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11.20>

제 호

(       )검사확인증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사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판정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

 

전기사업법63조부터 제65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검사신청인 귀하

기재요령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 <개정 2009.11.20>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29조 관련)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법 제62조제1항 전단

지식경제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지식경제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도지사

법 제62조제2항 전단

 

 

 

 

 

 

 

법 제62조제2항 전단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또는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7 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공사

 

.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61조제1항 후단

법 제62조제1항 후단

지식경제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법 제61조제2

지식경제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법 제61조제3항 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지식경제부장관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도지사

법 제62조제2항 후단

전기안전공사

법 제62조제2항 후단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리까지 적을 )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

(1) 종류높이여유고마루높이마루넓이일류정표고일류폭 및 일류수심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종류 및 용량

()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상용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

(1) 댐의 구조도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계산서

)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리까지 적을 )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취수설비의 구조도

)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및 압력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리까지 적을 )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서지 탱크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구조도

) 수압관

(1)

(2) 관 본체의 길이(본관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3) 블록의 종류 및 개수

수입관로의 구조도

) 수차

(1) 종류출력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 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수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 최고 사용온도(1차측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소

발전소 열정산도

증기터빈 구조도

 

)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왕복기관의 구조도

)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재열기 통과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 및 취부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수(상용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 액화가스용 압송기의 종류능력대수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저탄장의 면적 및 저탄용량

() 유류탱크 및 가스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공해방지설비

종류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도와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발전소 열정산도

가스터빈의 구조도

) 공기압축기

 

) 연료연소설비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2)()에 열거한 사항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2)()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 가스터빈

) 공기압축기

 

) 보일러

) 연료연소설비

) 공해방지설비

 

) 보조증기발생설비

 

 

) 증기터빈

 

(3)()에 열거한 사항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2)()에 열거한 사항

(2)()에 열거한 사항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2)()에 열거한 사항

발전소 열정산도

가스터빈의 구조도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2)()에 열거한 서류

(2)()에 열거한 서류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증기터빈 구조도

5) 내연력설비

)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연료계통도

6) 풍력설비

)

 

(1)종류, 출력 및 회전수

(2)날개 지름 및 재료

(3)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풍차정지 회로도

(2)풍차 출력곡선

(3)풍차구조도

7) 원자력설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및 온도,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습분분리재열기 및 급수가열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최고 사용온도(1차측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 가열면적, 튜브의 재료

() 추기차단밸브의 종류

(5) 윤활유펌프, 저장조,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및 윤활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일펌프의 종류용량대수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회전수

(8) 밀봉증기의 압력온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배출팬의 종류용량대수

(9)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주증기 계통도

(6) 제어유 계통도

(7) 윤활유 계통도

(8) 밀봉증기 계통도

)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원동기의 종류출력대수

()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압력

(2) 저수설비, 탈기기의 종류용량

(3)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급수펌프의 구조도

(2) 급수계통도

)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 공기추출기 또는 진공펌프의 종류용량대수

()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2) 냉각수펌프, 복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출구압력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복수탈염펌프, 복수탈염저장조의 종류용량대수

()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의 종류용량대수

(1) 복수계통도

(2) 냉각수계통도

(3) 복수탈염계통도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치도

) 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 냉각수열교환기의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튜브의 재료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압축기의 종류, 용량, 대수, 입구와 출구의 압력과 온도

() 공기저장조의 용량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용량, 출구증기 압력 및 온도,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 급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 연료의 종류, 저장조의 용량

(4) 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5)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개수

(6) 공해방지설비의 종류,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배출량

(1) 기기냉각수 계통도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3) 보조증기발생장치 구조도 및 계통도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및 계통도

.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용량역률전압주파수회전수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

(2) 여자장치(勵磁裝置)의 종류용량회전수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밀봉유펌프 및 고정자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 수소가스의 압력온도순도

()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대수

() 치환가스의 종류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 탭수를 적을 )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2.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리까지 적을 )

(2) 변전소의 출력

(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 탭수를 적을 )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상단락용량계산서

. 조상설비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제어장치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

(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전선로

(1) 길이(공중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개폐소

개폐소의 위치(리까지 적을 )

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전선로(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

(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

. 전선로

(1) 길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

. 부대설비

 

조명환기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

5.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옥측(屋側)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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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0) 2019.06.24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11.20>

(앞 쪽)

사 용 전 검 사 신 청 서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인)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6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제외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 제외합니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수 수 료

전기사업법9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검 사

 

 

 

 

 

 

 

 

 

검사결과 통보

 

 

 

결 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1.20>

(앞 쪽)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공 사 명

 

대 표 자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6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지 사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2. 1호 외의 전기설비

. 공사계획서 1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

. 공사공정표 1

. 기술시방서 1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식 경 제 부,

 

 

 

 

 

 

 

 

 

접 수

 

신 청 서 작 성

 

 

 

 

 

 

 

 

 

 

 

 

 

 

 

 

 

 

 

검 토

 

 

 

 

 

 

 

 

 

인 가

 

 

 

결 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11.20>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신고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2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에 따라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를 별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2.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3.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21] <개정 2009.11.20>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51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금액

. 인건비

검사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재료비

검사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 감가상각비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경상비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 그 밖의 항목

그 밖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 수수료

항목

금액

. 인건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 경상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3.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비

항목

금액

. 교육교재비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강의료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교육개발비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홍보인쇄비

교육 위한 안내공문 인쇄발송 및 홍보 비용

. 시설유지비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용 및 장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수도료 등의 비용

. 인건비

교육개발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그 밖의 항목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별표 19] <개정 2009.11.20>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50조의31항 관련)

 

1. 사고 종류별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1. 감전사고(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기설비사고

.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24시간 이내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2. 1호의 사고통보 중 속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 사고 내용

.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3. 1호의 사고통보 중 상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11.2>

(앞 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처리기간

3

업체코드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

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전 압

V

비 상 용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전 압

V

연료전지

전 압

V

기 타

전 압

V

그 밖의 설비(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임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일·해임일

구분

 

 

 

 

 

 

 

 

 

 

 

 

 

 

 

 

 

 

전기사업법73조의21·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선임신고

첨부서류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

해임신고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

기재요령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적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신고인

(상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V

비 상 용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전 압

V

연료전지

전 압

V

기 타

전 압

V

그 밖의 설비(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V

용 도

 

휴지기간

 

전 기

안 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일

구 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사업법73조의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 45조의2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사업법9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업체코드

 

변경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

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 V

, V

 

발전

설비

상 용

, V

, V

 

비 상 용

, V

,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 V

, V

 

연료전지

, V

, V

 

기 타

, V

, V

 

휴지설비

, V

, V

 

전기사업법73조의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11.20>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사고종류

1. 감전사고 2. 전기설비사고 3.

발생일

년 월 일( 요일) 시 분 날씨:

발생구분

전기설비의 사용 중, 공사 중, 정지, 이동, 기타( )

발생장소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명

 

전화

 

전기설비

(, )

V

전기안전관리자직책 및 성명

 

피해현황

1. 인명피해(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천원

특기사항

1. 보험가입유무(가입, 미가입) 2. 보험가입금액( 억원)

사고발생개요 및 내용

 

조치사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0조의31에 따라 중대한 전기사고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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