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으로 사용전점검 생략가능여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과 한전의 사용전점검이 각각 시행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으로 한전의 사용전점검을 생략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시공상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공급 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전기 기계기구가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전기가 공급된 후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기계 기구설치 등 전기설비 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재해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따라서, 사용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점검시기 및 점검범위나 점검받는 시설물이 상이하므로 각각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 점검은 전기시설물의 적정 시공에 대한 안전 절차이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시설물은 전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큰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2)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수전점 변경을 한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여부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수전점 변경을 한 경우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제어함의 위치변경으로 증설공사 없이 한전에서 정한 수전점(인입전주) 변경을 한 경우. 계약용량 미변경, 계량기도 기존사용)  

 

 

질의하신 가로등 제어함 수전점 변경은 전기설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전기사업법에 정한 사용전점검 대상 일반용전기설비 변경공사는, 구내 배전설비가 수시로 변경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기공급자인 한전과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과 계약사항(계약전력 증설, 계기교체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변경공사 후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3)

 

 

 

 공사계획 인가 대상 여부


관내 변전소 345kV 변압기 1Bank 중 단상 변압기 1대를 동일 변전소내에 예비 변압기로 교체시 공사계획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제1[별표 5]에 의하면 변전소의 전압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는 공사계획 인가 사항입니다.

 

다만, 예비변압기의 경우는

- 인가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지 않고 단순히 구내에 보관중인 예비변압기 : 공사계획인가 및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인가는 받았으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 : 사용전검사

- 인가 및 사용전검사를 필한 설비 : 자체 공사 및 자체 검사후 사용하시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3)

 

      

 

 공사계획신고와 공사시점 및 사용전검사시기에 대한 의견


공사계획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시점과 전기공사의 시작은 언제 해야 하는지?

사용전검사시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시점은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배치신고의 경우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 배치신고 후 전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사전공사에 해당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감리 최종보고서 등을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은폐된 장소 등과 같이 공사 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감리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27)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와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


인입 전선로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와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고압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해당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저압자가용설비 증설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3항의 별표72,항의 가.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신고 사항에서 저압 85kW에서 20kW증설하는경우(다구좌)공사계힉신고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체감리확인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저압수용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어있는 경우는 증설 공사시 종전과 같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필증확인으로 갈음할수있는지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용설비 설치공사에는 증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kW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설비는 총 설비용량이 1,000kW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내배전설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획의 신고는 사용전검사의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5)

 

 

      

 케이블교체 공사계획신고시 제출서류


전력구(공동구)0.5이상의 배전용케이블 설치(변경)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계획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조명, 환기, 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1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케이블만 교체하는 공정에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에안57343-519(2001. 6.30)]에 의거 배전선로 검사시 전력구 혹은 공동구내 부대설비 사항도 검사항목에 기재되어 현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기설의 부대설비인 조명, 환기, 배수설비 일지라도 검사 시점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작동불량, 용량미달 및 이와 관련한 보수 사항의 지적 등 부대설비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및 설비의 이력 관리 차원에서 관련 도면의 제출 및 검토를 하고 있는 바 단순한 케이블 교체공사의 경우라도 공사계획신고시 전력구 또는 공동구내의 부대설비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가공송전선로 공사계획신고 제출서류


전기사업용 가공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계획 인가(신고)시 첨부서류로 전자유도전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2.9, l54, 345등 송배전전압의 승압과 교류전기철도방식 도입에 기인한 전력시설이 통신시설에 미치는 장해는 통신잡음, 기기의 오동작, 기기소손 및 파괴는 물론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력시설물이 설치될 경우는 경과지의 병행 통신시설 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전자유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통신시설물의 증설이라든지 전력선 또는 통신선로 변경공사 등 전기환경적 여건변화에 따른 유도장해의 계산내용의 재검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기사업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29조관련) 2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시 전자유도전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없이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도장해 대책에 관한 책임은 선로 경과지에 전력선과 통신선측중 누가 먼저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느냐에 우선권이 있으나 전력선측 설치자의 경우는 인접 피유도사업자 또는 수용시설 점유자 등과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장해와 관련한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설비를 시설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18)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전 사전공사 시공여부

우리교회가 현재 시행 중인 지하4층에 지상15층 건물을 1997년 착공을 하여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 지하1층까지 슬라브 배관 시공중에 교회측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기존 업체에서 공사계획신고 확인 불가) 200391일부터 전기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상 1층부터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 착공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 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600V초과)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전전압이 20V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V 이상은 인가대상)

