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류차단기의 설계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 (1)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설치장소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서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①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 측 각 극에 시설한다.
②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 측에 시설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 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3)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 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1) 정격전류 1배의 전류로는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표>에 명시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의 특성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정격전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30A 이하
30A 초과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25A 이하
225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800A 이하
800A 초과 1000A 이하
1000A 초과 1200A 이하
1200A 초과 1600A 이하
1600A 초과 2000A 이하
2000A 초과
60
6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4.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
저압전류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퓨즈와 배선용차단기를 조합하여 한 개의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전로 중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전류 보호

1) 과전류 보호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2) 과전류 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2)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 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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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선로의 구성

 

(1) 배전선로는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중 회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선 구간 : 1회선(필요시 2회선)
②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③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구간 : 3회선

 

(2) 2회선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을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 2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경우라도 토공구간 또는 100[m] 이내의 교량(함, 박스 등 포함)을 포함하는 토공구간이 연속 1[km] 이상인 예비선로는 가공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최고운행속도 300[km/h] 이상구간,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배전선이 2회선 이상인 경우는 선로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인 경우 현장 여건상 분리 시설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전철운행구간의 가공 배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과 공통한다.
⑥ 2회선 구간의 배전선 부하는 가급적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 시킨다.
⑦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정전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동관로, 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며 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개소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의 비교

구 분 지중 배전선로 가공 배전선로
회선 공급능력 다회선 공급가능 4회선 이상 불가능
외부영향 기상 여건등의 영향이 거의 없음 전력선 접촉이나 기상조건에 의한 정전빈도 높음
유지보수 설비의 단순고도화로 보수업무가 비교적 적음 설비의 지상노출로 보수업무 많은 편임
환경미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도심환경 저해요인
건 설 비 건설비용 고가 건설비용 저렴
건설기간 장기간 소요 단기간 소요
고장복구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려움 고장점 발견과 복구용이
송전용량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장해로 전선의 능력에 비해 낮음 발생열의 냉각이 수월해 송전용량이 높은 편임
고장형태 외상사고, 접속개소 시공불량에 의한 영구사고 발생 수목접촉 등 순간 및 영구사고 발생
충전전류 제한 경부하시, 선로길이가 30[km] 이상 시 문제됨 문제없음
검토내용 배전선로의 2중화를 위해서 예비선로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지중선로 1회선과, 사고 시 고장복구가 빠른 가공선로 1회선으로 포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전용량 산정
(1) 공급구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 부하율, 부하증가율, 부등률 등을 고려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하고 그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역사실정과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수용[%] 부등률 비고
부하용변압기 전등전열용 50 -  
동력용 50 - 정격전류 적용
수전용변압기 40~60 1.2~1.4  

* 단, 부등률은 2단 이상 강압방식에만 적용


(2) 비상시 연장급전을 위하여 인접구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 연장급전 시 전력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통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4.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의 배전방식과 공칭전압 및 회로 최고전압

구분 표준 공칭
전압[V]
배전방식별 전압[V] 회로 최고전압[V]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저압 220
380
440
220
-
-
220
-
440
220/380/440  
고압 3,300
6,600
6,600 6,600   7,200
특별고압 22,900 13,200 22,000 22,900 25,800

 

(2) 고압 및 특별고압선로의 전압강하율은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저압배선의 전압강하는

① 최대 사용전류에 있어서 간선(인입선접속점으로부터 인입구까지의 부분 포함) 및 분기회로 - 2 이하

② 전기사용장소 내에 설치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까지

 (변압기의 2차측단자로부터 주배전반까지의 부분 포함) - 5 이하

(4)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긍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긍장[m]
표준전압에 대한 전압강하[%]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12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5 이하
6 이하
7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5) 시설 및 운영자산의 구분에 따라 전기회로를 분리하여 별도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전계통의 구성

 

① 특별고압 배전계통은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22.9[kV], 2회선 동등(Dual)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 6.6[kV] 배전계통 개량 시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3상 3선식 2회선 동등(Dual) 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저압 배전계통은 단상 2선식 220[V] 2회선과 3상 4선식 380/220[V]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차량기지에는 3상 3선식 440[V]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차량기지, 신호장, 수전실 및 역사 전기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연장급전이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및 고압 배전선의 부하는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하게 하고, 평상시 부하에 인접한 수전실에서 전원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저압부분 절체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배전선로의 동등(Dual) 급전에 따른 부하분담 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신호 및 통신기계실용 변압기 2차측에 신호/통신용 차단기를 추가 설치하여 신호 및 통신기계실 분전반의 전원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고속선 운행선 상의 선로변 작업(관로 및 케이블 포설 등)은 철도공사의 야간차단 작업 승인 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야간할증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선상의 모든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열차빈도별 할증 및 야간할증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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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관련 전기설비의 필요성


(1) 토목분야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분야 시공 시 선 시공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분야(전철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을 토목공사에 반영 시공함으로서 최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규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토목 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활용한다.

