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물 상태분석

 

가. 무게 

     운반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나 자세, 작업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 크기 또는 형태 

     운반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파지법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운반물의 크기

     는 7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보다 크면 클수록 재해의 위험성은 커진다. 또한 부피가 큰 운반물

     은 시야 방해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단하지 않은 운반물은 단단한 물건보다는 상대적

     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크다.

 

다. 무게중심의 유동성 

     이동작업으로 인하여 운반물 자체의 무게중심이 수시 변동할 수 있는 액체나 고정되기 어려운 원

     형물체 등은 위험성이 크므로 사전 작업분석이 필요하다.

 

라. 파지(잡기)가 어려운 물체 

     잡기가 어려운 운반물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작업자가 쉽게 피로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또한 이동기구(운반용 컨테이너 등) 제작설계시 잡기가 편리한 위치에 손잡이 또는 홈 등

     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작업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작업자는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운반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올바른 운반자세를 숙지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입사시 및 매년 운반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운반자세가 몸에 배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검정합격품)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이를 반드시 착용

     한 후에 운반작업을 한다.

 

- 작업장에서 화물운반기구들을 수용하는 장소 혹은 화물저장 창고에서 보행중이나 화물운반중에 하

  역기계 몸체나 화물 등에 부딪칠 수 있는 충격위험 때문에 두부(머리)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작업장

  소에서는 안전모를 작업자 스스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적재불량으로 인한 하물의 낙하 또는 화물의 운반중의 충돌 등에 의한 발의 보호를 위하여 화물운반

  보조자나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선심이 삽입된 안전화(중작업화)를 필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화물보조기구(와이어로프, 체인등)를 사용한 양중기의 운전중에는 보조기구의 부식, 마모, 손상, 변

  형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것은 손부상위험이 있다. 또한 날카로운 각이 있는 모서리를 가진 공구

  를 쥘 경우나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가공할 경우에 있어서는 손의 보호를 위해 장갑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의 취급 및 유해.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와 보

  안경 또는 방독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운반안전교육을 받고 올바른 운반자세를 익혀 항상 실천하여야

     한다.

 

- 화물의 무게중심을 찾아 최대한 몸의 무게 중심에 가까이 밀착시킨다.

 

- 인체의 기계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대퇴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 이상 두어 이곳에서 나오는

   힘으로 화물을 든다.

 

- 양발은 화물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2족장 정도 벌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 손바닥 전체로 화물을 감싸고 턱은 당기며 허리를 곧추세우고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다리 힘으

   로 든다.

 

- 화물을 들고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갑자기 허리를 틀지 말고 한, 두 걸음 좌. 우측으로 나간 후 발과

   함께 돌리도록 하여 허리에 갑자기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 박스형 화물 운반 절차 예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KOSHA CODE)

 

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중량인가 파악한다.

 

(1) 일시 작업시 (시간당 2회 이하) : 권장사항에 따라 1인 운반중량을 제한함

(2) 계속 작업시(시간당 3회이상) : 권장사항의 1/2로 줄임

(3) 운반중량을 파악하고 운반횟수, 거리, 운반대상물과 운반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반 한계

     허용중량을 계산, 적용 (인력운반한계 허용중량은 운반자로부터 수평. 수직.  운반거리 및 운반횟

     수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나. 운반화물의 상태 및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한다

 

(1) 화물 표면의 거칠음, 날카로움, 뜨거움, 차가움 여부

(2) 내용물의 무게중심의 유동성, 반발성(폭발, 발열, 가스)깨짐 가능성 여부

 

다. 운반 경로 및 목적지에서 장애물의 유무를 파악한다

 

(1) 운반 경로상의 온도, 조명 등의 적절 여부, 운반작업이 행하여지는 작업장소의 온도, 습도, 환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작업장소 및 운반경로 상에 있는 기계류 등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적정

     조도를 유지

(2) 못 등 걸림요소, 바닥의 요철 등 운반 경로상의 동 하중 증가 요인 여부확인 및 제거

(3) 운반 경로상의 통로 폭은 화물의 폭을 제외하고 60cm이상의 폭을 확보

 

라. 앞발과 뒷발 사이를 적절히 벌려 운반 대상물이 그 사이에 놓이게 하여 몸의 무게중심과 대상물의

     무게중심이 가능한 일치되게 한다.

 

마. 시선을 대상물의 무게중심에 두고 허리를 지면에 직각이 되게 하면서 천천히 다리를 굽혀서 대퇴

     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한다.

 

바. 대상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대칭이 되도록 두손 전체로 꽉 움켜쥐고 들을 수 있는지 일단 5~

     10cm정도 들어본다.

