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 피재 기계의 정지

2. 피재자 응급조치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재해 방지

5. 현장보호

 

재해대책 사례순서

전제조건 - 재해 상황의 파악 (상해부위, 상해정도, 상해의 성질)

1단계 - 사실의 확인 (사람, 물건, 관리, 재해발생결과)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문제점의 결정

4단계 대책수립

 

사고예방 완화를 위한 3단게 권고사항

1단계 - 즉각적인 기술적 권고사항

2단계 -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한 권고사항

3단계 -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

 

사고절차 조사

1. 조사팀

2. 간단한 조사

3. 목적 및 책임자 선정

4. 이전의 사고 사실

5. 사고사실

6. 연구 및 분석

7. 토론, 결론 및 권고사항

8. 보고서

 

본질 안전기법

1. 최소화

2. 대체

3. 경감

4. 단순화


대전된 물체에서 정전기 제거방법.

 

1. 개 요

정전기 대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대책으로는 제반 공정중에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 물질의 취급 속도나 양을 적게한다.

- 접촉, 분리시 서서히 한다.

- 접촉면적, 접촉압력을 작게 한다.

- 본질적으로 정전기 발생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2. 접 지

대전된 정전기를 대지로 빠져나가게 하는 수단이다. 땅속에 접지봉, 접지판 또는 접지망을 형성하여 낮은 저항값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접지모선을 구성한 후 접지선으로 대전된 물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고정된 금속설비의 접지 저항은 가급적 낮을수록 좋은데 대략 10이하면 무난하며, 인체와 같이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접지저항이 1정도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3. 도전성 향상

접지방법은 대전물체의 도전성이 양호할 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프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절연물체에 정전기가 대전되었을 경우 전류가 흐를 수 없으므로 접지하여도 정전기는 제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금속 절연 물체는 도전성 재료를 첨가하거나,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여 물질의 도전성을 향상시키므로서 정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

 

4. 가습

절연체의 도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전기 완화의 수단이 되므로 습도가 높으면 발생된 정전기가 빠른 속도로 완화된다. 섬유, 나무, 콘크리트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연체는 어느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되면 재질자체의 도전성을 변화시켜 정전기를 완화한다. 상대습도 50% 이상에서는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좋은 조건이나, 반대로 상대습도 30% 이하에서는 정전기 축적이 문제된다.

 

5. 제전설비의 설치

습도를 높게 하는 경우 재질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건조한 상태에서만 가동되는 공정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제전설비로 정전기를 완화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전장치가 정전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정전기의 축적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제전설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다.

- 자기방전식 제전 막대

- 고압인가식 제전기

- 송풍형 제전기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과오방지대책   (0) 2016.11.01
재해대책 사례순서  (0) 2016.11.01
도미노 이론과 신도미노 이론  (0) 2016.11.01
방폭기본에 대하여  (0) 2016.11.01
양압유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0) 2016.11.01

도미노 이론과 신도미노 이론

1. 도미노 이론(하인리히)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

개인적인 결함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사고발생

재해


2. 신도미노 이론(버드)

제어의 부족(관리)

기본원인

직접원인(징후)

사고(접촉)

상해(손실)

 

오우찌의 이론(인간관리, 조직관리의 개선)

특징

1. 신뢰감 2. 자율성 3. 기술적환경 4. 정착성 5. 정도성 6 . 비판에 대한 수용태세

7. 친밀감 8. 평등성 9. 참여성, 동질성 10. 집단공동성, 공개성 11. 상호신뢰감

12. 상호인간관계

 

H. Harvey3E

1. 3E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

Safety Engineening (안전기술)

Safety Enforcement (안전독려)


2. 3S

단순화 (Simplific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전문화 (Specificatpon)


3. 4S

3S + 총합화 (Synthesization)

 

재해방지의 원칙

1. 예방가능 2. 손실우연 3. 원인연계 4. 대책선정


방폭기본에 대하여 설명.

 

1. 방폭지역의 분류

방폭지역이란 폭발성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해 위험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방지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폭지역은 폭발성 물질의 성상에 따라 가스방폭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분류되며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험분위기 조성의 조건으로는

인화성 물질의 취급과정에서 가스.증기가 누출되거나

인화점이 40미만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거나 누출되는 경우

인화점이 40이상인 가연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누출되는 경우 등을 들수 있다.


2. 가스방폭지역

인화성 물질,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0, 1, 2종장소 외에 비방폭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2-1. 0종 장소

0종 장소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위험물 취급 용기의 내부나 인화성 가스. 증기배관의 내부 등이 해당된다.