 


2. 토목관련전기설비의 종류

 

(1)  토 공

ㆍ전선관로
ㆍ핸드홀
ㆍ접지설비
ㆍ횡단전선관로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2) 교 량(고 가)

ㆍ전선관로
ㆍ전철주 기초
ㆍ구조체 접지(교각기초, 상판)
ㆍINSERT SLEEVE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3) 터 널

ㆍ공동구(전선관로)
ㆍC-찬넬(전차선 지지용)
ㆍ구조체 접지
ㆍBLOCK OUT COVER 및 횡단전선관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3. 토목관련 전기설비 설치기준

 

(1) 전선관로(공동관로, 전선관)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토공구간 ⦁상, 하선 양측에 4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깍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3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돋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매입 전선관 설치
교량구간 ⦁상, 하선 양측에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터널구간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2) 횡단전선관

고속철도 일반철도
⦁상하선 양측을 매 150~250[m] 간격으로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보호선 연결 개소 : 1~1.2[km]마다 횡단

 

(3) 핸드홀

고속철도 일반철도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 측에 핸드홀 설치
⦁토공구간 상하선 양측에 매 150~250[m] 간격으로 핸드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측에 핸드홀 설치

① 일반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② 고속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4) 접지설비

① 토공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CU 35㎟) ․상선 1회선 매설 ․상선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 필요개소에서 분기

 

② 터널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 (CU 35㎟) ․상, 하선 2회선 매설 ․상, 하선 2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③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5) 매설접지의 배관, 전선의 규격 및 설계/시공 주체

구 분 규격[㎟, ㎜] 설계주체 시공주체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토공 매설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역구내 CU 35 CU 35 전력 전력 전력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PP 50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역구내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교량 교각접지 및 접지동관단자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터널 구조체접지,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6) 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설치기준

① 변전소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② 터널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1개소씩 설치

③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무선중계증폭기(시뮬레이션)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7) 터널내 C-Channel 설치기준

① 일반개소 - 터널 시․종점부에서 5m 위치에 설치하고 40~50m 간격으로 설치

② 평행개소 - 터널 내 매 700m 간격으로 2~4 개소 설치

 

(8) 교량 전철주 기초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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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설계


(1) 전차선의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접지 방법은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로변에서 원거리 금속체는 개별 접지를 할 수 있다.

 


2. 안전설비의 반영


(1)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과선교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고, 조가선이나 급전선은 피복 전선으로 하거

나 절연 방호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벽 혹은 보호망(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m] 이상

높이의 안전막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교량의 난간, 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4)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 하여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한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5) 강심알루미늄연선 지지점에는 바람 등으로 인한 전선의 소손방지용 아마테이프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3.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조류서식방지설비


(1)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빔에 설치되는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써, 빔의 내부를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로 설치한다.
-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할 경우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고, 직상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한다.
- 스테인리스 파이프 형태로 설치할 경우 빔의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전압센서, 개폐기(단로기 등), 평행완금 개소에는 텐트형 조류서식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③ 전철변전소 등(SS, SP, SSP, PP)의 인출개소 고정빔을 포함한다.

 


6. 철새의 보호 설비


(1) 철새와 전기설비 충돌로 인하여 조류의 상해 및 전기설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의 송전선로, 배전선로, 전차선로(급전선, 조가선)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철새보호지구를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부득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는 가공

또는 지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배전선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 배전선로, 급전선에는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등을 급전선이 없는 구간의 조가선에는 현수형 표식(전기위험표지

등)를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현수형표지 등으로 인한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철새 관련자료 및 기관을 조사하여 철새보호지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7.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8. 지장수목 제거


(1)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2)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터널안의 재난설비


(1)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재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한다.
(2) 터널에 비치하는 전차선로용 접지걸이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적합한 내부식성 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보수자나 구급요원이 진출하는 수직구(비상출입구)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 수직구 또는 출입구의 적합한 개소에 비치한다. 또한 전동차 전용선로인 지하철 구간은 구간은 승강장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좌, 우)에 비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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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설비의 목적, 의의


전차선로 설비가 인축이나 기타 설비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설비를 보호설비라 한다.

(1) 기기류는 충분한 보안도,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2) 전선류는 소요의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다른 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설비로서 피뢰기, 보안기, 섬락보호설비, 주의표 등의 설계는 표준도에 의한다.

 


2. 섬락 보호방식


전철 급전회로는 지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검지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와 뇌에 대한 피뢰설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교류급전회로는 그 고장의 검출을 거리계전기에 의하여 검지하므로 변전소측의 보호설비에 포함하여 전차선측에도 고장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섬락보호설비가 필요하다.

 

(1) 보호선(PW)에 의한 방식
선로를 따라 보호선을 가선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2중 절연 방식으로 지칭되며 애자의 특별 고압부와 고압부의 경계에서 연결하여 지락 도선을 PW에 접속한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에 외국의 보호 방식은 전차
선로 지지물에 접촉되는 지락 고장에 대해서도 유효하도록 보호선(PW) 애자에 S형태의 혼(horn)을 설치하여 지지물의 전위 상승에 순시적으로 방전하여 금속 회로를 형성하는 방전 간극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S혼의 방전 전압은 간극에 따라 다
른데 현재는 실효값으로 8~12[kV] 정도로 하고 있다.
BT 급전 회로에서 부급 전선(NF)은 AT 급전 회로의 PW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장 전류가 작은 AT 급전 회로에서는 PW에 애자를 설치하여 직접 지지물에 취부하고 있다.


