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제332조)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제332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③항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개정사유

○ 600V이상의 충전전로작업시 근로자가 합섬섬유 등 불에 잘 타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크. 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인화되어 화상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종사근로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OSHA 1910.269(l)(6)(작업자의 위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복 착용금지), BGFE(독일)의 VDE 0100 Part 610(전기작업 10대 황금규칙)에도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공간 확보 및 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음

 

 

 

과전류보호장치

 

현 행

개 정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 보호장치(차단기, 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 이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과전류에 대해서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정격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개정사유 : 과전류에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방법을 구체화 함

 

 

비상전원

 

현 행

개 정

<신 설>

 

○ 비상전원(제329조의3)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불시 정지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사유

○ 생산설비 가동중 불시정전으로 인하여 특정 기계. 설비 등이 장시간 정지될 경우 화재. 폭발과 같은 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재해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가 확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하는 비상전원에 접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상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산업재해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유해한 작업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전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는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태도를 망각하지 않고, 습관화하여 사무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단정한 옷차림은 안전의 기본자세이다.

◦ 안전의식은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부터 시작된다. 사무실 근무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예상

   밖으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직장에서는 각각의 직장에 어울리는 복장이 있다. 그 직장에 맞도록 만들어진 유니폼을 단정히 착용

   토록 한다.

 

2. 잘못된 물건 등의 적재에 의한 재해

◦ Cabinet의 상단 등에 불안전하게 쌓아놓은 물건이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Cabinet은 상단에만 자료를 넣을 경우 앞으로 넘어질수 있다.

◦ 작은 위험을 방치하면 그것은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

◦ 가능한 사무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되고 반듯하

   게 처리한다.

 

3. 부적절한 발판의 사용 및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재해

◦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 무의식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회전의자등을 발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작업토록한다.

◦ 사다리를 이동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 인해 무리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추락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작업중 1m의 높이에서 추락,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례가 있다.

 

4. 통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 방치된 서류상자 또는 전선 등에 의해 걸러 넘어질 수 있다.

◦ 발에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통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

   지 않는다.

 

5. 전기설비에 의한 재해

◦ 피복상태가 불량한 전선, 플러그 등에 의해 감전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손이 물이나 땀에 젖어

   있을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절연테핑을 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한다.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반드시 몸체를 잡고 뽑아야 하며, 상태가 불량한 콘센트는 교정하거나 교

   체하여 사용한다.

 

6. 미끄러운 사무실 바닥으로 인한 재해

◦ 빗방울로 젖어있거나, 왁스를 칠한 직후의 바닥이나, 높은 습도로 물기가 있는 타일 등은 매우

   미끄러지기 쉬워 위험하다.

◦ 바닥의 물기를 잘 닦는다.

◦ 젖은 우산은 사무실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 우천시에는 출입구에 매트나 발걸레를 깔아둔다.

 

7. 출입문에 의한 재해

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두었을 때 바람에 의해 문이 닫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열려있는 문이 바람에 닫히지 않도록 받침목을 끼워 두거나, 손잡이를 끈 등으로 묶어 고정시켜 두

   어야 한다.

◦ 통로.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비상시 재해를 확대시키는 원

   인이 될 수 있다.

 

8. 비상구 등의 확보 및 소방기구의 점검

◦ 소화에 필요한 기구(소화기, 소화전 등)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화재진압작업, 피난훈련을 통해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9. 구급함의 비치 및 관리

◦ 부주의로 인하여 칼이나 송곳에 손을 다칠수 있다.

◦ 상처가 나는 것은 취급에 익숙해져 주의가 산만해 졌을 때 많이 발생한다.

◦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함을 비치하고, 내용물 및 기구의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 구급함은 사용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갖다 놓고, 다 사용한 약품이나 기구 및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은 조속히 보충하거나 교체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10. 출입구나 모퉁이에서의 재해

◦ 출입문의 급작스런 열고 닫음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밀어서 여는 문은 급히 열거나 닫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한 통로의 모퉁이에서는 잠깐 멈추어 확인하고, 회전반경을 크게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 출입구나 꺽이는 통로에서는 보행속도를 늦춘다.

 

사무실의 4대 안전원칙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4대 원칙은 직장의 안전보건의 기본이며, 일의 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정리 :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으로 나누고 불필요한 물건은 처분한다.

 정돈 :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둔다.

 청소 : 정기적인 청소로 먼지나 오물을 제가한다.

 청결 : 몸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직장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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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기의 적응화재

 

적응화재의 구분은 검정규칙에 의해 소화기의 표면에 그 적용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A급화재용은 백색바탕의 원에 A 일반화재용, B급화재용은 황색바탕의 원에 B유류화재용이라 표시하고, C급화재용은 청색바탕의 원에 C전기화재용이라 표시한다.

 

 

 

▣ A급화재(일반화재)

목재, 섬유류,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이 타고난 후에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하며 보통화재라고도 한다.

