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1) 대지에 안전하게 누설하는 방법

- 대전물체와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지를 실시한다.

- 물체의 도전율을 크게 한다 = 저항을 작게 한다.

- 대전물체가 존재하는 주변의 환경을 다습화 한다.

 

2) 접지 및 본딩에 의한 대전 방지.

- 접지는 물체와 대지를 전기저항이 작은 도체에 의해 접속한다.

- 본딩은 물체와 물체를 전기저항이 작은 도체로 접속하여 물체간의 전위차가 10V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부도체의 대전 방지

- 고유저항이 큰 물질에 도전성 향상을 위해 이온계인 아니온 또는 카니올, 비이온계인 계면활성제

   대전 방지제를 첨가한다.

- 도전성 물질 첨가 : 카본, 금속가루 등

- 환경의 다습화 : 상대습도 65%이상 유지

- 대전 물질의 차폐

 

4) 제전기에 의한 대전 방지

- 제전기를 대전 물체 가까이에 설치하여 제전기에서 생성한 이온(양이온과 음이온)중 대전물체와 반

  대 극성인 이온이 대전물체로 이동하여 이 이온과 대전물체의 전하가 재결합 또는 중화됨으로서 제

  전한다.

 

5) 인체의 대전 방지

- 신발 : 구두밑의 저항치가105-108Ω인 정전방지 구두를 착용

- 마루 및 작업대 : 도전성 재료 사용, 복장은 대전방지 도전성섬유 의복착용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의 정의  (0) 2008.12.15
전기화재 원인에 대하여  (0) 2008.12.12
허용소음폭로기준  (0) 2008.12.05
소음방지대책  (0) 2008.12.05
소리의 전달과정  (0) 2008.12.05

 

허용소음폭로기준

 

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제1997-65호)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 115㏈(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회)

충격소음의 강도[㏈(A)

100

140

1,000

130

10,000

120

 

1. 최대 음압수준이 140㏈(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미국 직업안전보호법

 

1일 노출지속시간(hr)

소음음압[㏈(A)]

8

90

6

92

4

95

3

97

2

100

1.5

102

1

105

0.5

110

0.25

115

 

 

다. 난청의 정도와 청력상태

 

평균

청력도(㏈)

난청의 정도

청력상태

0~20

정상범위

normal

 정상

26~40

경 도

mild

 말 소리의 일부를 못 들음

41~55

중 도

moderate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들음

56~70

중고도

moderately-severe

 보통대화 수준의 말소리를 잘 못들음.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

71~90

고 도

severe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음.

91이상

심 도

profound

 말 소리 및 그 외의 소리를 못 들음.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화재 원인에 대하여  (0) 2008.12.12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  (0) 2008.12.12
소음방지대책  (0) 2008.12.05
소리의 전달과정  (0) 2008.12.05
소음의 정의 및 영향  (0) 2008.12.05

 

소음방지대책

 

가. 소음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소음의 강도와 주파수를 정확히 분석하고 폭로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얻어진 측정결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우선 결정해야 한다.

 

나. 소음측정은 그 목적에 따라 측정장소를 달리한다. 소음대책을 강구할 목적이면 소음 발생원에서

     측정하고, 근로자들의 청력장해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작업자의 귀 가까이에서 측정한다.

 

다. 소음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등을 설계할 때 소음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소음전파 방지대책은 소음원이 위치한 공간에 흡음재(吸音材)를 사용하여 소음

     의 반사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음의 직접음 전파는 차음재(遮音材)를 사용하여 차단시키는 방법

     이다.

 

라. 흡음재료는 판(또는 막), 진동형 흡음재(저주파용), 다공질형 흡음재(고주파용 lkHz 이상), 공명기

     형 흡음재(설계에 따라 임의의 주파수 영역에 사용 가능)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비닐막. 합판. 텍

     스. 타일. 유리섬유, 구멍 뚫린 합판 또는 철판 등이다. 차음재료는 면밀도(kg/㎡)가 클수록 차음효

     과가 큰데 이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붉은 벽돌, 목재 등이 있다.

 

마. 소음방지대책의 예

   ◦ 엔진을 사용하는 체인톱을 전동식으로 대체

   ◦ 자동으로 절단하는 회전톱은 아주 강한 울림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므로 회전톱의 몸체에 고무로

     코팅된 덮개를 부착하여 울림을 감소시키고, 회전톱의 몸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을 막아

     준다.

  ◦ 동력전달장치의 벨트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1개의 벨트보다 폭이 좁은 여러

     개의 벨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품의 낙하시 제품간의 충돌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제품의 낙하거리를 최

    소화하고 낙하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낙하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음발생시설 등에는 급유, 불균형의 정비, 노후부품교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베어링이나

    접촉부위의 이격, 마모 등에 의한 소음발생을 억제한다.