(2) 이중절연 보호방식

이 방식은 장간애자의 부측절연부나 현수애자의 부측절연부에 지락도선을 설비하고 그 일단을 부급전선(NF)또는 AT보호선(PW)에 접속하여 보호회로를 구성하고 애자의 섬락사고시에는 전차선과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이 직접 금속단락되어 사고전류를 통하게 함으로서 신속하게 변전소의 차단기를 차단시키는 방식이다.
  ① 부급전선, AT보호선 및 지락도선이 지지물과 약 3,000[V]로 절연되어 있다.
  ② 애자의 섬락사고시 지지물과 대지간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주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안전하다.
  ③ 이중절연 애자와 지락도선의 배선이 필요하게 되므로 설비가 복잡하게 된다.

 

(3) 단독접지방식
이 방식은 이중절연방식, AT보호방식 또는 섬락보호 지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설비를 단독으로 제1종 접지를 시행하여 급전회로의 보호를 하는 방식이다.


(4) 매설접지방식
○ 매설접지의 목적
전기철도에서 매설 접지방식은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고 레일 및 대지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장해전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금속구조물을 등전위 접지망을 형성하도록 레일과 접속시키는 것이다. 등전위 접지의 주목적은 장해를 야기하는 전압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며 변전소, 역사 등의 접지망은 접지저항 감소를 위해 전체저항을 매설접지에 접속한다.

 

(5) 교각철근 접지
철근접지 방식의 시행은 바닥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교각 상부까지 접지선 F-GV 70㎟를 인출하고(교각상부 1m)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을 용접하여 교각 공사때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열전도 된 부분의 접지선은 아연 도금 코팅으로 피막을 형성한 후 에폭시(Epoxy)계 고무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산화방지 처리를 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매입 및 접지선 공사에 대하여 토목시공전에 토목시설 분야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감독은 전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터널접지 설비
설비의 접지를 공용하기 위하여 상․하선 터널 배수로 하부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되 250m마다 접지선(F-GV 70㎟)을 인
출하여 접지단자함을 설치하여 터널내부의 시설물 접지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매설접지선은 전기공사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터널공사시 매설접지선과 250m마다 접지선을 인출하도록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고 접지공사에 대한 감독은 전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널내 매설접지 시공은 터널하부에 한번 시설하면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 하므로 상․하선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도록 한다.

 


3. 지락도선


교류 전차선로에서 애자의 섬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전류를 귀선회로(부급전선, 또는 AT 보호선)로 회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것을 지락도선이라 한다.
(1) 지락도선은 부급전선,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38[㎟], 강심알미늄연선 40[㎟] 등을 사용한다.
(2) 지락도선의 접속은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는 클램프로 접속한다.

 

 

4. AT보호선(PW)


(1) AT보호선의 개요

AT보호선(PW : Protective Wire)은 AT급전방식의 전차선 애자류의 보호용으로서 애자의 부측을 지락도선 또는 지락도대로 접속한 가공전선이며 AT중성점과 레일을 접속하고 또한 AT와 AT의 중간부분에서 보호선용 접속선으로 레일과 접속되며 보호선과 레일은 병렬로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2) AT보호선의 설치목적
AT보호선의 목적은 급전선이나 전차선용 애자의 섬락사고 발생시에 금속회로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변전소의 차단기를 차단시켜서 애자류의 파손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락사고로 인한 지지물 등의 접지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지지물에 첨가된 전선 및 근처에 부설된 전등, 신호, 통신 등의 저압약전류회로 및 기기의 절연파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3) 통신유도 경감
AT보호선은 레일과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일의 전위상승을 억제하며 레일에서 대지로 누설하려고 하는 전류를 AT보호선에 흐르게 함으로서 통신선 등에 전자유도장해의 경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4) AT보호선의 용량
AT보호선의 선종을 결정하는 조건은 사고시의 단락전류와 그 통과시간, 전선의 강도, 레일전위 및 통신유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변전소 근처에서 발생한 단락사고는 선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AT보호선에 대전류가 흐르므로 충분한 전류내량과 기계적 강도가 필요하게 된다. AT급전방식에서 사고전류의 통전시간은 차단기의 동작시간에 약간의 여유를 보아
서 0.5~0.6초 정도로 한다.

 

 

5. 비절연보호선(FPW)


(1) 비절연보호선의 개요
비절연보호선(FPW : Fault Protective Wire)은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공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설치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으로서 AT중성점과 레일을 접속하고 또한 AT와 AT의 중간부분에서 보호선용접속선(CPW)으로 레일과 접속되며 비절연보호선과 레일은 병렬로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2) 비절연보호선의 설치위치
비절연보호선의 설치 위치는 일반토공구간 개별 장주도를 기준으로 하부밴드에 일괄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설계프로그램이나 선구의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신유도방지를 위한 차폐선을 전철주에 병가할 경우는 비절연보호선을 상부밴드, 차폐선은 하부밴드에 취부한다.

