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착

 

굴착 일반사항

1). 기설 케이블 매설 장소에서의 굴착

기설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는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매설탐지기로 케이블 경과지(준공도면 일치여부 확인) 및 가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매설물의 방호, 복구의 안전대책

공사 중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종류, 규모 등을 명시 도면화하고 즉시 점검하여 방호방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노출된 케이블은 임시로 붙들어 맨 후 전기위험표시판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낙하물에 대비하여 상부에 외상보호용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복구 및 매설작업

복구 및 매설작업은 기설 매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설물 관리책임자의 입회 또는 협의 하에 시행토록 한다.

4). 케이블 매설 표지

케이블 매설장소 근처 지중 및 지표상에 케이블 매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공항철도에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 작업

1).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사전에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지중설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굴착승인을 받은 후 굴착한다.

2).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손상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굴착한다. 또한 충전 케이블 주위를 탐사할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3). 토사 굴착은 흙막이 설치공법을 제외하고는 구배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1.2m 이상 깊이의 굴착장소는 사다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출구를 확보한다.

4). 굴착 개소 주변에는 경고장치, 안전칸막이, 가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작업자를 보호하며 밤에는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5). 일일 작업 종료시 마다 개구부를 덮어 놓는다.

6).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굴착장비는 운전기사만이 조작해야 한다.

 

 굴착 중 설비손상

1). 전력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손상된 케이블이 공항철도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그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나). 그 지역에 안전칸막이를 치고 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2). 가스 배관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구멍을 개방시켜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며 모든 엔진은 즉시 중지한다.

나). 가스회사에 즉시 알린다.

다).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기기는 가스가 차단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라). 그 지역 주민에게 경고하여 그 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마). 필요하다면 소방서, 경찰서에 통지한다.

 

3). 통신선, 상. 하수도 배관이 손상된 경우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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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 

 

1). 전력구 출입은 반드시 한구전력공사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 출입 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한다.

 

6). 전력구 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 내로 중량물을 운반 시 중량물 밑의 전기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 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 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 내 작업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 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 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 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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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검출

 

맨홀 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에 산소 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 21% 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3). 작업 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4).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 구석 및 관로 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 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덮개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산소농도(%)

증               상

16  ~  12

12  ~  10

10  ~  8

8  ~  6

6 이하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도시가스의 인화 방지

 

작업 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 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화재 방지

 

1).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 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은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3). 작업 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안내 표지

 

공사 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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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열기와 표지

 

1). 전기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 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고 도구없이 쉽게 열수 없도록 충분한 하중의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맨홀 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 사용은 금지한다. (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5).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 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 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내 환기

 

1). 맨홀 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 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2).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않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신나)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 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맨홀 및 전력구 출입

 

1).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 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않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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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작 업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1.보호구: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표지용구: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유도등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5. 접지용구


맨홀 및 전력구

1 작업 준비

1). 보수용 차량은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2).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작업 전 조치

1). 맨홀 및 전력구 내 작업 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 착수 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단,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긴급 지원을 위하여 지상감시자가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4).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 (고무덮개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6). 맨홀의 배수 및 청소

가).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정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해 내려가야 한다.

다).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이때 맨홀 내 전기작업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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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용 차량 취급


작업 전 주차

1. 항상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2. 장애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작업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사 지역에서 작업할 때에는 차량 앞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바퀴 밑에는 고임목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웃 트리거 설치

1.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후 작동하여야 하며 붐대가 정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웃트리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낮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내려 차량이 수평이 되게 한 후 높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내린다.

3.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보수용 차량의 운전

보수용 차량의 주행 시에는 붐, 아웃 트리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위치에 넣는다. 또 차 높이,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 안전주행에 힘쓰며 동승자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1.운전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차량의 전후 측면,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교통신호와 상황 등을 조언한다.

2.후퇴 시나 전망이 좋지 않은 건널목 횡단은 하차하여 유도한다.

3.운전 중은 운전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고 안전 운전에 협력한다.

4.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않된다.

5.고가도로 및 육교 밑이나, 지하차로 및 터널 등 높이가 제한된 도로 주행 시에는 상부 작업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진. 출입 전에 제한 높이를 확인한다.


