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 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 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더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 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소방설비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④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차량기지 조명방법

조 명 장소 조명방식 비고
수 선 차 전반조명  
국부조명  
교대검사실 전반조명  
국부조명  
조 업 검사실 교대검사고에 준한다.  
검사선 전반조명/투광조명  
  국부조명  
유치선 검사선에 준한다.  
세 척 선

조업검사선에 준한다.  
교대검사선에 준한다  
핏 트 핏트내 전반조명  
핏트외 전반조명  
핏트내외 국부조명  
수선직선 전반조명  
국부조명  

 

 

출처-국가철도공단( KR 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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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별ㆍ장소별 소요조도

①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 소 조도의 범위[lx] 권고치[lx] 조명방식
사 무 실 300∼600 400 전반조명
중 앙 홈 200∼500 300 전반조명
대 합 실 대합실 200∼500 300 전반조명
매표창구 300∼1500 400  
맞이방 300∼750 400  
발매기앞 200∼500 400  
수유방 200∼500 450  
승강장옥내 60∼300 200 전반조명
승강장옥외( 지붕유) 60∼300 100 전반조명
통로ㆍ계단 60∼300 200 전반조명
세면장 30∼200 100 국부 및 전반
화장실 30∼200 100 전반조명
역광장 3∼30 20 전반조명
차 고 9∼150 100 전반조명

 

 

②화물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300∼750 400 전반조명

전반조명조명

전반조명
화물헛간 30∼150 100
화물적하장 9∼30 20
화물보관창고 15∼100 50
통로 9∼15 10

 

 

③사무소설비조명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제도ㆍ타자ㆍ계산사무실 750∼1,500 900 전반 및 국부조명
사무실 300∼750 400 전반조명
계단 150∼300 200 전반조명
화장실 150∼200 150 전반조명
회의실ㆍ응접실 200∼500 300 전반조명
현관홀 200∼500 300 전반조명
차고 75∼150 100 전반조명

 

 

④차량정비기지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수선ㆍ검사차고(옥내)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수선ㆍ검사차고(옥외) 70∼150 100 전반 및 국부
유치선 1∼5 5 전반

 

 

⑤조차장및역구내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분기부 조차장 10∼15 10 전반조명
역구내/역간 5∼10 5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⑥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 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기기실① 300∼750 400 전반 및 국부
기기실②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기기실③ 9∼30 20 전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ㆍ시험실ㆍ전산실ㆍ신호실 ㆍ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ㆍ전기실ㆍ 정류기실ㆍ축전지실ㆍ전원실ㆍ기계실ㆍ

                    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ㆍ변압기 등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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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

고 설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 또는주택법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

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6)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검사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8)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측정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서, 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요구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적합하게 건설하기 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3) 보완시공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합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4) 재시공

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5) 현상사용

부적합 자재 또는 부적합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 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62부터 65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9)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0)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2) 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3)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4) 초기치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2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6)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7)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9)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30)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34) 작성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5)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6) 중점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7)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입력(input)을 출력(output)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38) 공사 관련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39) 현장 품질방침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40) 현장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품질을 말한다.

 

41)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42) 평가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용역업자라 한다)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3)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4)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적절성 확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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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전선 및 급전장치

 

(1) 급전방식의 커티너리 방식은 AT급전방식과 동일하며 일반구간의 급전선은 Cable 사용시 쥐 피해 및 접속개소, 케이블헤드 장애 발생 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수 클램프를 취부한 NSP-50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Cu(Cu-OC 포함) 또는 ACSR 재질 전선으로 시공한다.
(2) 급전선 상호 간격은 1,200㎜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고 강체 전차선로와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급전선을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구간(역구내-승강장 홈)은 전력 Cable 66㎸ 200 ㎟-1C를 터널 벽면을 따라 크리트 및 케이블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Cable 단말개소는 Cable 헤드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Cable의 차폐선을 비절연보호선 등에 연결한다.
(5) Cable의 직선접속은 Cable 중간 접속상을 사용하고 Cable 차폐선을 연결한다.
(6) Cable을 R-bar에 연결할 때는 R-bar용 클램프를 사용한다.