 

(3)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선종

구 분 지역 사용전선 시설기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공해,염해지역 경동연선 Cu 75[㎟] 1조
청정지역 ACSR 93[㎟] 1조

 

-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강심알루미늄연선을 사용하되 염해지역(내오손 B등급 이상) 및 공해(아황산가스 오염도 기준 24시간 평균치 0.05ppm이상), 터널 지역 등에는 경동연선 또는 부식방지용 전선을 선정하고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굵기로 한다.
- 보호선 등의 지지와 배열은 급전선 시설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섬락보호지선 시설에 준한다.
- 보호선 등의 지표상 높이는 급전선에 준한다.
- 보호선 등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 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 복선 터널 내에서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상,하선 계통별로 각 1선으로 가선 하며, 급전선용 브라켓 등의 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 가선하여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개소에 대해서는 동선과 접속시에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섬락보호지선


(1) 설치목적
섬락보호지선(FPGW : Flash Protection Ground Wire)은 빔 또는 완금, 애자금구 등을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그 중앙부에서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에 접속한다. 급전선이나 전차선용 애자의 섬락사고 또는 빔 등의 단락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전류는 이 섬락보호지선으로 흘러서 대지전위가 상승되어 보안기가 동작되며 AT보호선을 통하여 변전소로 회귀하는 보호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가공보호선이다. 이 방식은 주로 지지물이 철주로 시설되는 개소, 역구내, 차량 기지, 변전소의 급전선 인출구등, 전차선 설비가 복잡하며 이중절연방식을 채용하면 지락도선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며 그로 인하여 보호설비가 오히려 보안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장소에 적용된다.


(2) 보호개념
이 방식의 동작원리는 섬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전류는 섬락보호지선으로 흘러 대지 전위가 상승되며 보안기가 동작되어 AT보호선을 통하여 변전소로 회귀시키는 금속회로를 구성하는 보호방식이다.


(3) 보호회로의 구성
보호회로의 구성은 각 빔 또는 완금, 애자금구 등을 직접 섬락보호지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약 1[㎞]마다 구분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그 섬락보호 지선의 중앙부분에서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에 접속한다.

-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38[㎟] 또는 강심알루미늄연선 58[㎟] 이상을 사용한다.
-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 고저압 가공전선․통신선 등 타의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절연보호방식의 전차선로에서는 약 1[㎞] 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 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며, 비절연보호방식의 전차선로에서는 공용접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섬락보호지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 이상으로 한다.

 

7. 보안기


교류 전차선로용 보안기란 절연보호방식(PW)에서 섬락보호지선(FPGW)과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방전 갭(Gap)을 말한다. 애자섬락시 어느값 이상의 전압이 보안기에 걸렸을 때만 동작시키고 변전소의 사고전류 검지와 보호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피뢰기와는 달라서 특성요소는 없으며 일정한 방전간극으로만 되어있다.


(1) 보안기의 동작원리
애자의 섬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변전소의 차단기 동작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섬락보호지선과 부급전선과를 접속할 필요가 있으나 부급전선에는 상시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양선을 직접 접속하면 전주 등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에 위험하므로 보안기를 통하여 접속하고 애자섬락 등의 이상시에 1,200[V]~2,500[V]의 전압이 보안기에 가압되었을 때만 방전간극을 아크(Arc)에 의하여 단락시켜서 사고전류는 부급전선으로 흐름과 동시에 변전소의 차단기를 동작하므로서 지지물 등의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2)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3)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공용접지구간이 아닌 개소는 제1종 접지로 한다.
(5)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공용접지구간이 아닌 개소는 제1종 접지로 한다.
(6)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8. 피뢰기


(1) 개요
피뢰기란, 뇌 및 회로의 개폐 등으로 충격전압 발생시 그 전류를 대지에 흐르게 함으로써 과전압을 제한하며, 기기나 회로 등의 절연을 보호하고, 또 속류를 단시간에 차단하여 계통의 상태를 본래대로 자복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2) 피뢰기의 구조 및 구성
① 직렬갭(Gap)
직렬갭은 정상 전압에서는 방전을 하지 않고 절연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상전압 발생시에는 신속히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해서 이상전압을 흡수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흐르는 속류를 빠른시간 내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특성요소
특성요소는 탄화규소입자를 각종 결합체와 혼합하여 모양을 만든 후 고온도의 노속에서 구워낸 것으로 비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밸브 저항체라고도 한다. 특성요소의 특징은 뇌 서지 등에 의한 큰 방전전류에 대해서는 저항값이 작아져서
제한전압을 낮게 억제함과 동시에 비교적 낮은 계통전압에서는 높은 저항값으로 속류 등을 차단하여 직렬갭에 의한 차단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③ 갭리스(Gapless)형 피뢰기

산화아연(ZnO)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결체를 특성요소로 하는 피뢰기로서 전압이 인가되어도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직렬 갭(Gap)의 필요가 없으며 갭리스 피뢰기라 부르고 있다. 이 피뢰기는 인가되는 전압이 보호 레벨(Level)에 달할 때까지는 거의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절연물이다. 보호 레벨을 초과하는 과전압이 되면 전류를 통전하여 광범위의 방전전류치에 대하여 단자전압은 거의 일정치로 유지되며 과전압이 없어지면 즉시 방전전류가 작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전차선로용 피뢰기 및 절연협조

① 섬락사고 등으로 부터 전차선로 설비를 보호하고 접지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설비를 설계한다.

