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감리업 및 도매업 겸업이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전기감리업과 도매업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로, 법인 대표자가 안전관리대행업에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 동일 법인에 감리업 및 도매업을 추가 할 수 없는지

- 할 수 없다면 근거법률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법인에 감리업 및 도매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성실의무를 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18)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전문감리업 겸업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동시에 동일법인에 전문감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 또는 감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법인에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일법인은 전문감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감리업을 등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25)

 

 

      

 전기안전관리대행업에 서비스(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 및 대행의 범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 등 다른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은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대행업체 대표자 및 기술인력이 공사업체 대표자 등록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대표자 및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전기공사업체 대표자(기술인력 등록 안함)로 등록할 수 있는지

-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개인별 전기안전관리대행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 적용에 대한 입법취지로 볼 때,

 

같은법 제73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사업체 대표자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겸직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7.07)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회사의 무급이사직 또는 대표이사직을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자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7)

    


 전기공사업 등록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공사업 등록인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자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사기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전기기사를 다른 회사에 선임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사는 이미 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26)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수용가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수용가에 방화관리자도 겸임할 수 있는지

겸임할 수 있다면 전기안전관리대행 하듯이 여러 수용가를 겸임할 수 있는 지, 또한 겸임 할 수 있는 최대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업자는 방화관리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24)

      

 

 

 주택관리업 등록인력이 다른지역 아파트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이 주택관리업(서울소재)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소속업체가 위탁받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자격증)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거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그 기술자격으로 소속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설비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02)

 

     

 

 대행업체 안전관리자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소속기술인력(전기안전관리자)가 휴대폰대리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대리점은 고용인이 운영하고, 본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9.16)

 

 

    

 전기공사업과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겸업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겸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법인대표이면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법인의 전기공사업체 대표자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대표자 겸직은 가능하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8)

 

    


 관리소장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 위법인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

-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와 함께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행위를 하면 위법인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 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로 선임신고된 경우에는 그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회사에서 겸업이 허용되는 범위는


제조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가 동일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 허용되는 겸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예를 들어 소방관리자, 조리사자격증으로 식당허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치법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리사 자격 등은 겸직허용, 고용완화 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동 조치법에서 허용하는 겸직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26)

      

 

 

 전기안전관리자가 정보통신감리원으로 겸직 가능한지


현재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직원이 정보통신감리원(상주)으로 파견되어 두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에 정보통신감리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전기안전관리자가 퇴근후 다른 사업을 하면 안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근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24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업무를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등은 소유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 근무시간 이외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외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순회점검 및 확인,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직무이며 상시 근무에 관한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9)

 


 

 전기안전관리자가 판매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중취업(겸임)에 해당되는 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 07)

 

 



 위탁선임 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30조제2항의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소방공사업 보유인력이 동일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한지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에 기술인력(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동일회사 공사현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법관련 전문소방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비록 동일회사의 공사현장일지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 06.22)

     

 

 

 안전관리자가 동일현장에서 LPG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한지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위탁받은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동일한 아파트에 LPG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9)

 

      

 

 고유업무(설계)와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00공사 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고유업무(전기설계 등)를 수행하면서 자사 빌딩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동법 제73조제6, 73조의3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처와 설비관리 대상이 동일건물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전기설비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1.11)

 

 

     

 아파트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수전1,950kw/발전500kW)에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재직하면서 동일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로 선임된 아파트관리소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동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3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허위 실무경력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16)

 

 

 



 전기안전관리자가 부동산중개업을 겸할 수 있는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상주근무하면서 추가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병행한다면 법령에 저촉되는지 및 관련근거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16)

 

      

 

 전기안전관리자가 열관리기능사자격증도 선임할 수 있는지


자가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기능사자격증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전기설비 800kW, 보일러 2.5T/O)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9조 내지 제31조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의 허용,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치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 기능사 등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이중으로 선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1.20)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에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1급 방화관리자소방설비기사 (전기)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원은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기안전관리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16)

      

 

 

 동일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 공조냉동기사도 선임할 수 있는지


현재 2,050kW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소방설비기사와 공조냉동기사(빙축열)을 모두 선임할 수 있는지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31(2종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1항에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동일사업장에서 타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는 상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09)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동일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주택관리사 및 방화관리자 겸직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업무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한 사람이 겸직할 경우, 해당 자격증 개별법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방화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8)

 



 군인아파트를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군인아파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으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군인)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군시설의 운용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완화한 것입니다.

 

군인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에 의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고속도로 터널용전기설비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함

- 전기용량제한(1000kW이상 또는 이하)없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 터널 상호간 거리제한 없이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 한개의 터널에 주변전실과 부변전실의 입출구가 각각 있는 경우에만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 2개소도 1인이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상주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완화한 것으로 터널간 거리 및 전기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완화에 대한 취지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터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20)




 빗물펌프장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


구청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간의 거리가 200m정도인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2개소를 선임할 수 있는 지

    

 

귀 구청의 빗물펌프장과 간이 빗물펌프장이 20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03)

      

 

 

 석유광산보안규칙 적용사업장 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석유광산보안규칙을 적용받는 가스전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 석유광산보안규칙에 의한 전기보안계원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 전기보안계원만 선임해도 되는지

      

 

ㅇ「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조제3항은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한 자에 한한다)을 채용한 경우 각 호 중 제2호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2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석유광산보안규칙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전기보안계원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13)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자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동일 수용가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여러곳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08.16)

    

 

 

 중소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자 겸직가능여부

중소기업체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겸직할 수 있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12)



 대행선임시 수수료미납에 따른 해임절차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수료미납으로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임절차에 대하여

