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써 유해. 위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용구이다.

따라서 작업의 내용과 취급하는 물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호에 가장 적합한 종류, 형상, 재질, 치수 등을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유효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필요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보호구를 비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또한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로써 소극적 대책에 불과하므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구비조건

 

보호구는 때에 따라서 생명의 보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의 환경조건이나 작업공정의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착용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움직이면서 작업하게 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벗을 때 수월해야 하고, 착용했을 때 속박감이 적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

②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활동이 자유로와야 하며 이로 인해 생산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보호구란 그 해당작업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성능을 갖

    추어야 한다.

④ 재료의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신체에 착용해야 하므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키면 안된다. 특히 금속재

    료는 내식성이 높고 녹을 방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료는 가볍고 또한 충분한 강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⑤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표면 등의 끝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로 인한 상처 등

    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외양과 외관이 양호해야 한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호구라 할지라도 실제로 착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착용을 기피하면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착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양과 외관이 우수해야 한다.

 

보호구의 검정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보호구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합격마크 및 합격표지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검정대상 보호구

 

①안전모

④보안경

⑦방진마스크

⑩송기마스크

②안전대

⑤안전장갑

⑧방독마스크

⑪방열복

③안전화

⑥보안면

⑨귀마개 또는 귀덮개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나. 합격표지 및 마크

 

한국산업안전공단(합격년 월 일) 검정필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제조(수입)년월일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0) 2008.12.02
보호구의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0) 2008.12.02
근로자의 보건관리   (0) 2008.12.01
유해․위험방지 조치   (0) 2008.12.01
안전․보건관리체제   (0) 2008.12.01

 

근로자의 보건관리

 

    ① 작업환경측정등 (제42조)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등 아래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② 건강진단 (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채용한 이후 정기적으로(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이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을 제외한 일반․특수건강진단 모두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연업무

◦코우크스 제조업무

◦4알킬연 등 업무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을 전환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시켜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

 

    ④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되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⑤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사업주는 일정한 기능을 습득한 후에 비로소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보공, 거푸집, 비계작업, 발파작업 등에 대해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유해․위험방지 조치

 

   ①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제24조에 의한 보건상의 조치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②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

       상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제67조의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형법에 의

       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형법 제286조).

    

    ③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④ 작업중지(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한편,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보건교육(제31조)

 

      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이러한 정기교육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건설업은 1시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16시간(건설업은 2시간)에 걸쳐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한편, 위와 같은 교육을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안전보건교육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33조)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또한 기계․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반드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부착한 방호장치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위반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⑦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등 검사(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보일러, 로울러기 등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설계, 완성,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는 자율검사로 변경되었음)

      한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계․설비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⑧ 자체검사(제36조)

 

      사업주는 아래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자체검사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프레스 및 전단기

◦국소배기장치

◦압력용기

◦크레인

◦승강기

◦공기압축기

◦리프트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곤도라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⑨ 제조등의 금지 (제37조)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청석면․갈석면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되,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⑩ 유해물질의 표시 (제39조)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해서 양도, 제공하는 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 방제요령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⑪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하고(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또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구의 정의  (0) 2008.12.02
근로자의 보건관리   (0) 2008.12.01
안전․보건관리체제   (0) 2008.12.0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0) 2008.12.01
연동 가드(Interlocked Guards)   (0) 2008.12.01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예시:공장장, 현장소장)로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② 관리감독자(제14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를 계선화(Line)하므로써 생산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계선상의 부서장(직장, 조장, 반장, 계장, 과장, 부장 등), 즉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압실내 작업이나 아세틸렌 또는 가스용접장치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39개 작업(시행령 별표2)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당해 업무분야의 안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생산과 안전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③ 안전․보건관리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인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1~2인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④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1차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건설업(공사금액 20억원이상)과 상시 1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타 제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이 노․사의 참여와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전체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중 제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9개 유해․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및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노․사 공동참여하에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토록하여(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세부운영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타 안전보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업주의 재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유해물질 등을 유지․관리하는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성을 두며,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 주체로 삼고 있다.


