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다수발생사유

 

운영자(지하철공사측) 측면

1. 승무원, 사령실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대피시기를 놓침 

(표준대응절차의 결여 등 위기관리능력 부재)

2. 통신체계의 결여(신속한 사고의 전파 및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못함) 

    ☞ 오직 승무실에서만 사령실과의 통신이 가능 

    ☞ 사령실과 승무원간의 통화내용을 역무실에서 청취가 불가능하고, 

        역무실과 승무원간의 통화가 불가능한 통신시스템 

        ⇒ 초등대응을 해야 할 역무원들조차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인지 연기에 고립, 사망함  

4. 전동차내부의 가연성내장재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산 

5. 피난동선을 알리는 표식 및 안내문 결여로 탈출이 곤란

6. 배연설비의 용량 부족으로 계단이 연통구실을 하여 탈출로가 제약됨

7. 화재로 전원이 차단되어 조명, 방송시설 등 모든 시설이 무용지물화

8. 평소의 경직된 운행규정이 오히려 승무원의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판단 및 대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통신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오직 사령실의 지휘에 의존 

    ☞ 사령실 또한 정확한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승무원의 보고에 의존하고 지시해야 하는 문제점   

 

사용자(시민측) 측면

◈ 객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전동차 출입문수동개폐장치의 위치 및 조작법을 몰라 탈출에 실패

◈ 소화기 등을 활용한 창문의 파괴 등도 이루어 지지 않음

◈ 승강장에 설치된 소화전의 사용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 연기 속에서의 탈출요령 등 화재대처요령이 미흡

안전의식의 결여 ⇒ 초동 조치 미흡  ⇒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화재가 대형재난으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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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화재시 행동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사실을 주위에 전파(주위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하도록 지시)

◈ 객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

◈ 소화기를 꺼낼 여유가 없을 때에는 상의를 벗어 화재면을 신속히 덮어  씌워 질식소화

◈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대피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 출입문개폐장치를 조작, 수동으로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연기의 위험성

◈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燒死)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

◈ 연기내 포함성분 : 탄소미립자,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 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 포스겐 등 <일산화탄소> 

  ▷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 

  ▷ 무색무취의 유독성가스이며 가연성가스

◈ 연기의 이동속도 

     - 복도 등 수평방향 : 0.5~1 m/sec 

     -계단실 등 수직방향 : 3~5 m/sec로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연기속에서의 대피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유도등을 따라 대피

◈ 손수건이나 옷, 헝겊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큰소리로 외치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 및 유도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나 출구 쪽에 화염이나 연기가 심하여 탈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로를  통한 탈출방법을 강구 (워크웨이 활용)

 

지하역사의 피난상 문제점

◈ 심도가 깊어 탈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 

    (20~30m 70개역, 30~40m 9개역, 40~50m 5개역) 

  ※ 6호선 버티고개역 44.72m, 5호선 신금호역 41.93m

◈ 피난동선이 상당히 길다.  (2호선 신천역 410m)

◈ 환승역의 경우 통로가 미로형태

◈ 출구에 이르는 안내표식이 지나치게 많고 다양해 혼란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절대적으로 부족  

   (5호선 여의나루역, 6호선 버티고개역,  6호선 구산역 등의 경우 계단이 1개소 밖에 설치되지 않음)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 연기의 위험성 및 연기 속에서의 대피요령을 평소 숙지해 두어야 한다.

◈ 비상구는 반드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출입문은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는 영업장소 등의 내장재는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사례가 주는 교훈들

◈ 화재감지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시 반드시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방화관리자, 사업주 및 종사원은 물론 이용 시민에 이르기까지 화재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평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의식의 생활화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의 위치 및 사용요령 

    ☞ 119신고요령 

    ☞ 탈출로 및 비상구 위치  

    ☞  탈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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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재의 예방

 

◈ 세대별(사업장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 퇴근시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우는 경우는 반드시 주 전원 차단 조치

◈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을 것

◈ 문어발식 사용을 금할 것

◈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

◈ 전기기구 구입시 『검』, 『전』, 『KS』표시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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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화재의 예방 

 

연료용가스의 종류 및 성질 

 

 

※ 연료용 가스는 무색무취이나 누출 시 쉽게 감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취제로 마늘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메르캅탄류의 화학물질을 섞어서 공급

 

가스사용 전 유의사항

◈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

◈ 의심스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창문을 열어 실내를 충분히 환기

◈ 호스, 결합부분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누설여부 확인

◈ 가스렌지나 보일러 등 연소기 주위에 옷가지 등 가연물을 두지 말것

 

가스사용 중 유의사항

◈ 점화 후에는 반드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

◈ 렌지보다 넓은 팬을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 가스불을 켜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 것

 

가스사용 후 유의사항

◈ 가스사용 후에는 반드시 콕과 중간밸브를 잠글 것

◈ 장시간 사업장을 비울 때에는 용기밸브(LPG)나 메인밸브(LNG)를 차단

◈ 일회용 부탄가스는 사용 후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제거한 후 버릴 것

 

가스가 샐 때의 조치요령

◈ 렌지의 콕,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를 신속히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창문을 모두 열고 방석, 부채, 수건 등으로 바람을 날리거나 빗자루로 쓸듯이 하여  환기시킬 것

◈ 전기스위치는 절대 조작하지  말 것(켜지도 끄지도 말 것)

◈ 자체적인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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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의 원리

 

◈ 가연물, 조연물, 점화원을 연소의 3요소라 하는데,  연소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를 단절시키면 연소는 중단된다.

¡°연소의 3요소¡± 에 연쇄반응을 포함하여 ¡°연소의 4요소¡±라 하기도 하며 

    ¡°연소의 4요소 說¡±을 이용한 소화방법으로는 부촉매효과 소화법이 있다.

