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차선로의 특징
(1) 전기차의 운전에 의해 부하점이 이동하며 또한 그 부하는 급격한 변동을 수반한다.
(2)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전차선은 전기적으로 불완전한 접촉상태이다.
(3) 선로의 일부이므로 철도선로 구조물(터널, 교량, 역사 등)에 의하여 설비상의 제한을 받는다.
(4) 레일을 귀선으로 하고 있는 일선접지의 전기회로이다.
(5) 예비선로를 갖기 힘들다.

 

2. 전차선로의 구비조건

(1) 전기차의 운전속도, 수송량, 시간간격, 편성 등 운전조건에 적합하고 충분한 전류용량에 견디며, 전압강하나 누설전류에 대하여도 충분한 전기적 강도를 가질 것.
(2) 예상되는 천재지변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3) 설비가 체계화되어 기능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용하도록 각 부재의 수명협조, 강도협조, 절연협조가 이루어질 것.
(4) 사고가 다른 구간에 파급되지 않고 또한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합리화되어 있을 것.
(5) 여객, 공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6) 열차로부터의 전방투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설비 구조일 것.

 

3. 전차선로 가선방식

(1) 가공 단선식
궤도상부에 1조의 가공 접촉전선을 설치하고 전철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급전받아 전기차는 차량의 상부에 설치된 집전장치에 의해서 집전하고 주행레일을 귀로로 하여 전력을 변전소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가공 단선식은 가장 대표적인 전차선로 가선방식으로 직류, 교류 모두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귀선로로 레일을 사용하므로 1선 접지의 회로로 되며 대지 누설 전류가 크고 직류식에서는 전식을 야기하며, 교류식에서는 통신유도 장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가공 복선식
궤도상부에 대지와 전선 상호간에 절연된 2조의 가공 접촉전선을 설치하고 전기차는 2조의 집전장치에 의해서 집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차선로의 구조가 복잡하며 건설비가 높고 전선상호간의 절연이 곤란하여, 전압을 높일 수가 없으나, 주행레일을 귀선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식의 발생이 없다. 이 방식은 노면전차의 초기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무궤조 전차인 트롤리 버스(Trolley bus)에만 사용되고 있다.
(3) 강체식
전차선로의 가선방식에 있어 지하구간(BOX터널 등)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가선방식으로 도시지하철 구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커티너리 가공 전차선을 지하구간에 채용하는 것은 협소한 공간에서의 전차선 단선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터널단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지하철 구간에 적합하고 단선의 우려가 없는 새로운 지하구간용 가공식 전차선로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강체식이다. 강체전차선은 전차선을 강체에 완전하게 일체화시켜서 고정한 것으로 터널 등의 천정에 애자를 설치하거나 측면에 브래킷을 설치하고 여기에 강체 전차선을 조가하는 방식이다.
(4) 제3궤조식
주행용 레일외에 궤도 측면에 설치된 급전용 제3레일로부터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귀선으로 주행레일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지구조가 간단하고, 가공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터널단면을 작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종래의 지하철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감전의 위험 때문에 전압을 높게 할 수 없어 DC600[V] 또는 750[V]를 사용하고 있다.

 

4. 가공전차선의 조가방식

(1) 직접 조가식
가장 간단한 구조로서 전차선 1조만으로 구성되며, 설치비가 가장 싸다. 전차선의 장력이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철도에서는 저속의 구내측선, 유치선 등에 드물게 사용하는 정도이며, 노면전차나 트롤리버스에 주로 사용된다.

