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46조제1항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과목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전력 계통 및 시스템 운영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3. 행정사항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46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 나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09.11.20>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35조의3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3종접지: 100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13]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44조의22항 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이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개소 이상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 (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로와트 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

이상

고압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300킬로와트 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 600킬로와트 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이상 800킬로와트 미만

용량 800킬로와트 이상 900킬로와트 미만

용량 9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250킬로와트 미만

용량 1,2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4

-

 

15

-

 

매월 5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이상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

이상

비고: 전기설비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별표 10] <개정 2009.11.2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포함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

.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8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 제외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 (2)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포함한다.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40조제1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해당 발전기 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한다.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전배전선로가 포함된다.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40조제2, 44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 기계 분야 1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

.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 제외한다)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토목설비(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서지 탱크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 제외한다)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73조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력발전소: 전기 및 토목 분야

.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 “가목 및 나목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전기 분야




[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44조의22항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1인이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 기 설 비 규 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 검

횟 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저 압

용량 5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회 이상

 

 

 

 

고 압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이상200킬로와트미만

용량 200이상300킬로와트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 300이상400킬로와트미만

용량 400이상500킬로와트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이상600킬로와트미만

용량 600이상700킬로와트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이상800킬로와트미만

용량 800이상900킬로와트미만

용량 900이상1천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이상1200킬로와트미만

용량 1200이상1500킬로와트미만

12

10

8

6

5

8

-

-

-

-

5.0

6.0

7.5

10

12

7.5

-

-

-

-

매월 4회 이상

비 고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1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5]

설계업자의 기술평가기준(27조의31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별표 13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기법

 

      

작성기준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70

(25)

 

 

(30)

 

 

 

     

 

(8)

 

 

(7)

 

 

과업수행 세부계획, 인원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선정의 적정성, 전기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전력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및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보유장비,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비 고

1.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별표 2]

설계업감리업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29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조문

처분내용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당해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제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1

. 2

법 제16조제1

법 제16조제2

 

법 제16조제3

 

 

 

 

 

 

 

 

 

 

법 제16조제4

 

 

법 제16조제6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2

 

영업정지 4

 

영업정지 6

 

 

 

등록취소

 

 

 

영업정지 6

등록취소



[별표 3]

수수료기준(34조관련)

구 분

수수료

1. 신기술의 지정신청

. 지정신청

. 전담기관심사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4. 감리원수첩의 발급

5. 감리원수첩의 갱신재발급

 

1만원/

3백만원/

1만원

5천원

13천원

5천원



비 고

1. 1호가목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1호나목의 전담기관심사 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납부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별표 1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2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업체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전차용역과의관련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7.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8.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감리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감리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16]

감리업자의 기술평가기준(27조의32호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세부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종별 검사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

(5)

주변공사(당해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종)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지원체계

 

15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주요 공종별 보고협의체계) 구축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비 고

1.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할 수 있다.


출쳐-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별표 1]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6조의21항관련)

 

1. 교육의 종류대상

. 양성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경력 또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

. 전문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로서 상위등급을 받은 자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 류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 양성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1

(40시간 이상)

. 전문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

1

(40시간 이상)


비 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른 전기관련 교육기관에서 제2호의 표의 교육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2]

경력산정기준(9조관련)

 

1.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 기술업무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전자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별표 1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7조의2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7조제1항관련)

 

1. 감리업의 등록기준

종 류

등 록 기 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 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및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3

 

3

 

1

 

3

3

3

3

3

3

3

1

전 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

 

1

 

1

 

1

1

1

1

1

1

1

1


비 고

1. 기술인력중 50퍼센트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2. 감리업의 영업범위

종 류

영 업 범 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과태료 처분기준(30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1항제3

 

법 제30조제1항제4

법 제30조제1항제5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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