, 용기의 내부에 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내부에 위험분위기가 발생되지 않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용기내부를 2종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2-2. 1종 장소

1종 장소란 정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를 말한다.

- 0종 장소 근접주변과 원료투입 또는 제품 인출작업이나 수리.보수시에 개방하는 위험물 취급용기의 맨홀 또는 헷치 주변

- 생산공정이나 저장시설 및 기타 설비의 결함으로 가연성 액체나 가스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설비에서 밸브, 플렌지, 계기류 등이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될 경우 체류될 수 있는 핏트, 트렌티 등 지표면 보다 낮은 장소 등


2-3. 2종 장소

2종 장소란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 영역

- 위험물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영역

- 펌프 봉인후(Sealing) 주변영역

- 기계적 환기장치나 강제 통풍장치를 이용하여 건물내부에 폭발성 가스가 집적 되지 않도록 한 경우 환기장치의 고장시 폭발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내부 공간



2-4. 비방폭지역

위에서 언급한 방폭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장소를 말하며 다음의 장소는 비방폭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이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경우의 배관 주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핏팅, 플렌지 등 이상 발생시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모두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 가연성 물질이 완전 밀봉된 수납 용기속에 저장되고 있을 경우에 용기 주위

- 안전규칙 제335조의 양압설비 및 동조 각 항에서 요구되는 설비를 모두 설치하여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는 경우

주요국가의 방폭지역 분류

위험 분위기

발생빈도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통상상태하에서의

간헐적 위험분위기

이상상태하에서의

위험분위기

한국/일본

0종 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미국

Division 1

Division 2

 

IEC등 유럽

Zone 0

Zone 1

Zone 2

 

3. 분진방폭지역

분진방폭지역은 인화성 물질의 분진운이 발생되거나 분진이 기기 또는 바닥면에 퇴적되는 지역은 위험분위기의 생성 가능성에 따라 다음의 장소로 구분한다.


3-1. 21종 장소

정상 운전상태에서 인화성 분진이 부유하거나 퇴적되어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분진취급 설비의 고장으로 위험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전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점화의 우려성이 있는 장소 및 도전성 분진이 위험할 정도로 존재하는 장소 등을 21종 장소라 한다.


3-2. 22종 장소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공기중의 분진이 폭발이나 점화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설비고장이나 비정상적 동작으로 인해 위험 분위기가 간헐적으로 조성 될 수 있는 장소에서 분진이 퇴적되어 전기기기의 열방산을 방해하거나 고장 또는 비정상 운전에 의해 점화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22종 장소라 한다.


3-3. 분진 비방폭지역

분진의 발생량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아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방폭지역내에 설치하는 변전실, 조정실 등의 양압유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1. 개 요

양압설비는 방폭지역에 위치하고 건물내 설치하는 변전실 등에서 외부의 폭발성 또는 인화성 가스가 변전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의 공기압력을 외부(대기압)의 공기압력보다 일정값 이상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압유지방법의 종류

2-1. 누설보상방식

누설보상방식은 변전실 등의 모든 개구부를 밀봉한 상태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누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호기체를 주입하여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방법은 변전실내에 상주 근무자가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2-2 보호기체 순환방식

본 방식은 변전실 등의 내부의 보호기체를 연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변전실내의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

3. 급기설비

양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변전실 내로 지속적인 외부공기의 급기가 필요하다.

3-1. 급기력

변전실 등의 모든 개구부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 모든부분의 압력이 25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방가능한 모든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에서 개방면의 공기방출 속도가 초당 0.3미터 이상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에 공기를 소모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공기소모량을 고려하여 양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3-2. 급기닥트 및 접속부품

급기닥트 및 접속부품의 강도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파스칼 이상의 내압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급기닥트가 방폭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급기닥트의 내부압력이 당해 방폭지역의 기압보다 높아야 한다.


