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종류 및 소화 원리

 

1. 연소란 무엇일까?

연소란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말한다.

 

2.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공기), 점화원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들 3가지를 연소의 3요소라 부른다.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들 3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는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소화의 원리이다

 

3. 화재의 종류와 화재별 소화원리는?

1) A급 화재 (일반화재)

① 개 념 :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서 가장 일반적인 화재이며 나무, 종이 섬유 등의 가연

               물  화재가 이에 속함

② 소 화 : A급 화재는 보통 물을 함유한 용액으로 냉각, 질식소화의 효과를 이용함

 

2) B급 화재 (유류화재)

① 개 념 :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서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의 화재가

               이에 속함

② 소 화 : B급 화재는 포말, 분말약재를 사용하여 주로 질식소화의 효과를 이용함

 

3) C급 화재 (전기화재)

① 개 념 :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수변전설비, 전선로(電線路)의 화재가 이에 속함

② 소 화 : C급 화재는 금수성(禁水性)화재이며 전기적 절연성을 갖는 CO2, 할론(Halon), 분말 등의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질식, 냉각, 억제 소화의 효과를 이용함

 

4) D급 화재(금속화재)

① 개 념 : 금속 또는 금속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이는 다른 화재에 비해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며

               단체(單體)금속의 자연 발화, 금속분에 의한 분진 폭발 등의 화재가 이에 속함

② 소 화 : D급 화재는 화재 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 냉각 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화 작업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수(注水)소화는 물에 의해 발열하므로 적응

               성이  없으며 건조사, 건조 규조토 등으로 소화함

 

4. 소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소화의 원리는 연소의 반대 개념으로서 연소의 4요소인 가연물, 산소, 열(점화에너지), 연쇄반응이 성립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4가지 방법이 있음. 이들 중 냉각, 질식, 제거소화는 물리적 소화(Physical Extinguish)이나, 억제(연쇄반응차단)소화는 화학적 소화(Chemical Extinguish)가 된다.

 

1) 냉각소화

① 원 리 : 열의 균형을 깨뜨려서 온도를 낮춤으로서 점화에너지를 제거하여 소화하는 방법임

② 소 화 : 비열이나 증발 잠열이 큰 물질을 이용하여 열을 흡수하거나 기화열에 의해 열을 탈취한다.

               냉각 소화약제로는 물, CO2 등을 사용함

 

2) 질식소화

① 원 리 : 산소를 차단하여 산소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연소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명 희석소화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CO2, 포말, 물 분무설비가 있으

              며 이외 수계(水系)소화설비도 보조적으로 수증기에 의한 질식효과가 있음

 

② 소 화 : 소화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가.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켜 연소가스를 연소범위 이하로 조정함

나.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산소의 공급을 제한함

다. 유면에 물 분무를 방사하여 유화층(乳化層)을 형성함

 

3) 제거소화

① 원 리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서 연소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가장 초보적인 소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② 소 화

가. 고체 가연물 : 가연물을 화재현장으로부터 즉시 제거함

                         (예 : 산림화재 시 앞쪽에서 벌목하여 진화)

나. 액체 및 기체 : 가연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용기의 밸브를 폐쇄, 공급 중단, 다른 장소로 신속히

                           이송함

다. 전기화재 :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의 공급을 단절시킴

라. 수용성 액체 : 다량의 물을 주입하여 농도를 연소범위 이하로 낮춤

 

4) 억제소화

① 원 리 : 물질의 연소 과정은 Free Radical(화학 반응 시 분해되지 않는 하나의 분자에서 다른 분자

               로 이동할 수 있는 원자의 집단)이 계속 생성되면서 이에 의해 연쇄 반응이 성립되는 것으

               로,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의 원인물질인 Active Free Radical을 불활성화 시켜 연쇄반응을

               단절시키는 것임

② 소 화 : 대표적으로 할론(Halon) 및 분말 소화약제가 있으며 할론(Halon) 1301(CF3Br)의 경우 화재

              시 고온에서 소화약제가 분해되어 Br등이 연쇄반응의 인자인 Free Radical과 반응하여 연

              쇄반응의 전달물질을 불활성화시킴

 

5. 소화의 방법

연소의 화학반응은 많은 종류의 분자, 원자, 유리기(O*, OH*)가 고온하에서 혼합해 작용하는 고속의 연쇄반응을 포함한 것이라 연쇄반응의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소화의 목적이 달성된다.

즉 연소의 3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거나 순조로운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기 위한 첨가제(할로겐

화합물 등)를 사용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을 포함해 소화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6. 소화의 방법의 종류

질식, 냉각, 희석, 제거, 유화작용, 부촉매 소화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물리적 작용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

     열, 가연성 가스 또는 공기의 양적변화에 기인해 연소를 중단시켜 소화의 성과를 거두는 방법

     ① 연소 에너지 한계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

         연소 시 발생하는 열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해 소화하는 것으로 냉각 소화

         라 함(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이것은 대부분 증발 잠열(물: 539Kcal)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무 주수 (물방울 형태로 주수)가 해

         당된다.