 

따라서 ‘97년 착공시에 공사계획신고를 했는지를 해당 지역의 전기안전공사 사업소에 알아보시기 바라며, 공사계획신고시의 첨부서류 등 신고방법은 전기설비 시공업체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게되면 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3.11)

 



 일반용전기설비 재검검 근거 및 미필시 법적 조치 여부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실시 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시설개선명령을 행하고, 이를 통지받은 수용가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시설개선확인에 소요되는 안전점검비용지불에 대한 근거와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법적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9,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 정기점검과 재검검 비용만 지원하고 있으며, 개선명령 확인점검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에서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나, 개선명령 후의 확인점검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또한, 개수확인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1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부적합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9)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시 내선업체 선임 필요 여부


사용전점검을 신청하기 위하여 내선업체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전기사용 중지 후 재사용시 점검신청 첨부서류인 단선결선도 작성을 위해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 단선결선도 첨부를 생략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전점검 신청자는 사용전점검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와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전점검신청서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업체의 대표자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전기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용전점검 신청자는 시공업체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자원부훈령 제5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별표1]의 단선결선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6)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재검검


일반용 전기설비점검 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해당수용가에 개선명령을 하는데 해당 수용가는 개선명령에 따라 개수를 한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필 하도록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시 개수를 한 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합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개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부적합일반용전기설비 개수 후 처리방법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 부적합 판정된 설비의 개수완료시 행정처리 절차 및 점검자의 자격과 주체에 관한 질의 내용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동절기 또는 해빙기, 휴가철 다중업소에 대한 전기설비점검 후 부적합설비에 대하여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명령의 주체자인 시,,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의 소유자에게 내린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의 규정에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4)

     

 

 

 부적합전기설비 개선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주택)의 재점검결과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되어 개선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기설비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 주택소유자가 과태료 대상인지

- 세입자가 과태료 대상인지

- 한전에서 단전 대상인지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의 재점검결과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단전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2. 02)

 

      

 

 사용전점검 신청을 누가하는지에 대한 질의


사용전점검을 신청함에 있어 전기 시공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용가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업사의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 또한 이들 규정이나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신청인 : 소유자 등)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의 날인에 관한 부분은 무면허시공업자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도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53) 7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9)

 

      

 

 유사한 사용전점검에 대한 일괄처리

유사한 사용전점검(건축물, 소방,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등등)을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전기사용전검사를 지자체로 다시 환원하여 유사한 점검을 구청에서 단 한번의 서류로 one stop 민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8(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성립과 함께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감독행정의 적정화와 사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전기설비의 경우는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 검사인력조직기술첨단계측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검사가 가능하므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자체로 다시 환원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8.30)

    


 전문대행기관 기술인력 해임지연에 대하여


전기전문대행기관(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술인력 해임을 하지 않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자격증선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에는 산업자원부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소속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에 변경등록 후, 다른 회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연락하여 퇴사처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05)

 

      

 

 전문대행기관 변경등록 미신고 업자 공공입찰 자격미달 여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 업자가 회사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 하지 않고 공공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 아닌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된 자가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의6(등록의 취소)에 의하면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2호내지제4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73조의5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따라서, 회사명을 변경하고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05(벌칙) 5호 규정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2개월이 지나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벌칙을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자의 자격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요건은 학력위주의 규정으로, 능력위주의 사회구현을 위해 전기분야 기능사 자격소지자에게도 점검자 자격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요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 실시하는 업무가 아니고 점검기관에 속한 유자격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점검자의 자격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전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졸 전기과 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을, 전기 관련학과 비전공자에게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점검자 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점검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점검기관


산업자원부 훈령 제53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전점검 점검기관과 관련하여 산업용 20를 사용하던 전기설비를 산업용 15와 일반용 5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사람이 사용 할 경우 점검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사용전점검의 시기는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또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용도가 다른 2개이상의 설비를 동일장소, 동일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홍길동(산업용 15)의 경우는 기존 산업용으로 공급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를 계약전력만 20에서 15로 일부 변경하였을 경우, 전기설비의 변경공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개폐기차단기 및 옥내외전선 용량 등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몽룡(일반용 5)의 경우는 전기설비가 산업용 20에서 전기계약단위를 별도 일반용 5로 분할하여 전력량계, 인입구배선 등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신설수용가로 보아 사용전점검 대상이며, 점검은 산업용과 동일전기사용자 명의가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2005. 8. 31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611일 부터는 일반용, 자가용 설비의 경우에도 고객의 편의에 의해 점검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8.04)