보수용 차량의 조작

1. 조작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장비가 안전한 지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브레이크 및 조작기기 들이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3. 지면의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6.04.4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하부의 조작반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보수용 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붐, 아웃 트리거 등의 정위치와 차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장비 사용 전에 윈치로프가 감김이나 꼬임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윈치 로프는 붐과 일직선으로 하여 하중을 걸어야 한다.

8. 윈치 작업 시에는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동절기에는 P.T.O (Power Take Off)를 연결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작업 완료 후 주행하기 전에 P.T.O를 분리하고 P.T.O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T.O를 연결한 채로 주행 시 유압장치 파손)


사용상 주의사항

 

고소작업

1). 지정된 사람만이 상부 조작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2). 바스켓 안에서 작업 중일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장비에 명시된 바스켓의 용량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4).하부 조작장치는 상부 조작장치보다 우선 작동되므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작업대의 탑승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는 한 하부 조작을 해서는 않된다

5). 레버조작은 부드럽게 한다(급작스런 조작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초래)

6). 붐 위를 걸어서 버켓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않된다

7). 작업위치에 접근시키는 모든 동작은 버켓 조작반에서 조작한다.

8). 작업 종료 후 주행 시는 스톱핀(Stop Pin)을 체결한다

9). 붐이나 바스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않된다.

 

도로사용

도로사용은 가능한 한 교통장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작업표지 설치

도로상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소정의 작업표지(야간 사용시는 위험표시등 포함)를 설치하여 공중 및 전기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취급자 지명

보수용 차량의 운전 및 조작은 작업할 때마다, 사업책임기술자로부터 지명 받은 자가 행한다.

(주) 운전자 및 조작원은 각 사업소에서 미리 선임하여 둘 것

 

올바른 취급과 점검시행

보수용 차량 취급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이해, 올바른 취급을 함과 동시에 일상 및 정기점검을 확실히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는 신속하게 소정의 수속절차에 따라 수리할 것

 

아웃 트리거, 잭의 사용

보수용 차량의 아웃 트리거, 잭 사용에 있어서는 전복 방지, 차체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차고 내 주차시 : 차체 보호, 아웃 트리거 유압회로 점검을 위해 아웃 트리거를 착지(着地)시킨다.

2) 작업 시 : 전복 방지, 차체 보호를 위해 아우 트리거를 착지시키며, 원칙적으로 전부 빼서 사용한다.

3) 작업장소에서의 주차 시 : 전복 방지, 차체 보호를 위해 아웃 트리거를 착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접지

작업접지가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접지한다.

 

작업지휘

책임자는 작업 지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휴대마이크, 호각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정지

붐 또는 크레인 조작 중 유압장치의 이상에 대처하여 즉시 긴급정지 레버조작이 되도록 부근에 인원배치를 한다.

 

보수용 작업차는 절연장치가 눈, 비, 먼지 등 오염으로 인한 절연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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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시 부적격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다음 사람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1). 간질병, 알코올 중독중, 수면제나 안정제 상용자

2). 혈압이 최고 160mmHg이상 최저 100mmHg이상의 고혈압자

3). 혈압이 최고 100mmHg이하의 저혈압자

4). 당뇨병인 자

 

 선로 작업시의 수신호

 

선로의 가설 및 철거 작업 시의 수신호는 다음 그림에 의하며 먼 거리에서는 수신호 방법에 따라 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선로 예인신호

 

 


2. 전선 지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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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연선 및 철거

 

1. 연선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 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선 시에는 전선에 킹크(Kink)나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대 및 연선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AL전선의 연선 시에는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절연전선 가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 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선조대에 설치한 전선 드럼을 균등한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전선을 풀어야 한다.

4. 도로 및 주요공작물 횡단 시에는 위험방지 조치(비계목 등 설치)를 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한다.

5. 긴선 작업을 할 때는 전철주 및 완금의 가지선 및 연선 도르래 설치점을 점검하고 연선 도르래의 회전, 전선의 이탈, 긴선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전기작업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연선 및 긴선 작업시 전선이 이동 중에는 전기작업원은 지상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6. 긴선 작업시 와이어 끝을 2인 이상이 잡고 있을 때는 꼭 전담자를 정하여 이탈하지 알도록 해야 한다.