② 급전케이블이 설치되어있는 터널의 인입ㆍ인출구와 변전소의 인입ㆍ인출구,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적정한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전계수기와 누설전류계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전차선로의 절연협조는 뇌격과 지락, 단락, 내부 이상전압 등으로 인하여 전차선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전류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 등에 대한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급전선의 차폐층에 유기되는 충전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층 충전전류 방전에 적합한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차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해 케이블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 케이블 길이 및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편단 또는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뢰기의 설치장소
①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②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③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④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5) 피뢰기의 선정

①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 적은 것을 사용한다.

③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9. 보호망


전차선로의 상부에 과선교 등의 위에서 급전선 또는 전차선로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 전차선로에 도로, 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물홈, 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 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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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급전방식은 단권변압기방식(급전선과 레일사이 및 전차선과 레일사이는 25[kV],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는 50[kV]가 급전되는 시스템, 이하 “AT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1. AT급전방식
단권변압기(Auto-Transformer) 급전방식에서는 급전선과 전차선과의 사이에 단권변 압기를 병렬로 삽입하고 중성점은 레일 및 비절연보호선(FPW)에 접속되어 전기차의 부하전류의 귀선회로를 구성한다. 또 통신유도장해를 보다 경감하기 위하여 AT-AT의 중간에서 보호선용접속선(CPW)에 의하여 비절연보호선과 레일을 접속하고 있다.
단권변압기는 전자적인 밀결합으로 설계된 변압기로 약 10㎞간격으로 배치한다. 권선의 중앙을 레일에 접속하고 양단자의 어느 한편과 레일과의 사이의 전압을 전기운전에 적합한 전압(25kV)으로 선정하여 전차선에 급전하고 다른 한 단을 급전선에 접속한다.

 

2. BT급전방식
흡상변압기(Booster Transformer) 급전방식은 전차선과 부급전선을 시설하고 약 4㎞마다 흡상변압기를 직렬로 시설하여 레일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켜 전차선 전류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장해를 감소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흡상변압기는 교류전차선과 직렬로 설치되며 유도작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경감시키고 이것을 부급전선에 총체적으로 흡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류를 흡상하므로 흡상변압기라 부른다. 흡상변압기는 권선비 1:1의 변압기로서 그 1차측을 전차선에 접속하며 2차측은 부급전선 또는 레일에 접속한다.

 

3. 급전방식의 비교

1) 상 하선 분리방식(SSP급전)
상선과 하선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급전하고 비상시에 구분소(SP)에서 상선과 하선을 Tie로 연결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크다
• 전압강하가 크다.(PP기준 최소95%, Tie기준 최소 94.9%)
(상선과 하선에 각각 동일한 부하가 있을 경우 모든 급전방식이 동일)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차수가 높고 확대율이 크다
• 회생전력 이용률이 낮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가 많다.(4대)
• 급전구분소(SP)에 GIS 설비가 적다(GIS 4-Bay)
• SSP 개소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 없다.
• 계통보호에 용이(고장위치 파악 용이)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일부구간 정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2) 상 하선 Tie연결방식(Tie급전)
급전시스템 구성은 SSP 급전방식과 동일하나, 급전구분소(SP)에서 상선과 하선을 상시 Tie 로 연결하여 운용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작다.(SSP기준 80%[선로 중간], 50%[선로 말단])
• 전압강하가 작다.(PP기준 최소 98.995%)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주파수가 낮고 확대율이 작다
• 회생전력 이용율이 비교적 높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가 많다.(4대)
• 급전구분소(SP)에 GIS 설비가 적다(GIS 4-Bay)
• SSP 개소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 없다.
• 계통보호에 용이(고장위치 파악이 용이)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일부구간 정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3) 상 하선 연결방식(PP급전)
상선과 하선을 각 SSP 개소 및 SP 개소에서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선로장애 발생시 상 하선을 구분하여 건전선로만 운용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가장 작다.(SSP기준 65%[선로중간], 50%[선로 말단])
• 전압강하가 작다.( VSSP≪VTie≤VPP )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주파수가 낮고 확대율이 작다
• 회생전력 이용율이 높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를 줄일 수 있다.(2대)
• 급전구분소(SP)의 GIS설비가 많다.(GIS 5-Bay)
• PP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하다.
• 역간이 길고 고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정전 작업시 변전소 급전구간 모두 정전필요)

 

4) 선로임피던스

급전방식 선로중간(15㎞지점) 선로말단(30㎞지점)
임피던스 비율 임피던스 비율
SSP 5.9914+j13.3529 100% 9.6493+j22.3685 100%
Tie 4.8197+j10.6732i 80% 4.8447+j11.1842 50.03%
PP 3.9973+j 8.6446i 65% 4.8447+j11.1842 50.03%

 

5) 집전전압

  최대 집전전압 차(V) 비율(%)
SSP -3,740 85.07
PP 325 101.29

※ Tie 급전방식 100% 기준

 