(2) 커티너리(Catenary) 조가식
전기차의 속도향상을 위하여 전차선의 이도에 의한 이선율을 적게하고 동시에 경간을 크게하기 위하여 조가선을 전차선위에 기계적으로 가선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행어나 드로퍼로 매달아 전차선을 두 지지점 사이에서 궤도면에 대하여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가선이 커티너리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방식을 커티너리 조가방식이라고 부른다.
①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조가방식
조가선과 전차선의 각 1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가선에서 행어 또는 드로퍼에 의하여 전차선이 궤도면에 평행하게 조가된 구조의 가선방식이다. 커티너리 조가식의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지상전철구간 등의 전차선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동 방식은 드로퍼 또는 행어의 간격, 가선장력, 전선의 종류 등을 조정하여 고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② 변 Y형 심플 커티너리 조가방식
이 방식은 심플 커티너리 조가방식의 속도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심플 커티너리식의 지지점 부근에 조가선과 나란히 15[m]정도의 가는 전선(Y선)을 가선하여 이 선에도 드로퍼에 의하여 전차선을 조가한 구조이다. 이 Y선은 지지점 부근의 압상량을 크게하여 지지점 밑의 팬터그래프 통과에 대한 경점을 경감시켜, 경간 중앙부와의 압상량의 차이를 적게하고 이선 및 아크를 적게하여 가선 특성을 향상시킨 가선방식이다. 이 방식에 가선의 장력을 증가시켜 결점을 보완하여 독일에서는 ICE고속철도에 사용하고 있으나, 장력조정이 어렵고, 가선의 압상량이 큰 것 등의 결점이 있으므로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더블 심플 커티너리(Double simple catenary) 조가방식
가. 더블 전차선식
1조의 조가선에 전차선 2조를 행어 또는 드로퍼로 지지한 구조로서 전차선의 전류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전류 집전용 방식이다.

나. 더블 조가방식
2조의 조가선에 1조의 전차선을 V자형으로 매달은 방식으로 교량 등으로 지지물 경간이 커지거나, 풍압에 의한 전차선의 편위를 적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경간용 내풍 구조방식이다.

④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조가방식
기존의 심플 커티너리식에서 가고를 변경하지 않고 고속화와 집전성능을 향상시킨 방법으로 고안된 방식이며 심플 커티너리 2조를 일정한 간격(약 10㎝)으로 평행가선한 구조이다. 심플 커티너리식에 비하여 건설비가 높고, 가선구조가 복잡하나 4조의 가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팬터그래프의 압상력에 의한 가선의 상하변위가 적다. 또한 전차선이 2조이므로 집전전류가 커서 중부하 구간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구간의 지상과 지하구간의 이행구간에 팬터그래프의 압상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⑤ 콤파운드 커티너리(Compound catenary) 조가방식
심플 커티너리식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에 보조조가선을 가설하여 조가선에서 드로퍼로 보조 조가선을 매달고 보조 조가선에서는 행어로 전차선을 조가한 구조의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보조 조가선으로 경동연선(100㎟)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선의 집전전류 용량이 크며, 팬터그래프에 의한 가선의 압상량이 비교적 균일하므로 속도성능도 높아 고속운전구간이나 중부하 구간에 적합하다. 그러나 가선공간이 커져서 지지물의 높이가 증가하여 심플 커티너리 방식에 비하여 건설비가 높아진다.

⑥ 합성 콤파운드 커티너리 조가방식
콤파운드 커티너리식의 드로퍼에 스프링과 공기 댐퍼를 조합한 합성소자를 사용한 방식으로, 합성소자에 의하여 지지점 부근의 경점을 경감시켜 전차선의 압상 특성을 균일하게 하여 이선과 아크의 발생을 방지하고 속도성능을 높인 방식이다.