(7) 급전장치에는 R-bar 급전용 전원 케이블이 접속되어 강체 섹션간의 전기적 접속에 사용한다.
(8) 급전장치 각 접속 블럭은 강체(R-bar)의 상부 평면에 대향으로 배치된 2개의 반 블럭으로 구성되며, 2개의 반 블럭은 2개의 M10 나사 봉으로 연결되고. 스테인레스 너트는 15Nm의 힘으로 죄여진다.
(9) 2개의 반 클램프간에 설치되는 2개의 부재(brace)는 강체(R-bar)의 지압력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각 블럭에는 2개의 13㎜ 구멍이 있으며 이는 케이블 플럭 설치용이다.
(10) 동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전장치를 접촉 그리스로 도포하여야 한다. 각 반 블럭의 길이는 100[㎜]이며 강체(R-bar)와 접촉하는 면적은 1,000[㎟]이다.

(11) 급전장치의 공칭 정격전류는 1,200A이며 이 보다 높은 전류에 대해서는 다수 개의 급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

 

 

2. 앵커볼트(Anchoring) 설치 공사

 

(1) R-Bar 브래킷 설치시 앵커볼트의 매입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규정된 직경 및 깊이(케미컬 앵커볼트 20Φ×250)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 특히 곡선부에 있어서는 선로 캔트에 의한 레일 중심축의 이동(전차선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뚫은 구멍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케미컬 앵커를 구멍에 삽입한 후 스타터 볼트(Starter bolt)를 임팩트 드릴(Impact drill)에 어댑터(Adapter)를 부착하여 진동 및 회전시켜 구멍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3) 케미컬 앵커를 삽입한 후 50분이상 경과한 후 부하를 인가하여야 한다.
(4) 케미컬 앵커는 국제공인기관의 시험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스터트 볼트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지지물 설치

 

(1) 강체가선방식의 지지물은 운행속도에 따라 최소 8m, 최대 12m까지 할 수 있으며 선로 조건, 분기개소의 중심지점, 건넘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강체의 Deflection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정한 지지 간격에 의한 무장력으로 지지되어진 상태로서 지지점 중앙의 강도는 지지점 간격의 1/1,00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Deflection은 강체의 자중, 강도, 지지점 간격에 의하여 강체의 무게가 경량, 강도가 크면 지지점 간격을 크게 할 수 있다.
(3)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브래킷의 최대 허용간격

속도 최대 허용 이도 최대 허용 경간 비고
≤80[km/h] a/750 12[m]  
≤120[km/h] a/1300 10[m]  

 

(4) 곡선로, 건넘선 등 특수개소의 경간은 기준 편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치를 조정 할 수 있으나 접촉면의 설치높이는 3㎜의 오차 이내로 되어야 한다.
(5) R-bar 지지물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 지그재그 편위의 횡방향 조정 : 지지물은 트롤리선의 지그재그 편위범위 ±210㎜의 횡방향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높이조정 : 매우 협소한 건축한계 터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지물은 충분한 높이조정(±30㎜범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곡선로에서 R-bar의 회전 조정 : 지지물에 의해 궤도 캔트(cant)에 대한 R-bar의 회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지지물은 선로길이 방향으로 강체 전차선로가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의 2가지 방식의 지지물 설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고정식 지지물(fixed support)
② 회전식 지지물(swiveling support)

 

 

4. 강체(R-Bar) 브래킷 공사

 

(1) R-bar 브래킷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운행속도에 맞도록 설치하고 R-bar 브래킷의 지지 철물은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에 따라 적합하게 취부되도록 BOX형 및 NATM형으로 구분하여 현장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터널벽(천정) 브래킷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높이별로 설치한다.
(2) 지지철물의 취부는 케미컬 앵커볼트(20Φ×250)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강재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에 의한다.
(4) C 찬넬의 T볼트 설치시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C 찬넬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C 찬넬의 T볼트는 국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토목공사시 매입시공된 C 챤넬 또는 매입전 개소는 규격의 볼트를 사용하여 R-Bar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R-Bar) 설치