이 경우 수용가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와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은 전기사업법의 관련규정에 기타 세부사항(수수료 등)을 정하여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계약내용에 미납금 등이 발생할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 대행사업자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규정에 의하여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임신고서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용가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2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03)

 

      

 

 군부대내 고지중계소가 선임자격 완화대상인지


군부대내에 위치한 고지중계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제73조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귀 중계소의 경우 중요통신시설의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대로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군부대내 위치하여 출입통제 구역에 속하는 전기설비임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의거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kW 이하의 전기설비의 경우에 해당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2.27)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제주도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동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한 규정으로,

 

동 규정 입법취지로 볼 때,다목의 도서지역은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기피할 정도의 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08.04)

 

 

      

 대행업체 보조원이 도서지역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도서지역(하의도)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대행업체 소속 안전관리보조원(기능사자격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동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하의도는 동 규정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보아 전기분야 기능사자격소지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전기설비 소유자등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동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자의 소속 안전관리보조원으로는 선임이 불가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2)

 

      

 

 무선중계소를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괘방산 정상에 있는 무선중계소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나목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완화 규정에 따라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4항은 동법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을 의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서 정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귀 중계소의 경우에는 도서인접지역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을 의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요통신시설의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

 

 



 대행사업체 위탁관리 가능여부


1차변압기용량 3,000kVA, 2차변압기용량 500kVA, 한전계약용량 600kW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안전공사, 대행사업자)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입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3.12)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대행규모 차등적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대행규모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와의 대행용량 및 가중치 차등적용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대행규모는

-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미만

-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미만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용량 및 가중치 차등적용에 대하여는

-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개소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한되어 있으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에 의거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가중치 합계점수는 60점 이하로 똑같이 적용되나 설비용량별 가중치는 다릅니다.


구 분

개 소

가중치

점 수

대행사업자

최소

5

12

60

최대

85

0.7

59.5

개인대행자

최소

8

7.5

60

최대

60

1

60

 

- 개인대행자와 대행사업자의 대행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가 다른 것은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기술인력장비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으로, 개인대행자는 대행사업자에 비해 자본금, 안전관리보조원, 공용장비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3.11)

 

    


 대행선임시 선임자와 점검자가 다를 경우 적법여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가 A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 직원인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직원이 점검했을시 어떤 법규정에 위배되어 처벌받게 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안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대신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속직원 및 대표자는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대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되었다면 선임된 수용가의 안전점검을 대행업체에 소속된 다른 직원이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행업체 대표로 선임한 수용가를 다른 직원이 점검을 한다면 그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동법 제73조의6 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07조에 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4.08)

 

 

 

 대행선임시 대리점검 전기사업법 위반여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중 신체장애자(2)가 있어 그가 선임된 사업장을 다른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전기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대신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7조에 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01)

 

      

 

 대행수수료 책정근거 및 대행약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책정 근거가 있는지

정부가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표준약관이나 관련지침이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객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수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비용 등을 감안결정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 산정의 법적기준이나 정부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대행계약서에 대한 근거 및 내용 역시 소유(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쌍방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소유(점유)자는 수수료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경쟁을 통한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9)




 전기안전관리업무 재 위탁 가능여부 및 신고인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이 동 시설물(위탁받은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재 위탁할 수 있는지

동 설비에 대한 신고인이 주택관리공단()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공단() 소속의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상가관리소장도 가능한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설물관리 등을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의 대표이사는 신고인이 되어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또는 하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5.04)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된 근거법령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과 관련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안했을 경우 처벌근거

전기수용설비 1,500kW미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선임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 동법시행규칙 제41(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및 제44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조항으로, 3항 각호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설비는 대행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기사업법 제104(벌칙)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수용설비가 1,500kW미만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별표12) 규정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인터넷민원, 2003.07)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근거가 무엇인지


저압 185kW145kW 발전기 2대를 설치한 아파트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을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압 75kW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선임의무자의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선임하는 대신 한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는 상기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21)

 

 

      

 태양광발전설비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자가용전기설비 500kW, 태양광발전설비 50kW, 전체용량합계 550kW인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 또는 안전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대행규모는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미만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예비발전설비가 아닌 상용발전설비이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 또는 안전공사가 대행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동법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05)

 

      

 

 전기설비용량(1,000kW)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현재 전기설비용량 합계 900kW(교육용 150kW, 심야용 750kW)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데, 교육용 150kW250kW로 증설하여 합계용량이 1,000kW로 될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 합계가 1,500kW미만입니다.

 

따라서 용량증설로 전기수용설비용량이 1,000kW이상이 되면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에 안전관리 대행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07)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1.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질의2. 종합건설회사가 건물관리업, 시설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되는 지

질의3. 시설관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용역업체 소속 전기안전관리를 해임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4. 수백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상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되는지

질의5. 소유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안전관리를 재위탁 할 수 있는지

 

      

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종합건설회사가 질의1)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시설물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 선임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시설관리업체 소속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4.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에게 대표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임신고서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5. 안전관리업무 재위탁은 불가하며,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7)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전기설비 10,000kW이상 건물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분야별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 자격기준은 없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2)

 

 

 

 주택관리업체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주택관리업체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동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전기설비소유자 등의 소속직원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직접 선임

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선임

법 제73조제3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직원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대행(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허용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동법시행규칙 제41)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 미만인 전기설비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 미만인 전기설비(인터넷민원 질의, 2005.05.15)

 

 

 

 위탁자산관리회사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당사는 빌딩, 공장 등 상업용부동산의 위탁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회사로서 시설관리 및 부동산전반에 관한 컨설팅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

- 사업자등록상 : 업태 사업 및 경영상담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 목적 부동산 및 사업관련 상담업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부동산 및 사업관련 상담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귀사는 동법에서 규정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고 분야별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위탁 선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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