⑦ 사조식
일반 커티너리식은 조가선과 전차선이 수직 배열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조가선과 전차선이 수직면에 대하여 경사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수 행어에 의하여 조가선에서 전차선을 경사지게 조가하고 있다. 구조상 내풍가선 구조이나 특수한 행어 이어가 필요하며 가선조정이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곡선당김장치 및 진동방지장치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3) 강체 가선방식
도심권 전기철도에서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에 상호 직통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의 집전장치를 공용하여야 하므로 터널내에 가공전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지상구간의 커티너리식 전차선을 지하구간에 그대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하구조물의 크기, 협소공간의 보수작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철에 어울리는 가공전차선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강체 가선방식이다. 강체가선의 구조는 터널천정에 애자를 설치하고, 이것에 도체 성형재를 고정시키고 이 바(bar)의 아래면에 전차선을 물린 구조로 되어 있다. 도체 성형재는 급전선을 겸하고 있어 충분한 전류용량이 필요하므로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가 많이 사용된다.
  ∙ 전차선이 도체 성형재와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커티너리 가선과 같이 단선사고의 염려가 없다.
 ∙ 건넘선 등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가 가선에 끼어들지 않는다.
 ∙ 전차선의 압상이 거의 없으며 터널의 단면적도 비교적 적게 할 수 있다.
 ∙ 곡선당김장치나 진동방지장치가 필요 없다.

① T-bar방식
우리나라 지하철(DC전기방식 구간)에 사용되고 있는 T-bar방식은 T-bar의 표준길이를 10[m]로 하여 2,100[㎟]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를 사용하고 이 bar의 아래 면에 롱이어(Long ear)에 의해 전차선을 볼트로 지지하는 방식이며, 5[m]간격으로 지지금구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② R-bar방식
강체가선 방식으로 과천선 등 교류 25㎸방식 지하구간에 R-bar(Rigid bar)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간격은 10[m]로 장간애자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열차속도에 따라 그 간격을 조정할 경우 강체의 허용 처짐 한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R-bar의 표준길이는 12[m]이며 단면적은 2,214[㎟]로 가선 도르래를 이용하여 전차선을 쉽게 가선 할 수 있어 시공이 간단하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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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번호표

①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나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전주번호표는 역구내의 경우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쪽)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경우 복선구간 하선은 기점쪽, 상선은 종점쪽 45도 방향으로 설치하며, 단선구간의 홀수 번호는 기점쪽, 짝수번호는 종점쪽 45도 방향으로 설치한다. 단, H형강주와 조합철주는 역구내 설치기준에 준한다.
③ 터널구간 하수강(상,하선 공동사용)의 전주번호표는 홀수는 기점쪽, 짝수는 종점쪽으로 설치한다.
④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로 구분하고,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기점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⑥ 지하 강체가선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 이때 처음 및 마지막 전주 번호표를 포함한다.
⑦ 전주번호표 및 터널브래킷 번호표 형상은 공단이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2. 접지매설표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3. 케이블매설표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차선구분표
(1) 구분장치(가선 절연구분장치를 제외)개소에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차선구분표를 시설한다.

(2) 전차선구분표는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에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5. 주의표
건널목․구름다리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1) 건널목에는 스팬선식 및 브래킷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통행 건널목
  ② 브래키트식 : 1차로 이하 차량통행 건널목
  ③ 입찰식 :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6.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1)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전방에서 1,00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7. 역행표지
역행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2)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3)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8. 타행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전방에서 200~25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9. 가선 절연구간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0. 팬터내림예고표지 등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차선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신호제어 KR S-02030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1. 가선종단표지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① 본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②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③ 제1호 가목, 나목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에도 가선종단표지를 설치한다.


12. 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1) 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4) 전차선로용 표지류의 형상 및 치수는 따로 정하는 설계시공표준도에 의한다.
(5) 전차선로 절연구간에 관계된 표지류의 시설은 ATP신호설비 구간에서는 따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1) 절연구간 :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구분되는 개소

(2) 절연전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등)

(4) 점검가능은폐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정 속, 찬장 또는 벽장 같은 장소

(5) 점검불가능한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속, 바닥밑, 벽내부, 콘크리트바닥 내 및 지중 같은 장소한 것을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

 

(6) 접지선 :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7)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

(8) 정거장 :

여객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9) 정격 차단용량 :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정해진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

(10) 정격전압 :

전기사용 기계, 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11) 제어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

