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7조제1항관련)



종 류

등 록 기 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분야 기술사 2

설계사 2

설계보조자 2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전 문

설계업

1

전기분야 기술사 1

설계사 1

설계보조자 1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사 1

설계보조자 1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비 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22조제2항관련)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

변전·배전·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2]

감리원의 자격(21조제1항관련)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전력기술인의 범위(3조관련)


[별표 1]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ㆍ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별표 5와 동일


별표 5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인상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 결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제재방안이 있는지요?

산업자원부에서 수수료 인상에 관한 고시를 하는지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객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비용 등을 감안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수료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경쟁을 통한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9)

 

      

 

 정기검사시 예비변압기 수수료 포함여부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수전설비용량에 예비용변압기 용량도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기재해 및 파급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비변압기가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의 이상 발생시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은 적법한 전기설비라면 수전용량에 포함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1)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협의하에 결정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 질의, 2005.05.09)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근거와 타당성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납부 근거와 불합격재검사 수수료 납부 타당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든 기계기구나 설비 등은 사용으로 인하여 재료가 부식열화마모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후에도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바로 전기설비의 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용가에서는 정기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1[별표2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경상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4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기사고가 날 경우에는 전기계통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한 번 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수용가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에 검사완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인원과 장비가 동원되어 현장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초검사수수료 기본료의 1/2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1)

 



 

 특고압 책임분계점 피뢰기 설치관련


대부분의 수용가는 전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용가별로 피뢰기 설치시 제 규격에 맞는 피뢰기를 설치하기 어려우며

정기검사시나 인입케이블의 내압시험시마다 전주에 승주하여야 하므로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예 이 부분을 법제화하여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지기전에 공사업체나 한전관리하에 피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하여 수전 전부터 피뢰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고려되고 아울러 이미 사용전검사시 합격처리된 저희 설비에 대하여는 한전측부담으로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피뢰기의 시설) 1항 제4호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시 상기와 같은 장소에 적정용량의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미 시공은 사용전검사시 불합격사항에 해당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나, 정기검사시(인입케이블 절연내력시험) 피뢰기를 분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피뢰기를 미설치(또는 철거) 한다거나 수용가 소유부분 이외의 곳에 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책임분계점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설치의 여건상 한국전력공사 소유부분에 시설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요청점검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기요청검사가 전기시공사가 요청하여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항목별 계상기준에 사업장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적 의무사항일 경우는 정산할수 없으나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임)

      

 

요청점검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점검받는 사항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요청검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발주자, 시공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09)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점검수수료 대체


저압수용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지만, 똑같은 비율로 전력기금을 받는다면 왜 아파트 고압수용가의 각세대에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법 제50조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제49조제72호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가 취약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고 자가용 고압아파트수용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고압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는 고압아파트수용가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정기점검과 요청점검수수료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은 일반용전기시설물로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안등은 정기점검이 없는 줄 알고 최근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요청점검을 받은바 있습니다. 며칠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안등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가 없음)과 요청점검(수수료있음)이 중복되었을 때 요청점검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수 받을 수 있는지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청점검은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에 의해 점검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청점검 신청 시 정기점검과 중복되는 보안등의 점검비용에 대하여 상호 별도 협의 없이 점검이 이루어 졌다면 수수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23)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수수료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발전설비 여러대()를 동시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수만큼 기본료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기검사와 관련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수용설비 및 발전설비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은 각 대상설비별(1기당)로 책정된 수수료로써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시에 여러대()의 발전설비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본료 및 kW당 요금을 적용합니다.

 

향후 수수료 적용방법에 따른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수수료표 항목에 명확한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6)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관련 질의

 

4(점검의 범위) 1-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 -에서 전기설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4(점검의 범위) 1-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에서 완료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4(점검의 범위) 1-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에서 등기구의 정의와 점검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4(점검의 범위) 1-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 -에서 설비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4(점검의 범위) 2항에서 변경공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란 배분전반의 분기회로 이후에 시설되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완료된 설비란 사용전점검 경우 배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모두 시설되어 전기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구는 일반적인 등기구를 말하며,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만 점검범위에 포함합니다.

 

변경공사는 실제 변경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 계약용량변경, 수리, 보수 등을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1)

 

 

 

 폐지후 수전설비를 재사용하기 위한 절차


최초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던 전기설비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공급계약을 폐지한 후 3년이 경과한 설비에 대하여 재사용시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내선설비 변경공사가 수반되지 않고 동일공급조건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의 전기공급 기준은 동자부전운 29121-551(’92.10.22)의 지시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신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지 후 1년 이내시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확인서 징구 후 공급

- 해지 후 1년 경과시 :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정기검사필증 사본 징구 후 공급

 

따라서, 해당 민원인의 사항은 위항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기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안전공사로부터 발급된 정기검사필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점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압 전력용 퓨즈와 전자접촉기(vcs)조합에 관하여