  ▣ 사업주의 의무(제5조)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고․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사항

 

 가. 총  칙

 

   ①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10조 - 규칙 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자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령요지의 게시(제1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사업장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노동부려이 정한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자체검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상 조치

근로자에게 보건상 해로운 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운반, 양도시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내의 각종 시설 및 장소 등에 산업안전보건표지(39종)를 부착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경고표지(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고압전기경고), 지시표지(보안경 착용, 안전모 착용), 안내표지(비상구, 세안장치, 응급구호표지)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위험방지 조치   (0) 2008.12.01
안전․보건관리체제   (0) 2008.12.01
연동 가드(Interlocked Guards)   (0) 2008.12.01
위험점 방호장치의 종류와 특성   (0) 2008.12.01
기계설비의 위험점   (0) 2008.12.01

 

연동 가드(Interlocked Guards)

 

   가드를 자주 움직이거나 열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매우 불편하며 이 때 가드를 기계식, 전기식, 공압식 등의 방법으로 기계 제어에 연동시킨다.

     첫째, 가드가 닫혀지기 전까지는 기계의 작동이 시작되면 안되고, 둘째, 가드가 열리는 순간 기계의 작동이 멈추어져야 한다. 만약에 완전정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지연 해제장치 (delay release mechanism)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예기치 않은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시동제어(start Control)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연동(interlocked) 가드는 힌지로 미끄럼운동을 하게 설치하고 때때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메카니즘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어떤 충돌이나 사고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페일세이프(fail safe)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인터록 가드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연동방법(interlocking method)은 동력공급방식, 기계의 운전배열, 보호되어야 하는 위험의 정도, 그리고 안전 장치의 작동불량에 따른 결과 등에 따라 선택된다. 선택된 시스템은 가능한 한 단순하며 직접적인 것이 좋다. 복잡한 시스템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불량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보수․유지가 매우 어렵다. 연동기구(interlocking mechanism)는 동력에 의해 가드를 닫는 경우와 그 자체운동으로 가드를 닫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방법들은 독립적 또는 조합해서 사용하여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다.

 

   ◦ 직접 수동스위치 인터록(Direct Manual Switch or valve Interlocks)

   ◦ 기계적 인터록(Mechanical Interlocks)

   ◦ 캠구동리미트 스위치 인터록(Cam-operated Limit Switch Interlocks)

   ◦ 키 교환시스템 인터록(Key exchange system, trapped key interlocks)

   ◦ 캡티브 키 인터록(Captive Key Interlocks)

   ◦ 시간지연 인터록 (Time Delay Arrangement Interlocks)은 자주 움직이거나 열 필요가 있는 곳에서 설

     치하는 것으로 기계식, 전기식, 공압식 등의 방법으로 기계의 작동과 연동시킨다.

 

 자동 가드(Automatic Guards)

 

   자동 가드는 고정 가드나 연동 가드가 실용적이지 못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작업자가 작업중인 기계의 위험부분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하고 위험한 경우 기계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동 가드는 작업자와 무관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기계가 작동하는 한 반복되어져야 하며 연결기구(linkage)나 레버(lever)를 통해 기계에 연결하여 기계에 의해 작동하게 한다.

 

 방호울(Distance Guard)

 

   위험부분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말한다. 작업자가 위험지역내의 접근을 금하기 위하여 고정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방벽의 높이는 2,500㎜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사정상 방벽의 높이를 2,500㎜정도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위험점의 높이와 울의 높이 그리고 위험점으로부터 수평거리 C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위험점의

높이 a

보호구조물의 높이 b (mm)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mm)

2400

2200

2000

1800

보호구조물과 위험점간의 간격 c (mm)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50    350   400    500   500   600   600

-      -     350   500    600   600   900  1100

-      -      -    600    900   900  1000  1100

 

<방호울의 설치기준>

 

 

 

a : 지면으로부터 위험점까지의 높이

b : 보호구조물의 높이

c : 보호구조물과 위험점과의 간격

 

 

위험점 방호장치의 종류와 특성

 

 가. 고정 가드(Fixed Guards) 

 

 고정 가드는 작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정형에는 완전 밀폐형과 재료의 이송 및 배

출 등 가공작업을 하기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가드가 있다.