(12) 제어회로 :

계전기 또는 이와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13) 조영물 :

건물, 광고탑등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건물기초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

(14)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15) 조작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우려가 있는 전류

(18)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9) 지중관로 :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 지중 약전류전선로, 지중광섬유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

(20) 지지물 :

각종 전주 및 철탑, 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

 

(21) 직렬콘덴서 :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

(22)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23)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의 한계

(24) 최대 사용전압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25) 측선 :

본선 외의 선로

 

(26) 캔트(Cant) :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27)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중성선과 다른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

(28) 폴라이트(Pole Light) :

기초, 등주, 조명기구 및 그 배선을 총칭

(29) 횡단접속선 :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

(30)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의 역구내 및 역간 각 기능실(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의 전원공급, 접지 등의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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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및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2) 약전류 전선 :

약 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3) 약전류 전선로 :

약 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

(4) 역소 :

역, 조차장, 신호장, 각 사무소,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

(5) 열차 :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6) 염해지역 :

염 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옥내배선 :

옥 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8) 옥측 :

건조물의 옥외측면

(9) 옥측배선 :

옥 측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10) 옥외배선 :

옥 외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옥측배선을 제외)

 

(11) 우선내 :

옥측에서 처마, 차양 또는 이와유사한 것의 끝에서 연직선에 대해 건조물 방향으로 45° 선의 내측 부분

(12) 우선외: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장소( 비를 맞는 장소)

(13) 이중화 전원계통 :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

(14) 인입구 :

옥 외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15) 인입구배선 :

가공 인입선 및 지중 인입선의 종단에서 인입구를 거쳐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16) 인입구장치:

인입구 이후전로에 설치하는 전원 측에서 보아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조합

(17) 인입선 :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8) 인하선 :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옥외시설의 제표지등․ 역명표․ 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9) 장대터널:

연장 5km이상의 터널

(20)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21) 전기 수용설비 :

수전설비와구내 배전설비

(22) 전기설비 :

수전, 변전, 전철,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

(23) 전기실 등 :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장소를 말하며, 변압기만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 또한, 배전선로의 전기실은 수전실, 전기실, 배전소로 나누며, 한전에서 수전 받아각 전기실로 공급하는 1차 전기실을 수전실, 역사 등 건물 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곳을 전기실, 터널등 선로 연변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곳을 배전소라함

(24) 전로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5) 전문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처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26) 전선 :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선, 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 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봄

(27) 전선로 :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

(28) 전주 :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 철주, 강관주, H형H강주 및 콘크리트주

(29) 전철전력설비 :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변전설비, 스카다(SCADA), 전차선로, 배전선로,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철전원설비 :

전기사업자로 부터 수전할 수 있는 수전선로, 전철전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변성할 수 있는 제반변전설비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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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전압 :

접 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전선 사이의 전압

(2) 도상 :

레 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또는 콘크리트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

(3) 매3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4) 물기있는 장소 :

세 탁장 등 물을 취급하는 봉당(토방) 혹은 주방(세차장 및 욕실의 세면장을 포함) 또는 그 부근의 물기가 비산하는 장소, 간이 지하실에 상시 물이 누출 또는 결로 하는 장소, 소(沼), 연못, 용수(用水) 등 및 이들 주변,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장소

(5) 방전등 :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 포함)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 등

 

(6) 배선 :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

(배분전반을 포함) 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되는 배선으로 소 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7) 배선용 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8)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9)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 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등의 설비

(10)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

 

(1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개방형축전지실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장소

(12) 본선 :

열 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

(13) 분기개폐기 :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한 배선용 차단기 포함)

(14) 분기회로 :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5) 분전반: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

폭 발성 또는 가연성이 아닌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

(1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 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저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3m이하(고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5m이하), 옥 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를 초과하고 2.5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9)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이를 받치는 노반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20)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21) 설계보고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설계도서

(22) 설계속도 :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23)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는 정격출력 200W이하)의 가정용 전기 기계기구