 

    

 

 일반용전기설비 개선명령이행후 재검검 미필시 과태료 부과여부

일반용전기설비(3kW)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을 받고 , 그 부적합사항을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완료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비용을 내고 개수내용을 점검받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1항 제12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도지사에게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감독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이 발견되면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그 소유자 등이 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권력을 가진 시도지사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수리개조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은 개선명령자인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간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개선명령시 부적합 전기설비 소유자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인점검을 받도록 개선명령 하였다면, 개수확인 점검을 받아야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개수확인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1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부적합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02)



 대행사업체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인력중 전기기사가 반드시 2명 필요한 지, 다른 자격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별표2의 기술인력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전기기사의 자격이 전기산업기사 자격보다 동등이상 자격이므로 부족한 전기산업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기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부족한 전기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산업기사로의 대체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1.14)

 

 

      

 대행사업체 보조원 변경등록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기술인력중 보조원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분야기능사자격소지자도 전력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사항 중 소속기술인력 등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등록 할 경우, 처음에 등록할 때 제출한 기술인력의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와 달라진 새로운 사항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변경등록 신청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중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은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보조원이 전기분야기능사 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자격내용을 증명할 서류만이 필요할 것이므로 별도 경력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0.01.24)

 

      

 

 개인대행자 소재지 변경시 신고기한에 대하여


개인대행자로 전기안전관리업 소재지를 A시에서 B시로 변경하였을때 신고기한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A시에서 B시로 3년전에 옮긴 후, A시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B시에만 변경신고를 할 때, 신고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73조의5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이므로 동일 시도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타 시도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전 시도에는 개인대행업을 취소한 후에 변경되는 시도에 신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15)

 

      

 

 감리업자가 대행업 추가시 기술인력등을 별도 확보해야 하는지


전기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및 장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지

- 전기감리업과 전기설계업은 별도의 확보가 필요없이 중복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별표5비고5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이 포함되므로 기준에 합당하면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의해 등록을 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기준에는 전기감리업에 등록된 기준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대행사업자 등록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개소를 제한하여 가중치 한계를 60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리업과 설계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은 1인당 정해져 있는 장비를 항시 휴대하여 순회 점검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업무 형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17)



 대행사업체 등록취소 규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의6(등록의 취소)규정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전기사업법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규정에 의하면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2호내지제4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73조의5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한, 73조의7(청문)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 등록한 대행사업자가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취소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1)

 

      

 

 전문대행기관 등록시 기술인력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대행기관(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현재보유 기술인력이 전기기사 10, 산업기사 6, 기능사 40명일 경우에 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별표12의 기술인력 기준(전기기사 5, 전기산업기사 10, 전기분야기능사이상 5)에 전기기사는 기준인력을 초과하고 산업기사는 기준인력에 부족하나, 전기기사의 자격이 산업기사 자격보다 동등이상 자격이므로,

 

부족한 산업기사 인력을 잉여 전기기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에 관한 기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시기 적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1) 98. 1. 1 ~ 00. 12. 31, 2003. 6. 18 ~ 다시 선임한 경우

갑설) 법시행일(2001.4.7)기준으로 3년이내(2004.4.6)에 받아야 하는지

을설) 선임일(2003.6.18)기준으로 3년이내(2006.6.17)에 받아야 하는지

만약 갑설과 같이 2004.4.6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법 개정전에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다시 법 개정후에 선임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먼저 받아야 선임할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므로 교육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 4. 7일부터 3년 이내, 2004. 4. 6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최초교육 이수 후부터는 이수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전에 선해임을 하고 2001. 4. 7일이후 재선임시에는 재선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6.2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상주하고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비와 선임료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와 선임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방법은 없는지


154kV 사업장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금년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 제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교육이 끝나 서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든 실정임

- 내년 상반기에 교육 받을 생각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특별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당해 전기설비에 선임되기 이전에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중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과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일정 등은 해당기관(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안전관리 여건을 알지 못하고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전기안전관리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 본인자격을 위한 소양교육인지 아니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을 위한 교육인지

      

 

안전관리교육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일정기간(321시간) 받아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과 전기설비의 복잡화다양화 그리고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등 안전관리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 교육과목에는 전기안전관련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전력계통 및 시스템 운영,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활용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교육에는 소양교육과 자가용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선임된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은 물론 전기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안전관리 여건을 알지 못하고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26)

 

 

 