 

사.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면서 턱은 앞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바로 펴고 시선은 전방으로 목적지를 향

     하여 본다.

 

아. 들어올린 후에는 몸쪽으로 대상물을 붙여서 팔과 몸으로 무게를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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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반작업(Manual Handling Operations)의 정의

 

운반물(load)을 손이나 인체의 힘에 의해 들어 올리거나 내려 놓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하여 옮겨 놓는 작업을 의미하며, 정지자세에서의 운반물 운반과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정장소나 운반차량 등에서 운반물을 내리기 작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작업도 포함된다.

인력운반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내에서 작업이 제한된다. 만일 그 한계를 초과하면 신체의 피로를 증대시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산업재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력운반의 동작형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인력운반의 합리화이다. 그 결과 작업을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재해발생원인 및 형태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형태는 요추염좌에 의한 요통, 협착, 낙하, 충돌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추염좌에 의한 요통으로서 어느 사업장에서나 흔히 발생하고 그 숫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가. 요추염좌에 의한 요통 

     물건을 무리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어 발생

 

나. 협 착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손 또는 발이 취급 중량물과 지면, 건축물 등에 끼여 발생

 

다. 낙 하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다가 힘에 겨워 중량물을 떨어뜨려 발생

 

라. 충 돌 

     물건을 운반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발생

 

인력운반과 요통

 

최근 산업현장에서 요통으로 인한 재해와 이로 인한 작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전제 재해의 15%) 그 원인이 다양하여 주로 척추에 힘이 가해짐으로써 발생되지만 일상환경조건과 작업자의 연령 및 심리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부서 뿐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작업을 지속하는 부서 또는 관리부서 등 육체적 작업이 비교적 적은 부서의 근로자에게도 요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작업중의 요통발생은 주로 외부의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므로써 급성적으로 발생되는 요통과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장기적으로 척추에 무리를 가하므로써 생기는 만성적 요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요통예방은 기본적으로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취급 중량물의 규모제한과 함께 작업방법 및 자세를 개선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중량물 취급기준(권장기준)은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성인남자의 경우 단독운반 최대 중량을 3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취급물체와 작업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척추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약 5배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운반방법 개선이 요통예방의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요통을 일으키게 하는 인자

 

가. 물건의 중량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물건의 중량이 인간의 체력 한계하중(요추부위)이상일 경우에 그 눌리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

 

나. 작 업 자 세 

     작업자세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작업자세에 따라 동일한 중량이 요추에 미치는 하중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작업자세가 나쁘면 발생한다.

 

다. 작 업 시 간 

     작업시간이 길고 작업강도가 크면 그만큼 부하가 누적되어 요추의 피로도가 중가하여 그 한계하

      중이 저하되므로 동일한 중량일지라도 요통을 유발할 수 있다.

 

운반재해예방의 기본원칙

 

가. 작업공정을 개선하여 운반의 필요성이 없도록 한다.

나. 운반작업을 줄인다.

다. 운반횟수(빈도) 및 거리를 최소화, 최단거리화 한다.

라. 중량물의 경우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마. 운반보조 기구 및 기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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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

 

1) 저압에 의한 감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전경로, 통전시간 또는 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소작업을 하다가 감전될 경우에는 전격으로 인해 추락되어 중상 또는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압 :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의 전류)

이와같은 저압 감전사고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되거나 누전된 기기에 접촉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의 접속, 접지의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압이상의 전압에 감전되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와같은 경우는 불안전행동. 착오. 무지등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는 고압. 특별고압 작업에서 접근거리이내에 접근하거나 긴 도전성 물체를 이동시키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압에서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일정거리이내에서 섬락에 의해 감전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직류감전은 화상의 위험이, 교류감전은 근육마비 현상이 있으며 직류에 비하여 교류에 의한 감전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 호흡이 멈춘 후 인공호흡이 시작되기 까지의 시간 >

 

시간(분)

소생률(%)

1

3

5

6

95

75

25

10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대책

 

설비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위험성에 대한 지식습득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적법시공 및 운용

 . 고장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 보호구 및 방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 용구 사용

 . 경고표지 및 구획 로우프의

   설치

 .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지식 습득

 . 안전거리 유지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전격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식을 잃고 호흡이 끊어질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가사상태라 하는데 이 때 폐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었다 뺐다 하여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호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인공호흡법이라한다. (※호흡의 정지로 인한 산소결핍은 대뇌의 산소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인공호흡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내에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구급차나 의사를 부르고,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 관찰사항은 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의 상태, 골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조치(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전원과 인체의 접촉형태

 

인체의 감전은 인체와 전원이 어떠한 형태이든 접촉할 경우에 일어나며, 이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전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접촉되는 형태를 크게 직접접촉과 간접접촉형태로 분류한다. 특히 간접접촉의 형태는 누전되어 있는 기기의 외함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주의없이 기기외함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별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직접접촉 

평상시 충전되어 있는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직접접촉하여 전압이 인가되는 형태로 활성작업중 부주의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스위치를 투입하였을 때 자주 발생되는 형태이다.