(24)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

(25)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26)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27) 습기 많은 장소:

장, 조리실, 열기소독실 등의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바닥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주택의 누각 같은 장소는 포함되지 않음)

(28) 시공기면 :

노 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29) 시공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수단과 방법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

(30) 시운전 :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

(1) 가스 충기 위험장소 :

유류저장고, 위험물품창고, 도장실 또는 수술실 같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중에 존재하여 위험한 장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함

(2) 간선 :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함

(3)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함

(4)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함

(5)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6)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함

(7) 공동관로 :

전력ㆍ신호ㆍ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함

(8)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으로 당해공사의 계약문서를 말함

(9)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 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이윤등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함

(10) 통합접지방식 :

레 일과 병행하여 지중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 포함) 및 전자통신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함

 

(11) 공해지역 :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함

(12) 과부하 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13) 과전류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와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14)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함

(15) 관동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 포함) 및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결합한 회로를 말함

 

(16) 구내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를 말함

(17) 구내 :

벽 , 울타리, 도랑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함

(18) 궤간 :

양쪽레일 안쪽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을 기준

(19) 궤도 :

레 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함

(20) 귀선 :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호선용 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함

 

(21) 귀선로 :

귀 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함

(22) 기본설계 :

예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23) 기지 :

화물의 취급또는 차량의 유치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24) 내진설계 :

지진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2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 애자, 붓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

 

(26) 누전 경보장치: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때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하는 부분을 조합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것

(27) 누전경보기 :

누 전경보장치를 일체화하여(직접경보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포함) 용기 내에 넣은 것

(28) 누전 차단기 :

누 전 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

(29) 노출장소 :

옥 내의 천정 밑면,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장소

(30)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전류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원설비 용어

 

(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

SF6 가스를 절연체로 하여 모선 개폐장치, 계기용 변성기, 변류기, 피뢰기 등을 내장한 금속압력기기로 된 회로군

(2) 급전구간 :

차단장치에 의하여 전력공급구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

(3)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

 

(4) 급전점 :

전철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

(5) 급전회로 :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 합성전차선, 귀선(부급전선, 보호선, 레일)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

(6) 단권변압기 :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7)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 :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설치한 장소

(8) 병)렬급전 :

1급 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급전방식

(9) 병)렬급전소(Parallel Post) :

전압강하의 보상 및 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 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

 

(10)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 :

선로의 작업, 고장, 장애또는 사고시에 정전 (단전)구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급전계통의 분리에 필요한 개폐장치와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

(11) 수전선로 :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이에 부속되는 설비

(12) 연장급전 :

2개소 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개소의 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

 

(13) 원격진단장치(예방진단설비) :

전기철도용 변전소(S/S), 급,전구분소(SP), 보조급전구분소(SSP), 병S렬급전소(PP), 단말보조급전구분소(ATP) 등에서 운전 중인 변전설비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열화 상태를 상시 원격으로 감시 및 진단할 수 있는 장치

(14) 전철변전소 등 :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를 총칭함

(15) 전철변전소(Sub Station) :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 기구에 의하여 변성(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하는 장소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장소

 

(16)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전기방식(교류/직류) 또는 다른위상(교류/교류)을 가진전기를 구분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설비

(17) 흡상변압기 :

교류 전차선로에서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18) 흡상선 :

흡 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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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설비 용어

 

(1)소규모 원격제어장치:

변전소 또는 역사에 설치되는 SCADA 시스템을 말하며 유사시 현장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써 해당 변전소 급전구간 및 전력설비 전력공급구간의 원격제어 및 감시를 수행

 

(2) 스카다(SCADA) :

원방감시제어시스템으로서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의 전기관제사 및 변전실에서 개폐기 등 각종 기기를 감시, 제어통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

 

(3) 원격소장치:

