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보호

 

전기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 시

6. 회 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 시

7. 재,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 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 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 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 시

11. 상부를 올려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12. 용융된 금속 취급 시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치른 물건이나 냉열 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모

 

(1). 전기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않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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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전

 

1.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은 유모차, 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하여서는 않되며, 이동 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않된다. 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 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2. 승강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 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 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않된다.

 

3.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 전 작동 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 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돌출 적재나 문이 열린 채로 운전하여서는 않된다.

 

5.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 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출입하여야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않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승강기안에서 정전 또는 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 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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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패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1. 사무용 비품 및 기기의 적정 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으로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3.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6. 전깃줄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 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8.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9.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10.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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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전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 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금  연

모든 장소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않된다.


방  화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전기작업원은 근무 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작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급화재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B급화재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C급화재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4.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 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1.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잇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않된다.

2.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 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 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탱크와 맨홀

1. 공동구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압축공기를 불어 넣으므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 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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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회의

 

전기작업 또는 전기기기의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 목적과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3. 유해, 위험 개소의 확인 및 방호 조치

4. 안전공구의 사용 방법

5. 안전 표지 설치

6. 재해 발생 우려 시의 작업 중지 또는 대피

7. 작업 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조작 및 정전의 승인

 

1. 모든 송변전설비 시설물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급단전의 작업은 “제4장 정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안전지적

 

1. 안전지적은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항철도 안전방재팀 및 임직원의 안전지적을  접수하여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

 

책임자는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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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원의 작업한계

 

1. 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 범위 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한다.

3. 전기작업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의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 비숙련자는 전기작업의 보조업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기구의 사용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공구는 경험이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작업원은 사용 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3. 사용한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및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공중 사고시 전기작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사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처치

 

전기작업원이 전기안전사고로 인하여 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 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안전교육

 

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전기안전작업을 고취하고 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 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전기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 연구와 훈련

(2). 전기안전작업 지침의 교육

(3). 전기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 결정 및 지시

(4).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5).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 조작 및 사용방법 등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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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전기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부적당한 작업 조건

1. 전기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전기작업원 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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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원의 자세

 

1. 전기작업원은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2. 명령 계통은 확립되어야 하며 작업 지시를 수행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한다.

3. 전기작업원은 작업의 신속 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공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않된다.

4. 책임자의 명령 없이 지시 이외의 임의 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않되며 순시 또는 작업 중에 보수 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단,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보수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보수한 후 보고한다.


작업태세의 확립

 

1. 전기작업원은 근무 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재와 장비를 준비하고 대기 태세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착수 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3. 작업에 앞서 위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나 활선 기기 부근에서는 전기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전기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5.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및 제지하여 작업 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6.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의 주의

 

1. 전기작업원은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 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전기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 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유지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복장 착용 및 안전 장구의 사용

 

1.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격과 기상,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질 상 필요한 안전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이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3. 전기작업원은 안전공구의 위치, 사용법 및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공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안전공구는 공구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공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공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책임자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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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1. 혼란에 주의하고 먼저 몸의 안전을 유지한다.

2.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잡는다.

3.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인다. 개인행동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지하철 역에서는 일시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7. 승무원 및 역에서는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8. 전동차 운행도중 지진발생시 승객 대피를 위하여 가까운 역으로 운행정차 시킨다.

9. 지하역 사이에서 지진발생시 외부 지상구간은 위험이 가득함을 인식한다.

10 역사내 승객이 있을 때 지진발생시 건축물 구조 상태를 파악하여 지상부 건물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을 청취하면서 역사에서 대기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타로 있을 때

 

1. 문이 열려있는 때는 즉시 내린다.

2.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3.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층의 보턴을 전부 눌러, 문이 열리는 층에서 재빨리 내린다.

4. 만일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사무실에 있을 때

 

1.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유지한다.

2.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선반이나 책장 등은 미리 벽에 고정시킨다.

4.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 원인을 신속히 제거한다.

5. 출입문을  열어두어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1.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

2.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

3. 그 상태로 30분 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4. 축대  절토부의 밑과 터널의 진출입구 부근은 진도에 의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떨어져서 정차한다.

5. 라디오의 지진정보나 교통정보를 통하여 상황파악

6. 자신의 판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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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행동요령



 ■ 기본행동 요령

1.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2. 지진은 길어야 1분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멀리 대피하려 하지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

3. 책임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4. 인화성 물건인 성냥, 라이타, 가스렌지, 석유난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평소 지진의 특성을 숙지하고, 지진발생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비상 우선통화를 위하여 전화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 신체의 안전을 꾀하는 장소

 - 큰테이블, 책상 또는 침대의 아래에 몸을 엎드린다.

  - 화장실과 목욕탕 등 주위에 기둥이 많은 장소

  - 가구 등을 채우지 않은 방

  -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재두건, 방석을 뒤집어 쓴다.


■ 화재예방과 진압

1. 가스를 사용하는 열기구와 전기 등 불이날 수 있는 것들은 중간밸브를 잠그거나 스위치를

꺼야한다.

2. 가스, 수도, 전선을 점검하고 파손되었다면 밸브를 잠근다.

3. 가스가 샌다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즉시 현장을 떠나서 해당기관에 신고한다.


■ 화재시 대피요령

1. 화재 발견시 연기가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2. 바닥에서부터 20cm 정도는 공기가 남아 있으므로 바닥 가까이 납작업드려 자세를 낮춘다.

3. 2층에서 뛰어내릴 때에는 이불, 담요, 방석 등을 낙하 지점으로 떨어뜨리고 그 위로 뛰어내린다.

4. 지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진에 동반되는 가옥의 붕괴같은 직접적인 피해보다 그 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의한 피해임을 인식한다.


■ 평소의 대비

1. 라디오, 손전등, 비상구급함을 준비하고 직원모두가 준비물이 어디에 있는지 숙지한다.

2. 응급 처리방법, 비상시 행동요령을 알아둔다.

3. 가스, 전기휴즈 상자, 수도의 밸브 위치를 알아두고 직원 모두가 잠그는 법을 알게 한다.

4. 소방기구를 비치해 둔다.

5. 위험물의 보관상태를 점검한다.

6. 그외 가구는 벽에 고정시키거나 높은 선반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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