LS산전의 VCS에 타 회사 또는 외국에서 제작되는 퓨즈를 조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행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 57343-519 (2001.6.30)]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VC(고압진공접촉기)와 전력퓨즈(한류형)를합한 일체형 전력기계기구입니다. 그러므로 V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폐기능만 하는 장치이나, VC와 전력퓨즈(한류형)를 조합한 VCS는 과전류차단장치에 해당되므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제작회사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LS산전 VC에 전력퓨즈(자사타사제품 또는 외국제품)를 조합하여 IEC 60470Switch-fuse combination Type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거나, LS산전의 자체시험을 받아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VCS(퓨즈 조합형 고압 진공접촉기)와 같이 조합된 제품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 개의 제품이 조합된 상태에서 시험을 필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전기설계도면에 대한 질의


기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 고장으로 다른 예비발전기(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신고시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포함)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상용예비발전기180kW160kW로 교체하고자 할 때 사용전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1

- 설계도면 1

-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공사감리대상에 한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

설계도면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작성된 설계도서로서

- 동법 제111: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

- 동법 제112: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

- 동법 제113: 1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한자는 설계업을 등록한자로 그 설계도면에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은폐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질의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할 때 책임감리원의 감리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노출장소 이외의 매몰 및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몰 및 은폐부분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발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기설비는 공사공정계획에 따라 기술시방서대로 은폐 및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진행상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검토 및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의 내용이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용전검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사계획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설계도서,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의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출장소 이외의 은폐된 장소의 전기설비공사 상태는 최종 사용전검사시 확인이 곤란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를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계획신고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1)

 



 가로등보안등관련 궁금한 사항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과 관련 지락차단장치의 시설기준설치위치, 접지시설 여부, 정격차단용량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 관련사항

1. 가로등 시설시 누전차단기는 배전함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하며, 각 등주에 시설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정전범위 축소 등을 위해 전기설비 소유자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차단기의 용량선정은 부하용량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로 구분되는 배선의 허용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01. 12. 28일 제정된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KSC 8324)에는 1개 분기회로에 가로등을 10개 이하로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련사항

1. 보안등 차단기 설치위치는 높이와 관계없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2. 한전 전주에 보안등을 시설할 경우 승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금속제의 보안등 지지물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제36조에 의거 접지생략 가능합니다.

3.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는 기술기준 제4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차단기 시설 지점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시설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의 단락전류 값을 산출하여 상위레벨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2.02)

 

 

      

 부적합 전기시설물에 대한 조치방법


일상적인 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인한 부적합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근거와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실시기관의 수행근거에 따라 점검결과 부적합설비에 대한 적용근거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인 경우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제73조의 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인 경우

- 전기사업법 제68(전기설비의 유지)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장의 조례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부적합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차기 점검시 이를 개수(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79(벌칙) 1(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및 제2(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14)




 어린이 전기안전체험관


어린이 전기안전체험관이 있나요

 

없으면 광역시별로 한 개씩 건립하는 것은 어떤가요

      

 

현재 전기안전체험관은 없으나, 사이버 전기안전 홍보관(www.ikesco. co.kr)과 전기안전관리정보시스템(www.kesco.net)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전기안전 정보를 구할 수가 있고, 또한 감전 및 전기과부하 사용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위험성과 전기화재 발생 현상 등을 체험하여 자연스럽게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을 광역시별로 건립하는 문제는 시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8)

      

 

 

 전기안전관리제도 선진국 사례


선진국 전기안전관련 정책에 대하여

1. 전기설비의 구분

2. 전기사용전 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 정부, 민간기업)

3.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

4. 자가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유무 및 점검기관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전기안전공사 가능여부

6.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

      

1. 전기설비의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설비를 전압 및 용량, 사용목적 등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전압별로 구분하여 사업용전기설비(발전, 송전, 배전)와 수용가용전기설비로 나누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검사기관

주요 선진외국의 각종 전기안전관련 업무분장체계는 각국마다 방법이나 체계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기안전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미국에서는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국에서는 전기설비검사협회(NICEIC)가 일본에서는 정부 또는 위탁기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사용전검사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미국은 허가된 설비에 대하여 은폐공사 등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중 검사를 실시하고 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기관(전기국)에서 일반수용가, 영화관, 공장작업장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전기설비의 불완전과 결함으로부터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검사협회(NICEIC)에서 허가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은 검사신청자가 완성된 모든 공사의 목록과 진행중인 모든 공사의 사양서, 설계도면 그리고 그 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완성필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용전기공작물은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한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 사용개시 전에 설치자가 사용전자주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조사기관에 안전관리심사를 받습니다. 일반용전기공작물은 지정조사기관에서 전기공작물이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사용전점검을 실시합니다.


4. 정기검사

미국 LA시의 경우 극장,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설비는 화재예방협회 검사관이 14회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수용가 등은 필요할 때 시의 전기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은 일반주택과 일반상가 등은 5, 영화관, 호텔, 극장 등은 1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용전기공작물은 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심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용전기공작물은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1, 4, 또는 5년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5. 전기안전관리

미국, 영국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는 반드시 전기관련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만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한 전기설비 취급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전기설비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는 경제적 논리 등에 따라 전기관련자격자를 고용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상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일정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기안전공사는 없지만 재단법인 전기보안공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

각종 전기점검관련 수수료는 국가별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자료를 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뉴욕시 전기규정(N.Y. City Electrical Code)에서 전기작업시 필요한 전기검사 및 기타허가에 필요한 요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요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기설비 개개별로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총 5,000달러(574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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