전철전력설비(변전소, 구분소, 전기실, 전차선 설비 등)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되어 현장의 상태 및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관제실 및 소규모 원격제어장치에 전송하는 장치

 

(4) 전기관제실 :

전력계통운영 및 전력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원격감시제어와설비의 유지관리 및 계통운용, 보호계전기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통제를 하는 장소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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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설비 용어

 

(1) 가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2) 가공전차선 :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 건넘선장치,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급전분기장치, 균압장치, 흐름방지장치등을 총괄한 것

(3) 가공지선(overhead Ground Wire) :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

(4) 강체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강체레일 형태의 도체 바(bar)

(5) 강체전차선로 : 강체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지지금구, 연결금구, 리지드바, 롱이어, 애자, 브래킷등)를 총괄한 것

 

(6) 건넘선 장치: 선로가 교차하는 분기장소에 있어서 각 선로에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차선을 교차시켜서 팬터그래프의 집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

(7) 건식게이지(Gauge) : 전주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

(8) 곡)선당김장치: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장치

(9) 구분장치: 정전구간을 한정하거나 교류전철화 구간의 M, T상의 이상 전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로서, 전차선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분하는 장치인 동상구분장치(에어섹션, 애자섹션), 변전소 급전인출구 및 급전구분소의 급전인출구, 교류와직류를 구분하는 장치인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전차선의 신축 때문에 전차선을 일정길이마다 인류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적 구분장치인 에어조인트(Air Joint)로 나눔

(10) 급전선 :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 급 전방식에서 전차선에 직접전기를 공급하는 전선(TF), 주변압기와단권변압기 간을 연결하는 전선(AF)과 BT 급 전방식에서 주변압기의 2차측 또는 BT에서 전차선에 직접전기를 공급하는 전선(PF)을 포함

 

(11) 급전선로 : 급 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 완철, 문형완철, 애자, 관로 등)를 총괄한 것

(12) 보조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

(13) 보호선(Protective Wire) :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 또는 빔등을 연접하여 귀선 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

(14) 보호선용접속선(Contac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 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15) 부급전선 :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과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귀환하게 하는 전선

 

(16)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통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 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

(17) 섬7락보호지선(Flashover Protection Ground Wire) : 섬e락으로부터 여객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 빔․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

(18) 심플커티너리(Simple Catenary) :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

(19) 에어섹션: 집전부분의 전차선에 절연물을 넣지 않고 절연해야 할 전차선 상호간의 평행부분을 일정간격으로 유지시켜공기의 절연을 이용한 구분장치

(20)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 전차선 및 조가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

 

(21) 이선 : 전차선과 전기차의 집전장치가 서로 떨어지거나 접촉력이 “0 (Zero)”인 상태

(22) 이중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과선교 하부 및 지지점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

(23) 이행구간 : 커 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

(24) 인류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

(25) 장력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

 

(26) 장력조정장치: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

(27) 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28) 전차선 해빙시스템: 전차선 결빙과 관련하여 전차선 결빙조건 도달시 해빙회로(동절기) 가공전차선에 발생하는 결빙을 임의의 폐회로를 구성하여 Joule열을 발생시켜결빙을 녹이도록 구성한 회로)를 구성, 원격감시제어에 의해 이를 제거하여 전기차의 팬터그래프가 정상적인 집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29) 전차선로 :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부속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차선로용보안기 : 한쪽은 대지와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하여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한쪽은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

 

(31) 절연조가선 : 조가선의 보호와상구분장치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단락사고로부터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2) 중성선(Netural Wire) :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하며 중성점접지방식의 중성선과 구별

(33) 지락도선 : 애 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 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킷, 빔등의 설치밴드와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함.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

(34) 진동가고 :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또는 진동방지파이프) 및 빔하스펜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35) 피복조가선 :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6) 합성전차선 : 조가선(강체 포함), 전차선, 행거, 드로퍼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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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설비 설치기준

 