 

4. 급전방식별 비교 검토

평가항목 Tie급전 PP방식 비고
특징 - 방면별 상하선 분리
  급전
- SP, SS에서 상하연결
- 일반철도에 적용
- SSP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 필요 없음
- 구분소의 단권변압기
  대수 많음(4대)
- 방면별 상하선 병렬
  급전
- 고속철도에 적용
- PP에 상하선 Tie
  차단설비 필요
- 구분소 단권변압기
  대수 감소(2대)
 
전기적 측면 임피던스 크다 작다 약 2Ω차이
전압강하 크다 작다 약400[V]
단락전류 작다 크다 약2,000A
사고구분 SS, SP, SSP에서 구분 SS, SP 건넘선에서 
구분
 
집전전압 다소 불리 다소 유리  
급전부하 다소 불리 다소 유리  
경제적 측면 설비구성 다소 복잡 다소 간단  
건넘선 불필요 필요  
동력단로기 불필요 필요  
건물면적 다소 크다 작다  
운영자 측면 유지보수         다소 용이
- 구조 단순
- 장애 및 일부구간 정
  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다소 곤란
- 별도의 보호방식이
  필요
 
사고대처 다소 용이 다소 곤란  
고장점표정 다소 용이 다소 미흡  
선로보안성 다소 미흡 용이  
호환성측면 연계성 용이 개선 필요 기존선
고속화시
시스템운용성   - 계통보호 용이
- 기존선 구간 표준방식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
  구간에 적합
- 장애 및 정전 작업시
  변전소 급전구간 모두
  정전필요
- 역간이 길고 고속운행
  에 적합
- 고속철도 급전시스템
  과 동일 (고속철도만
  운행시 동일 시스템으
  로 최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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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상변압기의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2. 흡상변압기의 높이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흡상변압기 설치장소의 섹션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구분장치를 설치한다.

 


4. 개폐기
(1) 개폐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등의 GIS에서 전차선로로 인출되는 급전계통에서 변전 기기의 분리 또는 전차선로 급전케이블을 분리 할 수 있는 선로분리용 개폐기(단로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수동단로기(HDS)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의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 인출개소의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한다.
- 단로기(DS)는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며,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과 같이 수동단로기(HDS)의 운용여건이 부적합한 개소 또는 수도권 전동차운행구간에서 원격으로 선로구분이 필요한 개소에는 동력단로기(PDS)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검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 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개폐기는 가능하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 겸용주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⑦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부하개폐기와 무부하상태에서 만 조작 가능한 (동력,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부하개폐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인 이중에어섹션개소와 고속철도의 에어섹션개소 및 일반철도 비상용 섹션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⑪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⑫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⑬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⑮ 인출개소 동력단로기의 제어장치는 가능한 변전소 등의 원격제어장치에 수용하며, 역간에 설치되는 동력단로기 및 부하개폐기의 원격제어는 전기관제실에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3) 변전소 등 인출개소에 개폐기(단로기) 설치목적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정기점검시 장시간 선로와 분리가 필요하고, 고장시 변전설비를 전차선로와 분리하여 설비의 신속한 복구(변전설비 측면)
② 케이블로 시공된 전차선로 급전선(AF) 장애시 고장선로 분리 후 TF로만 전력급전, 열차 비상운전(전차선로 측면)

즉,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개폐기(단로기)의 핵심목적은 GIS 점검보수 및 고장, 전차선로 급전케이블 고장시 선로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 분리하여 점검보수시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의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임.

 

(4) 설치방법
① 고속철도구간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의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를 설치하고, 병렬급전구분소(PP)의 인출개소에는 수동단로기 (HDS)를 설치한다.
② 일반철도구간 변전소 등은 수동단로기(HDS)를 설치한다.
③ 단로기(DS)는 계통의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구분 등 목적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력단로기의 설치할 수 있는 개소는 다음과 같다.
-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 보수요원이 수동으로 조작이 곤란한 개소
- 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에서 보수자가 상주하지 않는 변전소 등의 인출개소
- 터널 및 지하구간에서 단로기의 가동부와 구조물간 전기적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
④ 단로기는 구분형태 및 고장개소 분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P 또는 1P형 단로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① 두 개 이상 급전점(Feeder)을 가진 상하선연결용(Tie) 개폐기는 200대로 한다.
② 동일 급전점(Feeder) 연결용 단로기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300대로 한다.
- 본선을 분할 또는 연결하는 단로기 (비상용섹션 등)
- 역구내 상․하선 본선(부본선포함) 연결용 단로기(단선구간 등)
③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④ 변전소․구분소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로 급전용(전차선로와 변전설비 구분) 개폐기는 500대로 한다.
⑤ 구내 측선용 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⑥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⑦ 차량검수용 개폐기는 800대로 한다.(단, 그룹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⑧ 전원절체용 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번호 부여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기점 기준에서 종점측으로 10의 자리 번호는 하선측 50대, 상선측 60대로 하고, 1의 자리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단, 제1호의 개폐기는 10의 자리 번호를 0으로 부여한다.
⑩ 고속철도 ZCP구간의 전차선로 구분용 개폐기는 ZCP일련번호로 부여한다.