 대행사업체 지점등록에 대하여


법인사업자가 주된 영업소(본점)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한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된 사무소이외에 영업소 또는 출장소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시도지사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출장소등 사업행위를 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별표2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1.05)

 

      

 

 개인 대행사업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개인사업자로 대행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개인사정으로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대행사업체를 양도양수(개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등)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신고가 가능한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1항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39호서식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등록한 대표자가 대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자가 대행사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자간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대행사업체간의 양도양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대행사업체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시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관할 시도에 폐업(개인사업자)와 신규등록(법인사업자)신고서류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 폐업기준일은 언제인지

- 폐업신고 접수일 또는 폐업신고수리통보일 여부

폐업일(2004. 3. 9)과 신규등록일(2004. 3. 22)이 다른 경우, 폐업일부터 신규등록일 사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기존 대행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 대행사업자의 폐업일자는 해당 시도에서 처리하여 통보한 폐업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대행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신규 대행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4.17)

 

    

 

 대행사업체 양도양수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도시사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하고 신규등록 해야 하는지

- 서류상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사무실, 상호 등은 바뀌지 않음

 

      

전기사업법 제73조의5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1항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39호서식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행사업체를 영위하게 되므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에는 대행사업자간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대행사업체간의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21)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는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게 되는지 및 처벌기관이 어디인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비용부담이 크며, 점검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의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나 전기재해는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설비사고로 인한 파급영향이 상위계통까지 미치게 되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기수전용량 5,500kW 아파트에 현재 전기안전관리자(1)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1)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일정기간(321시간) 받아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과 전기설비의 복잡화다양화 그리고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등 안전관리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소유자등이 구분하여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은 모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대행사업체 소속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인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 및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2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의 기술인력에는 기사 및 안전관리보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하므로 안전관리보조원도 별표15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73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동법10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대상인지


2001. 4. 7 ~ 10월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이 있는 자가 2004. 4월에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부터 하고 교육을 나중에 받으면 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므로 교육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47일부터 3년이내 즉 2004년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최초교육을 이수 후부터는 이수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이상 다시 받으면 됩니다.

 

동법 개정시행일(200147) 이전의 선해임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개정 이후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해임된 경우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최초 선임자로 간주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적용시기는

‘98 ~ ’99까지 1년간 선임했다가, 03. 8 ~ 현재까지 다시 선임한 경우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03. 8 ~ 9월까지 1개월 선임했다가 04. 1 다시 선임할 경우 교육기한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준이 법 시행일기준인지 선임일 기준인지 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47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998년에 선임을 하고 1999년에 해임하였으며, 20038월에 다시 선임을 한 경우는 전기사업법 개정시행일(200147) 이후 최초 선임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법 개정전의 선해임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20038월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0038월에 선임하였다가 20039월에 해임하고 20041월에 다시 선임한 경우 또한 법 개정 시행일(200147)이후 최초 선임일 기준으로 3년에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038월 선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고속도로 터널내 원격제어설비 안전관리자 근무방법에 대하여


고속도로 터널에 설치된 전기설비 5개소(1,000kW이상)를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 중앙센터에서 감시하는 경우

- 각 수전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감시센터에 5명의 선임자가 근무해도 되는지

- 감시센터 근무가 안된다면 법적근거와 위반시 법적제제사항은 무엇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임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가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 무인 운영하여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터널 전기설비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는 전기사업법 제104(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4.27)

 

 

 

 무인가압장 안전관리자 근무방법에 대하여


무인가압장에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근무하면서 월4회 점검하는 것을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 지

무인가압장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200kW미만인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11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속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므로,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 근무하면서 월4회 점검하는 것은 상시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인가압장의 경우,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200kW미만이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수용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는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장기간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 제재조치 시행주체 및 방법은

- 특정인의 고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조사점검에 의해서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 제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벌칙)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고유업무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실을 인지한 자 누구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0.21)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처벌근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에 선임한 것으로 본다면 대행업체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늦게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0)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고발을 누가 해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고발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해야 하는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은 동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해임신고를 위임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동법 제962의제2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지사 등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6.18)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단속 및 처벌업무 전담기관이 어디인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업무 전담기관이 어디인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 단속은 선해임신고 주관단체인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인지시 선임독려, 해당 관할 구청에 단속의뢰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고유업무로 전기사업법 제104조 벌칙조항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실을 제3(전력기술인협회, 관할구청 등)가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9)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시 사고책임에 대하여