 

2) 간접접촉 

전선피복의 절연손상 또는 아크 발생에 의하며, 평상시 충전되지 않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체의 일부가 이 외함과 접촉하여 인체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는 형태이다.

 

<통전경로별 위험도>

순위

통전경로

Kh

1

2

3

4

5

6

7

8

9

왼손 → 가슴

오른손 → 가슴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양손 → 양발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왼손 → 등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등

1.5

1.3

1.0

1.0

0.8

0.7

0.7

0.4

0.3

 

※Kh : Kill of Heart(위험도를 나타내는 계수)

 

통전경로별 위험도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예를들면, 왼손과 가슴간에 53[㎃]의 전류가 통전되는 것과 양손과 양발 사이에 80[㎃]의 전류가 흐를때의 위험도가 서로 동일하다. 여기에서 “왼손과 가슴”인 경우에는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므로 가장 위험하고,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통전경로가 되는 경우에 심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위험하다.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감전사고의 특징

 

전기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작업자에게 많이 발생되고, 일반작업자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인 저압전동기의 누전에 의해서, 전기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전 또는 활선, 활선근접작업시의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고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나 실제 재해발생은 고압보다 저압에서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전

징후

전 격

심실세동

 

 맥박이 점점 빨라지며 일정기간후 급격히 약해져서 결국 느끼지 

 못하게 됨.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어짐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며 체온이 떨어짐

 불안, 초조, 심한요동을 일으키기도 함.

 

 후두부 맥박이 정지됨

 동공이 확대됨

 눈동자가 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결론적으로 현장의 생산설비에서 설비미비와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누전사고, 그리고 교육 불충분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 전기의 위험성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또는 냄새도 맡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적 위험의 감지는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수축 등의 신체기능 장해와 고소작업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2.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기에 관한 각종 재해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감전, 즉 전격에 의한 재해이며 이는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기가 흘렀을 때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상 인체실험이 어렵고, 또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인간의 다양성, 재해당시의 상황변수 등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의 감전시 그 위험도가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사항은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등이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전격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호흡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둘째는 전기에너지가 생체조직의 파괴, 손상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1)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

(감전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은 보통 통전전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금속체와 같은 양도체로 전류가 잘 통하며, 인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전류가 커지게 되면「통전전류의 크기×시간」의 크기에 따라 전격을 느끼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고통과 함께 화상을 입거나 근육이 수축되기도 한다.

 

 

 

<심장의 운동 : ①이완, ②수축>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실세동 현상으로 이는 일정크기를 넘는 통전전류의 일부가 심장부위를 흐르게 되면 심장계의 펄스전압에 이상을 주어 심장제어계가 교란 또는 파괴되어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으로 혈액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통전전류가 차단되어도 심장박동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수분내로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감전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으로 기인하며 이때에는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류의 크기에 따른 감전의 영향>

 

1(㎃)

전기를 느낄 정도

5(㎃)

상당한 고통을 느낌

10(㎃)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

20(㎃)

근육의 수축이 심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 불능

50(㎃)

상당히 위험한 상태

100(㎃)

치명적인 결과 초래

 

 

2) 통전경로에 의한 영향

 

인체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더욱 위험하게 된다.

즉, 인체에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심장이 어느 정도의 분로역할을 하게되어 심실세동의 한계를 넘는 전류 강도에서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전경로에 따라서는 그 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다.