(1) R-bar(AL 2,200㎟) 강체는 R-bar 보호용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R-bar가 비틀렸거나 구부러진 것 등의 외형이 변형된 것은 설치 전에 교정 및 적합한 방법으로 원상한 후 사용한다.
(3) R-bar 설치 전 편위 브래킷의 취부상태를 확인 후 설치한다.
(4) 곡선 반경에 따라 R-bar를 구부린 후 설치한다.
(5) R-bar의 최소 높이는 레일면상 4,750㎜로 하고, 터널 구조에 따라 구배를 1/1,000이하 (측선 3/1,000이하)가 되도록 높게 설치한다.

(6) Expansion 개소의 편위를 0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편위를 크게 하여 흐름방지개소 편위가 최대(200㎜)가 되도록 선로 중심선에서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실제적으로 편위의 형태는 커티너리 가선의 부분적 직선 형태가 아닌 사인곡선(sine curve)에 근접한다.
(7) R-bar는 접속판(splice plate)에 의해 상호간 접속되므로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확실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6. 램프(Ramp) 설치


(1) 램프는 한 측 종단에서 만곡 되는 4m 길이의 강체 바(R-bar)로 제작한다.
(2) 경사부분의 길이는 1,500㎜이고, 최대경사 1/20 종단에서의 높이 70㎜로 점차적으로 높이가 증가하며 만곡부의 반경은 6m이다.
(3) 만곡부 굽힘 작업은 강체 바(R-bar)의 부리(beak)가 손상되지 않고 부리 간격이 4.7~5.3㎜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램프에서 경사가 없는 다른 종단은 접속이 가능하도록 천공한다.
(5) 램프는 신축장치(expansion joint) 구분장치(sectioning device) 및 분기선 구성의 각 섹션의 종단에 설치한다.
(6) 램프의 경사부는 안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실제적으로 신축장치(expansion device)의 램프조정에서는 팬터그래프가 한 측 램프에서 다른 측 램프의 곡선 부위가 아닌 직선부에서 이행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7. 신축장치(Expansion Element) 설치


(1) 강체 전차선로 최대 설치 섹션의 길이는 주변 온도범위 ΔT(℃)=T max-T min에 의해 결정한다.
(2) 섹션의 중앙지점에 설치되는 행어 클램프의 주위에 앵커(anchor)를 설치하여 고정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신축장치(expansion joint)는 열차운행 속도에 따라 다음 것을 사용한다.
① 운행속도 100km/h를 초과하는 구간은 일체형
② 운행속도 100km/h 이하의 구간은 2개의 램프(ramp) 평행구간(parallel section)으로 구성되는 신축장치
(4) 온도변화에 의하여 R-bar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R-bar 1섹숀 마다 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5) 평행개소는 연결금구(Expansion Element)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램프 평행구간 브래킷 간격은 4m로 설치하고 편위는 0으로 한다.
(7) 신축장치는 R-bar 섹션의 기저부에 일치하여 설치하고, 신축장치는 R-bar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8) 신축장치의 이격거리는 최소 200㎜이상으로 하고 높이와 수평조정은 전류 핀과 접촉 날의 동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8. 이행장치(Transition section 및 Transition device)

 

