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 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 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더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 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소방설비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④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차량기지 조명방법
조 명 장소 | 조명방식 | 비고 | |
수 선 차 | 전반조명 | ||
국부조명 | |||
교대검사실 | 전반조명 | ||
국부조명 | |||
조 업 | 검사실 | 교대검사고에 준한다. | |
검사선 | 전반조명/투광조명 | ||
국부조명 | |||
유치선 | 검사선에 준한다. | ||
세 척 선 |
조업검사선에 준한다. | ||
교대검사선에 준한다 | |||
핏 트 | 핏트내 | 전반조명 | |
핏트외 | 전반조명 | ||
핏트내외 | 국부조명 | ||
수선직선 | 전반조명 | ||
국부조명 |
출처-국가철도공단( KR 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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