 

 

▣ B급화재(유류 및 가스화재)

휘발유, 등유 등과 같은 인화성 액체와 LPG, 도시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 등에서 발생한 타고난 후에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 C급화재(전기화재)

변압기, 전기다리미, 안전기 등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나. 소화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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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가. 피난유도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

   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되므로 화

   재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한다.

-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계획을 세워둔다.

-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거 수많은 대형참사가 적절한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평소 피

   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

   해야 한다.

 

나. 대피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중 6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

   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燒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충분히 피난할 방법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

   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

   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해야 한다.

-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

   는 안된다.

 

다.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

   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

   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연기의 성질

최근 화학제품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시에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화학제품이 탈 때는 보통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그 외 청산, 염화수소, 호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간다. 보통 사람은 일산화탄소를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5m 정도이다. 그러므로 화재시 막혀있는 장소의 높은 곳은 극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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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나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화재신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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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의 원리 및 방법

 

연소의 3요소 중 한가지 요소만 제거해도 발화 또는 연소는 일어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발화의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물에 의한 방법(냉각소화)

물은 목재나 종이류, 판지 기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물질과 가구류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의 연소에서 열을 냉각 시키는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나. 산소차단 방법(질식효과)

산소는 대기중에 20.9% 정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화에 필요한 탄산가스나 질소가스를 투입하여 산소율(%)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산소의 희석은 증기의 형태로 가능하며, 이 증기는 일정하게 구획된 장소의 화재에서 물에 의한 소화 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다. 제거 소화방법

가연물을 연소가 되기 전에 격리조치 하는 방법으로 이미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의 일부분을 절개(파괴). 분리하여, 연소의 확대를 중단시키는 소화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스나 유류를 배관을 통하여 송유하는 경우 개폐밸브를 막아 연료를 차단한다든가 대 화재의 경우 일정 범위내에 있는 건축물을 제거하고 방화선(공지확보)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라. 연소 억제방법

할로겐 화합물이나 알칼리 금속을 화염 속에 투입하면 투입물 그 자체 또는 열분해에서 생기는 생성물이 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나 연소물과 반응하여 불활성 물질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연소가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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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생성물질

화재로 인하여 생성되는 유독가스, 열, 연기 등과 같은 연소생성물은 인간에게 많은 위험성을 준다. 이러한 위험성 중에는 열, 연기의 밀도, 혹은 눈의 염증으로 인한 시각장애, 질식제의 흡입에 따른 신경마비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현상이 생긴다. 화재 때 흔히 일어나는 연소생성물질은 신체능력상실, 근육신경조절능력상실, 판단력상실, 방향감각상실, 시각장애 및 극도의 흥분상태를 가져온다. 피난의 방해나 지연은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열기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된다.

 

가. 연소가스

물체가 열분해 혹은 연소할 때 생기는 것으로 질식제 혹은 마취(혼수)성의 유독물질, 감각기관이나 폐기능의 자극제, 기타 독성을 가진 것이 있으며, 질식제 혹은 마취성의 유독성물질의 영향은 흡입량, 즉 접촉된 농도와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흡입량이 많으면 그 효과도 크다. 물질의 연소로 많은 질식제가 방출되지만, 일산화탄소(CO)와 시안산(HCN:시안화수소)은 격심한 독성이 검출된다.

 

나. 열(Heat)

열은 인간에게 중요한 신체적 위험을 준다. 신체에 반응하는 총 열에너지가 생리적 방어 능력을 초과하면 부상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가열된 공기와의 접촉효과는 화재상황에서 습기의 존재로 더욱 가중된다. 높은 습기의 함유는 열어네지의 전환을 활성화시키고 육체는 화상을 입게 된다. 화재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습기는 자연적인 습기, 연소자체와 소화하기 위해 주수한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심한 열기가 지나치게 폐에 침투하여 혈압을 감소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모세혈과이 파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부조직의 화상 구분>

 

1도 화상

피부의 외상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붉고, 통증과 때때로 피부표면에 작은 수포가 생긴다.

2도 화상

피부속으로 열기가 침투한 경우이며, 화상부위는 축축하고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에 상당한 정도의 수포가 생긴다.

3도 화상

일반적으로 피부는 건조하며 까맣게 타거나 흰 진주빛을 나타낸다.

 

 

다. 연기

연소가스에 덧붙여 연기는 미세하게 이루어진 미립자와 에어로졸성의 불안정한 액체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탄소성물질은 화재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불완전한 연소조건하에서 대부분의 물질이 타면서 형성된다. 연기를 구성하는 미립자와 에어로졸의 평균 크기는 가시광선의 파장 정도이고 빛이 분산되어 매연의 색깔은 거무스름해 보인다.

빛을 차단하는 검은 연기는 비상구를 찾는데 장애를 주고, 화재현장에서 피난을 곤란하게 한다. 피난을 곤란하게 할 만큼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매연은 보통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위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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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정의

화재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원하지 않는 연소현상으로 불을 사용하는 인간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인간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앙을 말한다.