 

     ② 농도한계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

         혼합기의 조성 변화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가연성 물질 또는 공기의 농도를 연소 범위 밖으로

         해 소화하는 방법으로 질식소화(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공급차단)와 가연성 혼합기에 불활성물

         질을 첨가해 연소범위를 좁혀 소화하는 방법(공기 중 산소농도를 14~15% 이하로)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단, 산소 농도 저하로 인체에 질식 등의 장해 발생 가능성에 유의)

 

     ③ 물리적소화 방법

         촛불을 입으로 불면 꺼지는 것 또는 유정의 화재를 폭약을 이용해 소화하는 방법

 

(2) 화학적 작용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

     연소반응의 연쇄중단에 의한 소화방법으로 분말소화약제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방법을 말함.

     할로겐 1301(CF3BR)을 소화약제로 사용 시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 분해된 BR(브롬)이 연소 과정

     에서 발생하는 활성종(유리기: O*, OH*)와 화합해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한다. 단,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 소화약제로 솜뭉치, 스폰지 등 심부 화재(연소물 표면에서 불꽃

    이 일어나지 않고 그을음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연소)에 사용 시 다량의 소화약제 및 소화약제농도

    가 필요함으로 효과적이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

 

7. 할론화합물 소화약제의 규제

   할론겐 원소중 CL(염소), BR(브롬)이 오존층을 파괴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1954년)이 중단됐

   고 우리나라도 사용량을 규제받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값이 비싸다.

 

8. 오존층 파괴 시 문제점

  ①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이 방출

  ② 사람에게 백내장, 피부암 발생

  ③ 가축의 생테계 파괴, 식물의 광합성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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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방출시조치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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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의 발표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으로 또는 순간풍속이 20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이 21m/s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6m/s이상이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폭풍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 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 파

11~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11~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진규모

규  모

구조물 ․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 영향

JMA 진도

2.5미만

없   음

감지 불가

0(무감)

2.5~3.0미만

없   음

일부 감지

Ⅰ(미진)

3.0~3.5미만

창문이 다소 흔들림

대부분 감지

Ⅱ(경진)

3.0~4.0미만

건물이 흔들림, 창문이 소리내고,

매달린 물체가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가 깸

Ⅲ(약진)

4.0~5.0미만

건물이 심히 흔들려 불안정하게

매달린 물체가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이 넘침

매우 놀람

자다가 깸

Ⅳ(중진)

5.0~6.0미만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 돌담 ․ 석축 등이 파손됨

서 있기 곤란

심한 공포감

Ⅴ(강진)

6.0~7.0미만

건물의 파괴가 30%이하, 산사태가

발생이 가능하고 땅에 금이 감.

도움 없이

걷기가 불가

Ⅵ(열진)

7.0~8.0미만

건물의 파괴가 30%이상, 산사태와

땅이 갈라짐

이성 상실

Ⅶ(격진)

8.0~9.0미만

건물이 완전히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대공항

9.0이상

관측된 바 없음

 

 비고 1. JMA 진도계급은 일본기상청이 1949년에 제정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임

      2.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수치로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3. 규모는 지진현상시 발생된 진동에너지의 총량에 대응되는 것으로써

         지진자체의 크기를 대표하고 있음.

         규모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의 진폭과 진앙(발생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변수로 하여 산출됨

      4. 진도는 어느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구조물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의 정도로 미리 정해

         놓은 설문에 기준하여 계급화한 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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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천후에서의 안전 운전

 

1). 비 오는 날의 안전운전

 

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에는 포장된 노면이나 공사장 철판 위의 먼지, 흙, 기름 등이 비와 섞여 있어 차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나). 비가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수막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주행 속도를 낮추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한다.

다). 과속 운전과 함께 급 제동, 급 핸들 조작은 차를 도로 밖으로 벗어나게 하거나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라). 보행자나 상점 앞을 지나갈 때 흙탕물이 튀지 않게 감속하는 등 조심한다.

마). 비가 오는 날 물 웅덩이를 지난 직후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한다.

바). 비 오는 날 산길의 길 가장자리 부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사). 가을철 도로 위의 낙엽은 자동차 정지거리를 더 길게 하며 비에 젖은 낙엽은 자동차를 더 미끄럽게 한다. 은행잎은 다른 나뭇잎보다 더욱 미끄러지기 쉽다.

 

2). 안개 낀 날의 안전 운전

 

가). 안개가 낀 날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야와 시계의 범위가 좁고 짧아지기 때문에 안개등을 켠 상태에서 속도를 낮추어 감속 운전한다.

나). 짙은 안개로 전방 100m이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안개등과 함께 야간 등화를 하고 중앙선이나 차선, 가드 레일, 앞차의 미등을 기준으로 해서 감속 운전을 한다.