(1) 사고 시 발생되는 이상전류(낙뢰ㆍ고장전류)로 인한 인체 감전, 기기파손, 전력ㆍ전자장비 오동작 및 파손(보호계전기 동작 확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매설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
(CU 35㎟)
ㆍ상선 1회선 매설 ㆍ상선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Al 95㎟)
ㆍ상,하선 공동 관로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ㆍ상,하선 공동 관로내 상·하선 각
   1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ㆍ250m 간격으로 설치
   (지중관로방식일 경우)
ㆍ250m 간격으로 설치
   (지중관로방식일 경우)
본딩선 ㆍ 250m ㆍ 250m
접속선 ㆍ 필요개소에서 분기 ㆍ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터널) ㆍ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ㆍ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구조물 접지(교량) ㆍ매 교각 마다 시설 ㆍ매 교각 마다 시설

 

 

2. 시공 주체
- 선로변 접지망은 전력분야에서 시행하며, 선로변 금속체의 피접지물과 접지망 연결은 해당분야에서 시행

 [단, 토목분야  (방음벽, 울타리 등)에서 시공하는 금속체의 접지망 연결은 전차선분야(비전철구간은 전력분

 야)에서 시행]
- 선로 접지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업무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 시공 : 전력
 • 상,하선 횡단 접지선 : 전력
 • FPW와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 연결 : 전차선
 • CPW를 활용한 접지망 구축
   FPW와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 연결 : 전차선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 중성선(NW) 활용한 접지망 구축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과 AT 접지 단자함 연결 : 전차선
   접지단자함(절연접지선)과 궤도회로 연결 : 신호
- 구조물 접지는 토목에서 시행 (마감개소 동관단자 설치 및 본딩선 포함)
- 비전철구간은 매설접지선(CU 35㎟) 및 접속선(F-GV/Cu 70㎟ 및 F-GV/Al 95㎟) 은 토목분야 에서 시공하고

  접지 단자함 설치 및 접속선 연결은 전력분야에서 시공
- 기존선 개량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주체를 정할 수 있다.

 

 

3. 통합접지방식의 시설

(1) 공동관로를 시설하는 구간과 터널 내 케이블트레이를 시설하는 구간은 공동관로 내와 트레이 내에 알루미늄

합금 절연접지선을 포설하고, 지중관로 방식은 250[m]마다 접지단자함(전철추 취부, 자립형)을 설치하여 매설접

지선과 접속하며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2)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절연접지선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공동관로 및 터널 케이블트레이에는 알루미늄 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하며,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 관통형 분기접속으로 한다.
② 알루미늄 절연접지선에서 T분기 인출선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동(Cu) 절연접지선으로 사용한다.
③ 직선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 적용하며 다음 표에 의한다.

접지선 규격 한전표준규격(ES-5935-0004)
기호 슬리브 규격
Al 95㎟, Cu 70㎟ S-1 Al 95㎟, Cu 100㎟

④ 분기접속 슬리브는 접지선 규격에 적합한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하며 다음 표에 의한다

접지선 규격 기호 슬리브 규격 비고
Al 95㎟, Cu 16㎟ E3-1 Al 95㎟, Cu 38㎟ 한전표준규격
(ES-5935-0001)
Al 95㎟, Cu 35㎟
Al 95㎟, Cu 50㎟ E3-2 Al 95㎟, Cu 60㎟
Al 95㎟, Cu 70㎟
Al 95㎟, Cu 95㎟ E3-3 Al 95㎟, Cu 100㎟
Al 95㎟, Cu 70㎟ SS-1 Al 95㎟, Cu 100㎟ 철도표준규격
(KRS PW 0039-6)
Al 95㎟, Cu 95㎟