 

 


6. 전차선 해빙시스템

(1) 변전소 내에는 해빙 LOOP 구성용 개폐장치와 해빙용 변압기보호를 위한 변류기, 선로 상에는 회로 연장용 개폐장치와 빙설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상의 빙설감지 센서에서 결빙을 감지할 경우 전기관제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해빙 시스템을 가동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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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급전선의 지지와 배열

 

(1) 전기차에 공급된 운전용 전력을 변전소로 돌려보내는 도체를 귀선이라 하며 부급전선, 흡상선, 보호선용 접속선, 중성선 등의 설계는 표준도에 의한다.
(2) 부급전선은 가공식으로 하고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에 가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벽․천정이나 단독주에 가설할 수 있다.
(3) 부급전선의 배열은 급전선에 준한다.

 


2.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N]
비닐절연전선 25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2,940
2,450
8,820
980

 

 

3. 부급전선의 높이
부급전선의 높이는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흡상선

(1) 흡상선은 흡상변압기 설치간격의 중앙에서 복궤조식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성점에, 단궤조식은 귀선레일측에 부급전선을 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 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이스케이블[CV] 1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트러프 또는 관로에 수용하고 궤도 밑을 횡단할 때는 노반면에서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표상 2[m]의 높이까지 절연관 등으로 보호한다.
(5) 흡상선은 2본 병렬로 시설한다.

 


5. 중성선 및 보호선용접속선


(1) 중성선 및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접속한다.
(2)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설치간격은 800[m] 이상 2.5[㎞] 이내로 하되 궤도회로 2~3개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1본만 시설할 수 있다.

 

 

6. 귀선로의 접속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 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귀선레일로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단자까지
  ② 접속단자에서 변전소까지
(4) 접속단자와 궤도 사이의 배선 수는 궤도당 절연전선 F-GV 70[㎟] 4선으로 배선하고 각 레일간에는 절연전선 F-GV 70[㎟] 2선으로 레일에 견고히 고정 연결하여야 한다.
(5)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과 적어도 두 지점의 각 끝을 연결한다. 그러나 선로 끝 부분이며 짧은 거리만 전철화 되어 있으면 단일(두 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다.
(6)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주귀선레일에 연결되는 보조귀선레일 궤도회로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조귀선레일의 한쪽 끝만이 주귀선레일에 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 길이가 적당하면(두 개의 외부접속의 허용거리와 같으면) 주귀선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이 접속은 횡단접속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앙 또는 궤도공심자기유도코일에 연결하여야 한다.
(7)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지물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접지단자 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8)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치를 하여야 한다.

 

 


7. 레일이음매의 절연


전철구간 종단․귀선레일과 다른 레일과의 분기점․정거장구내 선로의 귀선종단지점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레일이음매 절연을 시설하여야 하며, 전차선로의 애자형 섹션과는 연직선상으로 부터3[m]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8. 변전소인입귀선


(1) 지중식은 600[V] 비닐절연케이블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식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만, 애자의 사용구분은 애자의 사용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상선에 준한다.

 

 

9. 다조포설의 저감율(η0)표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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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구분 종별 세목 사용구분 속도[㎞/h] 비고
전기적 구분 에어섹션
(Air Section)
  동상의 본선
구분용
설계속도 동상 구분장치
애자섹션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45 "
장간애자제 " 85 "
FRP제 " 120 "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FRP제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PTFE제 이상 구분 180  
NS25 이상 구분 200  
이중에어
섹션
이상 구분 설계속도  
비상용 섹션 사고시
긴급 구분용
설계속도 상시는 전기
적으로 접속
기계적 구분 에어조인트
(Air Joint)
본선 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설계속도  
  R-Bar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
(Expansion
Joint)
본선 구분 강체 전차선
평행 설비 구분
120 단, 설계속도에 적합한 시스템 변경
및 개발시 따로
적용 가능

 

 

2.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①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②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 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③ 제2호의 이격거리를 택한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④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제2호에 준한다.
⑤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⑥ 입․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정지표지에서 전방 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⑦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 선로 곡선반경, 선로기울기,신호기 위치, 급전조건, 차량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열차타력운행이 가능한 위치 중 운영자 등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설계 단계에서 선정한다.
⑧ 전기 차량이 상시 정차하는 등 전기차가 장기간 정차하는 곳에는 구분장치를 두지 않는다.