(1) 강체 전차선 Transition section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커티너리 전차선로와 R-bar의 이행구간에서는 트롤리선 접촉면의 전기적 및 기계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커티너리와 R-bar는 서로 다른 관성력을 가지며 이행구간에서 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 이행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행장치는 장력 트롤리선에 유사한 가연성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관성력을 점차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④ 이행장치는 트롤리선이 이행장치의 부리(beak)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트롤리선을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이 클램프는 알루미늄 강체 외부로 돌출시킨다.
⑤ 이행장치와 클램프의 조합 장치는 커티너리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트롤리선의 기계적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장력 앵커(heavy duty anchor)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알루미늄 강체 내부에 수분 또는 먼지 축적을 방지하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 전차선 Transition device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행장치의 길이는 5m로 하고 알루미늄 강체 바(R-bar)의 상부를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이행장치의 강체 바에 480㎜ 간격으로 7개의 구멍을 천공한다.
③ 강체 바(R-bar)에 7개의 스테인레스 강제 M10 볼트를 15Nm로 조여 지압력이 충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행장치의 하부에는 60×200㎜의 홈(groove)을 설치하여 트롤리선의 인장력에 의해 알루미늄 강체(R-bar) 내부에서 트롤리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트롤리선을 고정 (clamping)한다.

 

 

9. 에어섹숀


(1) 에어섹숀은 구분소 등의 급전구분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R-bar 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개의 R-bar 전차선을 평행하게 300㎜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2) R-bar를 사용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00㎜로 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하게 한다.
(4) 전차선 상호간 중심 위치의 편위는 0으로 한다.

 

 

10. 에어조인트


(1) 건넘선 개소 등의 본선과 접속개소에는 에어조인트를 설치한다.
(2) 건널선 R-bar의 양단은 에어섹숀 R-bar로 설치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50㎜하고 균압선(가요동연선 Cu 100㎟) 2조로 R-bar 상호간은 균압한다.

 

 

11. 분기선 및 건넘선


(1) 분기선은 램프로 구성되며 직선궤도는 직선 R-bar에 의해 급전된다.
(2) 분기궤도는 전철기 위치에서 시작되는 다른 전차선로 섹션에 의해 급전된다.
(3)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램프는 분기섹션의 종단점에 설치한다.
(4) 에어 섹션 또는 신축장치 섹션과 동일하게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의 이행은 램프의 직선 수평구간에서 수행되며 램프의 경사부분은 2개 전차선의 상대적 높이가 서로 다르게 조정된 경우에 안전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분기기에서 분기궤도의 R-bar는 직선궤도 전차선로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직선궤도를 주행하는 팬터그래프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흐름방지장치


(1)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 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Box형 개소 및 단선 NATM 구간은 장간애자(N-a)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알루미늄 강체(R-bar)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이 고정판에 쐐기형클램프를 사용하여 아연도강연선 90㎟, 현수애자(고분자 T-S. 3호), 종단 턴버클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터널벽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터널 벽면에 고정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며 설치 높이는 R-bar 상단보다 300 ㎜이상 높게 설치하여 Pantograph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차선 가선


(1) 전차선의 가선은 센터가선을 하여야 하며 가선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완전히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처와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차선(Cu 110㎟)은 가선차량(모터카)과 전차선 가선 도르래 (Inject)및 그리스 펌프를 이용하여 R-bar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선 한다.
(3) 가선시 그리스 펌프를 사용하여 R-bar와 전차선이 접속되는 홈에는 이종금속(알루미늄과 동) 접속으로 인한 부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를 도포 한다.
(4) 전차선의 끝부분은 팬터그래프의 습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로 구부려서 마감한다.
(5) 가선 열차 편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여하는 대형 모터카 및 평판차 등으로 편성 한다.
(6) 전차선은 드럼은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부여된 번호순으로 가선하고 사전에 승인된 조장 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작업한다.

(7) 전차선 가선에 의한 R-bar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R-bar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8) 전차선 삽입용 전차선 가선도르레(Injector)와 그리스 도포용 그리스 펌프를 전차선 가선열차에 설치하여 가선한다.
(9) 전차선 가선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체 섹션의 종단에서 가선을 시작한다.
② 가선 트롤리를 장착한다.
③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한다.
④ 강체의 알루미늄 부리(beak)내에 트롤리선이 정확하게 삽입되는지를 검사하면서 천천히 가선을 시작한다. 정확한 가선 방법으로 트롤리선의 설치속도는 2km/h로 시행한다.
⑤ 강체 섹션의 종단 지점에서 램프 또는 이행장치 직전에서 일시 가선을 정지한다. 이 장소에서는 가선 트롤리를 수동으로 눌러서 트롤리선을 삽입한다.
⑥ 램프에서는 램프길이보다 100㎜ 길게 전차선을 절단하여 구부려 둔다.
⑦ 이행장치에서는 M10 볼트를 7개 채운다.
⑧ 접촉면의 편위와 높이를 검사하고 3㎜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신축장치 또는 구분 장치 구간에서는 접촉면의 높이를 매우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4. 보호설비