⑤ 슬리브의 전선 삽입구멍에는 산화방지 및 접속특성 향상을 위한 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고 슬리브 제작시 제작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 납품토록 해야한다.
⑥ 동(Cu)과 알루미늄간 슬리브 접속 후 절연성능 확보 및 방식, 방수를 위해 자기융착테이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동(Cu)과 알루미늄간 접속지점을 알 수 있도록 알루미늄 재질의 “접지접속 표지판”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⑧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 또는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4)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4. 선로변 울타리 접지
(1) 선로변 철제 울타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절연접지선, 비절연보호선, 접지단자함에서 선로외측으로 직선거리 5[m]이내에 설치 되는 선로변의 울타리 등과 같은 금속체는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①항 이외의 선로연변의 금속체, 특히 교량의 하부에 시설되는 울타리 등의 접지는 생략할 수 있으나, 설치위치, 환경 등의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및 판단기준에 의한 별도의 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통합접지전극과 선로연변의 금속체(울타리 등)와의 연결은 나동연선을 이용하여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피복 접지전선(F-GV전선)을 사용하여 노출시공을 할 수 있다.
④ 지면상에 노출되는 접지선의 경우 접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PVC 전선관내 수용하여 설치한다.
⑤ 통합접지전극과의 연결 접속점 등은 접지압축 슬리브를 유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압축강도 80톤 이상의 강도로 압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접지 연결되는 접지선의 매설깊이는 지표면 0.75[m]의 깊이에 매설한다.
(2) 선로변 철제 울타리의 재질이 철재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질인 경우 등은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같이 시설한다.
① 길이가 250[m] 미만의 경우는 양쪽 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 접속한다.
② 길이가 250[m]이상의 경우는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의 접지단자함에 연결 접속한다.
③ 길이가 250[m] 구간에 출입문이 설치되는 개소는 출입문이 열리는 개소의 좌우측을 통합접지에 연결하거나 별도의 본딩선을 설치 하여 연결한다.
④ 선로연변에 설치되는 울타리 지지주의 볼트에 연결되는 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 한다.
⑤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에 꺽임이 있는 경우 노말밴드 등을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철도 역사의 접지 시설
(1) 철도역사에 설치되는 수전실 및 전기실이 지상에 설치되는 개소는 수전실 및 전기실 하부에 접지망(메쉬)접지를 시설하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한다.
(2) 수전실 및 전기실이 고가(선상역사) 또는 역사건물의 맨 아래층 제외한 중간층에 설치되는 경우 접지망(메쉬)접지를 시설하지 않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한다.
(3) 수전실 및 전기실의 위치가 역사건물의 맨 아래층(지하역사 포함)에 설치되는 개소는 하부에 접지망(메쉬)를 시설하고 통합접지 및 건축물의 구조체와 연결 한다.
(4) 접지망(메쉬) 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시설한다.
① 수전실 및 전기실 하부에 신설하는 접지망(메쉬)접지는 전기실 내 접지단자함과 연결하고 접지단자함은 통합접지선 및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조체와 3개소 이상 접속한다.
② 접지망(메쉬)접지는 변전실 및 전기실의 면적보다 4면 모두 1.0∼1.5[m] 넓게 설치한다.
③ 접지망(메쉬)은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하고, 접지망의 가로줄 및 세로줄 도체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④ 높은 전위경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지망의 접지도체를 추가하거나 도체 간격을 조밀하게 배열할 수 있으며, 접지봉을 타입하여 보강할 수 있다.
⑤ 접지망 도체는 나연동 연선을 사용하고 접지봉은 동피복 강봉을 사용한다.
(5) 접지도체는 최대 지락고장전류 및 허용온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부적으로 위험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도전율을 가져야 한다.
② 접속점은 예상되는 최대 지락고장전류가 고장 지속 시간동안 흐를 경우에도 용단되거나 열화되지 않아야 한다.
③ 부식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6) 접지망 도체 간 또는 접지망내 도체간의 접속, 접지 연결선의 철구나 기기가대 측의 접속 등의 모든 접속은 접지 압축슬리브 의 압축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볼트접속 또는 용융접속을 사용한다. 단, 납땜접속은 금지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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