 

 ◦ 동력전달부용 가드(완전 밀폐용) 

 

동력 전달부용 가드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개구부는 윤활, 조정이나 검사를 위한 것들이며 개구부

는 가드로부터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나사 등으로 고정된 커버나 미닫이 형태가 되어야 하며 사용치

않을 때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전달부용 가드는 신체의 일부가 움직이는 기계부분과 닿

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 작업점용 가드 

 

재료의 송급 및 가공재의 배출에 장애가 되지 않고, 작업자의 손이 안전울에 제어되어 위험점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가드는 일차 가공작업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동력전달부의 방호덮개>

 

 

나. 조정 가드(Adjustable Guards) 

 

 방호하고자 하는 위험구역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며, 기계의 사용 부품에 맞추어 조정하는 가드를 말

한다.

 

   ◦ 조정 가드(Adjustable Guards)

 

      이는 고정 가드와 함께 설치하나 작업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 자기조정 가드(Self-adjustable Guards)

 

      자기조정 가드는 재료의 이송에 의해서 가드가 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지역에 작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들은 대개 스프링 등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설치된 조정가드>

<둥근톱의 자기조정 가드>

 

 

 

기계설비의 위험점

 

   기계의 회전운동, 왕복운동 또는 미끄럼 운동, 회전과 미끄럼 운동의 조합, 진동운동 등에 의한 협착점, 끼임점, 절단  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말림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협착점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사업장의 기계설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절곡기(bending machine)등이 있다.

 

 나.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징, 프레임에서 아암의 요동운동을 하는 기계부분 등이다.

 

 

 

 

 

 

 

(협착점)

(끼임점)

다. 물림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는 물려 들어가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때 위험점이 발생되는 조건은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로울러와 로울러의 물림, 기어와 기어의 물림 등이 있다.

  

 

 

 

 

(물림점)

 

 

라.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켓, 랙과 피니언 등 맞물리는 부분이다.

 

마. 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회전하는 축, 커플링, 돌출된 키나 고정나사, 회전하는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접선물림점)

(말림점)

 

 

 

작업장 조명과 안전


1. 조명의 개요

 

조명이란 인공광원에 의한 밝기와 태양광선에 의한 밝기를 합하여 조명이라 하며 조도는 단면적에 대한 광속의 밀도를 말한다. 적절한 조도를 얻기 위해서는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광속과 표면에 직접 입사한 광속 및 반사에 의한 광속을 생각하여야 한다. 조도는 밝기에 대한 감각이며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광속의 양으로 나타낸다. 광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각은 세가지 특성 즉, 색조, 포화도, 밝기를 갖는다.


2. 조명의 방식

 

 ① 직접조명 :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거의 직접 작업면에 조사되는 것으로서, 반사갓에 의한 조명이다.

                     다운라이트나 광천장조명(천장 전면을 발광면으로 하는 조명으로서, 재료는 유백색 합

                     성수지판이 사용된다)과 같은 특수한 방식도 포함된다.

 ② 간접조명 : 전등의 빛을 천장면에 조사시켜 반사광으로 조명하므로, 효율은 나쁘지만, 차분하고 그

                     늘이 없는 조명이 되므로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건축의 코브(cove)나,

                     천장 내의 기구 설치방법인 건축화 조명(建築化照明)이 이 방식이다.