 

(1)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비절연보호선에는 Cu 7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절연보호선 클램프는 동합금제를 사용한다.
(2) 보호선용접속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레일과의 접속은 F-GV 95㎟(2회선)을 사용하고 PVC전선관(HI 36㎜)에 수용한다.
② PVC 전선관은 반새들(3.2t)과 앵커볼트(M8x50)로 고정한다.
(3) 보호카바(protective cover) 및 보호슬리브(protective sleeve) 설치
① 보호커버는 누수가 우려되는 개소에 사용하며 열, 충격 및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지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 이행구간에서 이행장치의 확장 공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도록 PVC 재질의 보호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
①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접지장치(earth connector)는 강체 바(R-bar)의 상부에 설치하여 접지걸이가 용이하게 접속되도록 16㎜직경의 봉을 설치한다.
③ 접지장치는 강체 바(R-bar)에 장치를 고정시키는 4개의 반 클램프로 구성된다.

④ 반 클램프는 대향으로 설치하고 스텐레스스틸 M8 스크류와 너트로 연결하여 자체 쇄정하고 8Nm의 토크로 조이며 강체 바(R-bar)의 상면에 가해지는 응력을 억제하도록 4개의 반 클램프 사이에 블록을 설치한다.
⑤ 접지걸이가 접속되는 접지 접속봉은 부재에 볼트로 고정하고 접지장치는 궤도에 연결하여 실치 하되 설치간격 역구내에 한하여 50~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터널 내 방재설비인 비상용 접지걸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5. 표지류


(1) 강체구간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류는 터널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부시에는 앵커볼트 (M12x130)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구간에 설치되는 전주번호표는 지지금구에 설치하고 전주번호표는 공단이 정한 참고도에 의한다.
(3)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서울 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지하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처음 및 마지막 전주번호표 포함)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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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km급 이하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50km급 이하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오차 값 비고
1 전철주 전철주 건식 km당 1,000m ±500㎜  
전철주 건식 경간당 설계값 ±100㎜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캔트반영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 본선  전주경간 50m  1/1,000 ±500㎜  
전주경간 40m  1/1,000 ±40㎜  
전주경간 30m  1/1,000 ±30㎜  
- 측선 전주경간 50m 3/1,000 ±150㎜  
전주경간 40m  3/1,000 ±120㎜  
전주경간 30m  3/1,000 ±90㎜  
3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곡선
4 전차선의 편위 일반개소 표준값 ±30㎜ 직선기준
승강장 표준값 ±30㎜ 직선기준
교량, 터널 표준값 ±30㎜ 직선기준
5 구분장치(에어조인트)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00㎜ ±5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6 구분장치(에어섹션)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30㎜ +50㎜
- 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7 구분장치(FS형 동상용 애자형 섹션)      
- 양 지지점 합의 이등분값에 대한 오차 0 ±10㎜  
- 구분장치의 편위값  0 ±30㎜ 품질검사지침
- 구분장치의 기울기(궤도기울기 기준) 기울기값 ±5㎜  
- 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 기울기 0 ±20㎜ 기울기방향
8 절연구분장치(연속 에어섹션)      
- 진입(①,④)
진출(③,⑥)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설계값 ±5㎜  
- 중간(②,⑤)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0㎜ 0 편위 기준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9 절연구분장치(FRP형, PTFE형)      
- 지지점 및 각 FRP 연결점간의 높이차 0 ±5㎜  
- 구분장치 양 지지점의 편위와의 차이 0 ±30㎜  
- PTFE형 아킹혼과 절연봉의 간격 3㎜ -0.5㎜  
10 가동브래킷 진동방지파이프의 수평 수평 수평  
11 전차선과 진동방지파이프 간격 350㎜ -10㎜  
12 자동장력조정장치
(활차식)
A길이 산출표 ±30㎜  
Y길이 (3톤) 산출표 ±100㎜  
Y길이 (2톤) 산출표 ±100㎜  
스톱바 간격 30㎜ ±5㎜  
13 드로퍼 설치 드로퍼의 수직 0 ±50㎜ 표준온도 기준
인접드로퍼와의 간격 5,000㎜  2,500㎜ ±50㎜ 표준온도 기준
14 건넘선장치의
교차개소
본선 궤도중심과 900㎜ 지점 30㎜ ±10㎜ 교차형
본선 궤도중심과 600㎜ 지점 30㎜ ±10㎜ 평행형
본선 궤도중심과 350㎜ 지점 0 ±5㎜ 교차형
15 에어섹션 구분애자 애자설치 위치 설계값 ±50㎜ 지지점 기준
16 브래킷 인하식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설계값 ±100㎜  
           