 


3. 에어섹션

(1)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속도등급 이격거리[㎜] 비 고
300킬로급 이상 500 이상  
250킬로급 400 이상  
200킬로급 이하 300 이상 부득이 한 경우 250[㎜]까지 단축

 

(2) 무가압 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및 이에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조가선도 상호 균압한다.
(3)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중심전주의 쌍브래킷개소 전후에서 평행 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200[㎜] 이상으로 한다.
(5)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의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500[㎜] 이상 되도록 시설한다.
(6)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경간이 40[m]이상 일때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애자섹션

(1) 건넘선 및 측선에 설치하는 애자섹션은 본선을 통과하는 열차 팬터그래프에 지장이 없도록 본선 궤도중심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현수지지점 포함)에서 애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며, 애자섹션의 처짐 및 좌․우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애자섹션의 팬터그래프 접촉 동작부인 슬라이더부와 전차선접속부는 열차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애자섹션은 인류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곳에(200[m] 이내)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도록 한다.
(5)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애자섹션은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의 장력을 자동조정할 경우에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애자섹션이 설치된 개소에는 구분장치 앞뒤의 전차선과 조가선을 상호 균압한다.
(8)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레일의 절연이음매부 설치위치의 연직선상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5. 절연구분장치의 설계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속도․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설치간격․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절연구간에서 다른 위상 간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는 길이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간 내 전기차가 정차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자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절연체를 사용하는 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계한다.
① 절연구간을 갖는 인류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을 상호 균압한다.
③ 절연구분장치 구간의 조가설비는 팬터그래프 통과로 생기는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시설한다.


(3) 이중에어섹션에 의한 절연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계하여 한다.

① 절연구분장치는 기본도에 따라 각 경간, 편위, 가고 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는 상이 다른 두 개의 전원 사이에 무가압의 중성구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에어섹션으로 구성되며, 두 전원이 완전하게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 앞쪽 중간전주 전차선 지지점에서 절연구간측으로 2.0[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애자 사이와 또한 두 전원의 에어섹션개소인 평행구간 조가선(중성구간 측 중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 즉, 절연구간 끝 쪽의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부터 1.5[m] 이격된 위치간)은 피복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강체구간의 절연구분장치는 에어갭(Air Gap)식 또는 FRP식, 이중에어섹션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강체는 고정한다.

 

항 목 전동차 (VVVF) 비 고
A + B + C + D 1410 [㎳] 속도 110 [㎞/h]
유 효 길 이 43.08 [m] 1,410×10-3×110×103÷3,600
팬터그래프의 간격 14.05 [m]  
소요 섹션길이 57.13 ≒ 60 [m], 여유 6[m] = 총 길이 66[m]

 


6. 에어조인트

①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간 격 비 고
250킬로급 이하 표준 : 150[㎜]
최대 : 250[㎜]
단, 부득이한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250킬로급 초과 200[㎜]  

 

② 에어조인트에서 균압장치는 제121조에 의거 설계 한다
③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는 속도등급에 따라 인상하여 접속금구 등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④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는 경간이 40[m]이상에서는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평행부분에서는 단독주에 평행틀을 설치한다. 다만, 곡선개소등 평행틀에 불평형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복주를 설치할 수 있다.


7. 비상용섹션


(1) 비상용섹션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한다.
(2) 정거장간의 비상용섹션은 에어섹션(Air Section)에 준하여 시설한다.
(3) 정거장구내의 비상용섹션은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 준하여 시설한다

 

 

8. 타력운행구간의 설계


(1) 고속철도구간에서는 필요할 경우 전차선로의 사고시 열차가 타력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ZCP(Zone for Catenary Protection, 전차선로 타력운행구간)를 설계할 수 있으며, 설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계속도 및 열차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한다.
② ZCP의 설치구간 길이는 선로기울기 10‰이하는 20km이하로 하고, 10‰넘는 선로에서는 15km이하로 한다. 다만, ZCP전,후에 도중건넘선 등 이 있는 경우 현장 선로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구간 길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급전구간별 구분용 부하개폐기를 설치하고, CTC에 전차선로 ZCP 정보가 전달되도록 구성한다.

 

 

9. 구분장치의 구비조건

 

(1) 충분한 절연성을 가질 것
① 절연이 완전하고 누설전류가 적을 것
② 팬터그래프 통과시 아크가 완전히 소멸될 것
③ 아크에 의한 절연이 파괴되지 않을 것

(2)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을 것
① 가볍고 집전상 경점이 되지 않을 것
②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으며, 적당한 압상량이 있을 것
(3)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4) 그 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
(5) 기계적 구분장치는 온도변화에 의한 전선의 신축 및 과도한 장력을 방지하도록 전차선을 적당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인류할 것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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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1)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10 9,800 CdCu 70 9,800  
CWSR 65, CuMg65  
St 90  
11,760 Bz 65
CWSR 65, CuMg65
11,760  
13,720 Bz 65, CuMg65 13,730 Cako250
Cu 170 14,700 CdCu 80 14,700  
Cu 150 13,720 Bz 65
CWSR 65, CuMg65
13,720  

 

 

(2)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50 19,600 Bz 65, CuMg65 13,720 300킬로급
Cu-Sn 150 25,400 Bz116, CuMg116 19,600 350킬로급
Cu-Mg 150 33,320 CuMg116 22,540 400킬로급

 

 

2.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지점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를 원칙으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수 있다.
(3) 신설시에 있어서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하지 아니한다.
(4)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조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접속금구로 접속하며, 접속금구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한다.

②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로 접속한다.
③조가선과 피복조가선의 접속 및 피복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한다.
④ 조가선용 쐐기형크램프의 접속은 지지점에서 4.5m이내 시설한다.

 

 


3. 무효부분 전차선의 조가선 대용


(1) 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2) 각종전선의 특성

 

 

출쳐-국가철도공단 KRE-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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