 

소화기의 적응화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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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및 대피요령

 

화재발생층의 대피자

◈ 마스크, 헝겊, 화장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끊어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화염 속을 통과해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옷가지를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 등을 꺼내려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

◈ 화염, 농연(濃煙)이 심해 대피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대피하려  하지말고 창가로 일단 대피한 후 옷가지 등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 다음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릴 것

◈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절대 뛰어내리거나 불길 속으로 뛰어 나가지 말고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갖고 구조를 기다릴 것

 

화재발생층 상층부의 대피자

◈ 평소 방화문 유지 관리 상태 및 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를 수시로 확인 

   (옥상 출입문은 언제나 대피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 하층에서 화재발생시는 출입문을 약간 열어 보아 통로나 계단실의 열기    및 연기 상태를 확인, 탈출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화재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중간에 멈춰 설 수 있으며, 통로가 굴뚝역할을 하여 위험하므로 승강기를 이용한 탈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계단으로 탈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끊어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완강기나 피난사다리, 수직구조대 등을 이용해 탈출하는 경우는 하층부 화염의 동향에 유의 계단이나 통로를 통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의 행동요령

◈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상하좌우 틈새를 젖은 헝겊으로 막거나 테이프를 붙여 연기유입을 차단(화장지를 물에 적셔 문틈을 메우는 것도 효과적)

◈ 휴대폰을 이용 또는 창문을 통해 가벼운 종이박스를 던지거나 옷가지 등을 흔들어 자신이 고립되어 있음을 적극 외부에 알린다.  

◈ 창문, 베란다 주위의 커튼이나 세탁물,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옮길 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최대한 억제

◈ 실내에 연기가 차는 경우는 젖은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기다리며, 열기가 차는 경우는 이불 등을 물에 적셔 몸을 감싸 화상을 방지

◈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절대 뛰어내리거나 농연 속으로 뛰어 나가지 말고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갖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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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을 때의 행동요령

 

전   파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상벨을 눌러 주위에 전파

◈ 직접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하도록 지시

 

초기진화

◈ 즉시 비치된 소화기나 물,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 초기진화

◈ 전기화재의 경우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화재의 경우는 메인밸브를 차단조치

◈ 물이나 소화기의 약제는 화염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화원, 즉,  불이 타고 있는 가연물의 면에 방사하는 것이 중요 

◈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등 대피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대   피

◈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

◈ 상층부 계단으로의 연기확산을 막고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직하층으로

대피

 

소방차 유도

현장정보제공

◈ 소방차 유도 및 현장정보 제공 

   - 화재발생 지점, 요구조자 유무, 가연물 유무, 내부상황 등 

   - 가스 인입밸브 차단조치 

   - 고가사다리차 부서위치의 차량 이동조치, 소방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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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 사용법

 

1.소화전함을 열고 1명이 노즐(관창)을  화점 직근   까지 끌고 간다.

2. 다른 1명이 밸브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개방2. 다른 1명이 밸브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개방

3.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 되었는지 확인

※ on-off식의 경우 함의 상부 또는 내부에 설치된 누름 스위치를 눌러 펌프를 가동시킨다.

4. 화점을 향해 방수 

  수압에 의한 반동력에 주의하고 노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분무, 직사 및 간접방수 등 병행

5. 화재진압 후 개폐밸브를 차단(on-off식은 누름 스위치를 눌러 펌프 가동을  중지)후 호스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함 내에 차근차근 개어 놓는다.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곳 (집, 사무실, 학교, 기숙사 등)

내가 주로 이용하는 곳 (지하철, 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소화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여 불을 끌 것인가? 

   ◈ 소화기가 없다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불을 초기에 끌 것인가? 

   ◈ 어떻게 화재발생사실을 주위에 전파하고, 119로 신고를 할 것인가? 

   ◈ 어느 곳으로, 무엇을 이용하여, 어떻게 탈출을 하여 나와 내 가족, 동료,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인가? 

※ 평소 마음속으로 주위에서의 재난발생을 가상한 예행연습을 하여둠으로써  유사시 조건반사반응에 의해 훨씬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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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점검 및 관리

 

◈ 소화기는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고 보기 쉬운 곳에 비치

◈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비치한다.

◈ 안전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구부려 놓거나 묶어 놓지 않는다.

◈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용기의 부식, 균열상태 등)

◈ 가압식분말소화기는 월 1회 정도 거꾸로 흔들어 주어 약제가 굳는 것을 방지

◈ 축압식분말소화기는 압력게이지를 수시 확인하여 압력이 적정한지(녹색 범위 :  7.0~9.8Kg) 확인하고, 월 1회 정도 거꾸로 들고 흔들어 주어 약제가 굳는 것을 방지

◈ 소화약제의 응고가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소화약제를 교체

 

옥내소화전의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1. 수동기동방식(ON-OFF 방식) :  소화전함의 기동스위치를 눌러 펌프를 가동시킨 후 방수구

      를 열어 방수하는 방식 

    ※ 아파트,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로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설치 

 2.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소화전함의 개폐밸브를 열면 압력검지장치가 배관

     내의 압력감소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는 방식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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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기의 종류

 

◈ 가압식소화기 : 본체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내장됨

 

              

 

 

 

◈ 축압식소화기 : 본체용기에 분말소화약제와 압축가스(질소) 동시 봉입

 

소화기 사용법

① 바람을 등지고 침착하게 불이 난 곳 가까이 다가가서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고

③ 손잡이와 레버를 힘껏 움켜쥐며

④ 비로 쓸 듯이 소화기 약제를 방사한다 

  ※ 소화기를 방사할 때에는 화염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 즉 

      불이 타고 있는 가연물의 면에 방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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