 ◦ 사용공구는 단단한 재질의 것보다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 충격 또는 마찰시 소음

    이 적도록 한다.

 

 ◦ 폭로시간의 단축 및 휴식

  - 소음에의 폭로시간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 소음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대하여 지속적인 장기폭로를 방지한다.

◦ 소음 발생원의 밀페 등 조치가 작업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음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음보호구를 착용시킨다.

◦ 방음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귀마개는 차음성능에 따라 1종(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음

   하는 것)과 2종(주로 고음을 차음하는 것으로 회화음역 정도의 저음을 비교적 통과시키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귀마개와 귀덮개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작업의 성질이나 소음의 특성에 따

   라 결정하도록 하고 아주 강렬한 소음일 경우에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이 유효하

   다.

귀마개(ear-plugs) 

귀마개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외청도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차음효과가 좋은 합성섬유 또는 특수재료로 만든 것도 있다. 보통 솜은 차음효과가 없기 때문에 귀마개로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귀덮개(ear-muffs) 

때로는 귀덮개가 귀마개 보다 더 편리한 경우가 있다. 귀덮개는 귀(이각)를 덮는다. 귀마개와 귀덮개를 사용하면 소음을 20~25㏈ 감소시킨다.

 

헬멧(Helmet) 

소음이 몹시 심한 작업장에서는 호흡장치와 회화용 마이크로폰이 달린 차음헬멧을 머리에 쓰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의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든지 각 주파수 음의 크기를 정상범위로 감소시킬수 있어야 한다.

 

※ 노인성 난청

나이가 많아지면 생리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이라한다. 이때에도 소음성 난청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4,000㎐음역의 청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소음작업장에서 일하기에 앞서서 청력검사를 하여 취업시의 정상청력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직업병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서로 상가작용이 있다고 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  (0) 2008.12.12
허용소음폭로기준  (0) 2008.12.05
소리의 전달과정  (0) 2008.12.05
소음의 정의 및 영향  (0) 2008.12.05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  (0) 2008.12.03

 

소리의 전달과정

 

 

 

 

 

 

①귓바퀴에 의해서 모아진 소리가 외이도(外耳道)를 통해서 고막에 도달 ⇒ ②~④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 중이(中耳) 내의 청소골(聽小骨)로 전달 ⇒ ⑤청소골의 움직임은 달팽이관 내의 림프액으로 전달 ⇒ ⑥림프액이 움직이게 되면 달팽이관내 청세포의 섬모에서 전류가 발생 ⇒ 이 전류는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 때 생긴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된다.

 

소음으로 인한 장해

가.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주의력 감퇴, 초조감, 수면장해 및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작업의욕이 저하되며, 결근률이 높아진다. 또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시사항을 잘못 알아듣거나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나. 85~90dB(A) 또는 그 이상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준다. 이러한 소음수준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폭로가 지속되면 청력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 귀는 높은 소리보다는 낮은 소리에 대하여 더 잘 견딘다. 따라서 귀에 장해가 생기면 우선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통 회화하는 높이의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들을 정도가 되는 것은 이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후이다.

 

라. 소음성 청력장해는 내이의 와우관(蝸牛管-달팽이관)에 있는 코르티기관(Corti's organ) 속의 청각수용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청력소실의 초기에는 고음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때로는 귀울림이 계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귀울림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진단함에 있어서 이 증상에 집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음에 계속 폭로되는 경우에 있어서 청력장해는 회화음의 주파수 범위까지 확대되고, 결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가 있다.

 

마.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단시간 있다가 조용한 장소로 갔을 때 처음에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 소음성 난청(temporary threshold shift : TTS)”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일정한 휴식을 취하면 청력은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에 여러달 또는 여러해 동안 계속 폭로되면 점차로 청력을 잃게되며, 결국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 또는 농자(聾者-NID)가 된다.

따라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 중간 중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소음성 난청은 일종의 경고신호이다. 영구적 청력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용소음폭로기준  (0) 2008.12.05
소음방지대책  (0) 2008.12.05
소음의 정의 및 영향  (0) 2008.12.05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  (0) 2008.12.03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0) 2008.12.03

 

 

소음의 정의 및 영향

 

