주 설치, 철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작업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8. 보행인 및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현장 주위를 우회하도록 한다.


 지지물 승강

 

1. 전기작업원은 승주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2. 승주(탑) 전기작업원은 안전모, 안전허리띠 등 개인용 안전공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승주 (탑)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발판 못이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승주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5. 전철주는 승주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전철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철주를 지지하는 응분의 조치없이 승주할 수 없다. 또한, 전철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할 때는 전선의 장력을 천천히 늦추어야 하며 승주 시나 승주 후에 신체의 지지물로 완금, 암타이 또는 애자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6. 승주 혹은 전철주 위에서 안전허리띠 로프를 전철주에 감거나 또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승주하는 전철주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로가 활선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승주해서는 않된다.

8. 전철주에 타 시설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하여 승강하여야 한다.

9. 전철주나 철탑의 부재가 얼음으로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주(탑)하여야 한다. 만일,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이드 로프를 설치하고 보조 로프나 “로립(RORIP)”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프 및 보조로프 사용 예


10. 다른 사람이 승주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11. 전철주 승강 시 안전허리띠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업책임기술자나 기술주임은 특히 지선 장력 부족여부 검토 및 보조로프 사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중요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성격 상 부득이 승탑 작업과 지상 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 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하면 추락(낙하)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철주에서는 발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승강하여야 하며 발판 볼트가 없는 전주의 승강은 예비 발판볼트를 견고히 설치한 후 승강하여야 하고 발판 볼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강관주 또는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 그리스 또는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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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주 저장, 취급

 

1. 전철주는 중량 장척물이므로 일반전기작업원 및 시설물에 피해와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저장 계획을 세운다.

2. 1단 이상 쌓아 올릴 때는 전철주 길이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괴임재를 사용하고 괴임재는 일직선으로 놓는다.

3. 전기작업원이 야적장 전철주더미를 오를 때에는 전철주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올라가야 한다.

4. 전철주를 저장하는 장소는 건주차나 작업용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전철주 적상ㆍ하

 

전철주의 적상ㆍ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전 적재물의 위험상태 여부(묶음 파손, 말뚝부 적정, 적재물 이동 등)를 확인한다

2. 적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차량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고정한다.

3. 윈치 줄, 적하 바인더, 밧줄 등을 이용하여 전철주를 고정한다.

4. 적재물의 이동시 전기작업원 1인은 신호를 맡아 전철주의 이동을 감시해야 하며, 크레인 및 전철주의 회전 반경 아래에 전기작업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철주의 운반

 

1. 전철주는 차량에 적상된 후 체인(1㎝이상) 또는 동등 이상 로프 등으로 고정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좁은 장소의 진입, 후진할 경우 한사람은 전철주더미에 어떤 위험한 틈새가 있는지, 보행인 및 주변 차량의 안전 유무를 측면 또는 후면에서 교통상황을 감시하여 운전자를 도와야 한다.

3. 작업자는 교통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서는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4. 운반되는 전철주 끝은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빨간 불빛으로 표시해야 한다.

5. 비상시 이외에는 야간에 전철주를 운반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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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공구 및 표지

종    류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전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지용구

 정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정전작업중” 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 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험표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정전작업 책임자

1. 정전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급단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정전작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 책임자로 한다.

 

2. 정전작업 책임자는 작업 준비, 유지관리방법, 순서, 임무 부여, 전기작업원의 통제, 선로 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 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 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3. 정전작업책임자는 작업 개시 또는 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에 전기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전기작업원은 작업 착수 및 작업 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 하에 시행하여서는 않되며 반드시 정전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정전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정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 점검을 한 후 전력관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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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공사

 

1. 형틀 공사 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 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않된다.

 

2. 형틀을 묶은 철선 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3.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고소에서 형틀 공사 시 안전공구(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 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 근접 도장

 

1.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에 근접하여 도장 작업을 할 때 책임자는 미리 작업 장소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 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 작업 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전기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애자나 도체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 작업은 전기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5.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기기 구조물 근접 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 내부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여러 회선중 1회선이 정전되었다면 정전된 선로 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전하고 접지설치 후 도장하여야 한다.

 

6.  충전선로에 승주작업 시 전기작업원은 전기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7.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 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철구 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기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10. 정전축전기는 정전하고 방전되지 않으면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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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작업

 

1 굴착 작업 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 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 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 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적색주의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3 굴착 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 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4 굴착 작업 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5 전기작업원은 작업 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 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 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맨홀 작업 또는 굴착 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도로상에서 야간 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9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10 포장된 도로 굴착 시는 보도-블록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 시는 굴착 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 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12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13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 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지하 매설물 주변에서 기계 굴착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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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단,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책임기자의 판단에 의해 전기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 ~ 10m/s 이상일 때

 

2.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 ~ 24H까지)

 

3.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 ~ 24H까지)

 

4.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전기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5. 혹서. 혹한 : 전기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혹서 : 30℃ 이상 혹한 :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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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기계 및 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 간 또는 외함과 대지 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로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연락배전 계통변경 또는 전차선 절연구간의 판타-오버로 인한 역 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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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지물

 

1. 전기작업원의 신체나 자재 및 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않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다리

 

1. 결함 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 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3.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않된다.

 

4.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 면에서 사용할 때)

 

5.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6.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작업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8.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10. 전철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전철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철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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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허리띠

 

(1). 전기작업원은 전철주, 조명타워 등의 고소 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허리띠는 사용 전에 주의 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허리띠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허리띠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않된다.

 

(5). 안전허리띠 로프는 지지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붕안전한 지지물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않된다.

 

(6). 안전허리띠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않된다.

 

(7). 안전허리띠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 훅과 조절기를 안전허리띠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허리띠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링,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 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허리띠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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