 

7. 도르래 사용 시 도르래 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이 형성하는 각도 및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8. 와이어는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반드시 선로 직하를 따라 연선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등의 횡단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전선로 공사 시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는 정전 및 접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10. 작업장에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책이나 표지의 설치 및 기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1. 전기작업원 상호간에는 신호가 잘 보여야 되고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철주나 철구에 장력을 주는 전선 가선이나 철거 작업 시 지선을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팽팽하게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로프가 만든 각도 밖에서 항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선 작업

 

1. 가선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토록 해야 한다.

2. 가선용 사다리를 철구 위에서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철구에 단단히 묶은 후 사용하되 가벼운 사다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지지물 위에서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로프와 안전허리띠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않되었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6. 가선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 하에 두어 가선장력의 돌연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돌연한 장력으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전기작업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충전된 도체의 상하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도체를 방호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전도체를 정전, 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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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구조물 승강   (0) 2008.09.01

 

벌목 및 나무가지 자르기

 

1.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구획 로프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공중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충전선로가 나무를 통과하거나 측면으로 지나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위험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프를 사용하여 나무가 선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벌채해야 하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충전된 도체에 걸려 있거나 접근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할 때는 충전된 도체로 생각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벌목은 톱이나 전지기 또는 낫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는 손질이 잘 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함은 물론 끈을 달아 작업 중 놓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구를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기 전에 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를 예상하여야 한다.

6. 나뭇가지를 짜를 때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서는 않된다. 또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7. 번화가, 인가 밀집지역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려야 한다.

8. 큰 나뭇가지를 내리는데 로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단하기 전에 로프에 매어 놓아야 한다.

9. 다른 물건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절단용 공구를 휴대하여서는 않되며, 전기톱 또는 엔진톱 등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고, 이동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10. 절단 작업 중인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1. 수목의 절단 및 가지치기는 작업 전에 수목의 특성 및 주위환경 등을 파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작은 가지     큰 가지        줄기를 짜를 때

 

 

 

여기를 짜를 것  여기를 짜르지 말 것


 발 받침틀

 

1. 발 받침틀을 나무로 짤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m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결박하여야 한다. 기둥의 간격은 2 ~ 2.5m 폭은 1 ~ 1.5m로 하여야 한다.

2.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 받침틀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보호받을 공작물이 15m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m이상인 도로. 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철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고압 이상의 전기시설물에 근접한 발 받침틀은 설치 전에 관계자와 협의, 전선 등에 절연방호관을 설치한 후 유지관리해야 한다.

5. 발 받침틀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 받침틀로부터 최소한 100m 전. 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6. 철제 발 받침틀을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에 근접 작업 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 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 시는 철거하여 도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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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회

 

1. 선로 순회담당자(이하 순회자라 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송배전선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규정 위규 및 위해설비 발견 시는 즉시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순회자는 건설물 및 기타 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된 사항이나 위해 요인을 발견한 즉시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위해요인의 해소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순회자는 선로 및 순회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회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판단할 수 있는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 작업이 허용된 위해 요인은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점검 중에는 시험송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작관제자 또는 조작자와 연락되기 전에는 승주(탑)하여 작업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전선도 이에 포함한다)

4. 순회자는 평상 시의 순시에 있어 다음 표에 열거한 물품과 보호용 장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은 긴급히 사고발생 예방 조치를 한 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선로순시 휴대물품표

 

휴대 구분

명      칭

수  량

비  고

상    시

1. 주민등록증 및 회사 신분증

2. 수 첩

3. 개인용 안전공구

4. 위해 통지서

각 1매

1개

1식

여러 매

 

필 요 시

1. 쌍 안 경

2. 휴대용 무전기

3. 보조 로프

1개

1대

5m

 

 

5. 설비는 내용 년수 변화나 열화에 의하여 안전율이 저하하고 상태가 변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설 및 증축에 의하여 이격 거리의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6. 순회자는 순시 중 어린이들의 장난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지시키고 잘 타일러야 하며 무단 승주자를 발견 시는 신분을 확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7. 순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검항목에 따른 순시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8. 폭풍, 호우, 대설의 경우나 지진, 화재 등 비상 시에 배전선로 사고시  시험송전은 반드시 선로 답사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현업사업소장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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