소음(Noise)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불쾌한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음이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또는 TV를 보는 데 방해를 받는다던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소음을 듣고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음 레벨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영향은 크다. 또, 소음의 주파수 성분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성분이 많을 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소음보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충격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첫째 그 사람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받는 영향이 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소음에 대하여 민감하며, 그들의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도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 또한 심신의 상태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다. 사람이 노동하고 있을 때와 휴식을 취하던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소음의 크기와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 소음을 많이 듣는 상태, 다시 말하면 소음에 익숙해지던가 만성적인 사람은 웬만한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심신의 부담이나 청력감퇴 등의 영향을 받는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방지대책  (0) 2008.12.05
소리의 전달과정  (0) 2008.12.05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  (0) 2008.12.03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0) 2008.12.0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0) 2008.12.03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

 

건물 내에 사용하는 전력케이블은 간선 및 분기회로의 배선으로 전력공급설비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장차 증설 및 변경에 대한 여유와 부하특성에 따라 여유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전선에 허용전류 이상의 흐르면 줄열(H = 0.24 I2RT)이 발생하여 절연물 손상 및 화재의 원인이 되므

   로, 전선에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최대허용전류 값을 결정한다.

 

   - 상시 허용전류

: 전기기계기구의 정격전류, 전선의 최고허용온도, 과전류차단기의 동작 전류 조건을 고려한다.

: 주위온도 30℃ 이상일 때는 보정계수(K= √60-θ/30) 및 금속관 내 전선 수에 따른 전류감소 계

  수를 적용한다.

- 단락 시 허용전류 : 단락 및 지락 시 고장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짧은 기간 동안(2초이하) 통전 가

   능한 허용전류

- 순시 허용전류 : 0.5초 이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순시 허용전류

- 간헐부하 허용전류 : 통전 on/OFF 시의 허용전류

 

2) 전압강하

- 전압강하 : 전류가 전선로 통과 중에 임피던스에 의하여 전압이 저하되는 현상

- 전압강하율 %E = vs-vr / vr ×100[%]

- 저압 수전 및 전용의 변압기로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압강하율

 

3) 기계적 강도

- 부설된 케이블에는 통전 시의 열 신축(열팽창 변화), 지진, 단락 시의 전기적 또는기계적 응력이

   가해진다. 이 기계적인 응력이 검토되어야 케이블 및 전선의 품종,부설 방법이 결정된다.

   

4) 시공 시 고려사항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점 = 2m 이하

     조영재 측면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곳의 지지점 간의 거리 = 1m 이하

     사람이 닿을 염려가 있는 곳 : 1m 이하

다) 습기가 많은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연피가 없는 플렉시블 외장 케이

      블 및 비금속 외장케이블(C..N cable)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관 또는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화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5) 관리상 화재 방지대책

가) 이동전선의 관리 철저 : 이동전선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밟음으로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

      져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고정용 기계기구는 반드시 정식배선하여 이동전선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 고정용 기계기구는 장소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은 공중 또는 지중으로 시설하거나 튼튼한

  보호관 속에 넣어 시설한다.

나) 전선 인출부의 보강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자판기 등의 인출부에서 피복손상으로 단락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출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부싱을 끼우거나, 전선의 구부러짐을 줄일 수 있도록 스프링을 끼워주거나, 기계기구의 사용 시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규격 전선의 사용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표시가 되어 있거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위 공간에 인화성가스가 있을 경우 순간적인 단락으로 인한 불꽃이 폭발로 이어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차단 후 작업을 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리의 전달과정  (0) 2008.12.05
소음의 정의 및 영향  (0) 2008.12.05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0) 2008.12.0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0) 2008.12.0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 2008.12.03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 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의 정의 및 영향  (0) 2008.12.05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  (0) 2008.12.0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0) 2008.12.0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 2008.12.03
운전면허 시험과목 (기타)  (0) 2008.12.0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격기준 : 4단계로 구분(시행령 60조 제2항 별표 5) 

 

특급

전력기술관련법 등 관련법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b.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고급

a.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 로서 1년 6월 이상 철

    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급

a.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초급 

a.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c.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교육 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d.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담당업무

 - 분야별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감리와 관련된 설계 .  시공 .  감리 .  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 교육훈련(규칙 제91조 제1항)

 

 

기타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관제사

 

○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철도안전법 제22조)

 -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 이수

    신체검사 & 적성검사합격. 지정된 기관 교육훈련. 실무수습(업무방법 등). 자격요건 취득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마친 자 : 업무 시작 전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 : 100시간 이

  상(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제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관제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규칙 제42조)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자격기준

   - 관제업무 경력 2년 이상

   - 지정한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의 교육훈련 수료자

 

○ 담당업무 :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업무 등

   - 철도차량운행선로의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a. 작업일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b. 작업 관련 운행열차의 당해 열차운행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열차접근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

  - 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기타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 전동차차장,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자

 

경 력

운 전 면 허

필 기 시 험

기 능 시 험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차장 경력 2년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경력 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비고 : 철도운전보조업무 경력자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

- 경력 증명서류 첨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