아파트형공장(10층건물)에 입주자대표회의(비영리사업자)가 구성되어 그중 1인이 대표회장직을 맡고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관리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 비영리사업자인 대표회장이 책임지는지, 아니면 관리소장과 방화관리 자가 책임을 지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등)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26)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수용가 사고시 책임범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수용가에 인입선 부분의 화재 및 과부하로 건물내 전기배선 및 사용중인 가전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선임된 안전관리자로부터 특별히 주의 및 기타 지시, 통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수용가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수급지점 이하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지점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 보수책임 한계지점이며,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수용가 전기설비의 연결지점으로 한전전선로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와 한전이 협의결정하도록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 됨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건의의견제시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인입선 부분의 화재 및 과부하로 인한 사고의 책임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정황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추정하여 의견 제시는 곤란하며,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사고원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7.12)

 


 

 대행사업자 대행선임시 사고책임 한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장소에서 벗어난 임의의 장소에서 전기사고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여부 및 한계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여부 및 범위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선임되어 있는 그 전기설비에 한하므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임의장소의 전기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6.10)

 

     

 

 전기안전관리자 격일근무를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일 8시간,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7)

      

 

 

 전기안전관리자 교대근무를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가스법 등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 조항이 없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이유는

24시간 가동하는 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무로 볼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상시근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이 있는 자가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상주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3조 각 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 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대행자 지정이 용이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 06.30)

 

 

 

 전기안전관리자 교대근무시 법적하자는 없는지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설비관리를 주야간 2개조로 나누어 1(선임자와 보조인력), 2(기술자격이 없는 유경력자)로 임명하여 운영할 경우 법적하자가 없는지

22,900V 전기를 취급하는 관리업체의 기술자격요건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유자격자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야간근무자 등을 경험이 있는 전기기술자로 임명하여도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외라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44[별표12]의 규정에 의하며 전기설비구분 및 용량에 따라 전기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자격이 있는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이 있었으나 전기사업법 개정(99. 2. 8)시 삭제되어 현재는 자체적으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9)

 



 대행업체가 기술자격증 대여시 처벌규정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자격대여업체 및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자격증을 대여 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처벌. (인터넷민원질의, 2003.11.20)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기수용설비 1,200kW인 건물에 전기기사가 실제 상주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할 경우(일정기간당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음), 자격증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귀 사업장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별표12 규정에 의하여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에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벌칙에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18)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한계는


교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모터제어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한 후, 제어반의 하자(제어반의 자동제어부분이 안전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 , 전기안전관리자와 제작업체의 책임한계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 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 유지 및 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자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순회, 점검,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 및 이행을 위한 지시, 건의, 의견제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소유자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제작업체의 과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

 

    


 전기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자 법적 책임범위


154kV 전기설비를 15명이 함께 전기안전관리업무(팀장부서장과장대리(안전관리자)보조원2명외 9)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선임은 본인(전기안전관리자)과 보조원2명임.

질문1. 전기사고중 설비사고(수전설비부터 콘센트까지)는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화재발생시, 일상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 벌칙)

질문2. 감전사고등 인명사고 발생시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산 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도 공동 책임인지)

질문3. 종업원 전기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안전교육시 같이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질문 1), 2)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별 또는 해당 설비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내부 안전관리규정 또는 안전관리조직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평상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질문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목적은 서로 다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교육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하여

24시간 맞교대(교대자는 자격증이 없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퇴근이후 사고발생시 안전에 대한 책임여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확인점검 등 전기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근무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다른 근무자가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경우,

-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 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2.28)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다른 설계회사 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른지역의 설계업체(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별표2]에 대행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대행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28)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공사등 다른업무 겸직가능여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전기공사기능사, 방화관리(소방), 기계설비 업무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소방감리업체 취직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안전관리자)이 소방감리업체(소방기사)에 취직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으로 취직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처벌받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러곳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소방감리업체 또는 아파트관리소에 이중으로 취업할 수는 없으며,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증대여에 해당되어 전기사업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안전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기재해 감소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보다 더 충실히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소기업 차원인 대행사업자로서 경쟁력 부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8.26)

 

      

 

 감리업체 대표자가 대행사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감리업체의 대표자(기술인력 제외)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별표2]에 대행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대행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 또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28)

 

      

 

 대행업체 면허대여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법적 범위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및 정부차원의 단속을 요함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조항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 및 직무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동법 시행규칙 제442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법 제73조의64호에 따라 대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동법 제106(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행태와 부실점검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전기안전관리업무가 수행되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도감독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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