4. 전기설비

4-1. 전기기계.기구

전등,전화기와 같이 양압 실패시에도 전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양압실패시 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양압실폐시 보호장치

양압실패시 이를 알리는 적절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양압복귀가 규정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축적이 위험수준까지 상승한 경우에는 규정절차에 따라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3. 전선관 닥트 등의 인입부

변전실 등의 내부로 인입하는 케이블,전선관,닥트 등은 인화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나 증기가 당해 설비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실내의 양압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일링 재나 건조한 모래 등을 사용하여 밀봉토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변전실 등의 내부에는 기압계 또는 유속계를 설치하여 상시 양압유지상태를 감시하여야 하며 실내의 최소양압 또는 보호기체의 최소유량 표시를 근로자가 용이하게 볼수 있는 위치에 부착토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감지,경보를 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제1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 된 것을 제외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도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로울러기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 한다 )

12. 연삭기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 크레인

4. 불도우저

5. 모우터 그레이더

6. 로우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우저

9. 파워 쇼벨

10. 드래글라인

11. 크렘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취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어스오우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로울러

23. 콘크리트 펌프

24. 기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등


버드의 사고발생 과정(5단계설)

1. 통제의 부족

2. 기본원인

3. 직접적인 원인

4. 사고

5. 상해

 

불안전한 행위의 배후요인

1. 인적요인

심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

2. 외부 환경적 요인

인간관계 요인

설비적 요인

작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

 

불안전한 행위에 대한 대책

1. 기술적 대책

2. 교육적 대책

작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작업전 회의

모의 훈련

소집단 활동

3. 심신의 대책

4. 관리적 대책

작업자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의 관찰

분위기 조성

설비환경의 안전개선

정기건강진단

 

불안전한 행동의 종류

1. 지식의 결함이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2. 작업기능 미숙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3. 안전태도의 결함(의식부족)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4. 인간 고유의 특성(휴먼애러)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5. 시설의 인간공학적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한 불안전 행동


본질안전증 방폭구조 및 적용설비.

 

1.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란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란 정상상태 및 가정된 이상상태에서 전기불꽃이 발생하여도 소정의 시험가스나 폭발성 분위기에서 본질적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2. 기본 원리

다른 방폭구조는 전기회로나 기기에서 고온이나 불꽃이 발생되면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원리가 고안되었으나 본질안전증 방폭구조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도 점화에너지 이하로 억제하여 폭발하지 않도록 고안된 사상에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기기회로의 전압,전류를 점화에너지 이하로 되도록 제한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기술로 점화를 방지하는 것이 원리이다.


3. 일반 방폭구조와의 차이점

일반방폭구조는 기기자체의 기능,특성과는 관련없이 위험장소와 격리 또는 밀폐하기 위하여 기밀한 용기와 충진가스, 고강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는 기기자체의 기능이나 특성등 S/W에 따라 본질 안전회로나 기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기기의 구조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는 전기회로의 전압 및 전류가 비교적 작은 것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 한도는 수10V에서 수mA 정도 이하의 경우가 많다.


4. 적용설비

불꽃이나 열이 어떤 경우에도 전혀 점화원이 될 염려가 없는 전기기기는 폭발성 분위기가 있는 위험장소에서도 방폭상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방을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한정된 전기기기나 부품에 한정하고 있다.

- 정격전압 1.2V이하

- 정격전류 0.1A이하

- 정격전력 25mW (또는 전기적 에너지 20μJ이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전지식 전화기, 휴대용 소출력 무전기,소세력 열전대,소세력 접점 등이 있다. 따라서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계측기,통신장비 혹은 보안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1.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28- 1)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프레스. . 전단기(剪斷機)

. 크레인 라. 리프트

. 압력용기 바.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2>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다.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자.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28 -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硏削機)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28조 제1항 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3.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28- 3)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4)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방지 5단계.

 

개 요

안전사고는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이 선행되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과학적 법칙에서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산업재해 방지 5단계에 대하여 하인릿히의 사고예방대책을 기준으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1단계 : 조직(Organization)

안전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안전기구의 조직이다. 경영주는 조직을 통하여 안전방침을 하달하고 안전책임자는 전문기술을 갖춘 안전조직을 통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2단계 : 사실의 발견(Fact Finding)

안전점검,사고조사,관찰 및 보고 ,안전회의, 각종 안전사고 및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과 작업현장을 분석하여 불안전요소를 발견한다.

 

3단계 : 분석(Analysis)

현장조사결과의 분석,사고보고,사고기록,환경조건의 분석 및 작업공정의 분석, 교육훈련과정의 분석 등을 통하여 불안전요소를 토대로 사고를 발생시킨 직간접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4단계 : 대책의 선정(Selection of Remedy)

분석을 통하여 색출된 원인을 토대로 효과적인 개선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에는 기술적,교육적,제도적 방안이 각각 원인에 대응되어 강구되어야 한다.

 

5단계 : 대책의 적용 (Adaption of Remedy)

안전대책의 3E가 완성되면 개선책에 따라 철저한 이행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행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각종 목표의 설정 및 평가,정기점검등이 필요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