(주) 1. 기존선 터널 또는 구조물에 의한 전차선 높이제한 개소는 적용 제외(#2)
       2. 시공중 기타 여건에 의해 ±30㎜이내 시공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 250㎜적용(#5)

 

 

(2) 200km급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속도등급 150km급에 준한다.

 

2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오차 값 비고
1 전차선 높이 설계값 ±30㎜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설계값 ±30㎜ 본선,부본선
3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 곡선
4 전차선의 편위 표준값 +10㎜  -30㎜ 직선기준
5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6 드로퍼 수직 0 ±20㎜  
  드로퍼 간격 5,000㎜  2,500㎜ ±50㎜  

 

(3) 300km급 이상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3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 오차 값 비고
1 전차선 지지점에서의 전차선 높이 설계값 ±10㎜  
인접 전주간의 전차선높이차  " ±10㎜  
평행개소 중심에서의 두 전차선 높이차      "    ±5㎜  
편위 " ±10㎜  
비틀림 " 허용불가  
무효부분의 전차선 높이 " +20㎜  
2 지선기초 레일과 지선간의 거리 설계값 -50㎜/+100㎜ 앵커
기준
전주와 지선간의 거리 " ± 200㎜ 앵커
기준
3 전주 ㎞당 건식 오차  설계값 ± 500㎜  
경간 " ± 100㎜  
건식 게이지 " -20㎜/+50㎜  
터널 C찬넬 설치 간격 " ±50㎜  
기초 앵커볼트 간격 " ± 3㎜ 볼트 중심 기준
4

가동브래킷 고정금구(밴드) 설치 위치 설계값 ± 10㎜  
평행용 가동브래킷 간격 " ± 50㎜  
조가선 현수 클램프와
주 파이프 끝간 거리
일반개소 " 450㎜  
" 50㎜  
평행개소 " 200㎜  
" 50㎜  
전차선과 수평 파이프 간격 " ± 10㎜  
가고 " ± 10㎜  
전차선과 조가선의 수직도 " ± 20㎜  
5 고정 빔 고정 빔 높이 설계값 -20㎜/ +30㎜  
하수강 설치 위치 " ± 20㎜  
6 분기부 지지점에서의 두 전차선의
높이 차
설계값 ± 10㎜  
편위 " ± 10㎜  
7 전선의장력 하수강 설치 위치(인류점에서) " <30 daN  
8 드로퍼 드로퍼 설치 간격 " ± 50㎜  
드로퍼의 수직도 " ± 20㎜  
9 균압선 및
급전분기선
브래킷 인하식에서의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 +50㎜  
M.-T 균압선 설치 위치 " ± 200㎜  
10 자동장력
조정장치
(도르레식)
A축 길이(도르레 간격) 설계값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간격 "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높이(본선) " ± 30㎜  
장력 추 수량   " 0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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