 ③ 반간접조명 : 대부분의 전등의 빛이 천장면으로 조사되지만, 아래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의 빛을 조

                        사하는 방식이다.

 ④ 전반확산조명 : 간접조명과 직접조명의 중간 방식이다. 적당한 직접광과 반사에 의한 확산광이 얻

                           어지므로 입체감이 있다. 광원을 유리나 합성수지제의 외구(外球)에 넣은 것으로

                           다등식 샹들리에도 이 방식이다.

 ⑤ 반직접조명 : 반간접조명과 반대의 방식이다.


3. 조명의 방법

 

교실이나 사무실에서와 같이 방 전체를 균등한 밝기로 하는 방식을 균일조명(전반조명)이라 하며, 작업대의 조명과 같이 필요한 장소만 밝게 하는 방법을 국부조명이라고 한다.

 

 ① 균일조명 : 방 전체, 대상물 전체를 고르게 밝게 하는 조명. 국부조명에 대응되는 말이다. 어디나

                     균등한 조명도로 하기 위해 수많은 광원 또는 면광원이 사용되며, 직접조명보다 간접조

                     명의 확산광이 사용된다.

 ② 국부조명 : 어느 한 부분만을 조명하는 방법. 실내 전체를 균등하게 비추는 전반조명(균일조명)에

                     비하여 희망하는 방향에서 희망하는 조명도를 낼 수 있어 조명의 효과를 올리는 이점이

                     있다. 또 조명률이 높으므로 전력비가 적게 든다. 결점은 실내의 작업변화에 따라 조명

                    시설을 바꿔야 하는 점, 조명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야 하는 점, 배선․설비비가 가중

                    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뚜렷하여 어

                    두운 부분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4. 법령에 의한 기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②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③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④ 기타작업은 75럭스 이상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점 방호장치의 종류와 특성   (0) 2008.12.01
기계설비의 위험점   (0) 2008.12.01
노동부가 고시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0) 2008.12.01
고위험 작업  (0) 2008.12.01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0) 2008.12.01

 


※ 노동부가 고시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노동부고시 제2000-72호)

 

(1) 손 손목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Guyon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

 나. De Quervain's disease

 다. 수근관 터널 증후군

 라. 무지 수근 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마. 수부의 퇴행성 관절염

 바. 방아쇠 수지 및 무지

 사. 결절종

 아. 수완 완관절부의 건염 건활막염

 

(2) 팔 팔목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외상과염

 나. 내상과염

 다. 주두 점액낭염

 라. 전완부에서의 요골 포착 신경병증(회외근 증후군 및 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포함)

 마. 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원회내근 증후군, 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및 Struthers인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 포함)

 바. 주관절 부위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주관절 증후군 및 만기성 척골 신경마비 등을 포함)

 사. 전완부 근육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기타 주관절 전완부위의 건염 건활막염

 

(3)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나. 상완와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다. 상완 이두 건막염(상완 이두근 파열을 포함)

 라. 회전근개 건염(충돌 증후군, 극상건 파열 등을 포함)

 마. 견구축증(유착성 관절낭염)

 바. 흉곽 출구증후군(경늑골증후군, 전사각근증후군, 늑쇄증후군 및 과외회전군 등을 포함)

 사. 상완부 근육(삼각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견관절 부위의 점액낭염(삼각근하 점액낭염, 오구돌기하 점액낭염, 견봉하 점액낭염, 견갑하 점액낭염 등을 포함)

 자. 기타 견관절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4) 목 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경부 견갑부 근육(경추 주위근, 승모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광배근, 능형근 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나. 경추 신경병증

 다. 경부의 퇴행성 관절염

 

(5) 기타 직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손, 손목, 팔, 팔목, 어깨부위, 목, 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의 위험점   (0) 2008.12.01
작업장 조명과 안전   (0) 2008.12.01
고위험 작업  (0) 2008.12.01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0) 2008.12.01
일반작업자의 전기안전  (0) 2008.11.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