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제6조의2제1항관련)
1. 교육의 종류․대상
가. 양성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경력 또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
나. 전문교육 :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확인을 받은 자로서 상위등급을 받은 자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 류 | 교 육 내 용 | 교육기간 |
가. 양성교육 | ◦소양교육 ◦전기관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 1주 (40시간 이상) |
나. 전문교육 |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 | 1주 (40시간 이상) |
비 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른 전기관련 교육기관에서 제2호의 표의 교육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제9조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련법ㆍ직업훈련기본법ㆍ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ㆍ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등 기술업무
나.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ㆍ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1. 참여전력기술인 | 50 |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15 |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3. 전차용역과의 관련 | 5 |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4. 신용도 | 10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
6. 업무중첩도 | 10 |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되,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