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

 

        소 지 면 허

    운 전 면 허

        필 기 시 험

       기 능 시 험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운전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인자)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차의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시스템일반, 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철도시스템 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시스템 일반, 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2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의 다른 종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응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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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면 허

필 기 시 험

기 능 시 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철도장비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비고 :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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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면허시험응시자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교육훈련(건교부지정)기관 교육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속철도차량응시자는 규정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면허시험 시행

 

○ 필기시험

- 시험시행 : 정기 및 임시시험

- 시험과목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 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기능시험

- 시험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시험방법 : 모의운전연습기

 

단계별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1단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 및 적성검사기관 검사결과 합격 판정

 

2단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관련법규, 전문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

    420시간~ 1,120시간 이수

    - 일반응시자 : 고속 420, 디젤 1,120, 1종 전기 1,020, 2종 전기 840, 장비 420 시간)

 

○ 3단계 필기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60점이상 득점

 

○ 4단계 기능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 5단계 면허발급 : 면허종류별로 면허증발급, 자료관리

 

○ 6단계 운전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면허별로 200~400시간 또는 1,500~10,000km이상 구간 운전실무수습

 

○ 7단계 운전면허등록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 8단계 운전업무종사 

    철도 운영기관 실무수습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 인증구간 등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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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 철도차량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

    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

    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3.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4.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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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자격관리

 

철도관련 안전자격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사 등이 있다.

 

Ⅰ. 국가기술자격

○ 관련법 :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호, 1973.12.31, 7차개정 법률 제7830호, 2005.12.30)

 

○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되어 있으며(법률 제7830호, 2005.12.30 개정), 국가기술자격은 582종목(개별법령에 의한 자격 120)이 있으며, 철도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기계, 전기, 토목, 교통, 안전관리분야로 나누어지며 분야별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분야(12종목)

○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 철도차량정비기능장(1)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열차조작산업기사. 기능사(2)

 

2. 전기분야(8종목)

○ 철도신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3. 토목분야(4종목)

○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2)

○ 철도보선기능사

 

4. 교통분야(3종목)

○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5. 안전관리분야(21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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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관리의 특성

 

○ 시스템산업, 경험 안전공학

○ 일반안전 + 철도특유의 안전관리

○ 열차 및 제동의 특성

 

- 다수 차량을 연결하고 운행

- 유일한 궤도주행성 : 선로와 선로전환기, 차륜답면과 후렌지, 보기대차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캔트

   와 스랙 등

- 관통공기제동과 긴 제동거리

- 상품의 최종단계 : 운송강제, 정시운행

   

☐ 철도안전의 원칙

 

○ 안전제일주의의 원칙

○ 안전측 동작의 원칙(Fail Safe System)

○ Trans Lock System(Intra Lock +Inter Lock)

○ Feed Back의 원칙

○ 사고요인 등치성의 원칙

○ 최대제한의 원칙

○ 안전한 환경조성의 원칙

○ MMI(Man Machine Interface)의 원칙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 안전불감증 문화

○ 유사동종사고의 재발

○ 사고책임의 모호성

○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 저하

○ 책임규명 우선의 관행

○ 충분하지 못한 교육훈련

○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문화

○ 안전행동에 대한 보상부재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용

○ 권위에 의한 강제

   - 처벌적 접근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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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일 것.

 

 

 

작업중 눈에 이물질이 침투될 수 있는 작업자에게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로써, 연삭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보호구 사용수칙을 함께 부착하여 사용방법 미숙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하여 장해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전신중독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

 

 

분진의 발생량이 많은 작업장 등과 같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진에 의한 직업병과 호흡기장해를 가져오는 난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용접실 입구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보안경착용 지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헬멧등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갱도, 낙하물 위험장소 등과 같은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음장소등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판금작업장과 같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소음작업장 입구 및 소음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난청」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한 신경 및 뇌장해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채탄작업장, 중량물취급 작업장등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정의 안전화가 아닌 일반화(운동화, 단화 등 규격외품)를 착용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전기 공사장에서는 절연화와 겸용인 것을 착용토록 해야한다.

 

 

고온 및 저온물을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안전장갑에는 화상방지용, 전기공사용, 절연용장갑, 고무장갑, 가죽장갑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주조, 단조작업장, 냉동작업장 등과 같이 방열복 및 방한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안내표지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지는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이고,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외 : 안전제일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의무실 또는 응급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며 근로자가 다 알고있는 곳이라 해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외부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세안설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부착하여야 하며, 청소도구를 세척 등을 금해야 한다.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비상시에 위급한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출입구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비상구가 좌측이나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좌측비상구 또는 우측비상구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안전. 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되, 안전. 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 할 수 있다.

또한 안전. 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및 설치.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법적근거를 가진 의무적 사항이므로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표지내용을 부서내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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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이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이루어지며,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랑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질저장, 취급소등 화기의 취급을 특히 주의해야 될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야적장 또는 저장탱크일 때에는 외벽에 입간판 형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질산 저장탱크와 같이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이 첨가됨으로써,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러한 물질에는 산화성염류, 산화성가스, 산화성산류, 무기과산화물, 산화성 액화가스 등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건설공사장, 광산작업장(갱내), 폭발물저장창고 등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안전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화약, 폭약을 비롯하여 폭발성이 있는 화공약품도 이에 해당된다.

 

 

 

 

 

 

독극물의 저장. 취급장소 및 저장용기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은 질식성, 자극성, 신경장해성, 혈액장해성, 골장해성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신중독성 물질은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벤젠, 4염화탄소, 크롬산, 망간, 알칼리, 5류화인, 살충제(pen), 아니린, 비소화합물, 염소산염류 등도 이에 해당된다.