 

심실세동(心室細動) ventricular fibrillation 

 

인체의 혈액은 전신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친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 정화되고 폐정맥을 거쳐서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좌심실을 거쳐 전신으로 가는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을 흐른 다음 다시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혈액은 심장의 펌프작용에 의해 순환하게 되며 이 펌프작용의 원동력은 심장중추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펄스에 의하는데 이 펄스는 1.1~1.3[㎐]로 결국 심장을 1분에 약70회 정도 박동시키게 한다. 그러나 전격에 의해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심장박동의 제어계에 영향을 주거나 파괴시켜 불규칙적인 박동(1분에 약 200~500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심실세동이라 한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의 불규칙적인 박동에 이어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위험방지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사업주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이하 “전동기계. 기구”라 한다)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동작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전동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지극에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접지극에 접속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가. 한 선을 전용의 접지선으로 하는 이동전선과 한 단자를 전용의 접지단자로 하는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나. 이동전선과 별도의 접지선과 당해 전동기계. 기구의 전원 꽂음 접속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2. 제1호 가목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접지선과 전로에 접속하는 전선과의 혼용 및 접지단자와 전로에 접속하는 단자와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접지극은 지중에 매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히 대지에 접속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 기구

2.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동기계. 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이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

3. 절연대위에서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생략)

1. 전동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생략)

4. 지락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현행과 같음)

1.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개정사유

○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뿐만 아니라 양수기와 같은 펌프류. 건설현장의 임시배선. 투광등과 같은 조명기구에서도 절연손상이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해 감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기에 대해서도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NEC(미국)나 BS(영국), BGFE(독일)에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접지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한 작업, 장소(습한 곳 등)에서는 사용기기에 관계없이 누전차단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EC 60364-4-41-412.5(Additional protection by 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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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 기구의 설치방법 구체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 기구의 용량 및 강도

(제328조의2)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거나 배선하여야 한다.

 

<신 설>

 

○ 전기기계. 기구의 적정 설치 등

(제328조의2)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기기계. 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 내외의 인증기관의 인증품 또는 규격품을 선정하되, 제조자의 지침이나 명판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온도, 분진, 습도 등 주위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거나 당해 기기에 적합한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감전. 전기화재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사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치, 변경할 경우에 재해위험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임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금속체 등에 대하여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제333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 기구

2. 접지된 전기기계. 기구 또는 금속체 등으로부터 수직 2.4미터, 수평 1.5미터 이내의 고정식 금속체

3.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4. 고압(750볼트 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 개폐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구획하기 위한 방호망 등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실. 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전로의 지기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

   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

   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

   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 철대와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

   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

   계. 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

   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다.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

   계. 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에는 탱크자체

   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함)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 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은 감전 위험이 없는 유사한 장

   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전원

   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

   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

   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 기구

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

   전소. 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에 대하

   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

   다.

 

  

� 개정사유

○ 접지와 관련된 조항(제329조제3항)을 통합정리하고, 접지대상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접지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함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체가 낙하. 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

    → 안전모

재료의 가공, 유해물의 취급, 전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충격, 감전등 발에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

    → 안전화

③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이 우려되는 작업

    → 안전대

④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미분, 칩, 기타 비산물에 의한 상해가 우려되는

    작업

    → 보안경 또는 보안면

⑤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⑥ 다량의 탄산가스가 발생되거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스마스크

⑦ 병원체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보호의.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⑧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의 작업

    → 방열장갑 및 방열복

⑨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추운 장소에서의 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⑩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등 방음보호구

⑪ 강렬한 진동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방진용 장갑

⑫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신발

 

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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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가. 보호구의 지급과 관리의 원칙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적격품의 선정 및 지급

② 개인전용 보호구의 지급

③ 보호구 지급대장의 작성

④ 근로자 개인의 서명

 

나. 보호구의 선택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유해가스, 증기, 분진이 섞여 있을 때는 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방독마스크

    를 사용한다. 또한 전기용접의 경우에는 차광안경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안면 전부를 덮을 수 있

    는 헬멧식이나 실드식의 차광보호구를 사용한다.

② 품질이 좋아야 한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도 각각의 생산국에서 정하여진 공

    업규격에 합격된 것이 좋다.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노동이 심한 분진작업에서는 분진농도가 좀 높더라도 포집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흡기 저항이

    적고 시야가 넓어서 숨이 차지 않고 앞이 잘 보이는 것이 좋다.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귀마개의 경우 보통, 대, 중, 소형이 있는데 외이도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별해서 알맞는 것을

    골라주어야 한다.

 

다. 점검과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①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상 책임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액체, 유기용제, 기름, 화장품,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안전위생보호구의 종류 및 검수절차

 

가. 안전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한복, 반사조끼, 내전복, 작업복 등

나. 위생보호구 : 방진안경, 차광안경, 방호면,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열장갑, 방열복, 송기마스크, 위생장갑, 내산복, 방독마스크, 절연복, 고무장화, 우의, 토시 등

다. 검구절차

 

현장실태조사 →  현장적용보호구 개발 →  규격사양서 작성 →  소요물량 산출 →  구매의뢰

→  구매계약 →  납품 →  검수 →  현장지급 사용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합격인증품이여야 하며, 보호구 지급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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