다). 커브 길이나 언덕 길을 운전할 때에는 커브 구간이나 언덕 정상 직전에 경음기를 울림과 동시에 전조등을 상, 하향으로 2 ~ 3번 변환하여 자기 차가 주행하고 있음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게 알리도록 한다.

 

3). 눈길이나 빙판길의 안전 운전

 

가).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 체인을 감아야 한다.

나). 차가 한 방향을 잃고 앞 . 뒤 특히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은 신중히 하도록 하며 급 출발, 급 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난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 스파이크 타이어는 눈길이나 빙판길 외에는 포장된 노면을 손상시키거나 분진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오르기 직전에 1단이나 2단의 저속 기어로 변속한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정지함이 없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바). 반드시 감속과 함께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사). 야간 주행 시에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등 불빛의 노면 반사가 조금 밝다는 느낌이 들면 부분적인 빙판길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그 지점에서 조심한다.

아). 야간 운전 시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등 불빛의 움직임이 그 차의 미끄러짐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과 함께 그 지점에서 조심한다.

 

4). 강풍이나 돌풍 시의 안전 운전

 

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람을 맞는 자동차의 부분에 따라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차가 차로를 조금씩 벗어난다거나 보다 가속이나 감속이 되는데, 자동차 주행 속도의 감속과 함께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변화에 신중히 대처하는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산길이나 높은 고지대, 터널 입구와 출구, 다리 위 등에서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돌풍) 부는 때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주행속도의 감속과 함께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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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운전 안전운전 

 

1). 야간에는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 도로상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발견이 늦어지고 속도감도 둔해지기 때문에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2). 야간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3). 주간이라도 터널 안이나 짙은 안개, 구름, 폭우, 폭설 등으로 전방100m 이내의 물체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야간에 켜는 등화를 켜야 한다.

 

4). 해가 뜨기 직전이나 지고 난 직후에는 먼저 미등을 켜고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야간 등화를 해야 한다.

5).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에서는 항상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하여 운전해야 한다.

6). 도로상에 서 있는 보행자가 마 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마주칠 때는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증발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속과 함께 보행자 움직임에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한다.

 

7). 시선은 되도록 먼 곳을 보도록 해서 전방의 장애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도록 하며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8). 야간에는 검은색 계통의 복장을 한 보행자의 발견이 늦거나 어려우며 술 취한 보행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9). 전방이나 좌우 확인이 어려운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커브길 직전에서는 전조등 불빛을 2 ~ 3번 상향과 하향으로 변환하여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차와 엇갈릴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하향으로 해야  한다.

 

10).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 마주 오는 차와 교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한다.

11). 야간의 피로나 과로, 음주운전은 앞차와의 거리감이나 속도감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12).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단조로운 운전을 계속하면 멍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자동차 휴게소나 길 가장자리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키고 가벼운 체조나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도록 한다.

 

13). 주행 중에 앞차의 제동등이 켜지면 자기차도 감속이나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14). 앞차의 급제동, 급 핸들 조작은 앞차의 위험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 전조등을 하향으로 해서 다른 차로 하여금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확인이 쉽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전조 등을 꺼두되 전조등을 끈 채로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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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가).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길이(cm)

안전하중(㎏)

6

20

25

30

5,000

3,000

2,000

8

25

30

40

50

11,000

8,000

5,000

3,000

10

20

25

30

40

50

31,000

24,000

16,000

 9,000

 6,000

12

30

40

50

60

31,000

19,000

12,000

 9,000

※ 이각 기중기 또는 삼각 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 표 수치의 7/8임.

 

나).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다).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라) 마닐라 로프 검사

전기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마닐라 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②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③.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④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표>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단각수직조(㎏)

2각 수평선과의 각도

60°

45°

30°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480

750

1,080

1,4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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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물

 

가). 항목식 포박물

① 1-1-1 항목식 포박물

 

 

 

② 3-2-1 항목식 포박물

 

 

 

③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350㎏

1-1    항목식 포박물    650㎏

1-1-1  항목식 포박물           820㎏

2-1    항목식 포박물            900㎏

3-2-1  항목식 포박물           1,800㎏

나). 침목식 포박물

 ① 환목식 침목


 

 

②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목의

깊이(㎜)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 인치당 안전저항력(㎏)

수  직

1/1

1/2

1/3

1.4

 914

1219

1524

1829

2134

272

476

771

1,089

1,451

431

793

1,270

1,724

2,313

590

998

1,633

2,313

3,175

658

1,179

1,814

2,631

3,629

680

1,225

1,860

2,721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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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합

 

① 단접합 :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

            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② 장접합 :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

            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③)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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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속

① 반매기 :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② 걸어매기 :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


 

 


③ 닻줄매기 :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도록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용한다.


 

 

④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⑤ 닻줄매기 :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

 

 

 

⑥ 통달아매기 :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⑦ 송판매기 :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⑧ 고양이 달아매기 :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

 

 

 

⑨ 감아매기 :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⑩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⑪ 활차매기 :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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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박

 

① 고리빼기 :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② 쌍고리매기 :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③ 장구매기 :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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