 

2. 연소의 조건

발화현상은 어떤 물질이 미연소 상태로부터 연소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에 관한 특정조건 즉 다음의 3가지 조건(연소의 3요소)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가연물(유류, 가스, 목재, 종이, 섬유 등)

가연물이란 산소와 반응시 발열에 의해 연소가 계속되는 물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은 모두 가연물이라 하지만 발열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물질은 가연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나. 점화원(전기불꽃, 산화열, 정전기 등)

점화원이란 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말하며, 화기는 물론이고 전기불꽃, 마찰열 및 충격 등에 의한 불꽃과 발열,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열 등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에 의해 열원이 되는 것이 많다.

다. 산소공급원(공기, 산화제, 자기연소성 물질 등)

연소시에는 공기중의 산소가 이용되며, 그 외에도 산화제(염소산염, 과산화물 등)와 같이 다른 물질에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 셀룰로이드 등과 같이 가연물체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도 있다.

 

3. 화재의 종류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화재의 종류별 급수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A, B, C, D, E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의 빈도수로 보아 통상 A, B, C급으로 대별하고 있다.

 

급수

A (백색)

B (황색)

C (청색)

D

E

분류

목재, 종이, 섬유류 등의 일반가연물

유 류

(가연성 액체 포함)

전 기

금 속

가 스

(압축, 액화)

원인

 

.일반적인 화기의 취급부주의

.기타 고의에 의한 방화 및 타나남은 불티 등의 취급부주의

 

.연소기구의 전도에 의한 발화

.연소기구(석유난로, 보일러 등)의 과열

.유류의 증기와 공기의 조성이 폭발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의 열과 접촉

 

.누전, 접속부 과열, 과부하(과전류), 스파크, 절연불량, 단락, 지락에 의한 발화

 

.금속가공시 비산하는 금속분진이 점화원인 열과 접촉시 발화

 

.가스의 누출, 정전기, 스파크등에 의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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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에 대하여

 

1) 누전에 의한 발화

발화 형성

- 대부분은 처음부터 불꽃이 서서히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화재발생 후에야 발화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전원으로부터 대지로 누전경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메가로 측정하여, 옥내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 값으로 알 수 있다.

-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영상변류기(ZCT)이전의 설비에서 누전된 경우에

  는 누전차단기 및 경보기가 동작되지 않는다.

 

2) 금원 현상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불꽃을 내는 접점 부근의 유기절연체 : 차단된 스위치, 사용되지 않는 콘센트 등에서도 전압이 가압

  되지 않는 것은 포함

- 건조와 습기가 반복하는 전극 부근의 유기절연체: 전극 양 끝에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것

- 누전경로 중 라스몰타르가 아주 근접된 가연체

발화 상황

-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에 타 들어간 흔적으로 알 수 있다.

- 발화점 가까운 곳에 탄화물의 흑연 자국을 볼수도 있다.

 

3) 선간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옥내배선(특히 배관 단말구 근처) 및 코드(기기의 코드선으로 플러그와 인접된 부분)

- 트롤리선(이동식 크레인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 해당)

- 기타 노출된 충전부 또는 배선이 접근된 장소

발화 상황

- 배선 등의 충전부에 화재의 원인이 된 용흔(1차흔)이 인지되며, 1차흔은 범위가 적으며 조직은 치밀

  하고 광택이 있다. 기타 통전상태의 화재로 인한 2차적 용흔은 일반적으로 용해 범위도 넓고 광택이

  없으며 동이 녹아 아래에 붙어 있든가 소선의 일부가 녹아 없어져 가늘게 되어 있다.

 

4) 층간 단락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코일이 있는 기기(모터, 변압기, 릴레이 등)

발화 상황

- 코일은 얼룩형으로 심하게 타고 단락흔이 생긴다.

 

5) 고압 방전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장소

- 네온사인, TV의 고압부, 고압 송배선로

발화 상황

- 아크는 아주 고온이므로 유기물의 일부를 탄소화 시킴으로서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이 타들어간 것

  으로 알 수 있다.

- 전극이 가연물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방전현상 때문에 발화한다.

 

6) 과부하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모터, 전자코일 또는 옥내배선, 배선 접촉기구

발화 상황

- 모터, 전자코일 등의 코일 자체에서 발화 즉, 정상부하보다 큰 기계적 부하가 접속되었을 경우와 축

  수 등에 기름이 말랐을 때, 구동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리고 3상모터가 단상으로 운전이 되었을

  때, 단상모터의 구동용량(콘덴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발화가 발생한다.

 

7) 접촉 불량에 의한 발화

- 통전 금속의 접촉부분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줄열로 발화하고 부하전류가 클수록 소손상태가

  심하다.

 

8) 소선 절단에 의한 발화

- 피복이 있는 코드선의 플러그 접촉 부분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곳 등 주로 전선이 꺾여서 장시간

  에 걸쳐 힘이 들어가 있는 개소에는 소선이 끊어지지 않고 남은 소선에 허용전류보다 큰 부하전류로

  인하여 피복이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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