 

 

 

 

황산등과 같이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접촉함으로 인해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염산, 황산, 알칼리, 할로겐화물의 용융염, 아세톤, 시크로헥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저장소 또는 저장용기 가공작업장 등에는 반드시 이 표지를 부착하되, 저장소에는 물질명을 명시한 경고문도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Ⅹ선, α선, β선, γ선, 중성자 등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는 지시표지와 금지표지 그리고 보조(경고문)표지 등과 함께 부착.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발전소 및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는 표지로써 보조표지(경고문)와 함께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장기중기작업장, 고층건설작업장, 건조작업장, 하역작업장, 양중기작업장 등과 같이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정작업장이 아닌 일시적인 작업현장에도 작업기간중에 부착하여야 한다.

 

 

 

 

돌, 블록 등과 같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사업장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역작업장, 토목공사장의 축대, 터널공사장, 옥상에서의 건물수리공사장 및 도괴, 붕괴 위험장소에 설치하며 경고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가 있거나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온한계기준표시를 아울러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작업조건은 체력을 감퇴시켜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규정상 기준초과시는 매일 2회 이상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냉동공장 또는 냉동작업장과 같이 매우 차가운 물체가 있거나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의 입구에 사용하는 표지로써,「저온」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의 인체피해는 단순한「동상」만이 아니라 신경장해마져 받게 되며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경사진 통로입구와 같이 미끄럽거나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비계. 추락위험장소.  작업장내의 기계사다리 건조작업장의 공중사다리 작업등에 해당된다.

 

 

 

 

레이져 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가 적용되는 작업장으로는 소위 인공광선 즉, 수은등, 수은아크등, 탄소아크등, 수소방전관, 헬륨방전관, 라이만방전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납 분진과 같이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수종의 유해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시에는 물질별로 구획저장하여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에는 이 표지를 부착한다.

 

 

경고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나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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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건표지의 정의

 

안전. 보건표지란 작업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작업환경에는 많은 기계기구와 설비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담당자 이외는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중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재해를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작업자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적용범위

 

안전. 보건표지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에 들어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이 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지에는 표지내용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보건표지의 사용

 

안전. 보건에 관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법에서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며 표지규정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동 39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으로 이 규정에 없는 작업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장(제6조~제10조)에는 안전. 보건표지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 벌칙 :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금지표지 

 

 

 

 

 

 

 

조립해체작업장의 입구와 같이 출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 또는 유해작업장소입구에 설치 사용하는 표지로써, 출입을 제한하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표지밑에 문자로 명시해야 하며 사람이나 차량등 일체의 출입을 금해야 할 때에는 표지옆에 경고문을 첨가할 수도 있다.

 

 

중장비, 분진작업장과 같이 걸어다녀서는 안될 장소에 부착․사용하는 표지로써,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압간판처럼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다.

 

 

집단보행장소, 비좁은 작업장내, 창고통로, 위험물 적재장소 등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입간판처럼 출입구에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고 교통표지와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고장난 기계의 사용등을 금지시킬 때 설치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수리중인 시설물․기계기구․전동기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규정상의 유해물질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도 경고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지중인 차량, 기중기, 건설현장의 중장비 차량, 수리중인 엘리베이터, 작업장내 지게차 등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되는 운전장비등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이 안전표지는 탑승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거나 가연물이 있는 작업장으로써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표지이다. 주의할 것은 금연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재떨이등 흡연도구가 비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위험물 저장소에는 절대적인 표지이고, 금연표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며「화기금지」는 일체의 불을 가까이 못한다는 뜻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스를 비롯해서 인화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기계류 주변에도 사용한다.

 

 

정리․정돈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용접용 산소용기와 유해물질은「경고표지」와 함께 사용하고 천정기중기 작업장 등에는 일시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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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취급 권장기준 >>

◦ 국제노동기구(ILO)

연령

최고무게(㎏)

14 ~ 16

16 ~ 18

18 ~ 20

20 ~ 35

35 ~ 50

          50 ~

14.6

18.5

22.6

24.5

20.6

13.6

9.8

11.7

13.7

14.6

12.7

9.8

 

 

◦ 한국                                                               ※화물의 무게 = 부피×화물의 비중

 

작업형태

성별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

18세이하

19~35세

35~50세

51세이상

일시작업

(2회/hour)

25

30

27

25

17

20

17

15

계속작업

(3회/hour)

12

15

13

10

8

10

8

5

 

◦ 미국

 

1. 연령별 허용기준(㎏)

14~16

16~18

18~20

20~35

35~50

50이상

15

19

23

25

20

16

10

12

14

15

13

10

 

◦ 일본

 

작업

형태

성별

연령별 허용기준(㎏)

18세이하

19~35세

36~50세

51세이상

일시

작업

25

30

27

25

17

20

17

15

계속

작업

12

15

13

10

8

10

8

5

 

 

일본 노동성 재해의학연구소

 

구분

내용

기준

취급

중량

한계

단독작업은 30㎏ 이하로 한다.

장기간 작업은 체중의 40% 한도내로 한다.

시간

작업량

연속작업은 20분 이내로 한다.

운반거리는 2㎞ 이내로(4m×500회) 한다.

1일 1인이 1500㎏ 이내(30㎏×50회) 한다.

휴식

조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한다.

체조

작업전

허리부분을 중심으로 한 체조를 실시한다.

음악을 이용한다.

적성

건강진단

운동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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